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비용, 건물이 지방에 있어도 견적이 같은 이유
부산의 상가든 제주의 점포든 견적서의 숫자가 서울 건물과 같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의심이 생깁니다. 그 이유를 관할, 출석, 서류라는 세 가지 구조로 하나씩 풀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건물은 지방 도시에 있고, 임대인인 나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
- 임차인이 건물 근처에 살고 있어서 그 지역 법원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 화해기일마다 먼 법원을 오가야 하는지, 그 이동 부담이 견적에 따로 붙는지 궁금하다.
- 지역과 관계없이 견적이 같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 비용 가운데 고정된 부분과 사안별로 달라지는 부분을 나눠서 이해하고 싶다.
지방에 상가를 둔 임대인과 상담하다 보면 첫 질문이 거의 같습니다. 건물이 서울이 아닌데 제소전화해 비용이 더 나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소송이라고 하면 법원에 가는 일이 떠오르고, 법원은 건물 근처에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멀리서 오가는 시간과 교통비가 어딘가에 붙을 것이라는 추론은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일반 민사 분쟁을 떠올리면 이런 걱정이 근거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는 출발점이 다른 절차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는 재판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합의한 화해조항을 법원이 확인하고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다투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용 구조도 건물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계약을 어떤 조항으로 정리하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세 갈래로 나눠 설명합니다. 신청 법원을 정하는 관할, 화해기일에 누가 법원에 나가는지를 정하는 출석, 첨부서류가 어떤 경로로 모이는지를 정하는 서류입니다. 각 항목마다 민사소송법 조문을 함께 놓고, 어디까지가 원칙이고 어디서 예외가 생길 수 있는지도 같이 짚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견적을 실제로 바꾸는 요소와 화해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까지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비용을 정하는 기준표에는 건물 소재지라는 칸이 없습니다. 신청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이 정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과 서면 관할합의로 정리하고, 화해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하며, 첨부서류는 지역과 관계없이 이메일과 우편으로 모입니다.
견적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월 임대료 구간이고,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사안별로 따로 안내합니다. 건물 위치보다 계약 내용을 먼저 들려주시면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비용, 건물이 지방에 있으면 정말 더 들까?
질문을 조금 쪼개 보면 걱정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지방 건물이라 비용이 더 들 것 같다는 생각은 대개 세 가지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첫째, 신청은 건물이 있는 지역의 법원에 해야 한다. 둘째, 법원에서 기일이 열리면 의뢰인이나 대리인이 그 먼 법원까지 여러 번 가야 한다. 셋째,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같은 서류를 현지에서 직접 떼어 와야 한다. 이 세 전제가 모두 맞다면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에서는 세 전제가 모두 그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청 법원을 정하는 조문에는 건물 소재지라는 표현이 없고, 실무에서는 서면 관할합의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 법원을 정리합니다. 화해기일에는 의뢰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출석하는 구조로 진행되며, 첨부서류 역시 현지 방문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건물의 위치가 비용을 움직이는 변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역 사건에서 아무것도 신경 쓸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어디인지, 관할합의서의 문구가 해당 계약 관계를 정확히 가리키는지, 목적물 서류의 표시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는 지방 사건일수록 꼼꼼히 봐야 합니다. 다만 이런 확인은 비용을 올리는 요인이라기보다 조서를 제대로 받기 위한 준비 단계에 가깝습니다.
관할
신청 법원은 건물 위치가 아니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과 서면 관할합의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출석
의뢰인은 전화상담과 자료 전달, 입금까지만 맡고 화해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합니다.
서류
계약서, 등기부, 대장류, 위임장은 이메일과 우편으로 모이므로 현지 방문이 전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세 가지 이유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이유마다 조문의 문언을 먼저 확인하고, 그 문언이 실무에서 어떻게 비용 구조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예외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지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비용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숫자보다 그 숫자가 나오는 구조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 신청 법원은 건물 주소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의 신청 법원에 관한 기본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입니다.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문언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입니다. 건물이 있는 곳, 계약을 맺은 곳, 신청하는 사람이 사는 곳은 기준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신청인이 되면 상대방은 임차인이므로, 원칙대로라면 임차인의 보통재판적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지방 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가게 근처에 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원칙만 놓고 보면 그 지역의 지방법원이 신청 법원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먼 법원에 가야 하고 비용도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이 걱정을 정리하는 장치가 관할합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는 합의관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는 소에 관한 규정인데, 화해신청에 관해서는 제385조 제4항이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관할합의서를 첨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막연히 모든 분쟁이 아니라 일정한 법률관계, 즉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합의서에는 어느 건물의 어떤 임대차계약에 관한 합의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다만 합의관할 규정이 화해신청에 어디까지 준용되는지, 그리고 개별 사건에서 합의서 문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할합의서를 형식적으로 붙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약 관계가 정확히 특정되어 있는지를 사건마다 확인합니다. 관할을 달리 볼 여지가 보이는 사안이라면 접수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진행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 구분 | 조문 근거 | 비용과의 관계 |
|---|---|---|
| 원칙 |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건물 소재지는 기준 문언에 들어 있지 않음 |
| 합의관할 | 제29조 제1항: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 제2항: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서면으로 | 관할합의서를 첨부해 신청 법원을 정리하는 근거 |
| 준용 | 제385조 제4항: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준용 범위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 |
정리하면 첫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청 법원을 정하는 조문 자체가 건물의 주소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실무에서는 서면 관할합의를 함께 제출해 신청 법원을 정리합니다. 그 결과 저희 사무소는 관할합의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건물이 수도권에 있든 지방에 있든 같은 기준으로 견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견적표를 따로 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입니다.
