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불출석 감치,
명시기일을 무시한 임차인에게 따라오는 일
화해조서로 밀린 차임을 받으려 재산명시를 신청했는데 상대가 법원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제재의 요건과 순서, 감치 중에도 열려 있는 석방 경로, 그리고 그 뒤 임대인이 밟을 다음 단계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화해조서에 연체차임 지급 조항이 있는데, 임차인이 한 푼도 갚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 재산명시를 신청했지만 명시기일에 임차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했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감치가 무엇인지, 감치가 되면 밀린 월세는 어떻게 되는지, 임대인이 따로 신청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인데 재산명시명령을 받았고, 사정이 있어 기일에 가기 어렵거나 당장 갚을 돈이 없어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명시 불출석 감치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는 제재입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금전 지급 조항이 들어 있는 화해조서는 재산명시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치는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일 뿐 채무를 대신 갚아 주는 절차가 아니므로, 임대인은 불출석 사실을 근거로 재산조회(제74조 제1항 3호)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제70조 제1항 2호)으로 회수 경로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감치재판기일에서 정당한 사유를 다투거나, 감치 집행 중이라도 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해 석방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02-591-2334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01 · 신청 요건재산명시 불출석 감치란 무엇이고, 화해조서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자기 재산 상태를 적은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게 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임대인이 화해조서를 들고 있다면, 그 조서에 연체차임이나 지연손해금처럼 돈을 지급하라는 조항이 따로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을 비워 달라는 명도 조항만 있는 조서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산명시로 곧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같은 조항의 단서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그리고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신청 근거에서 제외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서로서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의 집행권원에 해당하므로, 이 단서가 말하는 가집행선고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전 조항이 있는 화해조서를 가진 임대인은 판결을 다시 받지 않고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하는데(제61조 제2항), 실무에서는 집행문이 붙은 조서 정본과 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명시 불출석 감치는 이 절차의 끝에서 작동하는 제재입니다.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고 기일을 정했는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제68조 제1항). 명시기일 불출석 외에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도 같은 조항이 정한 감치 사유입니다. 결국 재산명시 절차는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는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를 예고함으로써, 숨겨진 재산을 스스로 드러내게 만드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신청만 하면 언제나 명시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제62조 제1항) 그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제62조 제2항). 이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제62조 제3항). 임대인이 이미 임차인의 예금 계좌나 부동산을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산명시보다 곧바로 압류를 검토하는 편이 빠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02 · 송달과 이의명시명령이 임차인에게 닿기까지, 송달 단계에서 갈리는 것들
재산명시 불출석 감치까지 가려면 먼저 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제62조 제4항은 명시 결정을 신청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이 감치라는 무거운 제재의 가능성을 명시 결정 송달 단계에서부터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셈이며, 고지가 빠진 경우의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송달 방법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62조 제5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이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187조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의 송달, 제194조는 공시송달에 관한 조문입니다. 연락을 끊고 잠적한 임차인에게 공고 방식으로 명시명령을 보내 놓고,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치 절차로 이어 가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치는 법원이 결정으로 처하는 제재입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제62조 제6항). 채권자가 이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명시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제62조 제7항). 신청 기각 결정과 이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8항).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는 일이 재산명시의 성패를 가르는 첫 관문이 됩니다.
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에게도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1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제2항),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제3항). 반대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하고(제4항), 이 결정들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항). 또 채무자가 명시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과 제189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제62조 제9항).
재산명시 신청 · 제61조
금전 조항이 있는 화해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명시명령과 제재 고지 · 제62조
법원은 채무자 심문 없이 판단하고, 명령을 송달할 때 제68조 제재를 함께 고지합니다. 발송송달·공시송달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 제63조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조사기일을 거쳐 취소하거나 기각합니다.
명시기일 · 제64조와 제65조
채무자는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에게도 기일이 통지됩니다.
불이행 시 감치재판 · 제68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가 있으면 감치재판기일에 사유를 심리한 뒤 20일 이내의 감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03 · 명시기일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이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제64조 제1항). 채무자는 이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법이 정한 처분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64조 제2항). 그리고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합니다(제65조 제1항). 출석, 재산목록 제출, 선서라는 세 가지 의무가 그대로 제68조 제1항의 감치 사유 1호부터 3호와 짝을 이룹니다.
