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뜻, 임대차에만 쓰는 제도일까
민사상 다툼의 범위를 조문으로 답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가 신청 대상을 어떻게 적고 있는지, 화해가 성립되면 무엇이 달라지고 성립되지 않으면 어디로 이어지는지 질문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직접 성립 경험
실무 경력
(범위 3~9개월)
이런 궁금증으로 제소전화해 뜻을 찾아보셨다면
제소전화해라는 말은 처음 들으면 낯섭니다. 한자어가 섞여 있고, 소송도 아니고 계약서도 아닌 중간쯤의 절차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제소전화해 뜻을 입력하신 분들은 대개 정의 한 줄로 끝나지 않는 질문을 함께 품고 계십니다. 아래 여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이 글은 그 질문에 조문 순서대로 답하도록 구성했습니다.
- 제소전화해가 정확히 무슨 뜻이고, 일반 소송과는 어디서 갈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상가 임대차 말고 대여금이나 매매대금 다툼에도 쓸 수 있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 법원에 신청한다는데 어느 지역 법원인지, 제가 직접 나가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화해가 성립되면 곧바로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서류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합의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됩니다.
-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말을 들어서 임차인 입장에서 불안합니다.
여섯 질문의 답은 민사소송법 제385조부터 제389조,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56조와 제57조에 나뉘어 있습니다. 조문을 한 번에 읽으면 딱딱하지만, 질문별로 끊어 읽으면 제소전화해의 윤곽이 또렷해집니다. 아래부터는 질문 하나에 섹션 하나씩 답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 뜻을 한 줄로 줄이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를 남기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은 신청 대상을 민사상 다툼이라고만 적고 임대차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건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어서, 문언만 보고 모든 민사 다툼에 항상 쓸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임대차, 그중에서도 상가 임대차 실무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제소전화해 뜻,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는 이름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하는 화해입니다. 분쟁이 재판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한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양쪽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소장이 아니라 화해를 구하는 신청서로 출발한다는 점이 가장 큰 출발점의 차이입니다.
조문 문언을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와 원인, 그리고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세 가지입니다. 민사상 다툼, 다투는 사정,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입니다. 이 글은 이 세 표현을 하나씩 풀면서 제소전화해 뜻을 설명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어떤 서류가 남을까요.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서가 바로 화해조서입니다. 그리고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즉 집행권원의 한 갈래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이 구조 안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으로 다뤄집니다.
판결과 가장 다른 점은 결론을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판결은 법원이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살펴 결론을 정해 주는 것이고, 화해는 양쪽이 합의한 결론을 법원이 조서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화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점 때문에 제소전화해는 한쪽만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신청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합니다.
2. 성립
양쪽이 합의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3. 효력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으로 다뤄져,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제소전화해 뜻은 신청, 성립, 효력이라는 세 단계로 압축됩니다. 신청은 한쪽이 하지만 성립은 양쪽이 함께 만들고, 효력은 성립한 조서가 갖게 됩니다. 이 세 단계를 기억해 두시면 이어지는 질문들이 훨씬 쉽게 읽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차에만 쓰는 제도인가요?
짧게 답하면, 조문상으로는 임대차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385조①의 문언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적고 있고, 임대차나 건물명도 같은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언만 놓고 보면 임대차 분쟁은 물론이고 대여금이나 매매대금처럼 돈이 오가는 다툼도 민사상 다툼의 범위에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소전화해 하면 상가 임대차가 먼저 떠오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대차는 계약 기간 동안 관계가 이어지다가, 끝나면 건물을 돌려받아야 하는 계약입니다. 돌려받는 일, 즉 인도를 상대방이 순순히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로 실현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화해조서가 계약 시점에 그 집행권원을 미리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①).
반면 대여금이나 매매대금 다툼은 어떨까요. 이론상 민사상 다툼이라는 점은 같지만, 개별 사건이 제소전화해로 받아들여지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희가 실무에서 다루는 것은 임대차, 그중에서도 상가 임대차가 중심이어서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일반론 이상으로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밖의 사안이라면 전화로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조문이 열어 둔 범위
- 신청 대상은 민사상 다툼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 임대차, 건물명도 같은 한정 표현은 없습니다.
