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법정질권,
점포 집기를 압류할 때 붙는 네 가지 요건
밀린 월세 때문에 매장 안 집기를 떠올리는 건물주가 많습니다. 민법 제650조가 임대인에게 주는 효력이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조문이고 어디부터가 해석의 영역인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이 몇 달씩 밀리면 임대인은 보증금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계산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이미 많이 줄었거나, 원상회복 비용까지 생각하면 부족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적지 않은 건물주가 매장 안에 있는 냉장고나 테이블이라도 잡아 두면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조문이 민법 제650조, 흔히 임대인 법정질권이라고 부르는 규정입니다.
다만 임대인 법정질권은 이름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질권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 계약만 하면 자동으로 집기 위에 담보가 걸리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효력이 생기는 계기는 임대인이 그 동산을 압류한 때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본압류로 나아갈 수 있는 집행권원, 즉 화해조서나 판결을 먼저 갖추는 것이 이 조문을 활용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집행권원 없이 하는 가압류가 여기서 말하는 압류에 포함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이 글은 화해조서에 차임 지급 조항이 들어 있는 상가 임대인을 기준으로, 법정질권의 네 가지 요건과 압류 절차, 압류에서 빠지는 물건, 다른 채권자와 겹칠 때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쪽이 합의해야 성립하는 제도이므로, 조서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양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결국 분쟁을 줄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화해조서에 차임 지급 조항이 있고, 연체가 쌓여 매장 집기 압류를 검토하고 있다
- 보증금만으로는 연체차임과 원상회복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 다른 채권자가 이미 임차인 매장의 물건을 압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 임차인이 집기 일부가 리스 장비라거나 영업에 꼭 필요한 도구라고 주장한다
- 임차인으로서 매장 물건이 압류되면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먼저 결론 · 임대인 법정질권은 압류 없이 생기는 담보권이 아닙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650조), 동산질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제329조). 화해조서가 있다면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리스 장비 같은 제3자 소유물과 압류금지물건은 처음부터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인 법정질권이란 무엇인가요?
질권은 원래 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동산을 점유하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담보물권입니다. 민법 제329조는 동산질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보통의 질권은 당사자가 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물건을 넘겨야 생깁니다.
법정질권은 이런 설정 약정이 없어도 법률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질권과 같은 효력을 붙여 주는 것입니다. 민법 제650조는 그 요건을 건물 임대차의 장면에 맞춰 정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내지 않는데 임차인의 물건이 임대인의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 임대인이 그 물건을 압류하면 질권자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압류한 때입니다. 조문은 계약을 체결한 때나 차임이 연체된 때가 아니라 압류한 때를 효력의 계기로 적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집기에 대한 담보 문구가 없더라도 법정질권을 논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정질권을 이유로 집기를 붙잡아 둘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연체가 시작되자마자 매장 문을 잠그거나 집기를 옮기는 행동이 법정질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토지를 빌려준 경우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648조는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 건물의 점포를 빌려준 대부분의 건물주에게 해당하는 조문은 제650조이고, 나대지나 주차장 부지처럼 토지 자체를 빌려준 경우라면 제648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정질권이 생기는 네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제650조의 문언을 나누어 보면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질권과 동일한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압류 신청 전에 네 칸을 차례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카드는 조문 문언을 그대로 나눈 것이고, 카드 아래 설명은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빌려준 임대인이어야 합니다. 점포·사무실·창고 임대인이 대표적이며, 토지 임대인은 제648조가 따로 규율합니다.
② 임대차에 관한 채권
압류의 근거가 임대차에서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밀린 차임이 대표적이고, 임대차와 관계없는 대여금 같은 채권은 이 요건과 거리가 멉니다.
③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
그 건물에 부속한 동산이면서 임차인 소유여야 합니다. 리스 장비, 렌탈 기기,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은 이 요건 밖에 있습니다.
④ 임대인이 압류한 때
효력은 압류로 생깁니다. 법이 정한 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관이 압류해야 하며, 임대인이 스스로 물건을 옮겨 두는 것은 압류가 아닙니다.
첫째 요건에서 주의할 점은 임대인의 지위입니다. 건물이 매매되거나 상속되어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화해조서상 채권자와 현재 임대인이 같은지, 조서상 채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승계집행문 같은 별도의 절차 문제와 맞물리므로, 법정질권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집행권원의 당사자 관계부터 살피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둘째 요건인 임대차에 관한 채권은 문언상 차임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채권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화해조서로 압류하려면 결국 조서에 금전 지급 조항이 있어야 하므로, 조서에 적힌 채권이 무엇인지가 사실상 범위를 정합니다. 밀린 차임을 지급하라는 조항이 분명하게 적혀 있다면 이 요건은 비교적 정리하기 쉽습니다.
