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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잔금 제소전화해, 입금 시점과 열쇠 인도를 조서에 묶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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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보증금 분할 지급

임대차 보증금 잔금 제소전화해, 입금일과 열쇠 인도일을 조서에 묶는 법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보증금을 나눠 받는 상가 임대차에서, 잔금이 들어오기 전에 열쇠를 넘겨도 되는지 묻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조문 해설입니다.

3단계계약금·중도금·잔금 분할 지급
3갈래기한·동시이행·조건 집행 구조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경험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보증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받기로 했는데,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잔금일보다 먼저 열쇠를 달라고 한다.
  • 잔금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없고, 이미 열쇠를 넘긴 점포를 어떻게 돌려받을지 막막하다.
  • 임차인으로서 잔금을 준비했지만, 입금하고도 열쇠를 제때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
  • 제소전화해 조서에 입금일과 인도일을 어떤 문장으로 적어야 나중에 집행까지 이어지는지 알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잔금 입금과 열쇠 인도 중 무엇이 먼저인지는 계약에서 각자의 이행 시기를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잔금 제소전화해에서는 ‘언제까지 잔금을 입금한다’는 지급 조항과 ‘입금과 맞바꾸어 열쇠를 넘긴다’는 인도 조항을 한 조서 안에 짝지어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짝을 날짜로 묶는지, 동시이행으로 묶는지, 조건으로 묶는지에 따라 집행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잔금 전에 열쇠를 달라는 요청, 왜 조서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까요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계약 당일에 주고받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계약금을 먼저 보내고, 중도금을 거쳐, 잔금은 입주일에 맞춰 치르는 흐름이 흔합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나 영업 준비 때문에 잔금일보다 일찍 점포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경우입니다. 공사 일정을 맞추려면 며칠이라도 먼저 열쇠를 받고 싶은 임차인과, 잔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점포를 내주고 싶지 않은 임대인의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구두 약속이나 계약서의 한 줄로 넘겨 두면, 분쟁은 대개 잔금 지급이 늦어질 때 시작됩니다. 임차인이 이미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돌려받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반대로 임차인이 잔금을 보냈는데 열쇠가 넘어오지 않으면 임차인은 영업 준비 일정을 통째로 잃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가 문서에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공통된 원인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이 순서를 계약 시점에 법원 조서로 못 박아 둘 수 있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85조①),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서는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에 따라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화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문장이 아니라 양쪽을 함께 지켜 주는 균형 있는 조서가 원칙입니다. 이 글은 상가 임대차를 중심으로, 임대차 보증금 잔금 제소전화해에서 입금 시점과 열쇠 인도 시점을 조서에 묶는 방법을 조문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은 계약마다 다르므로 숫자는 다루지 않고, 어떤 문장 구조가 어떤 집행 서류로 이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보증금을 다 받아야 임대차가 성립하는 걸까요

많은 분이 보증금이 완납되어야 임대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민법 제618조의 문언은 다릅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할 뿐, 보증금을 모두 받았을 것을 성립 요건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에 서명하고 약정이 합치했다면 잔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임대차 약정 자체는 성립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낼지, 열쇠를 언제 넘길지는 조문이 일률적으로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갈린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의 지급 일정 조항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급 일정이 날짜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민법 제387조①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입주 직전에,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같은 표현을 쓰면 언제부터 늦은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잔금일은 달력의 날짜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의 한 줄과 화해조서는 구속력의 층위가 다릅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적어 두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어기면 다시 소송을 거쳐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잔금 제소전화해에서는 같은 약속을 조서에 옮겨 두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처음부터 마련됩니다. 다만 조서에 옮기는 문장이 집행이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는 점이 뒤에서 설명할 핵심입니다.

잔금이 안 들어오면 임대인은 열쇠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536조①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잔금 상황에 대입하면, 임차인의 잔금 지급 기일이 이미 도래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인도를 거절하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잔금 지급 기일이 인도 이후로 정해져 있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잔금 미입금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단어가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조문은 상대방에게서 이행을 받을 때까지라고 하지 않고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잔금을 준비해 제공하면 임대인의 거절 주장은 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임대인이 실제로 입금을 확인할 때까지 무한정 버틸 수 있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툼이 되면 입금 내역이나 통지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같은 조 ②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본문과 같다고 정합니다. 예컨대 열쇠를 먼저 넘기기로 약정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 주장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구조입니다. 어떤 사정이 현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 판단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없다면 민법 제544조가 다음 길을 보여 줍니다.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이미 열쇠를 넘기고 사용이 시작된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는지는 사안별로 살펴야 합니다.

