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린 세입자 단전 단수,
끊기 전에 먼저 따져볼 것
연체가 길어질수록 전기와 물이라도 끊고 싶은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선택이 협상의 주도권을 통째로 넘기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월세가 석 달, 넉 달 밀리면 임대인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연락은 뜸해지고 점포는 불이 켜진 채 영업을 하는데 통장에는 입금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전기랑 물만 끊어 보세요, 그러면 알아서 나갑니다"라는 조언입니다. 이 글은 그 한마디가 실제로 어떤 법적 위험을 부르는지, 그리고 같은 목적을 이루는 정식 경로는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체는 법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사유가 될 수 있고, 그 길을 밟으면 명도까지 정당하게 이어집니다. 문제는 그 길을 건너뛰고 압박 수단으로 곧장 가는 순간, 받을 돈이 있던 임대인이 오히려 책임을 따져 보아야 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월세 밀린 세입자 단전 단수라는 선택지는 차분히 따져 보면 임대인에게 가장 비싼 지름길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끝까지 읽어 보세요
- 월세가 몇 달째 밀렸는데 연락은 잘 닿지 않고 점포는 계속 영업 중이다.
- 주변에서 전기와 수도를 끊으면 알아서 나간다고 조언한다.
- 계약서 특약에 연체 시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 독촉을 해 봐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다음 수를 고민하고 있다.
- 이미 차단기를 내렸거나 밸브를 잠그려다 멈칫한 상태다.
아래에서는 임대인에게 남는 의무, 압박 행위가 부르는 민사와 형사 쟁점, 해지와 집행이라는 정식 경로, 그리고 제소전화해로 미리 설계하는 방법 순서로 설명합니다. 조문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적었고, 구체적인 결론이 계약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가능성의 말로 적었습니다.
월세 밀린 세입자 단전 단수, 건물주가 해도 되는 일일까요?
한 줄 결론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기와 수도를 임의로 끊을 권한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고, 해지 이후 점포를 돌려받는 일은 집행관을 거치는 정식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결론은 세 겹으로 풀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이 살아 있는 동안 임대인에게는 목적물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그 의무를 스스로 멈추는 방식의 압박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쟁점을 부를 수 있습니다. 셋째, 같은 목적, 곧 연체를 끊고 점포를 돌려받는다는 목적은 해지와 집행이라는 법이 마련한 경로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세 겹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후 섹션에서 하나씩 확인합니다.
연체와 점유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돈을 받지 못한 것은 금전 채권의 문제이고, 점포를 돌려받는 것은 점유의 문제입니다. 단전과 단수는 금전 문제를 풀려고 점유 영역을 흔드는 방식이어서, 어느 쪽 문제도 정리하지 못한 채 새로운 분쟁을 하나 더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지와 명도 집행은 점유 문제를 정면으로 풀고 밀린 월세는 따로 청구하는 구조라서, 두 문제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또 하나 짚어 둘 것은 임대인이 체감하는 시간표입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하루가 아쉬워 빠른 압박을 택하고 싶어지지만, 압박으로 얻는 며칠의 이득이 이후 분쟁으로 늘어나는 몇 달을 상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정식 경로의 시간표, 즉 연체 기수 확인과 해지 통지, 집행권원 확보, 집행관 집행의 순서로 일정을 짜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점포를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돌려받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계약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영업용 점포에서 전기와 수도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에 속한다고 볼 여지는 매우 큽니다. 조명과 냉난방, 주방과 화장실이 멈추면 영업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조문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냈는지를 조건으로 다는 문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차임과 임대인의 의무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연체가 임대인의 의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개별 사안과 판례의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의무를 스스로 멈추기로 한 선택의 위험을 임대인이 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예외로 둡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차단기를 내린 경우를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렇다면 해지를 하고 나면 어떨까요. 민법 제543조 제1항은 해지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제1항), 해지 통지서를 써서 보낸 날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닿은 때가 기준이 됩니다. 연락을 피하는 임차인이라면 이 도달이 가장 먼저 걸리는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해지의 효력이 생겼다고 해서 임대인이 곧바로 공급을 끊거나 문을 잠가도 된다는 결론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해지 이후에 임차인이 점포를 계속 쓰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실력으로 점유를 되찾으려는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되는 영역이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법이 정한 정식 경로, 즉 집행관을 통한 인도 집행은 다툼의 여지를 가장 줄이는 예측 가능한 길입니다.
