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명도 기한 공휴일, 말일이 토요일이면 인도일은 어떻게 될까
조서에 적은 마지막 날이 빨간 날과 겹칠 때 기한이 다음 날로 넘어가는지, 조문 순서대로 따져 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달력을 보고 같은 날짜를 말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화해조서에 적힌 명도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려 있는 임대인
-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 다음 평일에 나가도 되는지 궁금한 임차인
- 제소전화해 신청 전에 인도 날짜를 어떻게 적어야 다툼이 없을지 고민하는 건물주
- 기한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집행관을 부를 수 있는지 일정이 궁금한 임대인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화해조서 명도 기한 공휴일 문제는 두 개의 질문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인도 기한이 다음 날로 넘어가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기한이 지난 뒤 집행을 언제 시작할 수 있느냐입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서에 달력상 특정 날짜를 인도일로 적은 경우가 이 조문의 기간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의 영역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조서 문구에 날짜와 휴일 처리 방식을 미리 적어 두는 쪽을 권합니다.
화해조서에 적은 명도 기한이 토요일이면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제소전화해로 임대차 분쟁을 정리하는 조서에는 대부분 명도 기한이 들어갑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 연체한 차임을 정리하고 점포를 비우기로 한 날, 새 건물주에게 넘기기 전의 날처럼 의미는 제각각이지만 문장의 모양은 비슷합니다. 임차인은 어느 날짜까지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한 줄이 조서에 들어가고, 그 날짜가 지나면 임대인은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날짜 하나가 모든 일정의 출발선이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달력입니다. 조서에 적은 날짜가 하필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임대인은 다음 날 곧바로 집행을 준비해도 되는지 망설이고, 임차인은 휴일이니 다음 평일까지는 시간이 더 있는 것 아니냐고 읽습니다. 같은 문장을 두고 양쪽이 서로 다른 날짜를 떠올리는 순간 합의의 의미가 흐려집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 대신 분쟁을 미리 끝내려고 하는 제도인데, 조서 한 줄의 해석 때문에 다시 분쟁이 생긴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이 질문에는 서로 다른 두 층이 섞여 있습니다. 첫째 층은 임차인의 인도 의무가 언제까지 이행되어야 하는가, 즉 의무 이행의 기한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가입니다. 이 부분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말합니다. 둘째 층은 그 기한을 넘긴 뒤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언제 시작할 수 있고, 집행관이 어느 날 현장에서 집행행위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부분은 민사집행법이 말합니다. 두 층을 구분하지 않고 휴일이면 무조건 다음 날이라거나, 휴일이라도 무조건 당일이라는 식으로 외우면 실제 사건에서 어긋납니다.
날짜를 적은 경우
조서에 특정한 연월일까지 인도한다고 적은 형태입니다. 가장 흔하고, 그 날이 휴일이면 해석이 갈리기 쉽습니다.
기간을 적은 경우
조서 성립 뒤 일정한 일수나 개월 수가 지날 때까지라고 적은 형태입니다. 기간 계산 규정이 직접 문제 됩니다.
다른 이행과 묶은 경우
보증금 반환이나 조건 성취와 연결해 인도 시점을 정한 형태입니다. 휴일 문제 외에 집행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화해조서 명도 기한 공휴일 계산은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 이 순서로 봅니다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읽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법률행위로 따로 정해 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이고, 아무 정함이 없을 때 비로소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기본값으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은 당사자의 합의를 내용으로 하므로, 조항에서 휴일 처리를 직접 정해 두었다면 그 정함이 우선 문제 됩니다.