기일 출석
법원이 정한 명시기일에 직접 나와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제68조 제1항 1호의 감치 사유가 됩니다.
재산목록 제출
현재 재산과 송달 전 일정 기간의 유상양도·무상처분까지 적은 목록을 냅니다. 제출을 거부하면 같은 항 2호에 해당합니다.
진실 선서
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합니다. 선서를 거부하면 3호의 감치 사유가 되고, 거짓 목록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재산목록에는 지금 가진 재산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제64조 제2항은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같은 기간 안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그리고 송달 전 2년 이내에 한 재산상 무상처분까지 적도록 합니다. 무상처분 중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됩니다. 연체가 쌓이는 동안 가게 집기나 차량을 가족 명의로 넘긴 정황이 있다면 이 항목에서 드러날 여지가 있고, 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의 세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64조 제3항).
기일에 나온 채무자에게는 변제를 위한 시간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하면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고,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다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4항). 임차인 쪽에서 보면, 갚을 계획이 있다면 숨는 것보다 기일에 나가 변제 계획을 소명하는 편이 법이 열어 둔 길입니다. 임대인 쪽에서도 연기 기간 동안 실제 변제가 이루어진다면 감치나 추가 집행보다 빠른 회수가 될 수 있으므로, 기일 연기 자체를 손해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04 · 감치 절차재산명시 불출석 감치는 어떤 절차로 내려지나요?
제6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처한다로 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그 전제인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법원이 따로 심리하므로, 불출석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감치가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합니다(제68조 제3항). 채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는 단계가 법에 의무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감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4항). 감치재판 절차와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68조 제8항).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누가 감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제68조 제2항은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 화해조서의 당사자 표시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도 감치 대상은 법인 자체가 아니라 그 대표자라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이 열거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기일 통지를 실제로 받지 못한 사정처럼 출석이 어려웠던 이유가 주장될 수 있지만, 인정 여부는 감치재판기일에서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니 당연히 감치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임차인이 바빴다고 하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아래 대화는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과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05 · 석방과 처벌감치 중에도 열려 있는 출구, 석방 요건과 거짓 재산목록의 처벌
제68조는 감치를 끝까지 집행하는 것보다 재산 공개를 끌어내는 데 무게를 둡니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합니다(제68조 제5항). 그 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제68조 제6항). 두 경우 모두 법원에 재량이 아니라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가 목록을 내고 선서했거나 변제를 증명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68조 제7항). 임대인으로서는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고 석방되었다는 통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제출된 재산목록을 바로 확인해 압류할 수 있는 예금, 매출채권, 차량, 부동산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기는 했는데 그 내용이 거짓이라면 문제는 감치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넘어갑니다. 제68조 제9항은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인 법인 등은 제9항의 벌금에 처하는 구조입니다(제68조 제10항).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까지만 짚습니다.
정리하면 감치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결정으로 하는 제재이고, 거짓 재산목록은 범죄로서 형사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산목록을 받아 보니 실제 영업 규모나 차량 보유 사실과 맞지 않는다면 거짓 목록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여부는 회수 전략 전체와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감정적으로 서두르기보다 먼저 재산조회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치 · 제68조 제1항
- 대상 행위
- 정당한 사유 없는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 형식
- 법원의 결정, 20일 이내
- 불복
- 즉시항고(제4항)
- 끝나는 길
- 이행 신청 후 목록 제출과 선서, 또는 변제 증명 시 바로 석방(제5항·제6항)
거짓 재산목록 · 제68조 제9항
- 대상 행위
- 내용이 거짓인 재산목록을 낸 행위
- 형식
-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
- 법인 채무자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처벌하고 법인 등은 벌금(제10항)
- 후속 절차
- 재산조회 요건(제74조 제1항 3호)과 명부 등재 요건(제70조 제1항 2호)이 됨
06 · 다음 단계불출석 뒤 임대인이 밟는 다음 단계,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명시 불출석 감치 결정이 내려져도 임대인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출석은 감치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다음 회수 수단을 여는 열쇠로 보는 편이 실무적입니다. 제74조 제1항은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요건 가운데 하나로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3호).
