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셀프로 받았다면,
집행 전 다섯 가지를 먼저 보세요
조서가 성립했다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만료나 차임 연체가 실제로 닥치기 전에, 내 조서가 집행 단계의 요건을 통과할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변호사 없이 제소전화해조서 셀프로 진행해 조서 정본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성립 이후 조서 문구를 한 번도 다시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
- 임차인이 차임을 늦게 내기 시작해서 조서를 꺼내 볼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 조서에 적힌 이름, 호수, 금액이 계약서와 조금 다른 것 같아 마음에 걸립니다.
- 집행문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직 모릅니다.
먼저 결론부터
셀프로 받은 조서라도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해 작성된 이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됩니다. 문제는 효력 자체가 아니라 집행이 실제로 개시되느냐입니다. 화해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는 제57조에 따라 집행문과 집행개시에 관한 조문들이 준용되므로, 당사자 성명 표시와 송달, 명도 기한의 유형, 목적물과 금액의 특정, 집행문 신청, 오기 여부 다섯 가지를 만료 전에 하나씩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걸리는 항목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나누고, 고칠 수 없다면 갱신이나 재계약 시점에 새 조서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WHY CHECK제소전화해조서 셀프로 받은 뒤, 왜 다시 점검해야 할까?
제소전화해조서 셀프 진행을 마친 임대인들에게는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쓰고, 접수하고, 보정에 대응하고, 화해기일까지 직접 챙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립 자체가 목표가 됩니다. 조서 정본을 받는 순간 일이 끝났다고 느끼고, 그 문서는 계약서와 함께 서랍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화해조서는 성립한 날 쓰는 문서가 아니라 몇 년 뒤 만료나 연체가 생겼을 때 꺼내 쓰는 문서입니다. 그 시점에 문구의 문제를 처음 발견하면, 임차인은 버티고 시간은 흘러가는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법적인 구조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그 밖의 집행권원으로 제5호에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제28조, 제30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는 모두 이 준용 구조를 거쳐 화해조서에 적용되는 조문들이고, 조문 속에 판결이라고 적힌 자리를 화해조서에 맞추어 읽는 방식입니다.
조서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는지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규정합니다. 결국 자가 점검의 대상은 이 기재사항들이고, 그중에서도 실제 집행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화해조항입니다. 당사자란과 화해조항을 계약서, 등기부, 그리고 현재의 실제 상황과 나란히 놓고 읽는 것이 점검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서에 효력이 있다는 것과, 그 조서로 집행이 개시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입니다. 성립 과정에서 법원이 화해조항을 살펴보더라도, 몇 년 뒤의 집행 상황까지 대신 설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을 어떤 형태로 적었는지, 목적물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에 따라 같은 효력의 조서라도 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아래 세 장의 카드는 조서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기까지 거치는 단계를 나눈 것입니다.
1단계 · 조서의 효력
화해 성립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셀프로 받았든 대리인이 받았든 이 단계는 같습니다.
2단계 · 집행문 부여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에 따라 신청으로 집행문을 받습니다. 조건이 붙은 조항이라면 제30조 제2항의 증명 서류가 이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3단계 · 집행 개시
성명 표시와 송달(제39조 제1항), 기한 경과(제40조 제1항), 반대의무 이행 증명(제41조 제1항)처럼 개시 단계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세 단계는 순서대로 이어지지만 요구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조건 성취 증명은 집행문을 받는 단계에서, 기한 경과와 반대의무 이행의 증명은 집행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집행문을 받으러 가서 필요 없는 서류를 찾거나, 반대로 집행 신청 단계에서 꼭 필요한 증명 자료가 빠져 시간을 잃게 됩니다. 이제 다섯 가지 점검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CHECK 01당사자 이름과 송달, 조서에 제대로 표시되어 있나
첫 번째 점검은 가장 기초적이지만 의외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7조 준용 구조로 화해조서에 맞추어 읽으면,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조서나 조서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조서를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조항이 요구하는 송달은 조서의 송달이고, 집행문 자체의 송달을 개시 요건으로 적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다만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여 있거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집행이라면 같은 조 제2항이 집행문을 개시 전에 송달하도록,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제3항이 그 증명서 등본을 개시 전 또는 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정하므로 이 송달까지 챙겨야 합니다.
