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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추심의 소, 추심명령 받고도 제3채무자가 안 줄 때 밟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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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이후 금전 회수 · 추심 단계

화해조서 추심의 소, 추심명령 받고도 제3채무자가 안 줄 때 밟는 순서

압류·추심명령까지 받았는데 임차인의 거래처나 다른 건물주가 돈을 내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그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8조·제249조가 정한 순서와 돈을 받은 뒤의 신고·공탁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소로써 청구제3채무자 불이행 시 · 제249조①
채무자 고지소 제기 때 의무 · 제238조
추심 후 신고받은 금액 법원 신고 · 제236조①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화해조서에 연체차임 지급 조항이 있고, 이를 근거로 임차인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 제3채무자(임차인의 거래처, 임차인이 다른 점포에 맡긴 보증금의 건물주 등)가 연락을 피하거나 지급을 계속 미룹니다.
  • 진술최고 답변에서는 채권을 인정한다고 해 놓고 정작 돈은 보내지 않습니다.
  • 같은 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와 누구에게 얼마가 돌아가는지 헷갈립니다.
  • 돈을 받으면 끝인지, 법원에 따로 해야 할 일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심명령은 임대인에게 돈을 직접 받을 권한을 줄 뿐 제3채무자의 지갑을 강제로 열어 주지는 않습니다.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9조①), 이것이 화해조서 추심의 소입니다. 소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며(제238조), 돈을 받은 뒤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제236조①).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제236조②).

화해조서 추심의 소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할까요?

제소전화해로 받은 화해조서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서에 연체차임이나 지연손해금처럼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조항이 들어 있다면, 임대인은 판결을 따로 받지 않고도 금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서에 명도 조항만 있고 금전 지급 조항이 없다면 그 조서로 채권 압류를 시작할 수는 없으므로, 이 글의 절차는 조서에 금전 지급 조항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임차인에게 눈에 띄는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을 때 임대인이 눈여겨보는 재산이 임차인의 채권입니다. 임차인이 납품하고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 임차인이 다른 점포를 빌리면서 그 건물주에게 맡겨 둔 보증금, 임차인이 맡아 한 공사의 대금처럼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그 돈을 임차인에게 줘야 하는 사람을 법률상 제3채무자라고 부르고, 화해조서상 임차인은 채무자, 임대인은 압류채권자가 됩니다.

채권 집행은 보통 두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압류명령으로 제3채무자가 임차인에게 돈을 주지 못하게 묶고, 이어서 추심명령으로 임대인이 그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제229조②). 문제는 권한이 생겼다고 해서 제3채무자가 자동으로 송금해 주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임차인과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거나, 이미 임차인에게 줬다거나, 압류 서류를 본 적이 없다며 버티면 임대인이 꺼낼 다음 수단이 법이 정한 추심의 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9조①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화해조서 추심의 소는 임대인이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피고로 세우는 별도의 민사소송이고, 실무에서는 추심금 청구의 소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꼭 이해해 둘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다툼은 이미 화해조서로 정리됐지만, 임차인과 제3채무자 사이의 채권이 실제로 얼마인지, 지급 시기가 왔는지는 아직 누구도 법원에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추심의 소는 바로 그 두 번째 관계를 법원에서 가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는 이 소송에서 원래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정을 내세워 다툴 여지가 있고, 임대인은 그 사정까지 내다보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를 내기 전에 점검할 네 가지 전제

추심의 소는 앞 단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힘을 받습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아래 전제를 서류로 확인해 두면, 소송 중에 제3채무자가 절차상 흠을 들고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가지는 집행 서류에서, 나머지 한 가지는 제3채무자의 답변에서 확인합니다.

집행문과 송달

화해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57조에 따라 제58조·제59조를 뺀 제28조부터 제55조까지의 판결 집행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집행문을 받았는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고 조서가 이미 송달되었거나 동시에 송달되는지(제39조① 준용)가 출발점입니다.

압류 효력 시점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지만(제227조②),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생깁니다(제227조③). 송달증명으로 그 날짜를 확인해 두면, 그 뒤에 임차인에게 줬다는 제3채무자의 주장에 맞설 근거가 됩니다.

추심명령의 범위

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칩니다(제232조① 본문).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단서), 제한 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해 청구 범위를 맞춰야 합니다.

네 번째 전제는 제3채무자의 진술입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을 인정하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사람의 청구나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37조①). 이 진술최고 절차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여기서는 그 답변서가 추심의 소의 출발 자료가 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한다고 적어 놓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서가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진술을 게을리했다면 그 사정 자체가 소 제기를 서두를 이유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화해조서 금전 조항의 금액과 압류 범위가 맞는지입니다. 조서상 채권액과 맞지 않는 금액을 추심하겠다고 소를 내면 그 차이가 다툼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압류한 채권이 조서상 채권보다 큰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 쪽에서 제232조① 단서에 따라 압류액수를 요구액수로 제한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평한 범위에서 집행이 이뤄지도록 법이 균형 장치를 함께 둔 셈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점검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 압류·추심명령 정본과 그 송달증명, 진술최고 답변서를 한 묶음으로 모아 두면 그 자체가 소장 첨부 자료의 뼈대가 됩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빠진 채 소를 내면 소송 중에 서류를 보충하느라 일정이 늘어지기 쉽습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을 미룰 때 하는 말, 어떻게 판단될까

