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서명 부인,
임차인이 ‘내가 쓴 적 없다’고 할 때
민사소송법 제357조와 제358조가 정하는 입증 구조, 계약하는 날 남겨 둘 기록, 제소전화해 단계의 위임 서류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받고 보증금과 첫 달 차임까지 오간 뒤, 한참 지나서 임차인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의 서명은 내 글씨가 아니다, 도장은 내 것이지만 내가 찍은 것이 아니다, 계약은 가족이 대신 한 일이라 나는 모르는 내용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기억과 다른 문서가 나왔다면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글은 이런 임대차계약서 서명 부인 상황을 법이 어떤 구조로 다루는지, 그리고 계약을 맺는 날과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날에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를 양쪽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먼저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서명 부인이라는 말은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 질문이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첫째는 이 문서가 임차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으로 만들어진 문서가 맞는가 하는 문서의 진정 문제입니다. 둘째는 문서와 별개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하며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 자체가 성립했는가 하는 계약 성립 문제입니다. 셋째는 대리인이 계약했다면 그 대리인에게 임차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가 하는 대리권 문제입니다. 세 질문은 적용되는 조문도 필요한 증거도 다르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보면 대응이 흐트러집니다.
저희 사무소는 제소전화해를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켜 왔고, 서명과 위임 서류가 정리되어 있는지가 진행 속도를 좌우한다는 점을 늘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소송에서 이기는 법보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기록을 남기고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증거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할 몫이므로 결과를 약속하거나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씨는 내 글씨가 아닙니다.” 서명란의 필체를 문제 삼는 경우입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보여 줄 장면 기록이 무엇인지 뒤에서 다룹니다.
- “도장은 내 것이지만 내가 찍지 않았습니다.” 날인의 경위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날인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 “가족이 대신 계약한 일이라 저는 모릅니다.” 대리인이 나선 계약에서 대리권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위임 서류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 “그 계약서는 처음 봅니다.” 문서 자체의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입니다. 보증금과 차임이 오간 기록, 목적물을 인도한 기록이 함께 거론됩니다.
-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데 임차인이 서명을 꺼립니다. 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서명 단계에서 협조가 멈추면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임차인이 계약서의 성립을 다투면 문서가 진짜인지가 쟁점이 되고,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한편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그 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하므로, 서명과 날인이 누구의 것인지를 보여 줄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문서의 진정과 임대차의 성립은 다른 질문입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목적물의 사용과 수익, 차임 지급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하고, 서면 작성을 효력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문제 되더라도 인도와 차임 지급 같은 사실이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계약하는 날의 기록과 화해조항 설계로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서에 서명한 적 없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실무에서 쓰는 서명 부인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라기보다 상황을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서 위의 서명이나 날인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자기 것이라도 자기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모두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은 하나여도 주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고, 갈래에 따라 임대인이 준비할 자료와 임차인이 짚을 지점이 달라집니다.
글씨가 내 것이 아니다
서명 자체를 문제 삼는 갈래입니다.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자리에서 썼는지를 보여 주는 계약 당일의 기록이 쟁점이 됩니다.
도장은 내 것이나 내가 찍지 않았다
날인의 경위를 다투는 갈래입니다. 도장이 누구 손에서 어떻게 찍혔는지, 인감증명서와 같은 인영인지가 이야기됩니다.
대리인이 한 일이다
대리권을 다투는 갈래입니다. 대리인이 임차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가 중요해집니다.
세 갈래는 서로 겹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대신 나와 도장을 찍었다면, 날인의 경위와 대리권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날인한 사람이 누구였는지와 그 사람의 대리 권한을 따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하고, 임차인도 막연히 부정하기보다 무엇이 자기 의사와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분쟁을 빨리 정돈하는 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와 제358조는 어떻게 맞물리나요?
제357조는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만든 문서가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 만든 문서를 말하며, 임대차계약서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진정하다는 것은 그 문서가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의 의사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서명하거나 날인했다고 주장되는 사람이 실제로 그 문서를 작성했는지가 핵심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문을 읽을 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사문서이기만 하면 언제나 처음부터 진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의 분쟁에서 이 조문이 중요해지는 때는 상대방이 문서의 성립을 다투는 때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서의 성립을 인정하는 한 문서의 진정은 굳이 입증 문제로 번지지 않고, 임차인이 서명 부인을 하면서 비로소 입증의 무게가 문서 쪽으로 옮겨 온다고 정리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제358조는 그 입증을 돕는 규정입니다.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명, 날인, 무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본인 또는 대리인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은 결과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어서 진정함이 확정된다는 말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정리할 질문
서명이나 날인을 한 사람이 임차인 본인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장면이 남아 있는가.
대리인이 나왔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서류로 임차인을 대리한다고 밝혔는가.
보증금과 차임이 어떤 계좌에서 어떤 이름으로 오갔는가.
임차인이 짚을 질문
계약서의 서명이나 날인이 정말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떤 점이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는가.
내가 알고 있던 계약 내용과 문서 내용은 어디가 어떻게 다른가.