이 권리들의 공통된 한계는 그것이 실제로 점포를 돌려받는 힘까지는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약서만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열쇠나 점포를 내놓지 않으면 소송, 판결, 집행의 순서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화해조항 설계는 제536조와 제544조가 말하는 권리를 조서의 문장으로 번역해 집행 가능한 형태로 바꿔 두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잔금 전에 열쇠를 받고 사업자등록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①은 임대차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관련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도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루어지면 조문상 요건은 갖춰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금이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예컨대 건물이 매매나 경매로 넘어갈 때 임차인이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사안과 판례의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조문이 인도라는 사실을 효력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에게 이 점은 열쇠를 넘기는 순간이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법적 효과가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잔금이 들어오기 전에 열쇠를 건넸다면, 임차인은 곧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일은 구두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와 계약서에 날짜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제3조는 같은 법 제2조③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고 열거한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잔금을 모두 치르고도 열쇠를 받지 못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늦어지고 영업 개시도 함께 미뤄집니다. 임차인 쪽에서도 인도일과 인도 방법을 조서에 확정해 둘 이익이 분명합니다. 이 지점에서 입금과 인도를 한 조항에 묶는 설계는 임대인의 안전장치이자 임차인의 안전장치로 동시에 작동합니다.

화해조항으로 묶는 세 가지 방식, 집행 서류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의 집행권원이고, 같은 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준용 구조 때문에 제28조 이하에 정해진 집행문과 집행개시에 관한 규정이 조서에 기초한 집행에도 이어집니다. 잔금과 인도를 묶는 방식은 크게 확정기한형, 동시이행형, 조건형의 세 갈래이고, 세 방식은 집행 과정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작동하므로 섞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확정기한형

잔금 지급일과 열쇠 인도일을 달력의 날짜로 적습니다.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0조①).

동시이행형

입금과 인도를 서로 맞바꾸는 문장입니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①).

조건형

잔금이 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인도한다는 식으로 조건을 붙입니다.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때에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30조②). 증명서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등본을 집행 개시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해야 합니다(제39조③).

방식조서 문장의 모양집행 전에 거치는 단계먼저 살필 점
확정기한형임차인은 정해진 날짜까지 잔금을 지급한다정해진 날짜가 지난 뒤 집행 개시(제40조①)불확정 표현이 아니라 달력의 날짜로 적었는지
동시이행형임대인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열쇠를 인도한다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제공을 증명(제41조①)입금 내역, 인도 준비 통지 같은 제공 자료를 남겼는지
조건형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점포를 인도한다조건 성취 증명 서류 제출 후 집행문(제30조②), 증명서 등본 송달(제39조③)무엇으로 조건 성취를 증명할지 미리 정했는지

확정기한형은 가장 단순합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날이 지나면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 하나가 채워집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미 잔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의 다툼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잔금을 낸 쪽도 받은 쪽도 입금 내역과 영수 자료를 끝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동시이행형은 양쪽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임대인이 잔금 지급을 집행하려면 열쇠를 인도했거나 인도를 제공했음을, 임차인이 열쇠 인도를 집행하려면 잔금을 지급했거나 지급을 제공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아니어서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 쉽고, 입금과 인도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설계하면 증명 자료도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조건형은 이미 열쇠를 넘긴 뒤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데 쓰입니다.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서류로 증명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다만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잔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를 조서 작성 단계에서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없었다는 사실은 증명이 까다로울 수 있어, 이 부분을 비워 두면 집행문 단계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세 방식을 한 조항 안에 겹쳐 쓰는 일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잔금일까지 입금하고, 입금과 동시에 열쇠를 넘기며, 입금이 없으면 인도한다는 문장을 한 덩어리로 쓰면 집행 단계에서 어떤 증명이 필요한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조항을 나누어 쓰고, 어느 조항이 어느 요건에 대응하는지 선명하게 하는 것이 임대차 보증금 잔금 제소전화해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 문장이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법원과 집행관의 판단 영역이라, 이 글의 설명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입금일과 인도일을 조항 문장으로 옮기는 순서

