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받은 화해조서, 결정문·공정증서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셨나요?
가장 많이 묻는 여덟 가지 질문을 소제목 그대로 두고, 질문 바로 아래 첫 문장에 답을 먼저 적었습니다.
-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를 하자는데, 그 결과물인 조서가 어떤 문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받았는데 이의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 재판 중에 화해했다는 말과 조서를 받았다는 말이 같은 뜻인지, 효력이 같은지 헷갈립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공증받아 두었는데, 공증과 법원 조서가 강제집행에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 소장을 접수했는데 상대방에게 언제 송달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같은 "화해"라도 아래 세 지점에서 답이 갈립니다.
- 지금 절차가 소송이 시작되기 전인지,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지
- 화해권고결정이라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언제인지(2주의 기산점)
- 필요한 것이 돈(연체차임)뿐인지, 점포를 돌려받는 인도(명도)까지인지
화해 조서란 무엇인가요?
화해조서는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맺은 합의를 법원이 공식 조서로 남긴 문서이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화해의 출발점은 민법입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합니다. 법원 밖에서 맺은 화해는 계약서 한 장에 머물러,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법원이 그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어 두면, 당사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5호에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열거합니다. 법원 조서로 된 화해가 집행권원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화해 문서가 생기는 경로는 아래 세 갈래입니다. 시작 시점과 근거 조문은 다르지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한 줄로 묶입니다.
제소전 화해
소송 전에 한쪽 당사자가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화해기일에 합의가 성립하면 작성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386조).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주로 쓰입니다.소송상 화해
소송 중 변론기일 등에서 화해한 내용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것입니다. 제220조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정합니다.화해권고결정
법원이 직권으로 내린 화해안이 제231조 각 호(이의 없이 2주 경과 등)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법원 조서라고 해서 무엇이든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조서에 적힌 화해조항의 문구대로만 진행되므로, 금액·날짜·목적물의 범위가 흐릿하게 적혀 있으면 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화해조서 뜻은 "법원이 기록한 화해 합의"이고, 화해조서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만들어진 경로에 따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조항의 구체성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소 전화해 조서란 무엇인가요?
제소전 화해조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 한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화해기일에 합의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는 조서입니다.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입니다. 조문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하고, 기일에 양쪽의 합의가 확인되면 조서가 작성됩니다. 검색창에 '재소전 화해조서'로 입력하는 분이 많은데, 정확한 명칭은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는 뜻의 '제소전(提訴前)' 화해입니다.
성립한 조서에 무엇을 적는지는 제386조가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이 가운데 실제 집행의 성패를 가르는 칸은 화해조항입니다.
임대차 실무에서 제소전화해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집행권원을 만들어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주택은 민법상 2기 연체가 기준이 됩니다. 조서에 이 기준과 인도 약속이 적혀 있으면, 연체가 기준에 이른 뒤 명도소송을 따로 거치지 않고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전용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을 조서에 함께 적어 두면 자신의 권리를 집행할 근거가 생깁니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성립도 빠릅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때의 길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제387조 제1항),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불성립 뒤에는 당사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제388조 제3항, 송달 전에도 신청 가능),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4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전화상담(10~20분)
계약 조건과 원하는 조항을 듣고 진행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이메일 자료 송부와 견적
계약서 사본 등 자료를 받아 사안에 맞는 견적을 안내합니다.입금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설계해 접수하고, 필요하면 보정에 대응합니다.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
법원이 본인 출석을 따로 명하지 않으면 의뢰인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성립한 조서가 송달됩니다.
법도 제소전화해 사건의 평균 진행 기간은 6개월(3~9개월) 정도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정하므로(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상가는 적용 범위가 달라 별도 검토), 권리금 회수기회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처럼 강행규정과 부딪칠 소지가 있는 문구는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화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화해의 의미는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것이며, 화해가 이루어지면 양보한 권리는 사라지고 상대방은 화해 내용대로 권리를 새로 갖게 됩니다.
민법은 화해의 효과를 두 조문으로 설명합니다. 제732조는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정합니다. 이를 흔히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라고 부르며, 화해로 정한 내용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3조는 화해의 안정성을 지키는 조문입니다. 다툼이 있던 부분을 서로 양보해 정리했는데 나중에 "그때 계산을 잘못 알았다"는 이유로 취소를 허용하면 화해 자체가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때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는 예외입니다.
임차인의 말: "조서에 동의할 때 밀린 월세 금액을 잘못 알고 있었으니 화해를 취소하겠습니다."
판정 — 연체액 자체가 서로 다투던 대상이었다면 그 착오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것이어서 제733조 본문에 따라 취소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착오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인지는 다퉈질 수 있고, 법원 조서로 된 화해를 다투는 경로는 계약 취소와 구조가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말: "조서가 있으니 조서에 적지 않은 관리비 정산금도 함께 집행할 수 있겠죠?"