점검 방법은 단순합니다. 조서 첫머리의 당사자란을 펴 놓고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사항과 나란히 대조해 보세요. 임대인이 여러 명인 공유 건물이라면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적혀 있는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명칭과 대표자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인 임차인의 경우 상호와 대표자 성명이 각각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주소가 계약 당시 주소인지 현재 주소인지도 살펴볼 항목입니다. 셀프 신청에서는 신청서에 적은 표시가 그대로 조서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 단계의 작은 착오가 조서에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송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 정본이 임대인 쪽뿐 아니라 임차인 쪽에도 송달되었는지는 법원 사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집행을 신청할 때 송달증명을 함께 준비합니다. 성립 직후에는 신경 쓰지 않던 부분이지만, 몇 년 뒤 집행을 서두르는 시점에 송달 상태를 처음 확인하면 예상하지 못한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사건번호와 송달 상태를 메모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의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성립 이후 사정이 바뀐 경우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건물을 매도했거나 임차인이 바뀌었다면, 조서에 표시된 사람과 실제 집행 상대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어떤 변화가 승계에 해당하고 조서의 효력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다섯 가지 점검과 별도로 승계 문제를 따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HECK 02명도 기한은 날짜형, 동시이행형, 조건형 가운데 무엇인가?
다섯 가지 점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같은 "언제까지 건물을 인도한다"는 약속이라도 조서에 적힌 형태에 따라 집행 과정에서 거치는 단계와 준비해야 할 증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셀프로 작성한 조서에서는 이 세 가지 구조가 한 조항 안에 섞여 있거나, 어느 유형인지 모호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 조서의 명도 조항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확정기한형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년 ○월 ○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처럼 날짜를 특정해 적은 경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은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조문 역시 제57조로 준용됩니다. 날짜가 지나면 개시 단계의 기한 요건은 채워지므로, 다른 유형에 비해 집행 단계에서 따로 증명해야 할 사실이 적은 구조입니다.
둘째는 동시이행형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한다"처럼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맞물려 적은 경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은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하였거나 반환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집행이 개시되므로, 그 증명을 어떤 자료로 할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이 구조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도 함께 보장하는 균형 잡힌 설계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조건형입니다. "피신청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 즉시 건물을 인도한다"처럼 일정한 사실이 생기는 것을 조건으로 명도 의무가 생기도록 적은 경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연체를 조건으로 한 조항에서 연체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조항 문구와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집행문 단계에서 증명을 요구받더라도 입금 내역 같은 자료를 곧바로 낼 수 있도록 평소에 차임 입금 기록을 정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유형 | 조서 문구 예시 | 걸리는 단계 | 제57조로 준용되는 조문 | 미리 준비할 것 |
|---|---|---|---|---|
| 확정기한형 | ○년 ○월 ○일까지 인도한다 | 집행 개시 | 제40조 제1항 | 기한 날짜 확인, 조서 송달 상태 |
| 동시이행형 |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인도한다 | 집행 개시 | 제41조 제1항 | 보증금 반환 또는 이행 제공을 보여 줄 자료 |
| 조건형 | 차임을 일정 기수 연체하면 인도한다 | 집행문 부여 | 제30조 제2항 |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입금 내역 등) |
표에서 보듯 세 유형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다른 조문의 요건을 거칩니다. 확정기한형과 동시이행형은 집행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조건형은 집행문을 받는 단계에서 증명이 문제됩니다. 이 셋을 같은 단계의 문제로 뭉뚱그려 이해하면 준비의 순서가 꼬이기 쉽습니다.