그다음 규정들이 기본값의 내용을 채웁니다.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되,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제159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하고, 제160조는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을 역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면서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161조가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이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덧붙입니다.
| 조문 | 정하는 내용 | 조서에서 생각할 점 |
|---|---|---|
| 민법 제155조 | 법령, 재판상의 처분,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 화해조항에 휴일 처리를 적어 두면 그 정함이 먼저 문제 된다 |
| 민법 제157조 |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오전 영시 시작은 제외) | 조서 성립일 또는 송달일 가운데 어느 날을 기산점으로 볼지 문구로 정해 두면 계산이 단순해진다 |
| 민법 제159조 |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만료 시각은 말일의 마지막, 즉 자정이므로 시각 지정이 있으면 그 시각이 기준이 되는지 따로 살펴야 한다 |
| 민법 제160조 | 주, 월, 연은 역에 따라 계산하고,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한다 | 개월 단위로 인도 기한을 정하면 말일 처리가 문제 될 수 있다 |
| 민법 제161조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 | 날짜로 적은 인도일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해석의 영역이다 |
표를 보면 제161조가 기간 계산 규정 가운데 마지막에 놓인 보정 규정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먼저 초일을 빼고(제157조), 말일의 종료로 만료 시점을 잡고(제159조), 월이나 연이면 달력으로 센 다음(제160조), 그렇게 나온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하루 뒤로 미룬다(제161조)는 순서입니다. 따라서 제161조만 떼어 휴일이면 무조건 다음 날이라고 외우면 앞 단계가 빠집니다.
특정 날짜를 적은 인도 기한에도 제161조가 그대로 적용될까요?
화해조서 명도 기한 공휴일 문제의 핵심 쟁점이 여기입니다. 제161조의 문언은 기간의 말일이라고 적습니다.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의 구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화해조서에는 흔히 20OO년 O월 O일까지 인도한다는 식으로 달력의 한 시점이 적힙니다. 이 경우를 시간의 구간으로 센 기간이라고 볼 것인지, 도래할 때 효과가 생기는 시기, 즉 기한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제161조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이 문제는 조문에 답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하기보다 두 가지 읽기가 있다는 사실과, 조서가 이 불확실성을 방치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아래 비교는 어느 쪽이 정답이라는 뜻이 아니라, 각 읽기를 택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무엇을 마주하게 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제161조를 적용해 읽는 경우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 익일로 인도 기한이 만료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은 휴일이 끼면 하루 이틀 더 인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임대인은 집행 신청 시기를 그만큼 뒤로 잡아야 합니다.
적용하지 않고 읽는 경우
조서에 적은 날짜가 시기를 정한 것이어서 휴일이어도 그 날짜의 종료로 기한이 지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임대인은 그 날짜가 지나면 집행 절차를 서두를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임차인은 휴일에도 당일까지 인도를 마쳐야 합니다.
두 읽기 중 어느 쪽이 받아들여질지는 조서의 문구 전체, 계약의 경위,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판례의 흐름이나 개별 법원의 태도를 미리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서를 만들 때 이 불확실성을 문구로 없애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받은 조서가 날짜만 적고 있다면 휴일이 낀 해에는 안전한 쪽으로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이미 조서를 받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안전한 쪽이란, 기한 말일이 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를 인도 가능 기간으로 보고 집행 신청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늦춰도 실제 집행 일정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안전한 쪽이란, 휴일이 끼어도 휴일 전 마지막 평일까지 인도 준비를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 집행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층,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화해조서는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하는 집행권원입니다. 그리고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에도 제57조가 정한 범위에서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은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서에 특정한 날짜를 인도 기한으로 적었다면 그 날짜가 지난 뒤에야 집행이 개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지난 뒤입니다. 기한 당일에는 아직 개시할 수 없고, 그 날짜가 지난 뒤부터 가능하다는 순서이므로 기한 말일이 언제로 보이는지가 곧 집행 개시 가능일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제40조 제1항을 화해조서에 곧바로 적용되는 조문처럼 적으면 근거의 연결이 빠집니다. 정확한 설명은 제56조 제5호가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하고, 제57조의 준용 구조를 거쳐 제40조 제1항 같은 집행개시 요건이 조서에도 미친다는 순서입니다. 이 구분은 사소해 보여도 집행 절차를 설명하거나 근거 조문을 적을 때 어떤 조문을 먼저 놓는지에 직결되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인도 시기를 정한 방식 | 집행 단계에서 따라오는 규칙 | 휴일과의 관계 |
|---|---|---|
| 확정된 날짜로 정한 경우 | 민집법 제40조①, 그 시일이 지난 뒤 집행 개시 | 말일이 휴일이면 만료일이 다음 날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개시 가능일이 달라질 수 있다 |
| 보증금 반환 등 반대의무와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 경우 | 민집법 제41조①,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제공을 증명해야 개시 | 휴일 문제보다 반대의무를 제공했다는 증명이 핵심이다 |
| 조건 성취로 인도하기로 한 경우 | 민집법 제30조②,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 부여(담보제공 조건은 예외) | 조건 성취일을 어떻게 증명할지가 핵심이다 |
세 방식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요건을 요구합니다. 확정기한은 집행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동시이행은 집행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반대의무 제공의 증명으로, 조건 성취는 집행문을 받는 단계에서 증명서류 제출로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은 단계의 요건처럼 섞어 쓰면 조서가 의도한 집행 속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날짜와 동시이행과 조건을 한 조항에 뒤섞은 조서가 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는 실무에서 자주 보입니다.
