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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비용, 당사자가 여럿이면 각자 부담의 내부 몫을 조항에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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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 화해비용 분담 설계

화해조서 비용, 당사자가 여럿이면 ‘각자 부담’의 내부 몫을 조항에 적어 두세요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비용의 큰 틀만 정합니다. 공동임차인이나 공동임대인처럼 사람이 늘어나는 순간, 누가 얼마나 낼지는 조문이 아니라 화해조항이 정하게 됩니다.

제389조화해비용의 기본 규칙
3갈래성립 · 불성립 · 소제기신청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경험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 중 하나가 화해조서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대개 세 가지가 한꺼번에 섞여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화해비용, 변호사에게 일을 맡길 때의 보수, 나중에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때 드는 집행비용입니다. 이 글은 그중 법원 화해비용, 그것도 당사자가 둘 이상일 때 조문이 비워 둔 내부 분담을 어떻게 메우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 가지 먼저 짚고 갑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비용 조항도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짜기보다 양쪽이 서명 전에 납득할 수 있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비용을 둘러싼 불만은 조서를 받은 뒤에 터지기 쉬운 불씨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공동임차인(부부, 동업자)이 함께 계약했는데 화해비용을 누가 낼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 공유 건물의 임대인이 여럿이어서 지분대로 나눌지 균등하게 나눌지 모르겠다.
  • 한 사람이 법원 비용을 먼저 냈는데 나중에 정산할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다.
  • 화해가 깨져 소제기신청까지 가면 이미 쓴 화해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화해조서 비용은 화해가 성립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하며,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여기까지가 조문이 정한 전부입니다.

당사자가 둘 이상일 때 한 편 안에서 누가 얼마를 낼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빈칸은 화해조항에 부담 기준을 문장으로 적어 두는 방식으로 메우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상황별 설계가 궁금하시면 02-591-2334로 전화 주세요.

화해조서 비용은 기본적으로 누가 부담하나요? 제389조의 세 갈래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①). 임대차에서는 계약 단계에서 차임 연체나 기간 만료 때의 명도 같은 약속을 미리 조서에 담아 두는 용도로 널리 쓰입니다. 그렇지만 절차의 뼈대는 어디까지나 법원 화해이고, 그래서 화해에 드는 비용도 소송비용과는 별도의 조문, 즉 화해비용 조문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 근거 · 민사소송법 제389조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이 한 조문을 세 갈래로 나누어 읽으면 비용의 지도가 그려집니다. 첫째 갈래는 화해가 성립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니, 반대로 말해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는데(제386조),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는 바로 이 화해조항 속에 문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된다는 점(민사집행법 제56조 5호)을 떠올리면, 비용 합의를 조서 안에 적어 두는 것이 조서 밖의 구두 약속보다 훨씬 분명한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둘째 갈래는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제387조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③).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②)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해가 불성립으로 끝나면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셋째 갈래는 불성립 이후 소제기신청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388조①),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②). 이 경우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어 소송의 비용 정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 갈래를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황화해비용 부담조문 근거
화해 성립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민사소송법 제389조 본문, 제386조
화해 불성립신청인이 부담제389조 본문, 제387조
불성립 후 소제기신청화해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됨제389조 단서, 제388조

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첫 줄의 괄호입니다. 화해조서 비용을 검색해 보시는 분들은 흔히 "각자 부담"이라는 기본값만 보고 끝내지만, 실제 설계의 출발점은 그 앞에 붙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이라는 전제입니다. 합의를 하면 기본값을 바꿀 수 있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적용되는데 그 기본값은 당사자가 여럿일 때 모호해집니다. 다음 장에서 그 모호함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사자가 둘 이상이면 ‘각자 부담’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현실의 임대차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마주 앉는 경우만 있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게를 임차하기도 하고, 동업하는 두 사람이 공동임차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건물을 상속받은 형제들이 공유 상태로 임대인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법인이 임차인이면서 대표자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이름을 올리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런 계약에서 제소전화해를 하면 조서의 당사자 표시에 여러 사람이 이름을 올리게 되고, 비용 문제는 그때 비로소 복잡해집니다.