한 조항에 두 구조가 섞여 있는 경우도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가 3기에 이르면 보증금에서 연체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인도한다"는 식이라면 조건형과 동시이행형이 겹쳐 있어, 집행문 단계와 개시 단계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조서가 어떤 증명을 요구하는지는 만료 전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조서 사본만 있어도 유형을 함께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CHECK 03목적물과 금액, 숫자와 위치로 특정되어 있나
세 번째 점검은 무엇을 인도받고 얼마를 받는지가 조서만 보고도 분명한지입니다. 명도 집행은 결국 특정한 공간을 넘겨받는 절차이므로, 조서의 목적물 표시가 흐리면 어느 범위까지가 인도 대상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건물의 주소, 동, 층, 호수, 면적이 계약서와 등기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세요. 건물 전체가 아니라 1층의 일부만 임대한 경우라면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셀프 신청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는 "○○빌딩 1층 중 일부"나 "1층 점포"처럼 위치만 적고 면적이나 도면을 붙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성립 당시에는 당사자 모두 어느 공간인지 알고 있어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몇 년 뒤 임차인이 옆 공간까지 넓혀 쓰고 있거나 내부 구획이 바뀌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런 흠은 경정으로 고칠 수 있는 범위인지 판단이 필요하고, 고칠 수 없다면 새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흐리게 적힌 조항
1층 중 일부 점포를 인도한다. 연체 차임과 관리비 등을 정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원상회복은 통상의 범위로 한다.
숫자와 위치로 특정한 조항
별지 도면 표시 1층 ○○호 ○○㎡를 인도한다. 월 차임 ○○원과 관리비 ○○원을 구분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을 목록으로 적는다.
금액 조항도 같은 방식으로 점검합니다. 차임, 관리비,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는지, 지급일이 적혀 있는지, 지연손해금이 있다면 이율과 기산일이 빈칸 없이 정해져 있는지를 봅니다. "정산한 금액을 지급한다"처럼 계산 방식 없이 결론만 적은 조항은 막상 집행하려 할 때 금액을 둘러싼 다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보증금에서 무엇을 공제하는지,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목록으로 적혀 있을수록 분쟁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연체 기준도 확인해 두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라면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이나 사무실 같은 건물 임대차라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2기의 차임액이 기준이 됩니다. 조서의 연체 조항이 어느 기준을 전제로 적혀 있는지, 내 임대차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섞지 않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서의 기준이 법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그 조항이 어떻게 해석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CHECK 04집행문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
네 번째 점검은 집행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은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정하고, 제3항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들 역시 제57조로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셀프로 진행하신 분이라면 조서 정본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신청처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신청을 말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에서 본 조건형 조항이라면 제30조 제2항에 따라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고, 승계가 있었다면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 아닌 한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내 조서의 명도 조항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를 챙기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셀프 조서를 가진 임대인이 집행 준비를 하는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 조서 정본과 사건번호 확인조서를 작성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를 메모하고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명도 조항 유형 분류확정기한형, 동시이행형, 조건형 가운데 무엇인지 정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증명을 정리합니다.
- 증명 자료 준비조건형이면 조건 성취 서류, 동시이행형이면 보증금 반환 또는 이행 제공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춥니다.
- 집행문 신청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에 따라 신청하고, 조건형이면 증명 서류를 함께 냅니다.
- 송달증명 확인 후 집행 신청조서 송달 상태를 확인하고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이 순서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은 대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연체 사실을 증명하려고 몇 년 치 입금 내역을 한꺼번에 찾거나, 보증금 반환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 그때 가서 고민하면 준비가 길어집니다. 반대로 조서 유형을 미리 알고 있으면 평소에 필요한 기록만 꾸준히 남겨 두면 됩니다.
참고로 법도는 제소전화해 사건에서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하지만(비용 별도),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조서 문구가 어떤 증명을 요구하는지, 어떤 자료가 빠져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프로 받은 조서라도 이 단계의 검토는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CHECK 05조서에 오기가 보이면 고칠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점검은 오기입니다. 점검을 하다 보면 호수의 숫자 하나, 당사자 이름의 한 글자, 날짜의 연도, 금액의 자릿수가 계약서와 다르게 적힌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셀프 신청에서는 신청서 초안의 오타가 그대로 조서에 옮겨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이 항목은 꼼꼼하게 대조할수록 좋습니다. 발견했다면 그것이 분명한 잘못인지, 아니면 내용 자체를 바꾸는 문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이 제소전화해조서에 그대로 적용되거나 준용되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기를 발견했다면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경정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흩어지므로, 발견하는 즉시 검토를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경정을 검토하더라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정은 잘못이 분명한 계산이나 기재를 바로잡는 것이고, 합의의 내용을 바꾸는 수단이 아닙니다. 명도 기한을 늘리거나, 금액을 바꾸거나, 없던 조건을 붙이는 것처럼 화해조항의 실질을 변경하는 일은 분명한 잘못의 정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변경이 필요하다면 임차인과 새로 합의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생각과 판단
호수 숫자 하나 틀린 건 집행할 때 알아서 맞춰 읽어 주겠지요?