- 다만 개별 사건의 허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장면
- 계약을 맺는 시점에 인도 조항을 미리 마련할 때
- 연체 기준과 해지 기준을 문구로 정해 둘 때
- 만료 뒤 인도와 보증금 반환 시기를 묶어 둘 때
두 칸의 차이를 한마디로 줄이면, 왼쪽은 법이 문을 열어 둔 범위이고 오른쪽은 그 문으로 실제로 가장 많이 드나드는 장면입니다. 문언상 한정이 없다는 말이 모든 민사 다툼에서 항상 받아 준다는 뜻은 아니며, 반대로 임대차에서 많이 쓴다는 말이 임대차에만 허용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두 문장을 따로 읽어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같은 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제2조③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되고 제15조는 그 열거에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정확한 문장으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민사상 다툼이라는 말은 어디까지를 뜻하나요?
제385조①에 민사상 다툼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그 말을 따로 풀어 쓴 문장은 같은 조문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조문의 다른 표현들과 함께 읽습니다. 바로 청구의 취지와 원인, 그리고 다투는 사정입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어떤 점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분쟁이 터진 뒤에만 신청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임대차 실무에서는 분쟁이 현실화되기 전, 계약을 맺는 단계에서 장차 생길 수 있는 다툼을 염두에 두고 화해를 신청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임차건물 인도·반환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3①). 그래서 계약을 맺는 시점에는 제소전화해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는 사정을 어떤 수준으로 적어야 법원이 받아들이는지는 법원별 실무가 있어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화해조항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어떤 내용이든 조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하게 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조항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날 수 있는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실무 경험으로는 보정명령이 신청서가 접수되고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단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조항의 가능 여부를 점검해 두는 일이 시간을 아낍니다.
제385조④는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에 관한 규정이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빌려 쓰인다는 뜻입니다. 소송과 같은 절차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준용되므로, 어느 규정이 어떻게 준용되는지는 규정별로 따져야 합니다.
| 분쟁 유형 | 조문 문언상 | 실무에서 확인할 점 |
|---|---|---|
| 임대차 건물 인도 | 민사상 다툼으로 한정 표현 없음 | 인도 대상 건물, 의무자, 시기를 문장에서 특정할 수 있는지 |
| 차임 연체 정산 | 같은 범위 안에서 열려 있음 | 연체 기준과 해지 기준을 문구로 정했는지 |
| 보증금 반환 방법 | 같은 범위 안에서 열려 있음 | 반환 시기와 방법이 인도 조항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
| 임대차 밖의 금전 다툼 | 한정 표현 없음 | 허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 |
표를 읽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가운데 칸은 조문이 말해 주는 것이고, 오른쪽 칸은 실제로 신청서를 쓰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청서의 핵심을 화해조항 설계로 보고, 상담 단계에서 이 칸을 먼저 채워 나갑니다.
어느 법원에, 누가 신청하나요?
제385조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통재판적은 소송에서 관할을 정하는 기본 기준이고, 상대방이 사람이라면 주소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 쪽, 지방에 있으면 그 지역 법원이 출발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 보통은 임차인의 소재지에 따라 법원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서류 준비와 진행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청 서류에 관할합의서를 포함해 진행합니다. 관할합의서를 두면 지역에 관계없이 같은 방식과 같은 비용으로 안내할 수 있어, 전국 어디의 상가든 비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 실비는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누가 신청서를 내느냐도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제385조②는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 대리인도 같이 정해 달라"고 맡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내 대리인을 대신 정하는 일을 막는 규정으로 읽으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385조③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저희 사무소의 진행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나오지 않으셔도 되도록 준비하지만, 법원이 대리권을 확인하려고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은 열려 있습니다. 저희 실무에서는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해 대리권을 뒷받침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 목적물의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준비합니다.
- 위임장은 2부이며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갖춥니다.
- 건물의 1층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 범위를 보여 주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의뢰인이 직접 하실 일은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는 정도입니다. 신청서는 변호사가 화해조항 중심으로 설계하고, 법원 접수와 기일 대응도 변호사가 대신합니다. 어느 서류가 아직 없는지 모르겠다면 전화상담에서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화해가 성립되는 순간 법원은 조서를 만듭니다. 제386조가 정하는 조서의 표시 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목록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신청인과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합니다.
- 법정대리인: 당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표시됩니다.
- 청구의 취지와 원인: 무엇을 구하는지,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 화해조항: 양쪽이 실제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인도 대상, 기한, 의무자가 이 칸에 들어갑니다.