둘째 이유, 화해기일에 법원에 가는 사람은 의뢰인이 아닙니다
지역 사건의 비용 걱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내가 몇 번이나 법원에 가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서울에 사는 임대인이 지방 법원의 기일에 맞춰 하루를 비우고 오가야 한다면, 그 시간과 교통비는 견적서에 적히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비용입니다. 반대로 지방에 사는 임대인이 서울에 있는 법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부담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의뢰인이 맡는 몫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전체 흐름을 다섯 단계로 나누면, 의뢰인은 앞의 세 단계까지만 직접 하고 나머지 두 단계는 대리인이 맡습니다. 아래 흐름에서 청록색 번호가 의뢰인의 몫이고, 금색 번호가 대리인의 몫입니다.
- 1전화상담 (10~20분)건물과 계약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쟁점과 진행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2이메일 자료 전달과 견적계약서 등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3입금견적을 확인하고 입금하시면 의뢰인이 직접 하실 절차는 여기까지입니다.
- 4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화해조항 설계가 담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 5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대리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하고,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가 송달됩니다.
앞의 세 단계는 전화와 이메일, 계좌 이체로 이뤄지기 때문에 건물이 어느 지역에 있든 의뢰인이 움직여야 할 거리는 같습니다. 뒤의 두 단계는 대리인이 맡으므로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통상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이 지역과 무관하게 같은 기준으로 산정되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동이 비용 구조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의 여지도 조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리권이 제대로 수여되었는지 법원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본인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대리권을 서류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출석명령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때 일정과 준비 사항을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일 관리가 중요한 이유도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인이나 상대방 어느 쪽이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동안의 준비가 조서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해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와, 그 구조를 뒷받침하는 위임 서류를 처음부터 함께 갖춥니다.
진행 기간은 사무소 기준으로 평균 6개월, 사건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기일 지정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은 접수 뒤에 확인됩니다. 중요한 점은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이 법원을 오가며 시간을 쓰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 첨부서류는 지역과 상관없이 모입니다
지역 사건에서 의외로 큰 걱정거리가 서류입니다. 건물이 있는 곳의 관청이나 등기소에 직접 가야 서류를 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이동 역시 비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대부분 건물 소재지와 관계없이 준비할 수 있는 성격의 서류이고, 준비된 서류는 이메일과 우편으로 대리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 첨부서류 | 준비 포인트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화해조항 설계의 출발점, 특약까지 빠짐없이 전달 |
| 부동산등기부 | 소유자와 목적물 표시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
| 건축물대장 | 층과 호수, 면적 표시를 화해조항의 목적물 표시와 맞춤 |
| 토지대장 |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표시를 함께 확인 |
| 위임장 2부 | 인감 날인 필수, 대리권을 서류로 분명히 하는 핵심 서류 |
| 인감증명서 | 발급일부터 2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 |
| 관할합의서 |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한 서면 합의임이 드러나도록 작성 |
| 도면 | 건물 1층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만 필수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므로, 너무 일찍 떼어 두면 접수 시점에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를 준비합니다. 법인 임차인이 지방에 본점을 두고 있더라도 이 서류들 역시 현지 방문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준비 일정만 맞추면 됩니다.
도면은 모든 사건에 필요한 서류가 아닙니다. 건물 1층의 일부만 빌려주는 구조처럼 목적물의 범위를 그림으로 특정해야 하는 경우에 필수가 됩니다. 지방 상가는 한 층을 여러 점포로 나눠 쓰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목적물이 층 전체인지 일부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목적물 표시가 흐릿하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어디를 비워 달라는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류 준비에서 지역이 만드는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서류의 내용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등기부의 소유자와 계약서의 임대인이 같은지, 대장의 면적과 계약서의 면적이 같은지, 위임장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건물이 어디에 있든 똑같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견적을 실제로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
지역이 견적을 바꾸지 않는다면, 반대로 무엇이 견적을 바꾸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해야 견적서를 받았을 때 숫자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래 비교는 상담에서 자주 섞여 나오는 요소들을 견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눈 것입니다.
