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절차, 단계·서류·비용·기일을 한 표로 묶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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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단계별 매트릭스

제소전화해 절차, 신청서 한 장이 조서가 되기까지 내 사건은 지금 몇 번째 칸에 있을까요

신청·심사·기일·조서 네 칸에 서류, 비용 항목, 기일과 기한을 겹쳐 놓았습니다. 성립과 불성립, 불출석과 소제기신청으로 갈라지는 지점까지 같은 표 위에서 확인합니다.

4칸신청 · 심사 · 기일 · 조서
2주불성립 조서등본 송달 뒤 소제기신청 기간
평균 6개월3~9개월 진행 범위

이런 상황이라면 이 매트릭스부터 보세요

  • 상가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막 체결해서, 제소전화해를 언제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는지 일정부터 잡고 싶은 임대인
  • 임대인에게서 제소전화해 이야기를 듣고, 서명하기 전에 조항과 기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알고 싶은 임차인
  • 신청은 했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감이 오지 않는 분
  • 법원비용, 변호사 보수, 집행 준비 비용이 각각 어느 단계에서 생기는지 나눠 보고 싶은 분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화해기일에서 화해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불출석 등의 사정으로 불성립 처리되는지입니다. 둘째, 화해조항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와 부딪칠 소지가 있는 약정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셋째, 법원이 대리권을 확인하려고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하는지입니다. 세 갈림길 모두 매트릭스의 특정 칸에서 생기므로, 표를 먼저 본 뒤 각 단계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단계별 매트릭스로 보면 무엇이 다른가요?

제소전화해 절차는 신청, 접수 후 심사, 화해기일, 성립 조서 또는 불성립 조서의 네 칸으로 움직이고, 불성립이 되면 소제기신청이라는 다섯 번째 칸이 열립니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내기 전에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 앞에서 확인된 합의를 조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제소전화해 뜻을 한 줄로 줄이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결과 같은 무게의 문서로 만들어 두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만 외우면 단계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흐려지기 쉬워, 이 글은 단계마다 움직이는 사람, 서류, 비용 항목, 기일과 기한을 같은 줄에 놓는 매트릭스로 정리합니다.

매트릭스로 보면 단계마다 주인공이 바뀐다는 점이 먼저 보입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인이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는 일이 중심입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법원이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살펴 고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일 단계에서는 양쪽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과 합의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마지막 조서 단계에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성립 조서나 불성립 조서를 작성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신청 단계에서 끝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용도 단계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신청 단계에서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는 실비이고, 변호사 보수는 위임 계약에 따른 비용이며, 성립 뒤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 생기는 집행문·송달증명 관련 비용은 또 별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비용의 부담을 성립, 불성립, 소제기신청의 세 경우로 나눠 정하고 있어서, 같은 법원비용이라도 절차가 어느 칸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최종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이 차이를 한 화면에 모은 것입니다.

단계주로 움직이는 사람서류비용 항목기일·기한조문 근거
1. 신청신청인(대리인)화해신청서, 첨부서류 8종인지·송달료(실비), 변호사 보수법정 신청기한 없음민사소송법 제385조①④
2. 심사·보정법원, 신청인보완 서류, 수정한 화해조항보완 서류 발급 실비보정 기한은 법원이 정함제385조③, 상가법 제15조
3. 화해기일양쪽 당사자·대리인, 판사기일 통지, 위임 관계 서류대리 출석 비용(보수 포함 여부 확인)법원이 정한 기일제387조②
4-가. 성립판사, 법원사무관등화해조서특별한 합의 없으면 각자 부담조서 정본 송달(실무)제386조, 제389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4-나. 불성립법원사무관등불성립 조서, 조서등본신청인 부담조서등본 송달제387조①③, 제389조
5. 소제기신청당사자소제기신청서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조서등본 송달된 날부터 2주(불변기간), 송달 전 신청 가능제388조①~④, 제389조 단서

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열은 '기일·기한'입니다. 신청 칸에는 법정 신청기한이 없지만,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칸에는 2주라는 불변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날짜 걱정 없이 시작한 절차라도 불성립으로 갈라지는 순간 날짜를 세어야 하는 절차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 전환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트릭스를 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법도에 제소전화해를 맡기면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아래 1~3단계에 모여 있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 조서 수령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5조③), 그런 예외가 생기면 일정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1전화상담10~20분, 계약 상황 확인
2자료·견적이메일로 서류 송부, 견적 회신
3입금의뢰인 단계는 여기까지
4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보정 대응
5기일·조서변호사 출석, 조서 송달

금색 번호가 의뢰인 단계, 청록색 번호가 변호사 대행 단계입니다. 의뢰인 단계에서 자료가 빠짐없이 모이면 4단계 접수가 바로 이어지고, 자료가 늦어지면 그만큼 전체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받은 서류 목록과 화해조항 메모를 먼저 채워 두는 것이 일정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신청 단계: 제소전 화해신청과 첨부서류, 법원비용은 실비 별도

제소전 화해신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의 기본 구조입니다. 조문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신청 여부는 당사자의 선택이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법정 기한도 따로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계약 조건을 화해조항으로 옮겨 신청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와 화해조항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면 두 문서의 숫자를 맞추기도 쉽습니다.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사소송법 제385조④는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실무에서는 관할합의서를 첨부해 접수 법원을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는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①), 그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고 정합니다. 관할합의가 제소전화해 신청에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므로, 계약서의 관할 조항과 관할합의서 문구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 관계도 신청 단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②는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쪽 대리인까지 골라 주는 구조로 계약서를 짜면 이 규정과 부딪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대리 관계를 어떻게 정했는지 신청 전에 분명히 해 두어야 기일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확인하는 서류

위임장 2부(인감 날인), 인감증명서(발급 2개월 이내).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목적물을 확인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대 부분이 1층의 일부일 때만 도면이 필요합니다.