제389조는 화해가 성립한 경우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한 편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 안에서 균등하게 나눌지, 지분이나 사용 면적 같은 기준에 따라 나눌지, 누군가가 전체를 먼저 내고 정산할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각자"를 사람마다 따로 계산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고, 임대인 쪽과 임차인 쪽 두 덩어리로 나누어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불성립 쪽도 사정은 같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했는데, 신청인이 공동임대인 두 사람이라면 두 사람 사이의 몫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신청서를 대표로 내고 비용도 도맡아 낸 뒤 화해가 깨졌다면, 나머지 한 사람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법원 화해비용 조문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약정과 사정에 달린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빈틈이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순간은 대개 정산 시점입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먼저 납부되는 경우가 많고, 화해가 성립한 다음에야 "그 돈은 누가 낸 거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서로의 기억이 다르면 증거는 이체 내역 정도뿐이고, 몫의 기준은 아무 데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비용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기준이 없는 분쟁은 감정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또 하나 챙길 점이 있습니다.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는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고(제385조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③).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 편에 서 있다면, 비용에 관한 합의도 한 사람의 말에만 기대지 말고 각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사람이 "다 같이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 상황은 대리권 문제와 비용 문제를 한꺼번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규정을 화해비용에 그대로 가져와도 될까요?

소송에는 비용 분담 규정이 훨씬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제98조),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되 법원이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02조①).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②). 공동소송인이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문장을 보면 공동임차인의 화해비용도 균등으로 나누면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화해비용 · 제389조

  • 화해 성립: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
  • 화해 불성립: 신청인이 부담
  • 한 편 안의 내부 몫을 정하는 문장이 조문에 없음

소송비용 · 제98조, 제102조

  •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 공동소송인은 균등 부담이 원칙, 법원이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부담을 정하는 재판과 확정 절차가 따로 있음

하지만 이 규정들을 화해비용에 곧바로 옮겨 쓸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비용 규정은 승패가 갈리는 재판을 전제로 짜여 있습니다. 화해는 판결과 달리 승패를 가리지 않고 양쪽이 양보해 합의하는 절차라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기준을 그대로 맞추기가 어색합니다. 한편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문(제385조④)이 있으므로 일부 규정이 영향을 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규정이 화해비용의 내부 몫까지 정해 주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결국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몫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소송비용 조항이 비슷한 결과를 주지 않을까 기대하며 기본값에 맡겨 두기보다, 화해비용의 분담은 합의로 닫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조서에 적혀 있으면 "균등인가, 지분인가"를 두고 조문 해석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제389조 스스로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이라는 문턱을 두어 합의의 자리를 열어 놓았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몫을 정하지 않고 두면 어떤 정산 다툼이 생길까요?

기준이 비어 있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장면은 몇 가지 유형으로 모입니다. 아래 세 장면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금액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분쟁의 핵심은 대개 액수보다 기준이 없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대납

공동임차인 중 한 사람이 신청 비용을 먼저 냈는데, 조서에는 비용 문구가 없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조서에 그런 말이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지분이 다른 임대인

공유 건물의 임대인들이 지분 비율이 서로 다른데 비용만 균등하게 냈다면, 지분이 적은 쪽과 많은 쪽 모두 나중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일 전 이탈

한 사람이 빠지거나 기일에 나오지 않아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구조 위에서 신청인들끼리 몫을 다투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가장 흔합니다. 신청을 준비하다 보면 누군가는 먼저 계좌를 열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나중에 나눠 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처음부터 자기 몫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조서에 "납부한 화해비용은 각자 이렇게 부담한다"는 한 문장만 있어도 이 다툼은 대부분 시작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임대인 쪽에서 자주 나옵니다. 상속 건물처럼 지분이 서로 다른 공유자들이 함께 임대하는 경우, 평소 월세 수익을 지분대로 나누는 사람들이 화해비용만 균등하게 나누자는 데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분이 큰 사람이 신청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혼자 부담하는 일이 당연시되기도 합니다. 둘 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같은 문제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비용이 이미 지출된 뒤에 변수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기일에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제387조②), 불성립 시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인이 한 사람이라면 간단하지만, 공동 신청이었다면 "우리가 같이 신청했으니 같이 내자"는 암묵적 이해가 있었는지, 누가 얼마를 낼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화해조항이 담긴 조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화해조항으로 정해 둘 수 없고, 신청 전에 당사자들이 따로 문서로 정해 두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약정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문구는 사건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화해조서 비용에서 정산 다툼을 만드는 것은 "누가 냈는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나누기로 했는가"입니다. 기준을 문장으로 남겨 두는 일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반면, 남겨 두지 않았을 때의 정산 갈등은 정작 중요한 명도 조항의 이행 협조에까지 감정이 번지게 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에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설계 원칙 다섯 가지

