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이미 시작된 뒤의 명도소송과,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 두는 제소전화해. 같은 임대차 문제라도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의 ‘무게’가 다릅니다.
조서 없이 분쟁이 시작되면
이미 시작된 소송의 길
명도소송 한 건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가 통상 약 300~500만원 수준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야 강제집행이 가능
그 사이 임대수익·점유 회복이 계속 지연
조서를 미리 마련해 두면
이미 끝나 있는 안전망의 길
쌍방 변호사 선임료 70만원부터 +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분쟁이 생기면 재판 없이 즉시 강제집행 가능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이 법으로 보장
분쟁 자체를 미리 예방하는 ‘유비무환’ 효과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두 비용은 단순 비교가 아니라 ‘성격’이 다릅니다.
비용 구성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임대인·임차인 쌍방의 변호사 선임료, ②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입니다.
① 변호사 선임료 (쌍방)70만원 / 100만원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대리인을 두는 표준 방식.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은 70만원(일방 35만원×2),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일방 50만원×2). VAT 별도.
②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15만원 안팎
제소전화해 신청에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목적물 가액·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은 제소전화해 신청에 드는 인지대·송달료를 말합니다. 명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별도로 드는 실비와는 성격이 다르니 혼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조서는 누구를 지키나요?
Q비용은 임대인이 다 내야 하나요?
부담 주체는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임차인이 협의해 정하는 사항입니다. 표준 방식인 쌍방 선임은 양쪽이 각자의 대리인을 두는 구조이며,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 계약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Q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Q비용이 같으면 조서 내용도 다 똑같나요?
조서의 핵심 가치는 ‘비용’이 아니라 ‘집행 가능한 문구’에 있습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비용이라도 ‘집행되는 조서’인지가 실제 가치를 가릅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동시이행 조항을 통해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실무의 무게
왜 ‘집행되는 조서’를 강조하나요?
화해조서는 작성됐다는 사실보다, 분쟁이 실제로 닥쳤을 때 ‘집행이 되느냐’가 전부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실무 경험입니다.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을 직접 겪어 온 경험이,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는 적법한 조서를 설계하게 합니다.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본 글은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계약 조건·목적물 형태·임차인 협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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