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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서명란 도장 효력, 당사자 서명이 없는 조서도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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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해설

화해조서 서명란 도장 효력, 당사자 서명이 없는 조서도 유효할까

받아 본 화해조서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서명·도장란이 없어 불안하셨다면, 조서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5가지제386조가 정한 조서 기재사항
2인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판사·법원사무관등
제56조 5호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되는 근거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화해조서를 받아 들고 맨 아래를 살펴보다가 "임차인 서명", "임대인 도장" 같은 칸이 보이지 않아 당황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언제나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 마무리했으니, 법원이 만든 조서에도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효력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 글은 화해조서 서명란 도장 효력을 둘러싼 이 의문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구조로 차근차근 풀어 드립니다.

먼저 한 문장으로 답하면, 민사소송법 제386조가 화해조서에 적도록 한 사항에는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들어 있지 않고,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사람은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입니다. 다만 이 말이 서명란이 없으면 무조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화해가 실제로 성립했는지, 성립한 내용이 조서에 정확하게 표시됐는지가 진짜 확인할 대목이며, 법원마다 조서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글은 확인 순서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이 내용은 임대차, 그중에서도 상가 임대차의 제소전화해를 알아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전용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서명란 문제도 어느 한쪽이 유리하냐가 아니라 조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의 문제로 보셔야 정확합니다.

  • 받은 화해조서에 내 서명이나 도장이 찍힌 곳이 보이지 않는다
  • 상대방이 "나는 서명한 적이 없다"며 조서의 효력을 부인한다
  •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해서 본인은 법원에 가 본 적이 없다
  • 계약서 서명 부인 문제와 조서 문제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집행문을 신청하기 전에 조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화해조서에 서명란과 도장란이 없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한 줄 결론

화해조서 서명란 도장 효력은 당사자 서명란의 유무가 아니라, 화해가 실제로 성립했는지와 성립한 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표시됐는지에서 갈립니다. 제386조의 조서 기재사항에는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열거돼 있지 않고,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민사집행법 제56조 5호)입니다. 다만 조서 양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의문이 들면 정본을 들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때에 만드는 조서를 이렇게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이 문장에서 조서에 표시하는 사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의 다섯 가지이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사람은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입니다.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조서의 기재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화해조서에 당사자 서명란이나 도장란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조서가 효력이 없다고 읽을 근거는 이 조문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표시한다"는 말의 뜻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를 표시한다는 것은 조서에 당사자의 성명 등이 적힌다는 뜻이지,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약서에서는 이름 옆에 서명이나 도장이 있어야 그 사람의 의사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화해조서는 법원이 기일에 이루어진 화해의 내용을 기록해 만드는 문서입니다. 문서가 법원에서 정식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표시는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입니다.

효력의 방향도 정리하겠습니다. 화해가 성립해 조서에 적히면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 되어,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가 정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며, 서명이나 도장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무게를 갖는 이유가 바로 이 집행권원의 지위에 있습니다.

조서는 누가 만들고 누가 기명날인할까, 세 사람의 역할

서명 이야기가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서를 만드는 사람과 화해에 합의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에는 당사자, 판사, 법원사무관등 세 주체가 등장하고, 각자가 하는 일이 절차상 나뉘어 있습니다. 이 구분만 잡혀도 서명란이 왜 당사자 쪽에 없는지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화해를 신청하고, 기일에서 서로 양보해 합의하는 사람입니다.

판사

신청에 따라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기일을 진행하며, 성립된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사람입니다.

법원사무관등

조서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불성립이면 사유를 적고 조서등본을 송달하는 사람입니다.

