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신청서 양식, 갱신·재계약 때 다시 쓰는 칸을 전후로 비교합니다
옛 조서를 그대로 둘지 새 신청서를 낼지는 갱신의 갈래에서 갈립니다. 상가 갱신요구 갱신·법정갱신·재계약과 주택 갱신까지 칸별로 정리했습니다.
상가 임대차를 시작하면서 제소전화해를 받아 두었는데 어느덧 첫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거나, 월세를 조정하기로 했거나, 아예 새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예전 제소전화해신청서 양식을 그대로 다시 써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갱신의 갈래부터 나누고, 신청서의 칸마다 무엇이 그대로 남고 무엇을 고쳐 써야 하는지를 전후 비교로 보여 드립니다.
신청서 뼈대는 단순하지만 그 안의 날짜·기간·차임·당사자는 갱신 때마다 움직이고, 한 칸이라도 옛 계약 기준으로 남으면 집행 단계에서 문언이 현실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칸을 새로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 왔고, 기존 조서의 인도일이 곧 다가온다
-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못해 계약이 그대로 이어졌다
- 건물을 사들여 새로 임대인이 되었는데, 전 소유자가 받아 둔 조서만 남아 있다
- 임차인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알려 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신청서 양식에서 갱신 때 다시 보아야 하는 칸은 당사자, 목적물, 청구취지의 인도일, 청구원인의 기간·차임, 다투는 사정, 화해조항, 첨부서류의 일곱 곳입니다. 상가 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기간과 차임·보증금 칸이 중심이고, 조건을 새로 정한 재계약은 거의 모든 칸이 바뀝니다. 기존 조서가 갱신된 기간까지 그대로 쓰일 수 있는지는 조서 문언과 갱신 경위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갱신 시점에 새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 양식, 갱신 때 왜 다시 펼쳐 봐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의 뼈대는 바로 이 세 요소, 곧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다투는 사정입니다. 여기에 화해조항과 당사자·목적물 표시가 붙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만 쓰는 장치가 아니라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라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제386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신청서의 날짜 하나, 면적 하나가 나중에 집행관이 읽는 문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갱신이 되면 이 문장들 가운데 일부가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조서의 인도일은 최초 계약의 만료일에 맞춰져 있는데, 갱신으로 임대차가 이어지면 그 날짜에 비워 줄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조서가 갱신된 기간까지 그대로 쓰이는지는 조서의 문언, 갱신의 경위,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절차의 나머지 부분은 제385조④에 따라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합의관할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29조도 이 구조로 연결될 수 있어(적용 범위는 사안별 문제), 실무에서는 관할합의서를 갖춰 접수하고 갱신 때도 새 당사자 명의로 다시 준비합니다.
청구의 취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 달라는지 적는 칸입니다. 기간 만료 때 점포를 인도하라는 내용이 대표적이라 갱신 때 가장 먼저 날짜가 바뀝니다.
청구의 원인
임대차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맺어져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적는 칸입니다. 갱신 경위와 조정된 조건이 이 칸에 들어갑니다.
다투는 사정
왜 지금 화해가 필요한지, 앞으로 어떤 다툼이 생길 수 있는지 밝히는 칸입니다. 갱신 국면에는 새로운 쟁점이 생깁니다.
이 세 칸은 제385조①이 화해를 신청할 때 밝히는 것으로 정한 요소이고, 화해조항은 그 위에서 양쪽이 합의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칸을 고칠 때는 세 칸을 먼저 새 사실관계에 맞춘 뒤, 화해조항이 그 사실관계와 같은 날짜, 같은 차임 표기, 같은 목적물 표시를 쓰는지 대조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갱신은 세 갈래, 어느 갱신인지부터 가려야 고칠 칸이 정해집니다
갱신이라는 말은 하나로 쓰이지만 법에서 효과가 정해지는 방식은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 갱신되는 경우(제10조①③)와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를 하지 않아 갱신되는 경우(제10조④)를 나눠 두었고, 당사자가 조건을 새로 정해 계약서를 다시 쓰는 재계약은 법이 정한 갱신 효과가 아니라 새 합의의 문제입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합니다.