- 날짜와 법원: 언제 어느 법원에서 성립했는지 표시합니다.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가운데 실제 분쟁을 가르는 부분은 네 번째 칸, 화해조항입니다. 화해가 성립된 조서라면 효력의 근거는 같지만, 화해조항이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따라 그 조서로 무엇을 집행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인도해야 하는 건물이 어느 건물인지, 누가 인도할 의무를 지는지, 언제까지 인도하는지가 문장에서 분명해야 합니다. 이 설계가 저희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입니다.
효력의 연결 고리를 조문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열거된 집행권원이고,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는 구조(제28조②)를 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임 연체와 관련한 기준도 조항 설계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를 정한 민법 제640조는 2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는 이 구분을 바탕으로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의 차임 연체를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기준으로 삼아 조항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안내해 왔습니다. 다만 어떤 연체가 몇 기에 해당하는지는 약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의 마지막 단계는 집행관이 맡습니다. 저희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를 지원해 드립니다(비용은 별도). 강제집행을 신청한 뒤 본집행까지는 대략 3개월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집행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양쪽이 합의해야 성립하는 절차여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조문은 세 갈래를 정합니다. 불성립의 기록, 소제기신청, 화해비용입니다. 먼저 제387조①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③은 그 조서의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불성립도 조서로 남고, 그 등본이 양쪽에게 송달됩니다.
한 가지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제387조②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볼 수 있다는 표현이어서, 출석하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불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석하지 않은 이유와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기일과 위임 관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가 성립된 경우
-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다섯 가지를 표시합니다.
-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으로 다뤄집니다.
- 화해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법원사무관등이 불성립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제기신청은 불성립이 곧 소송 종료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장치입니다. 제388조①은 제387조의 경우 당사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②는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화해를 신청한 날이 소 제기의 날로 앞당겨진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기간도 중요합니다. 제388조③은 소제기신청을 제387조③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④는 이 2주를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았다면 송달된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용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제389조는 화해비용을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사안별로 안내해 드리고,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 유리한 제도라는 말, 사실인가요?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는 쪽이 대개 임대인이고, 조서가 건물 인도를 집행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문을 하나씩 따라가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 말을 질문 형태로 놓고 차례로 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정을 조금 더 풀어 보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제소전화해의 이점은 구체적입니다. 보증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는지를 조서에 적어 두면 임차인도 그 조서를 근거로 집행할 수 있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과 갱신 여부, 원상회복의 범위처럼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쉬운 내용을 미리 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판정은 임대인에게도 유용한 경고입니다. 임대인이 강행법규에 어긋날 수 있는 조항을 요구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고 그만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조서가 집행에도 유리합니다. 보정명령이 재판부 배정 이후 단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신청 전 단계에서 조항을 점검해 두면 일정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판정은 장단점의 문제입니다. 제소전화해는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이 기간은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소송이 더 빠르다거나 느리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화해가 성립하면 그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어떻게 진행하나요?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소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1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하실 일은 처음 세 단계로 한정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법원 접수와 기일 대응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 1전화상담 (10~20분)임대차 계약 내용, 건물의 종류, 상대방 정보, 원하는 화해조항의 방향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단계에서 제소전화해가 적합한지, 임대차 밖의 사안이라면 가능성이 어떤지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 2이메일로 자료 전달과 견적 수령계약서 사본 등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입금견적에 동의하시면 안내해 드린 방법으로 입금해 주십니다. 법원 실비는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 4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화해조항 중심으로 설계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변호사가 법원에 접수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 5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신하므로 의뢰인께서는 나오실 필요가 없도록 준비합니다. 성립 뒤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단계가 단순해 보여도 핵심은 4단계에 있습니다. 신청서의 얼개는 화해조항이고, 화해조항이 구체적일수록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인도할 건물, 의무자,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고, 연체와 해지의 기준을 문구로 정하고, 보증금 반환과 인도의 순서를 정하는 일이 이 단계의 실제 작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소전화해 뜻을 한마디로 하면 소송을 대신하는 절차인가요?
소송을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 소송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양쪽의 합의를 확정짓는 절차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으로 다뤄지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388조의 소제기신청으로 화해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할 수 있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는 소송 앞에 놓인 합의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분쟁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Q. 임대차가 아닌 대여금 문제로도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385조①은 신청 대상을 민사상 다툼이라고만 적고 임대차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문언상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어서 가능하다고 단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는 것은 임대차, 그중에서도 상가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밖의 사안이라면 전화(02-591-2334)로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소전화해가 맞는 방법인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다른 절차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Q.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제387조②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원의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불성립으로 보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그 뒤 소송으로 나아가려면 당사자가 제388조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소전화해가 내 사안에 맞는지, 지금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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