실무에서 제3채무자가 지급을 미루며 하는 말은 몇 가지 유형으로 모입니다. 각 말이 추심의 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미리 알면, 소송까지 갈지 아니면 서면 요청으로 정리할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아래 판정은 일반적인 방향이고, 실제 결론은 계약서와 지급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은 받았지만, 임차인이 달라고 해서 그냥 줬습니다.
판정 · 압류명령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고(제227조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생깁니다(③). 송달 이후 임차인에게 지급했다면 그 지급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송달일과 실제 지급일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인과 원상복구 정산이 안 끝나서, 줄 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판정 · 임차인이 다른 점포에 맡긴 보증금처럼 지급 시기나 금액이 상대방 의무 이행과 연결된 채권이라면, 제3채무자는 그 사정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압류와 추심명령은 임차인이 가진 채권을 그 내용 그대로 붙잡는 것이지 채권의 조건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송은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싸움이 되므로 정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채권자도 압류해 와서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판정 ·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제248조①). 또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248조③). 이런 상황이라면 공탁을 요구하는 쪽이 소송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 서류는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판정 · 송달 여부는 기억이 아니라 법원 기록으로 가립니다. 압류·추심명령의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두면 이 주장은 대부분 정리되고, 실제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소송보다 송달부터 다시 챙겨야 합니다. 송달이 안 된 상태라면 압류의 효력 자체가 아직 생기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말 가운데 실제 소송에서 가장 오래 다투는 것은 두 번째 유형입니다. 압류 대상 채권이 단순한 물품 대금처럼 금액과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다툼의 폭이 좁지만, 보증금처럼 정산이 끼어드는 채권은 제3채무자와 임차인 사이의 사정을 하나하나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채권을 압류할지 고르는 단계에서부터 추심의 소까지 갈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화해조서 추심의 소, 어느 법원에 어떻게 내나요?

관할부터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8조는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압류·추심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일반 관할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법원에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어디인지 등을 기준으로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채무자 고지입니다. 같은 조문은 소를 제기할 때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화해조서상의 임차인입니다. 자기 채권을 두고 벌어지는 소송이므로 임차인에게도 사정을 알 기회를 주려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제238조 단서).

세 번째는 다른 채권자의 참가입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습니다(제249조②).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그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제249조③), 소에 대한 재판은 그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칩니다(제249조④). 제3채무자로서는 같은 돈을 두고 여러 번 소송을 당하는 일을 막는 장치이고, 임대인으로서는 참가한 채권자와 결과를 나누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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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증명·진술서 확보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와 진술최고 답변 내용을 한곳에 모읍니다.

  2. 2

    서면으로 지급 요청

    추심명령 사본을 붙여 지급을 요청하고 회신과 거절 사유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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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원에 소 제기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3채무자를 피고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냅니다(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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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에게 소 고지

    채무자에게 소를 고지합니다.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외입니다(제238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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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뒤 수령과 신고

    승소 판결로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으면 추심 신고, 경우에 따라 공탁으로 이어집니다(제236조).

소송에서 임대인이 보여 줘야 할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화해조서와 집행문, 압류·추심명령과 그 송달, 그리고 임차인이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실제로 있고 지급 시기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앞의 둘은 법원 서류로 대부분 해결되지만 마지막은 임차인과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처럼 남의 거래 자료가 필요하므로, 진술최고 답변과 그동안 임차인에게서 받아 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므로(제24조), 승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붙으면 그 판결이 제3채무자에 대한 새로운 집행권원이 됩니다. 제3채무자가 판결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화해조서 추심의 소는 임차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이어 붙이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대인이 손을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소송 중에 지급하거나 공탁을 선택하면 소송에서 다툴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살피며 청구 범위를 조정하게 됩니다. 또 소송 도중 같은 채권에 다른 압류가 들어오면 제249조②의 참가나 제236조②의 공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 중에도 집행 사건 기록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기 쉽지만, 실제로는 앞 단계에서 모아 둔 서류를 정리해 법원에 보여 주는 작업이 중심이 됩니다.

소송에 등장하는 네 당사자와 각자의 역할

추심의 소에는 화해조서의 두 당사자 외에 제3채무자와 다른 채권자가 함께 등장합니다.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 누구에게 어떤 절차가 걸리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의 내용은 모두 민사집행법 조문에 근거한 것이며, 실제 사건에서 어떤 당사자가 등장할지는 압류 경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소송상 위치관련 규정의 요지
임대인(압류채권자)원고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로써 이행 청구(제249조①), 추심한 채권액 법원 신고(제236조①)
제3채무자피고다른 채권자를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 가능(제249조③),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공탁 가능(제248조①)
임차인(채무자)소 고지 대상소를 고지하여야 함,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지 불요(제238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원고 쪽 공동소송인참가할 권리가 있음(제249조②), 참가명령을 받으면 재판의 효력이 미침(제249조④)