첫째 갈래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이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②).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③). 그러니 이 갈래에서는 기간 칸과 차임·보증금 칸이 수정의 중심이고, 나머지 조건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둘째 갈래는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제10조④).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⑤). 짧은 기간과 해지 통고 가능성이 화해조항 설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갈래는 양쪽이 차임·보증금·기간·면적 등을 새로 협의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입니다. 법이 정한 갱신 효과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새 합의로 조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신청서의 거의 모든 칸이 새 계약서를 기준으로 다시 쓰입니다. 다만 새 계약이 갱신요구 기간에 이뤄졌다면 실질이 갱신인지 새 계약인지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 칸에 경위를 사실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근거 | 조건 | 기간 |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
|---|---|---|---|---|
| 상가 갱신요구 갱신 | 상가법 제10조①②③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봄, 차임·보증금은 제11조 범위에서 증감 | 전체 10년 범위에서만 요구 | 제10조①②, ③ 본문 적용(단서 미적용, 증감은 제10조의2) |
| 상가 법정갱신 | 상가법 제10조④⑤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봄 | 1년으로 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고 | 제2조③ 열거에 없어 적용되지 않음 |
| 조건을 새로 정한 재계약 | 당사자 합의(새 계약서) | 새로 정한 조건 | 새 계약서의 기간 | 새 합의 기준, 적용 조문은 따로 확인 |
| 주택 갱신요구 갱신 | 주임법 제6조의3②③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봄, 차임·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 증감 | 1회에 한함, 존속기간 2년으로 봄 | 해당 없음 |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라면 표의 마지막 칸을 특히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상가법 제2조③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을 열거하는데, 거기에는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만 들어 있고 제3항 단서와 제4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과 상가의 갱신요구 갱신에는 제11조에 따른 범위의 증감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차임·보증금 조정은 같은 열거에 포함된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에 따라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한 증감청구로 다뤄집니다. 또 초과 상가에는 제10조④ 법정갱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무 통지 없이 기간이 지나간 경우에는 민법 제639조의 묵시의 갱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은 구조가 비슷하면서도 숫자가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②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③은 갱신되는 임대차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 번만 쓸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이 상가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칸별 전후 비교, 갱신 신청서에서 실제로 바뀌는 일곱 곳
아래 비교는 상가 임대차를 기준으로, 처음 계약 때 낸 신청서와 갱신·재계약 때 다시 쓰는 제소전화해신청서 양식을 칸별로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표시는 자리만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① 당사자 칸
갱신 국면에서 당사자가 바뀌는 대표적인 경우는 건물 매매와 임차인 명의 변경입니다. 상가법 제3조①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렇게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라면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제3조②).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더라도 전 소유자가 받은 조서를 어떤 절차로 쓸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갱신을 계기로 새 소유자 명의로 신청서를 다시 쓰는 방안을 함께 따져 볼 만합니다.
② 목적물 칸
갱신하면서 옆 호실을 합치거나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목적물 표시는 조서에서 집행관이 인도 대상을 확인하는 기준이므로, 면적·호수·층이 바뀌었다면 새로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다시 적어야 합니다. 임대 부분이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을 첨부해 경계를 특정하는 것이 법도의 접수 기준입니다. 목적물이 그대로라면 옛 표기를 유지하되 공부상 표시 변경만 확인합니다.