문서를 부정하면서도 이미 주고받은 돈과 사용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위 비교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임대인은 서명과 날인의 주체를 보여 줄 기록이 필요하고, 임차인은 부정하는 근거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를 원칙으로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처음부터 양쪽이 확인한 사실을 화해조항에 남겨 두면 나중에 같은 질문으로 다시 부딪힐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은 추정이 뒤집히는 요건입니다. 제358조의 추정이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어디까지 흔들리는지, 날인이 도용되었다는 주장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조문 자체에 적혀 있지 않고 대법원 판결 등 법리와 개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글은 추정이 번복되는 조건이나 날인 도용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서명 부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말과 짚어 볼 점
“도장은 우리 직원이 맘대로 찍은 겁니다.”
“그 사람이 제 대리인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문서가 진짜인지와 임대차가 성립했는지는 같은 질문인가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서면 작성을 효력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문제 되는 순간에도 임대차가 성립했는지는 문서 하나만이 아니라 인도, 차임 지급, 계약 내용에 관한 연락 같은 사실과 함께 살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구분은 양쪽 모두에게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의 진정이 흔들린다고 곧바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임차인은 서명을 부정하더라도 이미 목적물을 사용하고 차임을 낸 사실이 별도로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다만 어느 사실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 다툼의 종류 | 묻는 내용 | 관련 조문 | 남겨 둘 기록 |
|---|---|---|---|
| 문서 진정 | 이 계약서의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의 것인가 | 민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 | 서명 장면 기록, 본인 확인, 인감증명서 |
| 임대차 성립 |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하며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가 | 민법 제618조 | 인도 일시, 보증금과 차임 입금 내역, 계약 내용 연락 |
| 대리권 | 나선 사람이 임차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가 | 민법의 대리 규정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 확인 |
| 화해 신청 대리 | 화해를 위한 대리인은 누가 선임하는가 |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제3항 | 위임장 2부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을 둘러싼 문제는 계약 체결 시점, 분쟁이 터진 시점,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시점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계약 때에는 기록을 남기는 일이, 분쟁 때에는 입증의 구조를 이해하는 일이, 화해를 준비할 때에는 위임 서류를 맞추는 일이 중요하므로 아래에서 시점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계약하는 날 서명 장면을 어떻게 기록해 두면 좋을까요?
서명 부인은 결국 계약하는 날의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제358조의 추정은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의 것일 때 작동하므로, 그 사실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래 순서는 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을 줄이기 위한 실무 습관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서명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본인 확인부터 합니다
계약 자리에서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한 사실을 메시지나 메모로 남깁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자 신분증과 법인등기부, 법인 인감까지 함께 봅니다.
서명과 날인은 그 자리에서 직접 합니다
서명란은 임차인이 계약 자리에서 직접 쓰고, 날인도 본인이 합니다. 누가 어디서 몇 시쯤 했는지가 나중에 설명되도록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기록해 둡니다.
여러 장이면 간인과 쪽수를 맞춥니다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이면 장과 장 사이에 날인하여 중간 장이 바뀌는 일을 막고, 특약이 적힌 장에도 서명과 날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감 날인이라면 인감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인감도장으로 날인했다면 발급일이 가까운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인영이 같은지 대조할 수 있게 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없는 사인 날인은 본인 확인 장면의 기록이 더 중요해집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 서류와 본인 확인을 더합니다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갖추고, 가능하면 임차인 본인에게도 대리 사실을 연락해 그 내용을 남깁니다.
입금 내역과 사본 교부로 마무리합니다
보증금과 계약금이 임차인 이름의 계좌에서 나왔는지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을 임차인에게 건네면서 받았다는 사실도 남깁니다. 같은 문서를 양쪽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 뒤에서 힘이 됩니다.
여섯 가지를 모두 갖추면 다툼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기록이 얼마나 인정될지는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평가할 문제입니다. 다만 기록이 있는 계약과 없는 계약은 분쟁 초기에 출발선이 다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습관은 도움이 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읽을 시간을 요청하고 읽은 뒤 서명했다는 점을 서로 확인해 두면, 나중에 내용을 몰랐다는 오해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약 문구가 마음에 걸린다면 그 자리에서 고치는 편이 서명 이후에 바로잡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제소전화해 단계에서는 서명과 위임 서류를 어떻게 맞추나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작성되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집행권원이 되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명 부인 문제와 가장 직접 만나는 곳은 위임 서류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신청서와 첨부서류 8종을 준비하는데, 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들어가고 도면은 임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입니다. 이 가운데 위임장은 2부 모두 인감을 날인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을 쓰며,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도 2개월 이내여야 하고 법인등기부가 함께 필요합니다. 서명과 날인의 주체를 확인하는 장치가 서류 단계에서 겹겹이 놓여 있는 셈입니다.