표에서 보듯 추심의 소는 임대인과 제3채무자의 양자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의 이해도 함께 걸려 있는 절차입니다. 임대인 혼자 서둘러 소를 냈다가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참가하면 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제3채무자가 공탁을 선택하면 소송 자체가 채권자들 사이의 분배 문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에 같은 채권에 걸린 다른 압류가 있는지 진술최고 답변 등으로 확인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특히 주의할 대목은 제249조④입니다. 제3채무자의 신청으로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는 그 재판의 효력이 미치므로, 같은 제3채무자를 두고 채권자마다 따로 소송을 반복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는 제3채무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채권자들에게 한 번의 소송으로 결론을 정리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 소송 전략을 세울 때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추심한 돈은 바로 임대인 것이 될까요?

추심의 소에서 이기거나 제3채무자가 소송 중에 지급해 돈을 받았다면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①은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므로, 돈을 받은 뒤 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일정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더 주의할 부분은 제236조②입니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었다면 임대인이 받은 돈을 그대로 연체차임 변제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탁을 거쳐 채권자들 사이에서 나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

추심 신고 전까지 같은 채권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없었다면,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제236조①). 신고는 의무이므로 수령 직후 바로 준비합니다.

바로 공탁해야 하는 경우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제236조②). 이후 몫은 채권자들 사이의 절차에서 정리됩니다.

그래서 추심과 신고 사이의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돈을 받은 날과 신고한 날 사이에 다른 압류가 들어오면 공탁 의무가 생기므로,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신고서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서에는 어느 사건의 추심명령에 따라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가 드러나도록 정리합니다.

공탁으로 넘어가더라도 임대인의 몫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부터는 임대인 혼자 받는 구조가 아니라 다른 채권자와 함께 법원 절차 안에서 나누는 구조로 바뀌므로, 화해조서상 채권액과 그동안 들인 집행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차임 회수 일정을 세울 때 이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 두면 예상과 다른 결과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심한 금액이 화해조서상 채권에 못 미치면 남은 부분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받을 채권으로 남습니다. 이 경우 다른 채권을 다시 압류하거나 재산명시·재산조회 같은 절차로 남은 재산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반대로 압류한 채권이 조서상 채권보다 큰 경우의 정리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쪽 장치와 조서 설계 단계의 대비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이고, 추심 단계에도 임차인을 위한 장치가 함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232조① 단서입니다. 예컨대 압류된 채권이 조서상 채권보다 큰 경우에 쓸 수 있는 장치로, 채무자인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제232조②),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232조③).

임차인 입장에서는 추심의 소가 고지되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3채무자와의 계약에서 아직 지급 시기가 오지 않았거나 이미 일부를 받은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를 받은 뒤 어떻게 관여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화해조서상 채무를 스스로 갚는 것도 언제든 열려 있는 선택지입니다. 조서상 금전 채무를 변제하면 임대인이 더 추심할 이유가 사라지므로, 거래처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은 임차인이라면 추심의 소가 진행되기 전에 임대인과 지급 방법을 협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래처가 자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면 영업상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도 이 단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임대인 쪽에서 보면 추심의 소까지 가는 상황은 화해조서의 금전 조항이 막연하거나, 임차인 재산 정보가 부족해 다툼이 많은 채권을 압류했을 때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서를 설계할 때 연체차임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조항을 날짜와 산정 방식이 분명하게 적어 두면 집행문 단계부터 다툼이 줄어듭니다. 또 계약 단계에서 임차인의 주거래처나 다른 영업장 정보를 파악해 두면 나중에 압류 대상을 고를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미 다룬 관련 절차와의 관계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을 때 쓰는 진술최고, 그리고 추심명령 대신 전부명령을 고를지에 대한 비교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글은 그 두 단계를 지나 추심명령까지 받았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장면, 즉 추심의 소와 그 뒤의 신고·공탁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 팀은 제소전화해를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키며 명도와 금전 조항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도록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다만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추심의 소처럼 조서 이후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는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상황을 듣고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명령만 받아 두고 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심명령은 임대인에게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을 권한을 줄 뿐, 그 자체로 제3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게 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스스로 지급하지 않는 한 돈은 들어오지 않고, 그동안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이 마련한 수단이 소로써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입니다(제249조①). 지급 요청에 회신이 없거나 미루는 말이 반복된다면 소 제기 시점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생길 수 있는 압류 경합 위험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소를 고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제238조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고지는 임대인이 챙겨야 할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뿐입니다. 고지를 빠뜨렸을 때 소송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는 사안별로 따져 볼 문제이므로, 처음부터 소장과 함께 고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끊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면 예외에 해당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지는 임차인에게 자기 채권에 관한 소송을 알릴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균형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소송에 참가하면 제가 받을 몫이 줄어드나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므로(제249조②), 같은 채권을 둘러싼 채권자가 여럿이면 결과를 함께 나누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채무자도 그 채권자를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제249조③), 그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도 재판의 효력이 미칩니다(제249조④). 또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제236조②). 결국 몫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채권자 수와 각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같은 채권에 걸린 다른 압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화해조서는 있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금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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