판정 — 강제집행은 조서에 적힌 화해조항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관리비 정산 의무가 조항에 없으면 그 부분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처음 조항을 쓸 때 차임 외 금전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화해 신청은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지에 따라 길이 다르며, 소송 중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소송 전에는 당사자가 지방법원에 제소전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민사소송법 제145조가 기본 조문입니다.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경우 법원 등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당사자는 변론기일 등에서 화해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라면 제385조의 제소전 화해신청이 길입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히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냅니다. 임대차 실무에서는 관할합의서를 함께 내는 방식이 쓰이며, 법도는 이를 활용해 전국 물건을 같은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85조 제4항).
제소전 화해에는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고(제385조 제2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임대인이 임차인 쪽 대리인까지 정해 주는 구조는 제2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
- 출발: 이미 소장이 접수된 사건
- 주도: 법원이 직권으로 권고 가능(제145조 제1항)
- 결과물: 변론조서 등에 적은 화해 또는 화해권고결정
- 비용: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 부담(제106조)
소 제기 전 제소전 화해
- 출발: 아직 소송이 없는 민사상 다툼
- 주도: 당사자가 지방법원에 신청(제385조 제1항)
- 결과물: 성립 조서 또는 불성립 조서(제386조·제387조)
- 비용: 성립 시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불성립 시 신청인(제389조)
비용 부담 규정도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제106조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비용 부담을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 부담하게 하고, 제소전 화해는 제389조가 성립·불성립·소제기신청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화해조서 비용을 누가 낼지 조항에 미리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
화해 권고 결정문이란 무엇인가요?
화해 권고 결정문은 소송 중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화해안을 담은 결정서(또는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로, 제231조 각 호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입니다.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해 내리는 문서라는 점이 제소전 화해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송달 방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은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은 제185조 제2항, 제187조(우편송달) 또는 제194조(공시송달)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실제로 받아 보아야 이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이 효력을 갖는 시점은 제231조가 정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제1호는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제2호는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제3호는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입니다. 이렇게 효력이 생긴 결정은 소송상 화해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정본을 받은 날짜, 결정 사항에 적힌 지급·인도 의무와 이행 기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에 관한 문구입니다. 임대차 사건에서는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으로 묶여 있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화해 권고 결정에 적법하게 이의를 신청하면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 판결 절차가 이어지며, 이의 이후 판결이 결정보다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의 기간은 제226조가 정합니다.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의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2항). 이의신청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제227조).
이의의 효과는 제232조에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제1항). 또한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제2항).
이의를 냈다가 마음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제22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가 이루어지면 제231조 제3호에 따라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취하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따져 볼 불이익은 법적 제재라기보다 결과와 시간의 문제입니다. 결정안보다 판결이 더 유리하게 나올 수도, 더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고, 판결까지 기간과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결정안을 내 주장과 증거로 판결에서 기대할 수 있는 범위와 비교한 뒤 이의 여부를 정하십시오.
|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
| 이의 기간 |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송달 전에도 이의 가능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
| 기간의 성격 | 불변기간이므로 마감일 관리가 핵심 | 제226조 제2항 |
| 날짜 세는 법 | 첫날은 빼고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감 | 민법 제157조·제161조 |
| 제출할 곳 |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 | 제227조 |
| 이의 뒤 효과 | 결정 이전 상태로 복귀, 이전 소송행위는 유지 | 제232조 제1항 |
가상의 예로, 어느 월요일에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그다음 날부터 세어 두 주 뒤 월요일이 마지막 날이 되고, 그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로 넘어갑니다. 당사자마다 송달일이 다를 수 있으니 내 송달일을 직접 확인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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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권고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화해 권고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어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시점이 달라집니다.
제145조 제1항이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한 만큼, 첫 변론기일 직후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증거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변론준비절차에도 제225조부터 제232조까지가 준용되므로(제286조), 변론준비 단계에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 효력이 생기기까지의 시간은 조문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제231조 제1호에 따라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있었지만 부적법해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제2호, 이의를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면 제3호에 따라 효력이 생깁니다.
제소전 화해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제소전 화해는 당사자가 원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고, 법도 사건 기준 평균 6개월(3~9개월) 안팎에서 조서가 마련됩니다.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시작된 소송 안에서 법원이 시점을 정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집행 근거를 미리 마련하려면 제소전 화해가 일정 관리에 유리합니다.
소장 송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송달 기간은 법에 며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은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의무만 정하고 있습니다.