③ 청구취지 칸
청구취지의 인도일은 갱신 때 반드시 고쳐야 하는 칸입니다. 처음 신청서의 날짜를 그대로 두면 이미 지났거나 새 기간과 어긋난 날짜를 기준으로 한 문장이 남게 되고, 그런 날짜가 조서에 들어가면 집행 단계에서 해석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존속기간 1년을 기준으로 만료일을 적되, 임차인이 제10조⑤에 따라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고가 있을 때의 인도 시기를 화해조항에서 함께 정해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④ 청구원인 칸
청구원인 칸은 임대차가 어떻게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적는 칸입니다. 갱신요구 갱신이라면 언제 요구가 있었고 차임·보증금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를, 법정갱신이라면 통지 없이 기간이 지나 1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재계약이라면 새 계약서의 체결일과 조건을 적습니다. 상가 갱신요구권은 전체 10년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계약일부터 몇 년째인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⑤ 다투는 사정 칸
다투는 사정은 제385조①이 화해를 신청할 때 밝히는 것으로 정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 계약 때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다툼을 일반적으로 적는 경우가 많지만, 갱신 국면에는 구체적인 쟁점이 이미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정된 차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확장한 부분의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할지, 전체 10년이 끝나는 시점에 인도할지 같은 쟁점을 사실대로 적어야 이후 화해조항과 맞물립니다. 양쪽 입장을 균형 있게 담아야 기일에 동의를 얻기 쉽습니다.
⑥ 화해조항 칸
화해조항은 조서의 핵심이자 집행의 근거가 되는 칸입니다. 갱신 때는 인도일뿐 아니라 연체 계산이 새 차임을 기준으로 이뤄지도록 문구를 맞춰야 하고, 상가 임대차에서 해지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제10조의8)라는 기준과 조항이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거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막는 조항처럼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상가법 제15조)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는 제2조③ 열거에 제15조가 없어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런 조항의 효력은 따로 따져 봐야 하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⑦ 첨부서류 칸
첨부서류는 새 신청이 옛 사건의 연장이 아니라 별개의 신청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칸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의 것을 쓰는 것이 법도의 접수 기준이라 처음 계약 때 받은 서류를 다시 쓸 수 없고,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도 갱신 시점 기준으로 새로 떼는 편이 정확합니다. 갱신요구 갱신처럼 별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갱신 사실과 조정된 조건을 담은 합의 문서를 남겨 두는 것이 청구원인 칸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칸을 갈래별로 묶으면 아래와 같습니다(고침=새로 씀, 확인=사정에 따라 점검, 유지=대개 옛 표기).
| 칸 | 상가 갱신요구 갱신 | 상가 법정갱신 | 조건을 새로 정한 재계약 |
|---|---|---|---|
| 당사자 | 확인(매매·명의 변경 시 고침) | 확인(매매·명의 변경 시 고침) | 새 계약서 기준 고침 |
| 목적물 | 유지(공부 표시 확인) | 유지(공부 표시 확인) | 확인(면적·호수 변경 여부) |
| 청구취지 인도일 | 고침(갱신 후 만료일) | 고침(1년 뒤 날짜와 해지 통고 시기) | 고침(새 계약 만료일) |
| 청구원인 | 고침(갱신 경위·조정 차임) | 고침(법정갱신 사실) | 고침(새 계약 체결 사실) |
| 다투는 사정 | 고침(10년 범위·차임 조정) | 고침(해지 통고 가능성) | 고침(새 조건의 쟁점) |
| 화해조항 | 고침(새 인도일·새 차임 기준) | 고침(1년 기간·통고 때 인도) | 전면 재설계 |
| 첨부서류 | 새로 발급 | 새로 발급 | 새로 발급 + 새 계약서 |
갱신 시점부터 새 조서까지, 순서대로 밟는 다섯 걸음
칸을 어떻게 고칠지 알았다면 언제 무엇을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리므로 늦게 움직일수록 새 조서가 나오기 전 공백이 길어집니다.
갈래 확인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있었는지, 임대인이 그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했는지, 아니면 새 계약서를 쓰는지 정리합니다.
바뀌는 조건 문서화
차임·보증금 조정, 목적물 변경, 원상회복 범위처럼 바뀌는 조건을 문서로 남깁니다. 조건이 그대로라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면 청구원인 칸이 분명해집니다.