판단 · 집행은 조서에 적힌 대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분명한 잘못이라면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경정을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명도 날짜를 1년 늘리는 것도 오기 정정처럼 신청하면 되지 않나요?
판단 · 기한 변경은 합의 내용을 바꾸는 일이라 분명한 잘못의 정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합의, 필요하면 새 조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서 한 줄이 이상하면 조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요?
판단 · 일부 문구의 흠이 곧바로 조서 전체의 효력 상실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효력의 문제와 그 조항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세 가지 판단의 공통점은 효력과 집행 가능성을 나누어 보는 데 있습니다. 조서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특정 조항이 집행 단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오기 점검의 목적은 조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조항이 그대로 쓸 수 있고 어느 조항이 보완이 필요한지를 가려 두는 데 있습니다.
NEXT STEP고칠 수 없는 조서라면, 갱신이나 재계약 때 무엇을 해야 할까?
점검 결과 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흠이 남았다면 새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자연스러운 시점은 갱신이나 재계약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차피 차임, 기간, 특약을 다시 이야기하는 때이므로, 새 계약 조건에 맞춘 조서를 함께 제안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같은 임대인 쪽 의무도 함께 담아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하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도 한결 쉬워집니다.
새 조서를 받는 절차는 처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관할합의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이번에는 처음 셀프로 진행하며 겪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도 기한의 유형, 목적물 특정, 금액 구분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도의 경우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은 70만원,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부가세 별도)이며,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별도이고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새 조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기존 조서 가운데 집행이 가능한 조항은 그대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명도소송 같은 판결 경로를 검토하게 됩니다. 계약 종료가 가까운 시점이라면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하는 공정증서로서,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를 포함하는 경우라면 건물 인도에 관한 공정증서를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시기와 요건이 정해져 있어 계약 체결 시점에는 쓸 수 없다는 점에서 제소전화해와 쓰임새가 다릅니다.
정리하면 갈 길은 세 갈래입니다. 분명한 오기라면 경정을 검토하고, 내용을 바꿔야 한다면 갱신이나 재계약 때 새 조서를 받고, 임차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기존 조서의 유효한 부분과 판결 경로를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02-591-2334로 조서 상황만 말씀해 주셔도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FAQ제소전화해조서 셀프 점검, 자주 묻는 질문
셀프로 받은 조서와 변호사가 대리해 받은 조서는 효력이 다른가요?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화해가 성립해 조서가 작성되었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됩니다. 차이가 생기는 곳은 화해조항의 설계, 즉 그 조서가 집행 단계에서 어떤 증명을 요구하고 얼마나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셀프 조서라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위의 다섯 가지 점검은 한 번쯤 꼭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보관하시면 되고, 걸리는 항목이 있다면 그때 보완 방법을 정하면 됩니다.
집행문은 조서를 받자마자 미리 받아 두는 게 좋을까요?
조서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조건형 조항은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미리 받아 둘 수 없는 구조입니다. 확정기한형은 기한의 경과가 집행문 단계가 아니라 집행 개시 단계(제40조 제1항)의 요건으로 다뤄지는 구조여서, 미리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조서 정본, 사건번호, 필요한 증명 자료를 갖춰 가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어느 유형인지 애매하다면 먼저 유형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셀프 점검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적어도 세 번을 권합니다. 첫 번째는 조서 정본을 받은 직후로, 오기가 있다면 이때 발견할수록 당시 자료가 남아 있어 경정 검토가 수월합니다. 두 번째는 계약 만료가 다가오기 전이나 차임 연체가 처음 생긴 직후로, 명도 조항의 유형과 필요한 증명 자료를 이때 미리 정리해 둡니다. 세 번째는 갱신이나 재계약 협상 직전으로, 기존 조서로 충분한지 아니면 새 조서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이 세 번의 점검만 거쳐도 막상 집행이 필요한 순간에 당황하는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미 받아 둔 조서,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읽힐까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15년 동안 쌓은 기준으로, 셀프로 받은 조서의 화해조항이 집행 단계에서 어떤 증명을 요구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