공휴일과 야간 집행 제한은 기한 계산과 따로 움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8조 제1항은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허가명령을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 내보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인도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지난 뒤 집행관이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행위를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휴일이라도 기한 계산에서의 공휴일과 집행 시간 제한에서의 공휴일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문제 됩니다.
이 점을 구분하면 몇 가지 오해가 풀립니다. 기한의 말일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면, 기한은 금요일에 지났으므로 이론상 토요일부터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시점이 열립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행위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이루어지려면 제8조 제1항의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공휴일이라고만 적고 있어 토요일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고, 법원과 집행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2항에 따라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 내보여야 합니다.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휴일이나 야간에 집행행위를 하는 것은 조문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면 임차인이 휴일 새벽에 갑자기 집행을 당할지 모른다거나, 임대인이 휴일 사이에 일정을 마음대로 당길 수 있다는 식의 막연한 걱정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실제 집행일은 집행관과 일정을 조율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의 두 말은 기한 계산과 집행 개시를 혼동한 것이고, 마지막 말은 집행 시간 제한을 집행 면제로 오해한 것입니다. 제161조는 기한 계산의 규칙이고, 제8조 제1항은 집행행위 시각의 규칙이며, 제40조 제1항은 집행 개시 시점의 규칙입니다. 세 조문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휴일이 낀 일정도 차분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명도 기한 공휴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문구, 이렇게 설계합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은 문구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이 표시되는데, 이 가운데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가르는 부분은 화해조항입니다. 조항 한 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집행 일정이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 설계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안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설계 1. 평일을 인도 기한으로 잡습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 종료일이나 정산일이 우연히 토요일, 공휴일에 걸리면 그 전 평일 또는 그 후 평일로 날짜를 옮겨 적는 것입니다. 휴일이라는 변수 자체가 사라지므로 제161조의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점포 정리를 위해 며칠 더 필요할 수 있으므로, 평일로 옮길 때는 뒤쪽 평일로 옮기는 방향을 협의하는 것이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에도 수월합니다.
설계 2. 말일이 휴일이면 어떻게 하는지 문장으로 적습니다
날짜를 그대로 두고 싶은 사정이 있다면, 휴일일 때의 처리 방식을 한 문장 덧붙입니다. 이 방식은 민법 제155조가 말하는 법률행위로 다른 정한 바를 두는 것이어서 기본값보다 우선하는 합의가 됩니다. 다음 평일로 넘기는 방식도, 앞 평일로 당기는 방식도 합의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양쪽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관된 한 방향으로만 적고, 한 조항 안에서 서로 다른 처리 방식이 섞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시 문장 A 상대방(임차인)은 신청인(임대인)에게 20OO. O. O.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
예시 문장 B 위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평일의 종료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예시 문장 C 인도는 건물의 열쇠 반환과 점유 이전을 함께 완료하는 것으로 하며, 인도 완료 사실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인도확인서로 확인한다.