전화상담과 자료 송부
전화로 상황을 10~20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자료 목록과 견적을 보내 드립니다. 기존 조서와 갱신 관련 문서를 함께 보내 주시면 고칠 칸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서 작성·접수
입금 뒤 칸별로 고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변호사가 법원에 접수합니다. 의뢰인은 앞의 세 단계까지만 챙기면 되고 화해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해기일과 조서 송달
기일에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고 조서가 송달됩니다. 새 조서는 옛 조서와 함께 보관해 어느 기간에 어느 조서가 대응하는지 정리해 둡니다.
이 순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은 첫 단계입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제10조①의 기간을 넘기면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는 법정갱신으로 1년이 이어지고, 이때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것으로 보므로 차임을 바꾸려던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바꾸려면 그 기간 안에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갱신 신청서에서 자주 듣는 말, 조문으로 다시 보면
갱신 상담에서 반복되는 말은 대개 한 갈래에만 맞는 말을 모든 경우로 넓힌 것입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를 조문과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상가와 주택, 신청서 양식이 갈리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상가와 주택은 갱신요구 기간(상가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택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횟수, 갱신 후 기간, 차임 증감의 근거가 달라 같은 칸에 다른 내용이 들어갑니다. 한쪽 양식을 다른 쪽에 그대로 옮기면 청구취지와 화해조항의 날짜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주택 신청서에서 다시 보아야 할 칸은 상가와 같지만 들어가는 내용이 다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제6조의3②), 청구원인 칸에 갱신요구권 행사 사실과 그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갱신된 주택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가 준용되므로 임차인 쪽 해지 가능성을 화해조항의 인도 시기와 맞춰 두어야 합니다.
연체 기준도 신청서에서 자주 섞이는 부분입니다. 상가는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해지할 수 있고(상가법 제10조의8), 건물 임대차에 관한 민법 제640조는 2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갱신거절 사유도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주임법 제6조의3①1호). 갱신 신청서의 화해조항을 쓸 때는 목적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이 기수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비용과 기간, 갱신 신청서도 처음과 같은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갱신 때 새로 내는 신청서라고 해서 절차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새 사건으로 접수되고, 새 화해기일이 열리며, 새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법도는 갱신·재계약 사건도 처음 신청과 같은 기준으로 비용을 안내합니다.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은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은 1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따로 들며, 금액은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할합의서를 갖춰 접수하는 방식이라 건물이 지방에 있어도 비용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리므로, 갱신 합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공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법도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15년의 경험으로, 갱신 국면에서 어느 칸이 집행 단계의 다툼으로 이어지는지 알고 문구를 설계합니다. 다만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상담 전화는 02-591-2334이고,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서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갱신요구로 갱신됐는데 차임이 그대로라면 새 신청서가 꼭 필요한가요?
상가 갱신요구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차임이 그대로라면 바뀌는 것은 주로 기간입니다. 그런데 기존 조서의 청구취지와 화해조항이 최초 만료일을 인도일로 적고 있다면, 그 조서가 갱신된 기간까지 그대로 쓰일 수 있는지는 조서 문언과 갱신 경위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임이 같더라도 인도일이 들어간 칸은 다시 보아야 합니다. 조서와 갱신 문서를 보내 주시면 문구를 직접 읽고 안내해 드립니다.
건물을 산 새 주인인데, 전 주인이 받은 조서로 갱신 뒤에도 명도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대차라면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상가법 제3조②). 다만 전 소유자를 신청인으로 해서 만든 조서를 새 소유자가 어떤 절차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갱신된 기간에도 미치는지는 따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새 소유자 명의로 신청서를 다시 쓰면서 당사자, 청구원인, 화해조항을 새 계약관계에 맞추는 방안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정갱신으로 1년만 이어진 상가도 제소전화해를 새로 받을 수 있나요?
제385조①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정갱신된 임대차라고 해서 신청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갱신은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 구조를 반영해 인도일과 해지 통고가 있을 때의 인도 시기를 화해조항에 함께 적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1년 갱신 국면에서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성립 가능성을 높입니다.
갱신·재계약을 앞두고 기존 조서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시라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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