민사소송법은 화해 신청의 대리와 관련해 두 가지를 정합니다.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하여, 쉽게 말해 대리인을 정하는 일을 상대방에게 맡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임장 2부 인감 날인이라는 저희 사무소의 기준은 이 조항들을 대비해 서류를 단단히 갖추려는 실무 원칙이고, 각자 위임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이 조문에 적혀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10~20분
(변호사 대행)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이고, 4단계의 법원 접수는 변호사가 대행하며 5단계의 화해기일에도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는 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합니다. 그렇더라도 계약서의 서명과 날인, 위임장의 인감, 인감증명서와 법인 서류는 의뢰인이 정확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 단계의 빈틈이 뒤의 절차 전체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의 평균 기간은 약 6개월이며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입니다.
임차인이 서명을 꺼리는 경우에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동의 없이 화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서명 단계에서 협조가 멈춘다면 그 이유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가 불안해서인지, 원상회복 범위가 걱정되어서인지, 계약서의 특정 조항 때문인지에 따라 화해조항을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걱정하는 지점을 화해조항으로 풀어 주는 것이 균형 조서의 본래 취지입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한 뒤 서명을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두 장면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일에 나오지 않는 임차인이 있다면 이 구조가 문제 됩니다. 이때는 제388조의 소제기신청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소송에서는 계약서의 진정이 앞서 본 제357조와 제358조의 틀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서명 문제로 화해가 어긋났다면 화해 단계에서 갖춘 서류와 기록이 소송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 전에 서류를 꼼꼼히 만드는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화해가 성립한 뒤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소전화해조서는 이 구조에서 집행권원으로 다루어집니다. 조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이 표시된다고 민사소송법 제386조가 정합니다. 당사자 표시가 조서의 기재사항이므로 신청서의 당사자 표기와 인감증명서, 등기부 표기가 일치하는지 접수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서가 성립한 뒤 서명이나 대리권을 이유로 다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재심이나 준재심 같은 별도 절차와 사유, 기간의 문제를 포함하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립 뒤에 다투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보다 성립 전에 서명과 위임 서류를 정확히 맞추는 쪽이 훨씬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화해조서를 받은 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과 송달증명 같은 단계가 남아 있고, 저희 사무소는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에서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 정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서명 문제를 줄이는 화해조항은 어떻게 설계하나요?
화해조항은 임대차계약서 서명 부인을 직접 막는 장치가 아니라, 분쟁의 씨앗이 될 만한 사실을 양쪽이 미리 확인해 적어 두는 장치입니다. 신청서의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이고, 그 설계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로 합의한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맞추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아래의 조항 유형은 예시이며, 실제 문구는 임대차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맞추어 달라집니다.
계약 내용 확인 조항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기와 목적물, 보증금과 차임, 기간을 화해조항에 분명히 적어 양쪽이 같은 내용을 전제로 합의하도록 합니다.
보증금 반환 조항
임대인의 반환 의무와 반환 시기, 정산 방식을 적으면 임차인에게도 집행권원이 되는 조항이므로 균형 조서의 핵심이 됩니다.
연체와 명도 조항
차임 연체 기수는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를 기준으로 하고, 명도 시기와 원상회복 범위를 서로 확인된 기준으로 적습니다.
세 가지 조항 유형 가운데 첫 번째가 서명 문제와 가장 가깝습니다. 계약 내용을 화해조항에 적는 일은 계약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별개로, 지금 시점에서 양쪽이 같은 내용을 인정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계약서에 대한 임차인의 의문이 이 과정에서 풀리면 임대차계약서 서명 부인 분쟁으로 번질 불씨가 줄어들고, 풀리지 않는다면 화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분쟁이 커지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이 제소전화해의 실무적 장점입니다.
조항을 쓸 때에는 법이 정한 강행 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배제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는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합니다.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이 열거한 조문만 적용되는데 제15조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합의서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관할합의서를 받아 전국 어느 지역의 사건이든 같은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합의관할의 세부는 개별 사안에서 살펴야 하지만, 계약 당시부터 관할합의를 서면으로 남겨 두면 화해 단계의 서류가 가벼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서명을 부인하면 계약서는 쓸모가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문서의 성립을 다투면 사문서의 진정이 쟁점이 되고,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그 진정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동시에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므로, 서명과 날인이 누구의 것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을수록 논의가 안정됩니다. 또한 임대차는 민법 제618조상 서면이 효력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아, 문서가 문제 되더라도 인도와 차임 지급 같은 사실이 함께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도장을 찍었다면 위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제358조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도 추정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정말 대리권을 가졌는지는 별개의 질문이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본인에게 대리 사실을 확인한 연락 기록 같은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에서는 저희 사무소가 위임장 2부에 인감을 날인하는 것을 필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서류를 단단히 갖추려는 실무 원칙이며, 조문이 각자 위임장을 갖추라고 요구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부인이 걱정되면 제소전화해가 해법인가요?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에 화해조항으로 계약 내용과 이행 방법을 법원 기록에 남기는 절차이므로 계약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절차여서, 임차인이 서명 단계부터 협조하지 않는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사유가 조서에 적히고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계약서의 진정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불안해하는 지점을 보증금 반환 조항 같은 균형 조항으로 풀어 합의를 이끄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서명이나 위임 서류 때문에 제소전화해 준비가 막혀 계신가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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