해지 이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은 제623조의 유지 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연체가 있다고 이 의무가 저절로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지 통지 도달 이후
해지의 효력은 생기지만 점포를 돌려받는 일은 별개입니다. 임의 차단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집행 이후
집행관이 점유를 이전하면 그때부터 임대인이 공급과 요금, 명의를 정리합니다. 정리 순서를 미리 잡아 둡니다.
자력구제 조항을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단전과 단수를 정당화하려는 설명에서 가끔 등장하는 것이 민법 제209조의 자력구제입니다. 제1항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때 부동산이라면 점유자가 침탈 직후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주어는 점유자입니다. 임대인이 점포를 임차인에게 인도했다면 그 점포의 점유자는 임차인이고, 연체 임차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이 조문의 방위나 탈환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이 점포를 계속 쓰는 모습은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점유를 이어 가는 모습이지, 임대인의 점유를 부정하게 빼앗은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연체를 이유로 한 압박은 자력구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끝난 뒤의 점유까지 어떻게 평가될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판례의 영역이어서 이 글에서는 결론을 정하지 않고, 그 불확실성 자체가 집행관을 거치는 길을 택해야 하는 이유로 남습니다.
자주 듣는 말과 그에 대한 판단
판단 소유자라도 임대로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수익 유지 의무(민법 제623조)를 부담합니다. 건물의 소유권과 임대한 부분의 사용권은 층위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판단 연체에 대해 법이 마련한 대응은 해지(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와 집행입니다. 감정적으로 이해되는 주장이지만 임의 중단의 근거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판단 그런 특약의 효력은 문구와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별·판례 영역입니다. 특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행이 곧바로 적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행으로 생긴 손해는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단전·단수가 부르는 민사 책임은 어떻게 돌아올까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차단기를 내리거나 밸브를 잠갔다면 고의는 입증하기 어렵지 않은 요소입니다. 남는 쟁점은 그 행위가 위법한가, 그리고 임차인에게 어떤 손해가 생겼는가입니다.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냉장·냉동 보관품의 손상,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데 든 비용 같은 항목이 주장될 수 있고, 인정 여부와 범위는 입증에 달려 있어 사안별로 다릅니다.
월세 밀린 세입자 단전 단수에서 실무적으로 더 무서운 것은 협상 구도의 변화입니다. 단전·단수 전에는 임대인이 연체 차임을 청구하는 쪽이었다면, 그 뒤에는 서로 청구가 오가는 구도가 됩니다. 임차인은 차단 시각과 영업 중단 기간을 사진과 문자로 남겨 두었을 수 있고, 그 자료는 연체 책임을 따지는 자리에서도 임차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던 임대인이 오히려 양보를 요구받는 쪽으로 밀리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행위별로 어떤 쟁점이 따라붙을 수 있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는 쟁점의 지도일 뿐이며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 주세요.
| 임대인의 행위 | 따라붙을 수 있는 쟁점 | 먼저 확인할 점 |
|---|---|---|
| 전기 차단기를 내림 | 제623조 의무 불이행,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업무방해 쟁점 | 차단 시각과 기간, 전기 공급 계약의 명의, 계량기가 구분되어 있는지 |
| 수도 밸브를 잠금 | 같은 쟁점에 더해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 주장 | 밸브가 임차 부분 안에 있는지 공용 부분인지, 잠근 기간 |
| 출입을 막거나 영업을 방해함 | 제75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쟁점 | 방해의 방법,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 |
| 임차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들어감 | 형법 제319조 제1항 쟁점으로 볼 여지가 큼, 불법행위 책임 | 임차인의 점유 여부, 동의 유무, 열쇠를 보관하게 된 경위 |
표의 네 번째 줄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이 출입의 정당화로 이어지는지는 사안별로 다투어지는 문제이고, 점포를 내준 이상 임차인의 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 면에서도 임대인이 먼저 행동에 나선 흔적은 남기 쉽고, 임차인이 연체한 사정은 그것과 별개로 따로 입증해야 하므로 균형이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기울 수 있습니다.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경계는 어디일까요?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업무방해로 규율합니다. 제313조의 방법이란 허위 사실의 유포나 위계를 쓰는 방식을 말합니다. 단전·단수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영업이라는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례의 판단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 중인 점포의 전기와 수도를 끊는 행위가 업무방해 쟁점으로 거론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더 직접적인 위험은 출입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을 주거침입으로 규율합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하며 점유하는 점포는 여기서 말하는 점유하는 방실로 볼 여지가 큽니다. 건물주가 임대한 점포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점유하는 동안 허락 없이 들어가 차단기나 밸브를 조작하거나 물건을 치우는 행위는 이 조문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이므로 괜찮다는 생각이 이 지점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처벌 여부는 고소 여부와 수사·재판 판단에 달린 일이어서 어느 단계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임대인이 원래 하려던 일, 곧 연체 차임 회수와 점포 반환이 모두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임대인이 쓰던 협상 카드가 제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같은 목적, 두 갈래 길
압박으로 가는 길
-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쟁점이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임차인으로 바뀝니다.