송달 시간은 주로 피고 주소의 정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5조 제2항에 따라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준용됩니다. 그 결과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검토되는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월이 지나야 하며,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화해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피고 소재가 불분명한 사건에서는 그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장이 아니라 화해신청서로 시작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뒤 화해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를 부르는 구조이고, 신청서 단계에서 보정이 필요하면 그만큼 기일 지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은 임차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해 두면 송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세 경로와 공정증서, 한 표로 비교하면
법원에서 생기는 세 가지 화해 문서는 모두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되지만, 공정증서는 금전과 건물 인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금전 채무라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러나 점포를 돌려받는 인도 집행은 공증인법 제56조의3이 따로 정한 좁은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 구분 | 제소전 화해 | 소송상 화해 | 화해권고결정 | 공정증서 |
|---|---|---|---|---|
| 생기는 시점 | 소 제기 전 | 소송 중 변론·변론준비기일 | 소송 중 법원 직권 결정 |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 |
| 출발점 | 당사자의 화해신청(민사소송법 제385조) | 당사자 합의를 조서에 기재 | 법원 결정(제225조) | 당사자의 공증 촉탁 |
| 효력 조문 | 성립 조서 작성(제386조)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220조) | 제231조 각 호 해당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금전 등: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 집행권원 근거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 제56조 제4호, 임차건물 인도는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3항 |
| 점포 인도(명도) | 조항에 적으면 가능 | 조항에 적으면 가능 | 결정 사항에 있으면 가능 | 종료 원인 인도 전 6개월 이내 + 금원 지급 강제집행 승낙 합의 포함 시만 |
| 이의·다툼 포인트 | 불성립 시 2주 내 소제기신청(제388조) | 조서 문구의 해석 | 송달일부터 2주 이의(제226조) | 쌍방대리 금지(공증인법 제56조의3 제2항) |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건물 인도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쌍방대리 등을 금지하고, 제3항은 그 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는 대개 건물 인도에 관한 공정증서를 만들 수 없고, 인도·반환이 6개월 안으로 다가온 뒤에야 길이 열립니다. 계약 시점부터 차임 연체와 인도를 함께 대비하려면 제소전 화해가, 만료를 앞두고 양쪽이 금전 정산까지 합의한 상태라면 공정증서가 선택지가 됩니다. 화해조서 공증을 함께 고민한다면 작성 가능 시점부터 비교하십시오.
내 문서는 어느 쪽일까? 갈림길 3가지 판정
받은 문서의 경로와 송달일, 필요한 집행의 종류 세 가지만 확인하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갈림길 1. 소송 전인가, 소송 중인가 — 문서가 소송 사건 안에서 나왔다면 소송상 화해나 화해권고결정이고, 소송 없이 화해신청으로 시작했다면 제소전 화해로 만든 조서입니다. 제소전 화해가 불성립했다면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갈림길 2. 화해권고결정이라면 송달일은 언제인가 — 이의 기간 2주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송달 내역으로 날짜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갈림길 3. 돈만인가, 점포 인도까지인가 — 연체차임 같은 금전만 필요하다면 선택지가 넓지만, 점포 인도까지 필요하다면 법원 화해 문서 쪽이 계약 시점부터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종료 원인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 작성과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요건입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도 정리해 둡니다. 첫째, 문서명과 사건번호, 작성 기관(법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을 적어 두십시오. 둘째, 송달받은 날짜를 송달 내역으로 확인해 메모하십시오. 셋째, 의무 조항을 금전 지급, 점포 인도, 원상복구, 보증금 반환으로 나누어 날짜와 금액이 특정되어 있는지 표시하십시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가 받은 문서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인가요?
- 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이 제 송달일 기준으로 정확히 언제 끝나나요?
- 이 조서 하나로 점포 명도와 연체차임을 함께 집행할 수 있나요?
문서를 보면 짧은 통화로도 방향이 잡힙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화해조서 FAQ, 화해조항·비용·절차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에는 차임과 지급일, 연체가 쌓였을 때의 해지 기준, 점포 인도일,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반환 방법과 시기를 숫자·날짜·면적으로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조항에 적힌 문구대로만 진행되므로, "적절한 시기에"처럼 해석이 갈리는 표현은 집행 단계에서 걸림돌이 됩니다. 상가라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의 3기 연체 기준과 연결해 해지와 인도 조항을 설계합니다. 강행규정 위반 소지 문구는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조항도 함께 넣어야 양쪽 모두 집행 근거를 갖게 됩니다.
화해조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제소전 화해의 화해비용은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하며,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소송 중 화해와 화해권고결정은 제106조에 따라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 부담합니다. 법도의 제소전화해 수임료는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이고, 법원비용은 실비로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물건 소재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얼마나 걸리고 의뢰인은 무엇을 하나요?
법도 기준 제소전화해 절차는 전화상담, 이메일 자료 송부와 견적, 입금,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의 5단계로 진행되고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앞의 세 단계뿐이고, 신청서 작성과 접수, 보정 대응,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법원이 본인 출석을 따로 명하지 않는 한 의뢰인은 기일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첨부서류는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관할합의서 등이고,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요합니다. 조서가 성립한 뒤에는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비용 별도),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화해조항을 설계해 왔습니다. 받은 문서의 성격과 기한, 조항만으로 점포 인도와 연체차임 집행이 가능한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받은 문서 사진, 임대차계약서, 송달받은 날짜 메모를 준비해 두시면 통화가 짧아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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