당사자의 몫은 신청과 합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를 내는 일, 기일에 임해 서로 양보하는 일이 당사자의 역할이고, 조서의 문서 작성이나 기명날인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화해 성립의 요건으로 이 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민법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합니다. 효력의 뿌리는 약정, 곧 합의이며, 합의가 있었는지는 기일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화해조항에 동의했는지로 확인되는 문제입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제소전화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말은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서명란은 동의의 증거가 되는 도구 중 하나일 뿐이고, 동의 자체는 아닙니다.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의 몫은 문서의 완성입니다. 제386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사항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여기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거나 직접 이름을 쓰는 두 방식 중 하나를 말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서명과 도장을 한꺼번에 떠올리는 것과 달리, 조문은 두 방식을 선택적으로 열어 두고 있고, 그 주체를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 쪽 두 사람으로 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서명날인과 화해조서는 무엇이 다를까

임대차계약서와 화해조서는 둘 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속을 담고 있어서 같은 종류의 문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만들어지는 경로와 효력의 성격이 달라서, 한쪽의 서명 유무를 다른 쪽에 그대로 가져다 쓰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아래 비교를 먼저 보시고 설명을 읽으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으로 자기 의사를 표시합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서명이 본인의 것인지가 다퉈질 수 있어 증거로 뒷받침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가는 문서는 아닙니다.

화해조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당사자 서명날인은 제386조의 기재사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계약서는 사인, 곧 개인 사이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서명은 내 것이 아니다", "도장은 찍었지만 그런 내용인 줄 몰랐다"고 다투면 문서가 진짜인지,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를 증거로 밝혀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 서명 부인이 문제 된 사건에서 입증 구조를 다룬 별도 글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서명이 문제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문서가 당사자들만의 문서라는 데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해조서는 법원이 기일을 열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만들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문서의 성립 과정에 법원이라는 제3의 기관이 들어와 있으므로, 당사자가 서명했는지 여부가 문서의 진정을 좌우하는 구조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조서의 내용을 다툴 길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방법은 서명란 유무를 따지는 간단한 부인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 영역에 놓이며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명이 없어도 집행으로 이어지는 길, 조서에서 집행문까지

서명란이 걱정되는 분들의 속마음은 사실 "이 조서로 정말 집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조문이 이어지는 순서를 따라가 보면, 화해조서 서명란 도장 효력과 무관하게 조서가 집행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당사자 서명이 요건으로 등장하는 곳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단계가 그 흐름입니다.

  1. 1화해 신청

    민사소송법 제385조 1항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2. 2화해 성립과 조서 작성

    제386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사항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3. 3집행권원의 지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4. 4집행문 신청

    제57조가 준용하는 제28조 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 주며, 제28조 3항에 따라 신청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5. 5집행 개시

    제39조 1항이 준용되는 구조에서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고 조서가 송달되었거나 동시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2단계와 3단계의 연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말은 조서가 판결 자체라는 뜻이 아니라, 집행의 근거로서 판결에 준하는 힘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8조 이하의 집행 규정이 이 조문을 통해 조서에 대한 집행에도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4단계에서는 말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말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서류 없이 집행문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서에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때에는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집행문을 내어 주는 구조입니다(제30조 2항이 준용되는 구조이며, 담보 제공이 조건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반대로 이행할 일정한 시일이 정해진 조항이라면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제40조 1항의 구조가 다른 단계의 문제로 따로 붙습니다.

5단계의 확인 대상이 서명이 아니라 성명 표시라는 점이 이 글의 가장 실용적인 대목입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구조에서 제39조 1항은 강제집행이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법인이라면 법인 명칭이 정확하게 표시돼 있는지가 집행 단계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서명란보다 당사자 표시란을 먼저 점검하시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위에서 본 조문들 어디에도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집행권원이나 집행문의 요건으로 적은 부분은 없습니다. 이는 이 글에서 살펴본 조문의 문언에 한정한 설명이고, 실제 신청 접수 방식이나 법원별 안내는 법원의 설명을 따라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지만,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지원해 드리고 있어 이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없도록 안내합니다.