- 연체 해지의 정당성과 별개로 다툼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 점포를 돌려받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식 경로로 가는 길
- 해지 요건(2기·3기)을 확인한 뒤 의사표시를 도달시킵니다.
- 조서나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 집행관이 점유를 이전하고 동산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밀린 월세는 따로 청구하며 협상력을 유지합니다.
정당한 길은 해지 요건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면 법이 정한 연체 기준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 대해 민법 제640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로 정합니다. 주택을 비롯해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 임대차는 2기, 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3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상가법 제2조 제3항이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열거한 조문 가운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에 제10조의8이 들어 있어, 큰 상가라고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조문 모두 연체액이 몇 기분의 차임액에 달했는가를 보는 구조이고, 연속해서 밀려야 한다는 표현은 문언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민법 제652조는 제640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계약서에 민법이 정한 2기보다 짧은 연체 기수로 해지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면 그 문구에 기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수 계산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지급일을 어느 날로 볼지, 일부 입금이 어느 달 월세에 충당되었는지, 관리비 같은 다른 항목을 차임과 구분했는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지급일 조항과 입금 내역을 월별로 맞춰 본 표를 하나 만들어 두라고 권합니다. 이 표가 있으면 해지 통지서에 쓰는 숫자와 나중에 법원에서 다투게 될 숫자가 같아지고, 임차인이 기수를 두고 반박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지 통지는 한 번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하므로, 기수가 모자란 상태에서 서두른 통지는 오히려 뒤집기 어려운 부담이 됩니다.
해지부터 인도까지 다섯 단계
연체 기수를 확정합니다
지급일, 입금 내역, 일부 입금의 충당을 월별로 정리해 2기 또는 3기에 달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해지 의사표시를 도달시킵니다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제543조 제1항)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며(제111조 제1항) 철회하지 못합니다(제543조 제2항).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을 고릅니다.
집행권원을 마련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로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없다면 명도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순서가 됩니다.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신청합니다
조서는 제57조의 준용 구조를 거쳐 집행문 등 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을 잡아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인도 이후 공급과 요금을 정리합니다
점유가 넘어온 뒤 전기와 수도의 명의, 사용 요금 정산, 밀린 월세의 별도 청구를 차례로 진행합니다.
집행 단계에서 임대인이 직접 짐을 치우거나 문을 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조는 민사집행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고 정하고, 제258조 제1항은 부동산 인도에서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강제집행을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은 현장에서 인수할 준비를 하고, 반출과 동산 처리는 집행관의 몫으로 두는 구조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줄여 줄까요?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양쪽이 합의해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합니다(제386조).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되고, 제57조의 준용 구조를 통해 집행문 등 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연체가 쌓인 뒤에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하는 것과 달리, 계약 시점에 연체 시 명도 조항을 조서로 만들어 두면 집행권원을 마련하는 단계가 이미 끝난 상태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전용 도구가 아닙니다. 화해는 상대방인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조서에는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월세 밀린 세입자 단전 단수 분쟁의 관점에서 보면 그 균형의 핵심이 바로 공급 유지입니다. 임차인은 정해진 연체 기수에 이르면 점포를 인도한다는 조항을 받아들이고, 임대인은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전기·수도 같은 사용·수익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을 조서에서 확인해 주는 식입니다. 서로의 약속이 조서에 함께 적혀 있으면, 나중에 임대인이 압박 수단에 기대지 않고도 정해진 길로 갈 수 있는 근거가 선명해집니다.