즉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 제출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재산조회 신청 요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호),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2호)도 별도의 요건입니다. 채권자는 신청할 때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74조 제2항). 비용은 조회 대상 기관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제74조 제3항),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제4항).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입을 닫아도, 법원을 통해 금융과 부동산 정보가 모일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의 경로가 채무불이행자명부입니다. 제70조 제1항 2호는 채무자가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제70조 제2항), 이 경우의 재판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합니다(제70조 제3항).
| 채무자의 행동 | 법이 정한 결과 | 임대인이 이어 갈 수 있는 신청 |
|---|---|---|
| 정당한 사유 없는 명시기일 불출석 | 감치 결정 가능(제68조 제1항 1호) | 재산조회(제74조 제1항 3호), 명부 등재(제70조 제1항 2호) |
| 재산목록 제출 거부 | 감치 결정 가능(제68조 제1항 2호) | 재산조회, 명부 등재 |
| 선서 거부 | 감치 결정 가능(제68조 제1항 3호) | 재산조회, 명부 등재 |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형사처벌 대상(제68조 제9항) | 재산조회, 명부 등재 |
| 목록은 냈지만 재산이 부족함 | 제재 대상 아님 | 재산조회(제74조 제1항 2호) |
| 목록 제출과 선서 후 성실 이행 | 절차 종료 | 목록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본래 집행 |
표에서 보듯 임차인이 명시기일을 무시하든, 목록을 거짓으로 쓰든, 결과적으로 임대인에게는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라는 두 갈래의 후속 수단이 열립니다. 이 두 수단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어서 사안에 따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대상 기관을 어디까지 특정할지, 명부 등재를 먼저 할지는 임차인의 영업 형태와 예상 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수 목표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7 · 예방 설계화해조서를 만들 때부터 재산명시를 대비하는 균형 설계
재산명시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단계에서 명도 조항만 꼼꼼히 쓰고 연체차임 지급 조항을 빠뜨리면, 나중에 임차인이 돈을 갚지 않을 때 화해조서로 재산명시를 쓰지 못하고 별도 소송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체차임, 명도 지연 기간의 차임 상당액처럼 금전으로 받을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뒤 단계 회수의 전제입니다.
주소 문제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명시명령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조항에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상대방에게 알린다는 협조 조항을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는 임대인뿐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에게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조항이 법원 송달의 효과를 대신하지는 않지만, 실무상 연락 두절을 줄여 재산명시를 포함한 후속 절차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양쪽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금전 조항을 넣을 때에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 연체액의 분할 상환이나 유예 같은 현실적인 조건을 함께 설계해야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산명시까지 가지 않고 이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가 결국 가장 빨리 이행되는 조서라는 것이 현장의 경험입니다.
법도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조항을 설계해 왔습니다. 다만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화해조서를 아직 만들기 전이라면 금전 조항과 협조 조항을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문구로 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미 조서가 있다면 그 조서로 재산명시가 가능한 구조인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8 · 자주 묻는 질문재산명시 불출석 감치,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명시기일에 한 번 안 나가면 바로 감치되나요?
곧바로 감치가 집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68조 제1항의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합니다(제68조 제3항). 그 기일에서 입원이나 송달 문제 같은 사정을 소명할 기회가 있고, 감치 결정이 내려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항).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되므로,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알리고 기일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치 집행 중이라도 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바로 명시기일이 열린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Q2.임차인이 이사해서 주소를 모르면 재산명시는 어떻게 되나요?
명시명령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와 제194조의 방법, 즉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습니다(제62조 제5항).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명시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제62조 제6항·제7항). 다만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재산조회의 요건이 됩니다(제74조 제1항 1호). 그래서 주소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진행은 사안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3.임차인인데 지금 갚을 돈이 없습니다. 명시기일에 나가야 하나요?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나가는 편이 유리합니다. 재산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을 재산목록에 그대로 적고 선서하면 명시 의무를 다한 것이 되며, 불출석이나 제출 거부로 감치 사유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하면 법원이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고,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갚았음을 증명하면 다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4항). 명령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1항). 거짓 목록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숨기기보다 정직하게 적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했는데 상대가 나오지 않았거나, 지금 가진 화해조서로 재산명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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