구조를 이해했다면 실제 조항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1. 지급 일정을 날짜로 먼저 정리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의 지급일을 달력의 날짜로 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앞서 본 민법 제387조①의 구조상 확정한 기한이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따지기 쉽습니다. 화해기일이 잔금일보다 뒤에 잡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서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이행된 부분과 앞으로 이행할 부분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2. 열쇠 인도일과 인도 방법을 정합니다

인도일이 잔금일과 같은 날인지, 앞인지, 뒤인지를 정하고, 인도 방법도 적습니다. 열쇠와 출입 카드를 함께 넘기는지, 어느 장소에서 넘기는지, 인도 확인서를 주고받는지를 구체화하면 나중에 인도 사실을 증명하기가 쉬워집니다. 인도 대상 점포는 층과 호수, 그리고 1층의 일부라면 도면으로 특정해야 인도 조항이 집행 가능한 문장이 됩니다.

3. 이행 순서를 한 가지로 고릅니다

잔금을 먼저 낼지, 동시에 이행할지, 인도를 먼저 할지를 고릅니다. 선택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는 위험이 달라지므로, 아래 비교를 참고하여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접점을 찾습니다.

잔금 선행 방식

잔금을 입금받은 뒤, 또는 입금과 동시에 열쇠를 인도합니다. 임대인은 점유를 먼저 내어 주는 위험을 피하고, 임차인은 입금과 인도 의무가 같은 조항에 묶여 있어 열쇠를 요구할 근거를 조서에 갖게 됩니다. 대신 임차인은 공사 일정을 잔금일 이후로 잡아야 합니다.

인도 선행 방식

공사를 위해 잔금일 전에 열쇠를 먼저 넘깁니다. 임차인은 일정을 앞당길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잔금이 들어오기 전에 점유를 내어 준 상태가 되므로 잔금 미지급 시 점포를 돌려받는 장치를 조서에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때 조건형 문장과 날짜 특정이 중요해집니다.

4. 이행되지 않을 때의 결과를 별도 조항으로 적습니다

입금이 늦거나 인도가 늦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지급 조항과 분리해 적습니다. 점포 반환, 계약 해제, 위약금 가운데 무엇을 어떤 순서로 연결할지는 다음 절에서 다루는 균형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 조항이 있어야 앞의 두 단계에서 정한 입금일과 인도일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집행 가능한 의무로 자리를 잡습니다.

5. 집행 서류 시나리오를 거꾸로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이 안 들어왔을 때 집행을 시작하려면 법원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거꾸로 따져 봅니다. 확정기한형이라면 날짜가 지났다는 사실, 동시이행형이라면 이행 또는 제공의 증명, 조건형이라면 조건 성취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지가 문장을 쓸 때의 기준이 됩니다.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모양일 뿐이며, 실제 문구는 사안에 맞게 달라집니다.

예시 1 · 잔금과 인도를 맞바꾸는 문장임차인은 20○○. ○. ○.까지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별지 도면 표시 점포의 열쇠를 인도한다.
예시 2 · 인도를 먼저 하고 미지급 때 반환을 정하는 문장임대인은 20○○. ○. ○. 임차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 임차인은 20○○. ○. ○.까지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임차인이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이 사건 점포를 임대인에게 인도한다.
예시 3 · 이미 이행된 부분을 정리하는 확인 문장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지연과 불이행에 대비한 위약금·유예 조항, 어디까지 균형을 맞출까요

잔금 지급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위약금이나 지연 책임을 조서에 넣고 싶어 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④).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③).