셋째 요건은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조문은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동산이라고만 적었는데, 매장 안에 놓인 테이블·냉장고·주방 설비·진열대 같은 영업용 집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의 성질과 건물과의 결합 정도, 판례의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영업용 집기가 언제나 부속한 동산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해당 여부가 다퉈질 수 있는 쟁점으로 다룹니다. 또한 임차인소유라는 요건 때문에 리스 장비나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은 처음부터 법정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요건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압류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법 제653조가 예외를 둡니다.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6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행사장 부스나 짧은 기간의 팝업 매장처럼 일시사용 목적이 분명한 계약이라면 법정질권을 전제로 회수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일시사용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목적과 기간, 실제 사용 형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화해조서에서 압류까지, 집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법정질권이 압류한 때 생긴다는 것은 곧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소전화해로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준용 구조 때문에 화해조서로 집행할 때도 집행문을 받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에 따르면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화해조서에 금전을 지급하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조서에 건물 인도 조항만 있고 연체차임 지급 조항이 없다면, 그 조서만으로 집기를 압류해 차임을 받는 절차로 바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 1
조서 조항 점검
차임 지급 조항이 있는지, 당사자와 금액이 특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
집행문 부여 신청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 구조에 따라 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을 함께 준비합니다. - 3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압류 신청
압류할 매장의 위치와 채무자를 특정해 신청합니다. 리스 장비 등 제외할 물건도 이때 정리합니다. - 4
집행관의 압류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집행관이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합니다(제189조①). - 5
매각과 배당
압류물이 매각되면 매각대금을 두고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 문제로 넘어갑니다.
압류 방법은 민사집행법 제189조①이 정합니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매장 설비처럼 옮기기 어려운 물건은 이 단서에 따라 표시만 하고 현장에 두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③).
이 단계에서 반드시 기억할 점은 압류를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이 임대인이 아니라 집행관이라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매장에 들어가 집기를 들어내거나 출입문을 잠가 집기를 묶어 두는 방식은 법정질권이 말하는 압류가 아닙니다. 그런 자력구제는 오히려 임차인과의 사이에 별도의 민사·형사 분쟁을 만들고, 정작 법정질권의 효력을 주장할 기회를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행관 절차를 밟아야 조문이 정한 효력의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화해조서가 성립한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다만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으므로, 집행관 신청과 현장 집행은 의뢰인이 진행하거나 별도로 위임하게 됩니다.
압류 대상에서 먼저 빼야 할 물건은 무엇인가요?
매장 안의 물건을 모두 압류해 연체차임을 채울 수 있다고 계산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커집니다. 법정질권의 대상은 처음부터 임차인소유의 동산으로 한정되고, 민사집행법은 그와 별도로 압류하지 못하는 물건을 제195조에 열거해 두었습니다. 두 가지 걸러내기를 모두 거친 물건만 압류와 법정질권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
- 임차인 소유임이 분명한 동산
- 그 건물에 부속한 동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
-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집행관이 실제로 압류한 것
처음부터 계산에서 뺄 물건
- 리스·렌탈 장비, 제3자 소유 물건
- 제195조 제6호의 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구 등
- 제195조 제10호의 간판 등, 제11호의 상업장부 등
- 임대인이 스스로 옮겨 둔 물건(압류가 아님)
제195조 제6호는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1인 미용실의 미용 도구나 작은 공방의 작업 공구처럼 임차인이 직접 노동으로 영업하는 데 꼭 필요한 물건은 이 호에 해당한다고 다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큰 매장의 설비가 같은 보호를 받는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0호는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을, 제11호는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을 압류하지 못하는 물건으로 둡니다. 간판은 점포 외벽에 붙어 있어 건물에 부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처럼 부속했는가와 압류할 수 있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 장비나 렌탈 기기는 임차인소유라는 요건부터 맞지 않습니다. 커피머신, 결제 단말기, 정수기, 업소용 냉장고처럼 리스나 렌탈로 들여오는 경우가 흔한 물건은 계약서나 부착된 표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제3자 소유 물건이 압류되면, 그 제3자는 민사집행법 제48조①에 따라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이 관할합니다(같은 조 ②).
| 순서 | 질문 | 조문 근거 | 걸리면 |
|---|---|---|---|
| 1 | 임차인 소유인가 | 민법 제650조 | 법정질권 대상 아님, 제3자이의의 소 위험(민사집행법 제48조①) |
| 2 | 그 건물에 부속한 동산인가 | 민법 제650조 | 해당 여부가 다퉈질 수 있음(해석의 영역) |
| 3 | 압류금지물건인가 |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6·10·11호 등 | 압류 자체를 할 수 없음 |
| 4 |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한가 | 민법 제653조 | 제650조 적용 제외 |
| 5 | 조서에 금전 지급 조항이 있는가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제57조 | 그 조서로 압류 절차를 밟기 어려움 |
이 표의 순서는 압류 신청 전에 임대인이 스스로 해 볼 수 있는 점검 순서입니다. 첫째와 셋째 질문에서 걸리는 물건이 많다면 유체동산 압류로 회수할 수 있는 몫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으므로, 채권 압류 같은 다른 회수 수단과 비교해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같은 표를 거꾸로 읽어, 어떤 물건이 리스 장비인지, 어떤 도구가 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물건인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집행 단계에서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체가 길어진 임차인에게는 임대인 말고도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나 금융기관이 먼저 매장 물건을 압류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임대인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선택지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화해조서로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 압류의 경합에 들어가는 길과, 우선변제청구권을 내세워 배당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첫째 길은 민사집행법 제215조가 정합니다.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①). 이 경우 집행에 관한 채권자의 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전되고(②),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봅니다(③).