구분공정증서(제56조 4호)화해조서(제56조 5호)
작성하는 곳공증인이 작성합니다.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만들고 판사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당사자 의사의 모습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문언에 당사자 서명이나 승낙 문구가 요건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상 청구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입니다.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조항의 내용에 따릅니다.
임차건물 인도공증인법 제56조의3 1항 단서에 따라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계약 시점부터 제소전화해로 명도 조항을 준비하는 방식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표를 보시면 같은 집행권원이라도 당사자 의사를 문서에 담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보입니다.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이 문언에 요건으로 드러나 있어 그 승낙의 존재가 쟁점이 될 여지가 있지만, 화해조서는 법원이 화해 성립을 확인하고 조서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건물 명도를 공증으로 준비하려면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는 시간 제약이 있다는 점도 표에 담았으며, 그래서 계약 시점에는 제소전화해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서명한 적 없다"는 말이 나올 때 조문으로 답하는 법

조서를 받은 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서명을 이유로 이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악의라기보다 서명이 없는 문서라는 인상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화해조서 서명란 도장 효력을 둘러싸고 자주 나오는 네 가지 말과 조문 기준의 답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결론은 모두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능성의 범위에서 말씀드립니다.

"서명을 안 했으니 조서는 무효 아닌가요?"

판정: 화해조서 서명란 도장 효력은 서명란 부재만으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제386조가 정한 조서 기재사항에 당사자의 서명날인은 열거돼 있지 않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합니다. 다만 화해가 실제로 성립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조서 내용과 기일 경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습니다."

판정: 기억하시는 도장은 다른 서류의 도장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제소전화해 신청에는 계약서 사본, 위임장 같은 서류가 따르고, 위임장에는 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장을 찍은 기억이 계약서나 위임장에 대한 것이라면 조서의 서명란과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부터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한 일이라 저는 모릅니다."

판정: 대리권의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화해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고(제90조 2항 2호), 법원은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3항).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그 결과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그날 저는 법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판정: 본인 불출석이 곧 불성립은 아닙니다. 대리인이 출석해 화해가 성립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제387조 2항). 불성립이면 사유가 조서에 적히므로(제387조 1항) 받은 조서가 어느 쪽인지 읽어 보셔야 합니다.

네 가지 말의 공통점은 서명이라는 눈에 보이는 표지에 마음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조문은 서명이 아니라 합의의 성립, 대리권의 유무, 조서의 표시 내용을 묻습니다. 그러니 이런 다툼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조서 정본을 펼쳐 놓고 성립 조서인지, 당사자 표시가 맞는지, 화해조항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쪽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조서가 성립한 뒤에 대리권이나 의사 표시의 문제를 이유로 다투는 길이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준재심처럼 성립 뒤의 불복 절차가 별도로 있다는 점만 짚어 두며, 서명란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 이 절차가 열린다고 기대하시기보다 무엇이 실제로 문제였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출석했다면 본인 서명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제소전화해는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서에 본인 서명란이 없다는 의문은 대부분 이 대리 출석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본인이 법원에 간 적이 없는데 본인의 화해가 어떻게 성립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제385조의 대리 관련 규정과 위임장의 권한 범위로 답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2항은 당사자가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의 대리인을 임대인이 정하거나, 임대인의 대리인을 임차인이 정하는 방식으로는 대리인을 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화해 대리인은 각자가 자기의 의사로 선임해야 하고, 그 선임 권리를 상대방에게 맡기지 못하게 한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명란이 없는 조서에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장치가 조문 안에 들어 있는 셈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에게 모든 일을 맡겼더라도 법원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바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387조 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임장은 화해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소송대리인이 화해를 하려면 제90조 2항 2호에 따라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므로,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담기도록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실무에서는 위임장을 2부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의 것을 쓰고,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 서류들이 조서에 보이지 않는 본인의 의사를 대신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저희 사무소의 진행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법원에 나오시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전화상담, 이메일 자료와 견적 확인, 입금의 세 단계만 거치고, 법원 접수와 기일 출석, 조서 송달 확인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법원에서 직접 서명하는 일 없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만큼 위임장의 권한 문구와 인감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받은 조서에서 서명 대신 확인할 여섯 가지

서명란이 없는 조서를 받았을 때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확인할 항목을 정해 두고 하나씩 점검하는 것입니다. 제386조가 정한 조서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삼으면 서명 대신 무엇을 봐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아래 여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1조서의 성격

    화해가 성립된 조서인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적은 조서인지부터 읽습니다(제387조 1항).