비용 분담 조항은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짧을수록 좋지만, 짧은 문장 안에 다섯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점검하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1. 1
    비용의 종류를 한정합니다. "법원에 납부한 화해비용"인지, 각자가 따로 쓴 변호사 보수나 교통비까지 포함하는지를 구분해 적습니다. 종류를 정하지 않으면 "화해비용"이라는 말이 어디까지인지가 새로운 다툼이 됩니다.
  2. 2
    부담하는 사람을 조서 당사자 표시와 똑같이 특정합니다. "임차인들" 같은 총칭 대신 조서에 적힌 이름 그대로 적어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담하는지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3. 3
    몫의 기준을 적습니다. 균등, 지분 비율, 사용 면적 비율, 신청인이 먼저 내고 나머지가 정산하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르고 그 말을 그대로 문장에 넣습니다.
  4. 4
    정산의 방법과 시기를 날짜로 정합니다. 언제까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를 특정해야 이행 여부가 분명해집니다. "추후 정산한다"는 문장은 추후가 언제인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만듭니다.
  5. 5
    양쪽에 균형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한쪽이 지나치게 큰 몫을 떠안는 조항은 합의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아래 표는 흔한 네 가지 유형을 설명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문장은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일 뿐이고, 실제 문구는 당사자 구성과 계약 내용에 맞게 달라집니다.

유형문장 예시(설명용)어울리는 장면주의할 점
균등형임차인들은 화해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동업자가 동등하게 투자한 공동임차실제 사용 비중이 다르면 불만이 남을 수 있음
지분형임대인들은 화해비용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지분이 서로 다른 공유 건물지분 비율을 등기부로 확인해 두어야 함
선납 정산형신청인이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당사자는 정한 날까지 자기 몫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한 사람이 먼저 납부하기로 한 경우날짜와 지급 대상을 반드시 특정
각자 지출형각자 지출한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각자 부담 구조를 문장으로 분명히 하려는 경우공동으로 낸 비용의 처리가 비어 있지 않은지 점검

위 막대는 같은 비용도 균등형이냐 지분형이냐에 따라 한 사람의 몫이 달라진다는 점을 단순화해 그린 것입니다. 상단은 절반씩 나누는 균등형, 하단은 한쪽이 더 큰 몫을 지는 지분형을 뜻합니다. 어느 쪽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쪽이든 조서에 적혀 있어야 나중에 다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계를 신청 전에 하는 이유는, 조서가 성립한 뒤에 기준을 새로 정하려면 당사자 모두의 협조가 다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화해비용과 변호사 보수, 집행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화해조서 비용이라는 말이 세 가지를 뭉뚱그리는 일이 많아서, 화해조항에 비용 문구를 넣을 때는 어느 비용을 가리키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첫 번째 줄뿐이고, 나머지 둘은 구분만 해 둡니다.

법원 화해비용화해를 신청하고 진행하면서 법원에 내는 인지, 송달료 같은 실비입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이 글에 숫자를 쓰지 않으며, 구체적인 항목과 규모는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제389조가 정하는 부담 구조는 이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변호사 보수선임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비용입니다. 화해조항에 "화해비용은 이렇게 나눈다"고 적을 때 변호사 보수까지 포함하는 뜻인지 아닌지를 문구로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해석이 갈립니다.
집행비용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에 나아갈 때 드는 비용입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으로 우선 변상을 받는 구조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①).

왜 이렇게 나누어 보아야 할까요. 화해조항에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만 적으면, 법원 화해비용만 가리키는지 변호사 보수와 집행비용까지 아우르는지가 불분명해지고, 이 불분명함은 임차인에게도 임대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막연한 부담을 지는 조항에 서명하기를 꺼리게 되고, 임대인은 나중에 청구하려 해도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용 문구는 종류를 적고, 부담자를 적고, 기준을 적는 세 가지를 갖춘 형태가 가장 단단합니다.