둘째 길은 배당요구입니다. 제217조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당요구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하고(제218조), 시기는 제220조①이 정합니다.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집행관이 어음·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받은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을 넘기면 기회가 사라지므로 시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스스로 압류하지 않은 채 배당요구만 했을 때도 제650조의 효력과 우선변제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제650조는 임대인이 압류한 때를 요건으로 적고 있기 때문에, 압류 없이 배당요구만 한 경우를 어떻게 볼지는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판례의 해석에 맡겨진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에 더 가까운 방법을 고르려면, 화해조서에 기초해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첫째 길을 우선 검토하고, 매각 일정이 촉박해 그마저 어려울 때 배당요구를 함께 고려하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두 길 모두 출발점은 같습니다. 집행문이 붙은 화해조서 정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매각기일이 언제인지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반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집기 압류 이야기가 나오면 임차인 쪽에서 몇 가지 반론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중 일부는 조문으로 바로 답할 수 있고, 일부는 판례의 해석에 맡겨진 영역이라 결론을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그 구분을 보여 주기 위한 정리입니다.
임차인이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임차인도 조서에 서명한 당사자이고, 조서에 적힌 범위를 넘는 집행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매장 물건 압류 이야기가 나왔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조서의 조항과 압류 목록부터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먼저 조서에 금전 지급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과 지급 시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그다음 압류된 물건 가운데 리스나 렌탈로 들여온 것이 있는지, 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구나 간판처럼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6조①에 따라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압류금지물건이 압류되었다고 본다면 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서가 성립한 뒤에 이미 연체차임 일부를 갚았는데도 그 금액까지 집행하려 한다면,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6조①은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소를 낸 것만으로 압류나 매각이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수소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같은 조 ②)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다툼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영업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연체가 시작된 초기에 임대인과 정산 일정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상황 정리가 어렵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으로 조서 문구와 현재 단계를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화해조서 설계 단계에서 미리 준비할 것
법정질권은 조서가 성립한 뒤에 쓰는 효력이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지는 조서를 설계할 때 이미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가장 기본은 차임 지급 조항입니다. 상가는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와 명도로 이어지는 구조를 조서에 담는 경우가 많은데, 명도 조항만 정교하고 금전 지급 조항이 빠져 있으면 연체차임을 받는 단계에서 다시 소송을 고민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금액과 기한의 특정입니다. 조서에 월 차임, 지급일, 연체된 차임의 지급 방식이 분명해야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지연손해금을 둘지, 둔다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도 조서에 적는 순간 집행의 범위가 됩니다. 숫자가 모호하면 집행문을 받는 단계부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부속물과 리스 장비의 정리입니다. 계약 체결 때 임차인이 들여올 주요 설비 가운데 리스나 렌탈로 들여오는 것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받아 두면, 나중에 압류 대상을 고를 때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이 목록은 임차인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리스 장비가 압류되어 리스회사와 분쟁이 생기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균형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항을 늘어놓으면 협의가 길어지고,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생기면 임대인이 집행 절차 없이 매장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는 식의 문구도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집행은 법원과 집행관 절차로 하고, 대신 지급 조항과 기한을 명확하게 해 두는 쪽이 양쪽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줍니다.
저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명도와 강제집행 경험에서 확인한 집행되는 문구를 조서 설계에 반영해 왔습니다. 조서가 성립한 뒤에는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연체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조서의 금전 지급 조항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조서 없이 임대차계약서만 있어도 집기를 압류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압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집행관이 하는 절차이므로, 판결이나 화해조서처럼 집행력을 가진 문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 법정질권도 압류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본압류로 나아갈 집행권원이 없으면 이 효력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가압류가 포함되는지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고, 아직 계약 초기라면 차임 지급 조항을 넣은 제소전화해를 미리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남은 기간과 연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임차인인데 매장 집기가 압류되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툴 방법이 있나요?
먼저 압류된 물건이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6호의 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구, 제10호의 간판 등이 대표적으로 문제 됩니다.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해서는 제16조①에 따라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물건이 리스회사 소유라면 리스회사가 제48조①의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으므로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연체액과 보증금 정산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 일정을 잡는 것이 영업 공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 있어도 임대인이 집기를 압류할 수 있나요?
화해조서에 차임 지급 조항이 있고 집행 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 신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정산될 수 있다는 점이 압류나 법정질권의 효력과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는 판례 영역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 잔액이 연체액과 원상회복 비용을 충분히 덮는다면 압류의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분쟁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전에 보증금 잔액, 연체액, 예상 원상회복 비용을 한 표에 정리해 보기를 권합니다. 계산 결과에 따라 유체동산 압류, 채권 압류, 보증금 정산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가 달라집니다.
집기 압류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이미 조서의 문구가 결과를 상당 부분 정해 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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