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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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① 전화 상담 → ② 자료 검토·화해조항 설계 → ③ 비용 입금 → ④ 법원 접수 → ⑤ 화해기일·화해조서 송달의 다섯 걸음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손이 많이 가는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5년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화해 직접 성립
평균 6개월신청 → 조서 송달
핵심 개념

제소전화해 조서가 도대체 무엇이고, 왜 힘이 셀까요?

한 문장 정의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합의가 이뤄지면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남깁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분쟁이 생기면 이 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분쟁이라면 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현실에서 제소전화해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활발히 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차임을 3기분 연체하면(주택은 2기) 계약 해지·인도 사유가 되는데, 이런 약속을 화해조서에 담아 두면 분쟁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갈래 길

분쟁이 ‘터진 뒤’ 시작할까요, ‘터지기 전’ 끝내 둘까요?

분쟁이 터진 뒤 — 소송

임차인이 나가지 않거나 차임을 밀면, 그때부터 명도소송을 시작합니다.

기간 평균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분쟁이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분쟁 전 — 제소전화해

계약하던 평온한 날, 화해조서를 미리 완성해 둡니다.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집행

시간·비용 절약 + 의무이행 압박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는 셈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는 건물인도에 대한 공증이 불가능합니다(인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 그래서 계약과 동시에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임대인·임차인에게는 제소전화해가 사실상 표준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서는 어떤 절차로 만들어질까요?

절차 한눈에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전화 상담 의뢰인 진행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자료 전달 · 화해조항 설계 의뢰인 진행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이메일로 받아 검토하고, 조서의 뼈대인 화해조항을 설계해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수임 확정) 의뢰인 진행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여기까지가 의뢰인이 직접 챙기는 단계입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진행 · 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4~5단계의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 같은 까다로운 절차는 모두 대행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서를 만드는 원칙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설계된 조항’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쪽을 모두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넣어도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동시이행으로 균형 설계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라는 안전을 함께 얻도록 맞춥니다.

‘집행되는 조서’로 작성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경험을 토대로, 실제로 집행이 되는 문구로 화해조항을 다듬습니다.

보정 최소화로 빠르게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므로, 재판부 배정 이후 따라오기 쉬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 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도와드립니다.

비용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입니다.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준비 서류

제소전화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적법하게 설계된 화해조항(신청서)이며,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하며,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지금이 제소전화해를 검토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이 기회에 다시 정리해 두고 싶은 임대인·임차인.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고 싶은 분.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의 소지를 미리 명문화해 두려는 분.

같은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라도,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서 어떤 조서가 맞는지, 비용은 얼마인지는 통화 한 번으로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 02-591-2334

비용·절차·필요서류 등 더 자세한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일 10:00~18:00)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의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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