  2. 2당사자 표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법인이면 법인 명칭이 정확한지 봅니다. 집행 단계에서 성명 표시가 요건이 됩니다.

  3. 3청구의 취지와 원인

    대상 부동산과 임대차 관계가 정확히 특정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4. 4화해조항

    합의한 날짜, 목적물, 이행할 사람과 방식이 합의대로 적혔는지 대조합니다.

  5. 5날짜와 법원

    조서가 작성된 날짜와 법원이 표시돼 있는지 봅니다.

  6. 6법원 측 기명날인 또는 서명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의 표시가 정본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봅니다. 양식이 의심스러우면 법원에 문의합니다.

2번부터 5번은 제386조가 표시하도록 정한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에 대응합니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당사자 표시와 화해조항입니다. 성명에 오기가 있거나 목적물이 합의와 다르게 적히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막히거나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기가 발견됐다면 조서를 바로잡는 절차가 따로 있으니, 집행문 신청에 앞서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6번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법원 쪽 표시입니다. 정본의 모양은 법원 양식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하나의 모양을 기준으로 있다 없다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서명란을 찾기보다 법원 쪽 표시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보시고,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조서를 작성한 법원에 정본의 형식을 문의하세요.

불성립 조서를 받은 경우의 후속 절차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제387조 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은 불성립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제388조 1항에 따라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이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받은 날을 정확히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서명 걱정이 없는 조서를 만드는 설계, 신청 단계에서 정할 것

화해조서 서명란 도장 효력 문제는 결국 조서를 받은 뒤의 걱정이지만, 걱정을 줄이는 방법은 신청 단계의 설계에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한 번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조항을 잘못 설계하면 나중에 서명 유무와 상관없이 집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챙길 사항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관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화해조항이 집행되는 문구인지 점검합니다. 의무를 누가 언제까지 어떤 대상에 대해 이행하는지가 조서 안에서 특정돼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쪽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한쪽에만 유리한 조항은 합의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나중에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이라는 점을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행법규와 부딪히는 조항은 피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는 약정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약정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가 나오면 기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리하게 설계하지 않는 것이 결국 빠른 길입니다.

셋째, 당사자 표시와 위임장을 정확히 맞춥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서명이 아니라 성명 표시이고, 대리 출석에서 챙겨 둘 것은 화해 권한이 담긴 위임장과 인감 서류입니다. 법인 임차인이라면 법인 명칭과 대표자, 법인등기부 기재가 일치하는지, 공동 임차인이라면 모든 당사자가 빠짐없이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경험과 15년 실무를 바탕으로, 신청서의 핵심인 화해조항 설계에 집중합니다. 진행은 전화상담, 이메일 자료와 견적, 입금, 법원 접수 대행, 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의 다섯 단계이고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립니다. 첨부 서류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 등이며, 비용은 상단 메뉴의 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받으신 조서가 걱정이라면 새로 신청하기 전에 02-591-2334로 정본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조서 서명란 도장 효력이 없다면 집행문 신청도 안 되나요?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신청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2항·3항, 제57조로 준용되는 구조). 이 글에서 살펴본 집행 관련 조문들에는 당사자 서명을 집행문의 요건으로 적은 곳이 없습니다. 다만 조서에 조건이 붙어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접수 방식은 법원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저희는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전화로 조서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확인할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Q. 임차인이 자기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386조의 조서 기재사항에 당사자 서명날인이 열거돼 있지 않으므로, 서명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서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리권이나 화해 성립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4조 1항).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우니 거부의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서류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사무관등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제387조 1항·3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2항).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1항·3항·4항). 송달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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