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조서란?
미리 받아 두는 '판결문'입니다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관 앞에서 합의를 확인받아 두는 절차가 제소전화해입니다. 그 합의를 법관이 문서로 남긴 것이 바로 제소전화해 조서이며, 재판을 거치지 않았어도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란 무엇인가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양측을 화해기일에 소환합니다. 여기서 합의가 성립되면 법관이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소전화해 조서입니다.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는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경험
제소전화해 조서, 한 번 더 풀어보면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소송 전에 합의해서, 그 합의에 판결의 힘을 입혀 두는 일'입니다.
소(訴)를 제기(提)하기 전(前)에 화해(和解)한다는 의미입니다. 분쟁을 법정으로 끌고 가기 전에 미리 매듭지어 두는 절차이지요.
적법한 신청이 들어오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기일에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작성해 정본을 송달합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 조서가 힘을 갖는 이유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집행할 수 있는 약속'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분쟁이 생겨도 새로 소송하지 않고 조서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이므로, 길고 부담스러운 소송 과정을 덜 수 있습니다.
다툼의 소지를 미리 문서로 정리해 두면 분쟁 자체를 예방하고,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이끄는 효과도 있습니다.
연체가 일정 횟수에 이르렀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터진 뒤'와 '터지기 전'
같은 임대차 분쟁이라도, 언제 대비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제소전화해
내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할까요?
화해조서로 무엇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지는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02-591-2334한쪽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임차인이 얻는 것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거나 권리금을 포기시키는 조항처럼, 법이 막아 둔 내용은 화해조서에 담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는 것도 같은 원칙입니다.
'집행되는 조서'인지, 종이 위 약속에 그칠지
같은 화해조서라도 문구 한 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조서는 임대인에게만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해야 비로소 성립되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담길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관계로 함께 확보합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를 받는 데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은 70만원,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입니다(VAT 별도).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별도이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화해기일에 제가 직접 법원에 가야 하나요?
쌍방 변호사 선임의 경우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지방에 계셔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제소전화해 진행 절차
의뢰인은 1~3단계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원 단계(4~5)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조서를 권합니다
계약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갱신 시점이나 분쟁이 걱정될 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적법하게 작성될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 한 통이면 사안에 맞는 방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 평일 10:00~18:00)
02-591-233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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