위 문장은 설명을 돕는 예시일 뿐이며, 실제 조서에서는 목적물과 당사자, 이행 내용과 그 밖의 합의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문장이 어느 사건에 맞는지는 임대차 계약의 경위와 연체 상황, 보증금과 정산 관계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예시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설계 3. 인도의 방식과 확인 절차를 함께 특정합니다
휴일 문제와 같은 날짜 분쟁은 인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두고 다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이미 열쇠를 건넸다고 하고, 임대인은 짐이 남아 있어 인도받지 못했다고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인도 기한만 정하지 말고, 인도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를 같은 조항 또는 인접한 조항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물의 범위, 열쇠와 비밀번호의 반환, 남은 동산의 처리, 확인서 작성을 함께 정해 두면 휴일이 낀 마감일에도 분쟁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확인해야 할 점검 목록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성립한 조서는 양쪽에 동일하게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명도 기한 조항도 임대인의 집행 편의와 임차인의 이사 준비 시간을 함께 고려한 균형점에서 정해져야 오래갑니다. 아래는 화해조서 명도 기한 공휴일 문제 앞에서 각자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확인할 점
첫째, 조서에 적힌 기한이 날짜인지 기간인지 다른 이행과 묶인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둘째, 기한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해 달력에서 어느 날까지를 인도 가능 기간으로 보고 일정을 잡을지 정합니다. 셋째, 기한이 지난 뒤 강제집행을 개시하려면 조서가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었거나 동시에 송달되어야 하므로 송달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넷째, 보증금 반환이나 조건과 묶인 조항이라면 반대의무의 제공이나 조건 성취를 증명할 자료를 평소에 모아 둡니다. 이 네 가지만 점검해도 대부분의 일정 착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확인할 점
첫째, 조서의 기한 말일이 휴일이면 하루 이틀 더 있다고 기대하지 말고 휴일 전 마지막 평일을 기준으로 이사와 정리 계획을 세웁니다. 둘째, 인도의 범위에 설비와 집기, 간판, 남은 동산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보증금 반환이나 정산이 인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선후 관계를 조서에서 읽어 두고, 필요하면 인도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양쪽 모두에게 해당하는 확인 사항도 있습니다. 조서에 적힌 날짜가 실제 달력의 요일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신청 전에 달력으로 다시 맞춰 보는 일입니다. 예컨대 계약서의 종료일을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 연도가 바뀌면서 요일이 달라지거나, 공휴일이 해마다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서를 확정하기 전에 날짜가 평일인지 한 번만 확인해도 휴일 분쟁의 상당 부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실제 집행까지, 흐름과 우리가 맡는 일
인도 기한이 지났는데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안과 집행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강제집행을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합니다. 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고, 임대인은 인도받는 자리에 출석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사무실은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고, 15년 동안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다만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발급 비용은 별도입니다.
진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상담은 10분에서 20분 정도이고, 이후 이메일로 자료와 견적을 받으시며, 입금이 확인되면 변호사가 법원에 접수를 대행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실 일은 앞의 세 단계뿐이고, 화해기일에 출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그 이상이면 100만 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전국 어디서나 비용이 같고, 기간은 평균 6개월, 짧으면 3개월에서 길면 9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서의 인도 기한이 일요일이면 그다음 날로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이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하지만, 조서에 특정 날짜를 적은 경우에 그 날짜가 제161조의 기간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일요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그 해의 달력이 어떤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받은 조서라면 안전하게 다음 평일까지를 인도 가능 기간으로 보고 일정을 잡으시고, 앞으로 쓸 조서라면 휴일 처리 방식을 문장으로 적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기한이 지난 다음 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시일이 지난 뒤에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다음 날 집행관이 현장에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서의 집행문을 받고 집행관에게 신청한 뒤 현장 확인과 고시문 단계를 거쳐야 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공휴일과 야간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일정은 집행관 사무실의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서 명도 기한 공휴일 문제를 미리 막으려면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인도 기한을 평일로 잡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 평일로 옮기기 어렵다면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어느 날까지로 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적어 두세요. 그다음에는 인도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열쇠 반환과 점유 이전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갖추어도 휴일 때문에 생기는 해석 다툼은 크게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문구는 계약 경위와 보증금 정산 관계를 보고 정해야 하므로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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