관할과 조항을 정하는 서류

관할합의서와 화해조항 초안. 조항은 차임, 지급일, 명도일처럼 숫자와 날짜로 특정해야 조서가 된 뒤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 인감증명서, 관할합의서, 도면의 8종이 기본이고, 그중 도면은 임대하는 부분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므로, 계약 체결일과 서류 발급일을 가까이 맞추는 것이 일정상 유리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는 실비로 따로 들고 사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은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1차 조치: 오늘 적어 둘 화해조항 초안 메모 6항목

  1. 차임 액수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관리비를 따로 받는지
  2. 매월 차임 지급일과 지급 방법(계좌 등)
  3. 연체 시 해지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4. 명도일, 즉 임대차 종료일과 점포를 비워 줄 날짜
  5. 원상복구의 범위와 기준 시점
  6. 보증금 반환 시기와 공제 항목, 명도와의 선후 관계

메모가 구체적일수록 신청서의 화해조항이 빨리 확정되고, 심사 단계에서 보완 요청이 나올 여지도 줄어듭니다. 숫자 하나, 날짜 하나가 비어 있으면 화해가 성립한 뒤에도 집행 단계에서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숫자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어떤 순서로 이행하는지에 따라 나중에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메모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 후 심사·보정 단계: 법원은 무엇을 살피나

제소전화해 절차의 두 번째 칸인 접수 후 심사 단계에서 법원은 신청서의 형식과 화해조항의 내용이 조서로 남기기에 적절한지를 살핍니다. 고칠 부분이 발견되면 보정 요청이 나올 수 있고, 보정이 마무리되어야 화해기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보정 요청이 접수 후 언제 나오는지는 법원 사정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접수 뒤 한동안 연락이 없다고 해서 심사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용 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5조입니다.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미리 포기하게 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문구처럼 이 규정과 부딪칠 소지가 있는 조항은 법원의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법 제2조③은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을 따로 열거하고 있고, 제15조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그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계약갱신요구(제10조①)·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 등 열거된 조문은 적용되므로, 같은 문구라도 계약 규모에 따라 검토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형식 면에서는 당사자 표시가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지,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는지, 화해조항의 숫자와 날짜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가 기본 점검 항목입니다. 대리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③). 조문이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언제나 본인 출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명령이 나오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심사 단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흔히 갖는 오해를 말풍선과 판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만 내면 법원이 알아서 조서를 만들어 준다."
판정 · 조서는 화해기일에 양쪽의 합의가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지키는 균형 잡힌 조항이 제소전화해의 원칙입니다.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항이라면 무엇이든 넣을 수 있다."
판정 · 상가법 제15조와 부딪칠 소지가 있는 약정은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상가인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보정이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
판정 · 보정은 지적된 부분을 고쳐 내는 과정입니다. 보완이 이루어지면 같은 사건으로 기일 단계까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심사 단계에서 생기는 기간 변수는 대부분 서류와 조항에서 나옵니다. 처음부터 조항을 숫자로 특정하고 강행규정과 부딪칠 소지를 걸러 내면, 전체 일정이 늘어지는 원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가 안내하는 제소전화해 진행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이며, 그 폭은 주로 보정 여부와 기일 진행 상황에서 생깁니다.

제소전화해 기일,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 기일에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87조②). 조문이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불출석이 곧바로 불성립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법원이 사정을 보아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불출석은 불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기일 전에 출석 방법을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은 법원이 정해 통지하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출석해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쪽에서 기일을 바꿔야 할 사정이 생기면 법원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바뀐 기일이 전체 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일 직전에 사정이 생겨 급히 대응하기보다는, 기일 통지를 받은 직후 양쪽의 일정을 확인하고 대리인과 공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쪽이 출석해 합의를 확인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한 조서를 만들고 판사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386조). 화해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하고, 조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으로 쓰입니다.

한쪽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②). 불성립이 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송달하며(①③), 당사자는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388조).