견적을 바꾸지 않는 것
- 건물이 있는 시와 도
- 임대인 거주지와 건물 사이의 거리
- 임차인 주소지가 지방이라는 사정(관할합의서로 정리)
- 의뢰인의 법원 방문 횟수(통상 출석 불필요)
견적과 실비를 가르는 것
- 월 임대료 구간: 1,000만원 미만과 이상
-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사안별 안내
- 조서 성립 뒤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 비용 별도
대리인 보수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이 기준표에는 건물 소재지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같은 월 임대료 구간이라면 서울의 상가와 지방 소도시의 상가가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대리인 보수와 별도로 드는 실비입니다. 이 금액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고, 자료를 받아 본 뒤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실비를 대리인 보수와 한데 묶어 하나의 숫자로 이해하면 견적을 비교할 때 오해가 생기기 쉬우므로, 견적서를 받으면 두 항목을 나눠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 항목 | 성격 | 건물 소재지의 영향 |
|---|---|---|
| 대리인 보수 |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 이상 100만원(VAT 별도) | 없음, 전국 같은 기준 |
| 법원 실비 |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실비 | 사안별로 따로 안내 |
| 서류 발급 실비 | 등기부, 대장류, 인감증명서 발급에 드는 실비 | 현지 방문을 전제로 하지 않음 |
| 집행문·송달증명 | 조서 성립 뒤 필요할 때 발급 지원, 비용 별도 | 필요한 시점에 따로 안내 |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집행되는 문구가 담긴 화해조서를 받는 데까지를 맡고,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조서가 성립한 뒤 집행이 필요해지면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이 부분은 비용이 별도입니다. 견적서의 범위를 이렇게 나눠 이해하시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항목 때문에 당황하실 일이 줄어듭니다.
화해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민사소송법 제389조로 보는 원칙
견적이 정해졌다면 다음 질문은 그 비용을 누가 내느냐입니다. 화해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389조가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 역시 건물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조문을 세 갈래로 나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뒤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이라는 부분입니다. 성립된 화해의 비용은 각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을 맺는 단계에서 제소전화해 비용을 누가 어떤 비율로 낼지 미리 정해 두고, 그 내용을 계약서 특약이나 화해조항에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나중에 비용 문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의 후속 절차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따르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1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2항). 이 신청은 화해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제3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4항).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고(제172조 제1항 단서),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법원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같은 조 제2항)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 사건이라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당연히 늘어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 상가 사건, 접수 전에 꼭 확인할 세 가지
건물 위치가 비용을 바꾸지는 않지만, 지역 사건에서 특히 꼼꼼히 봐야 할 지점은 있습니다. 서류가 이메일로 오가는 구조에서는 작은 불일치가 접수 뒤에야 드러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상담 단계에서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주소입니다. 제385조 제1항이 정한 기준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인 만큼, 임차인의 주소는 관할을 판단하는 출발점이자 법원의 서류를 받을 곳이기도 합니다. 지방 상가의 임차인은 가게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현재도 맞는지 확인합니다. 법인 임차인이라면 법인등기부로 본점 소재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둘째, 목적물 서류의 표시입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에 적힌 건물의 표시가 계약서의 목적물 표시와 맞아야 화해조항의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호수와 면적이 서류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면 접수 전에 어느 표시를 따를지 정리해야 하고, 1층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라면 도면으로 범위를 그려야 합니다.
셋째, 위임장과 인감입니다. 실무상 위임장 2부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므로 발급 시점을 접수 일정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권을 서류로 분명히 해 두는 일은 앞에서 본 제385조 제3항이 말하는 대리권 확인을 매끄럽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서울 건물이든 지방 건물이든 똑같이 필요한 확인입니다. 다만 지방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대리인이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류로만 소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보내 주시는 자료를 꼼꼼히 맞춰 보는 과정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15년 동안 3,600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며 쌓은 점검 순서가 이 단계에서 쓰입니다.
지역 사건에서 자주 듣는 오해 세 가지
상담에서 반복해서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반 소송의 경험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추측이지만, 제소전화해의 구조에 그대로 대입하면 판단이 엇나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골라 조문에 비춰 보겠습니다.
세 가지 오해 모두 지역과 비용을 곧바로 연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소전화해에서는 그 연결 고리가 관할합의, 대리인 출석, 서류 전달이라는 세 장치로 끊겨 있습니다. 대신 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합의서 문구, 위임 서류, 목적물 표시를 정확히 맞추는 일이 남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은 서울에 살고 건물과 임차인은 지방에 있는데 진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신청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하되, 실무에서는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한 서면 관할합의서를 첨부해 진행합니다. 임대인은 전화상담과 이메일 자료 전달, 입금까지만 하시면 되고 화해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합니다. 다만 관할합의가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므로, 계약서와 합의서의 문구를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견적은 건물 소재지가 아니라 월 임대료 구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나요?
법원 실비는 대리인 보수와 별도로 법원에 내는 비용이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적지 않았고, 자료를 받아 본 뒤 사안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으시면 대리인 보수와 법원 실비를 나눠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항목을 섞어 하나의 숫자로 비교하면 실제 차이를 잘못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점은 전화상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 쪽 대리인 비용까지 임대인이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가 성립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비용 분담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이고, 당사자가 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에 따르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단계에서 분담 방식을 정해 계약서 특약에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비용을 누가 부담하든 대리인 선임의 권리 자체는 각 당사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들려면 이 구분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이 어디에 있든, 제소전화해 비용은 같은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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