즉시 강제집행의 기준으로 삼는 연체 기수는 주택 2기, 상가 3기를 기본으로 설계합니다. 지급일과 방법은 확정된 날짜와 계좌로 적어 연체 기산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해지 의사표시를 어떤 주소와 방식으로 전달하는지도 함께 정해 두면 도달 문제로 시간을 쓰는 일이 줄어듭니다. 아래 표는 이 주제와 관련해 조서 문구를 설계할 때 점검하는 항목입니다.
| 점검 항목 | 담을 내용 | 이유 |
|---|---|---|
| 지급일과 방법 | 확정된 날짜와 입금 계좌 | 연체 기산과 기수 계산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
| 연체 해지와 명도 | 상가 3기, 주택 2기 기준과 인도 기한, 인도 방식 | 집행 단계에서 다툴 여지를 줄입니다. |
| 공급 유지와 요금 | 임대인의 공급 유지, 임차인의 사용 요금 부담과 명의 정리 | 단전·단수 분쟁의 씨앗을 조서 안에서 미리 정리합니다. |
| 통지 방법 | 주소, 연락처, 변경 시 통지 방식 |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을 확보합니다. |
| 강행법규 점검 | 연체 기수를 법보다 짧게 정하는 문구 등은 제외 |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연체 시 공급 중단 가능이라는 특약을 넣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앞서 본 대로 효력이 불분명하고, 실행에 따른 책임은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연체 기수와 인도 기한을 정한 조항을 두는 편이 집행되는 문구에 훨씬 가깝습니다. 조서에 담으려는 조항이 법의 강행규정과 충돌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문구는 신청 전에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저희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분쟁을 오래 다루며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연체와 명도 집행까지 내다본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절차는 전화상담(10~20분), 이메일로 자료와 견적 안내, 입금,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의 5단계이고, 의뢰인이 하시는 일은 앞의 세 단계뿐이며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요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이고,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02-591-2334로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 끊었거나 끊겠다고 말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차단기를 내렸다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손해와 분쟁이 커지는 속도를 늦추는 방향입니다. 되돌리더라도 연체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고, 다만 그 대응을 정식 경로로 옮기는 것뿐입니다. 아래 항목은 이미 일이 벌어진 뒤에 위험을 키우지 않기 위한 정리 순서입니다.
- 공급을 원래 상태로 돌리고, 돌린 시각과 방법을 기록해 둔다.
- 차단했던 시각, 기간, 범위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줄이거나 부풀리지 않는다.
-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한다.
- 앞으로 보내는 메시지에는 끊겠다거나 쫓아내겠다는 압박성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연체 내역과 지급일 약정을 정리해 해지 요건 확인과 집행권원 마련 절차로 옮긴다.
아직 끊지는 않았지만 임차인에게 끊겠다고 말했거나 문자로 보냈다면, 그 메시지가 나중에 압박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말을 거두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정식 경로로 가겠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리고 이후 대응을 해지와 집행으로 일원화하면 상황이 정리됩니다. 월세 밀린 세입자 단전 단수를 고민하던 순간의 감정과 이후의 법적 대응은 분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를 석 달 넘게 안 내는데 전기라도 끊으면 안 되나요?
석 달이라는 기간이 곧바로 단전·단수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체 기간은 상가라면 3기 요건을, 주택이나 상가법 밖의 건물이라면 2기 요건을 채웠는지 계산해 해지가 가능한지 보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계약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사용·수익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623조), 이를 임의로 멈추면 손해배상과 형사 쟁점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같은 목적은 해지와 집행으로 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 밀린 세입자 단전 단수가 고민될수록 해지 요건표부터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Q. 계약서에 연체되면 단전·단수한다고 적었는데 그대로 해도 되나요?
그 문구가 있다고 해서 실행이 곧바로 적법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약의 효력은 문구와 계약 경위, 실제 실행 방식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지는 판례의 영역입니다. 설령 특약이 있더라도 실행으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이 따로 다루어질 수 있고, 점유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라면 형법 제319조 제1항 쟁점이 겹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보다는 연체 기수와 인도 기한을 조서의 화해조항으로 설계하는 편이 집행되는 문구에 가깝습니다.
Q. 해지 통지를 보낸 뒤에도 안 나가면 그때는 끊어도 되나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지만(민법 제111조 제1항, 제543조 제1항), 그것은 계약이 끝났다는 이야기이지 임대인이 실력으로 점유를 되찾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지 이후의 공급 차단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사안별이어서 단정할 수 없고 위험이 남습니다. 법이 마련한 길은 집행권원을 확보해 집행관에게 신청하는 것이며, 제소전화해조서가 있다면 집행문을 받아 집행 절차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조서가 없다면 명도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순서가 되고, 이 경우에도 점포 인도는 집행관이 맡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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