출석 문제는 실무에서 대리인 선임 구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②에 따라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 권리는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했는지 또는 직접 출석할 수 있는지를 신청 단계에서 확인해 두어야 기일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해외 체류나 영업 사정으로 기일에 맞추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일찍 공유해야 기일을 잡는 단계에서부터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 점검 · 불출석 가능성, 상가법 제15조와 부딪칠 소지가 있는 조항, 본인출석명령 가능성.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것 같다면 계약서와 조항 초안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성립하면: 제소전 화해조서 절차와 송달, 집행권원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이렇게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성립한 조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것으로 제소전 화해조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실무 흐름이고, 이 송달 여부는 나중에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 즉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가운데 하나로 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약속한 명도일에 점포를 비우지 않거나 차임 연체로 해지 사유가 생긴 경우, 명도소송을 새로 거치지 않고 조서를 근거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에 들어가려면 집행문과 송달증명 같은 서류를 갖추는 과정이 따로 있고, 명도 조항이 날짜로 정해진 확정기한형인지, 조건이 붙은 조건형인지, 보증금 반환과 맞물린 동시이행형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 자체는 법원이 작성하므로 당사자가 따로 채우는 칸은 없지만, 그 양식에 들어갈 화해조항은 신청서 단계에서 이미 정해집니다. 결국 조서의 품질은 신청서의 화해조항이 결정하고, 화해가 성립한 뒤에는 단순한 오기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 내용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에 조항을 집행 단계의 눈으로 다시 읽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도는 제소전화해를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켜 왔고, 명도와 강제집행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합니다. 다만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이 부분 비용은 별도입니다. 집행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 직후 조서 정본과 송달 관련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 불성립이면 소제기신청과 화해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 절차가 불성립으로 갈리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87조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③). 당사자는 이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388조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②). 즉 불성립이 곧 절차의 끝은 아니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은 제387조③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88조③). 이 2주는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어(④) 기간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송달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고, 2주가 언제 끝나는지 대리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불성립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미리 소제기신청 여부를 정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1사유 기재불성립 사유를 조서에(제387조①)
2등본 송달당사자에게 송달(제387조③)
3날짜 기록송달된 날부터 2주 계산
4소제기신청송달 전에도 가능(제388조③)
5기록 송부관할법원으로(제388조②)

화해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효과는 소 제기 시점이 화해신청 시점으로 앞당겨진다는 의미가 있어, 새로 소장을 내는 경우와 비교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을 할지, 따로 소송을 낼지, 다시 합의를 시도할지는 불성립 사유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조항 일부에만 이견을 보인 경우라면 조항을 조정해 다시 화해를 시도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으므로, 불성립 조서의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이 이어지면, 화해 단계에서 쓴 비용도 소송비용 재판의 흐름 안에서 함께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소제기신청 없이 끝나면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불성립 이후의 선택이 비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제소전화해 비용은 제소전화해 절차의 단계를 따라 법원비용(인지·송달료), 변호사 보수, 성립 뒤 집행 준비 비용의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을 물을 때 이 세 가지가 한 숫자로 섞여 안내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격과 발생 시점이 달라 따로 보아야 합니다. 아래 장부는 금액 대신 항목과 발생 단계, 최종 부담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비용인지·송달료. 실비이며 사건 내용과 접수 법원에 따라 달라져 사안별로 안내합니다(신청 단계).
변호사 보수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보완 서류인감증명서 재발급, 등기사항증명서·대장 발급 등 실비(심사·보정 단계).
집행 준비성립 뒤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 비용 별도(조서 이후 단계).
최종 부담민사소송법 제389조: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각자, 불성립이면 신청인,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

변호사 보수는 위임 계약으로 정해지는 비용이고, 법원비용은 실비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화해비용의 최종 부담은 제389조의 구조를 따르되,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로 달리 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비용 부담을 화해조항에 함께 적어 두면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조항에 한 줄로 적어 두면, 성립 뒤에 비용 정산을 두고 다시 이야기할 일이 줄어듭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조항 검토를 줄이면, 보정이나 불성립으로 기일이 늘어나 오히려 전체 비용과 시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을 단계별로 나눠 보면 어느 단계에서 지출이 생기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그만큼 계약 일정과 자금 계획도 세우기 쉬워집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법원비용 실비가 포함되는지, 보정 대응과 기일 출석이 보수에 포함되는지, 집행 준비 비용이 별도인지를 항목별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지금 신청하면 제 사건은 매트릭스의 어느 단계부터 시작하나요?
  2. 제 계약서의 관할합의 조항으로 보면 어느 법원에 접수되나요?
  3. 임차인이 기일 변경을 원하면 전체 일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조항 초안을 보면 비교적 빠르게 답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불성립,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

제소전화해 불성립이 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준비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따라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신청 기간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이고 불변기간이며,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 대신 조항을 조정해 다시 합의를 시도할지는 불성립 사유와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화해를 신청하는 구조이고, 실무상 핵심은 화해조항입니다. 차임, 지급일, 연체 시 해지 기준, 명도일, 원상복구, 보증금 반환을 숫자와 날짜로 특정해야 성립 뒤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 인감증명서, 관할합의서, 필요한 경우 도면입니다. 상가법 제15조와 부딪칠 소지가 있는 조항은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어 미리 걸러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은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나요?

조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손대는 부분은 신청서의 화해조항이고, 그 문구가 그대로 조서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절차에서는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화해조항을 집행할 수 있는 문구로 설계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내 사건의 칸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 팀은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전에 임대차계약서(또는 초안), 등기사항증명서, 원하는 차임과 명도일 메모를 준비해 두시면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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