이 구조는 조서 설계에서 두 가지로 읽힙니다. 하나는 위약금 문구를 넣더라도 지나치게 큰 액수는 나중에 감액을 둘러싼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약금을 정했다고 해서 잔금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금액은 계약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숫자를 다루지 않지만, 정한 액수를 계약서의 지급 일정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임차인 보호의 관점도 필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잔금이 단 하루만 늦어도 임차인이 이미 낸 돈과 권리를 모두 잃는다는 식의 문구나, 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한 권리를 배제하는 문구는 강행법규 위반이 문제 되어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서를 신속하게 성립시키려면 처음부터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하는 편이 오히려 빠릅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같은 법 제2조③이 열거한 조문, 즉 제3조,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만 적용됩니다. 제15조는 이 열거에 없으므로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의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사항이라 이 글에서 숫자를 다루지 않으며, 내 계약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잔금이 늦어졌을 때 곧바로 점포 반환으로 연결하지 않고, 날짜로 특정한 유예 기간을 한 번 두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유예 기간 안에 잔금이 들어오면 계약이 유지되고, 그 기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인도 의무가 구체화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설계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 쉽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도록 한 민법 제544조의 구조와도 결이 맞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보증금 분할 계약에서 챙길 것

절차는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시는 일은 앞의 세 단계뿐이고, 화해기일에 출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1. 1전화상담(10~20분) 계약 내용과 지급 일정, 열쇠 인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 2이메일 자료 전달과 견적 계약서와 지급 일정표를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화해조항 설계 방향과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3. 3입금 견적에 동의하시면 비용을 입금하고 위임장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4. 4법원 접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변호사가 대행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5. 5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 변호사가 기일에 출석하고, 성립된 화해조서가 송달됩니다.

신청서의 핵심은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인감 날인 필수), 관할합의서가 기본이고, 점포가 1층의 일부일 때는 도면이 필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등 실비는 사안별로 안내해 드리며, 선임 비용은 상단 메뉴의 비용 안내와 전화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도 미리 헤아려야 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가량 걸립니다. 잔금일은 대개 그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신청서와 조서에는 기일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이행된 부분은 확인하는 문장으로, 아직 남은 부분은 날짜가 특정된 이행 조항으로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흐리면 조서가 성립한 뒤에도 어느 조항이 살아 있는지 다투게 됩니다.

임차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②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①),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제388조①), 이 신청은 그 화해불성립 조서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되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③).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④).

조서가 만들어진 뒤에는 집행을 위한 준비가 이어집니다. 집행문은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28조②의 구조대로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앞서 본 것처럼 조서의 문장이 조건형이면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고, 조서에 담긴 문장이 집행 단계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데 집중합니다. 다만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집행 단계는 집행관이 진행하며,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 정도를 예상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잔금 제소전화해를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아직 지급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단계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상황을 02-591-2334로 말씀해 주시면 지급 일정과 인도 계획에 맞는 조항 구성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금 일부만 내고 열쇠를 먼저 받았다면 조서에는 어떻게 적나요?

이미 인도가 이루어진 뒤라면 조서는 이미 인도되었다는 사실과 남은 잔금의 지급 기일을 구분해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인도는 이미 일어난 사실이므로 확인하는 문장으로 적고, 아직 남은 잔금은 날짜를 특정한 지급 조항으로 적습니다. 여기에 잔금이 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을 때 점포를 돌려받는 조건형 문장을 별도 조항으로 덧붙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도 이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①이 말하는 효력이 생길 수 있고, 잔금이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조문에 없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열쇠를 넘긴 상태라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받으면 제소전화해가 필요 없지 않나요?

공증인법 제56조의3①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는 시점에 미리 명도 공증을 받아 두려는 방식은 이 시기 요건과 부딪힐 수 있고, 계약 시점에는 제소전화해로 정리하는 실무가 이어집니다. 같은 조 ②는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계약 시점과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이 하루 늦으면 조서로 바로 점포를 비우게 할 수 있나요?

임대차 보증금 잔금 제소전화해에서도 하루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비우게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조서의 문장이 어떤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확정기한형이면 날짜가 지난 뒤, 동시이행형이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제공을 증명한 뒤, 조건형이면 조건 성취를 보여 주는 서류를 제출해 집행문을 받은 뒤에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지연에 점포 반환을 바로 연결하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로 특정한 유예 기간을 두는 설계가 쓰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조항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잔금 제소전화해는 입금일과 인도일을 조서에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나중의 집행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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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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