저희는 비용 안내를 이렇게 구분해서 드립니다. 상단 메뉴의 비용안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의 큰 틀을 확인하실 수 있고, 법원 실비는 사건에 따라 달라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같은 비용 체계로 진행합니다. 조서가 성립한 뒤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하고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비용이 나뉜다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계시면 화해조서 비용을 둘러싼 오해가 크게 줄어듭니다.

화해가 깨져 소제기신청까지 가면 화해비용은 어디로 가나요?

모든 화해가 성립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끝내 조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조항 문구를 두고 양쪽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네 단계로 따라가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1
    화해 불성립.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①③).
  2. 2
    소제기신청. 당사자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③④).
  3. 3
    소 제기 간주.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제388조②).
  4. 4
    비용 정리.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고(제389조 단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제110조①).

마지막 단계를 조금 더 풀어 보겠습니다.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합니다(제110조①).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②),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③). 화해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로 들어가 있으니, 화해 단계에서 쓴 법원 비용도 이 흐름 안에서 정리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의 내부 몫이 다시 문제로 떠오릅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앞서 본 제98조나 제102조 같은 규정이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는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정합니다. 화해 단계에서 비용 분담에 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신청을 누가 주도했는지가 정리되어 있다면 그 자료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록도 없다면 기준 없이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는 셈이 됩니다. 소제기신청의 기간을 놓치지 않는 일도 중요하므로 조서등본을 받는 즉시 일정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 점검할 순서와 저희의 설계 방식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15년 동안 다루며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그 경험에서 얻은 원칙은 하나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임대인을 위한 조서이면서도 임차인이 서명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조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용 조항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한쪽에만 부담을 지우는 문구는 성립 단계에서 걸리고, 그렇다고 문구를 비워 두면 성립 이후에 걸립니다.

진행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전화상담(10분에서 20분 정도)으로 사정을 듣고, 이메일로 필요한 자료와 견적을 주고받고, 입금이 확인되면 변호사가 법원에 접수를 대행하며, 마지막으로 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조서가 성립되면 조서가 송달됩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하실 일은 처음 세 단계이고,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사자가 여럿인 사건은 첫 번째 상담 단계에서 당사자 구성부터 정리하고, 비용 분담 조항의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설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당사자 전원의 이름과 표시를 계약서와 등기부로 확인했는가.
  • 화해비용을 균등으로 할지 지분이나 사용 비율로 할지 합의했는가.
  • 법원 실비를 누가 먼저 납부할지, 정산은 언제까지 할지 정했는가.
  • 변호사 보수와 법원 화해비용을 한 문장에 섞어 쓰지 않았는가.
  • 화해가 깨질 경우의 부담을 신청 전에 따로 문서로 정해 둘지 검토했는가.

서류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로 구성됩니다. 신청서의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이고, 첨부로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이며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에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합니다. 절차에는 평균 6개월(대체로 3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조서 비용은 결국 임대인이 다 내야 하나요?

조문은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임대인이 신청인이라면 불성립 시 비용이 임대인 쪽에 놓입니다. 다만 이것은 불성립의 경우이고, 성립된 조서에서는 화해조항에 어떻게 적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먼저 비용을 내더라도 임차인과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하고 그 내용을 조항에 담을 수 있습니다. 비율은 사안과 협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상담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Q. 임차인이 둘인데 한 사람이 법원 비용을 먼저 냈습니다. 나중에 정산할 수 있나요?

제389조는 한 편 안의 내부 몫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산의 근거는 당사자들의 합의에서 찾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화해조항에 부담 기준과 정산 시기를 적어 두면 조서를 근거로 말할 수 있습니다. 조항에 없다면 두 사람 사이의 약정이나 사정을 따져야 하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납부한 사람은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고, 신청 단계에서 정산 방법을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남겨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조서가 성립하기 전이라면 화해조항 설계 단계에서 문구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화해가 깨져 소제기신청을 하면 이미 낸 화해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취급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단서). 소송에서는 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따로 있고,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확정합니다(제110조). 이때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여럿이면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정합니다.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라는 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일정 관리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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