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기일이 불성립으로 끝났다면,
끝이 아니라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조서에 무엇이 남는지, 누가 어떤 기한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이 읽어도 다음 한 걸음이 보이도록 썼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거나 조항 합의가 되지 않아 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 법원에서 화해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았는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불성립 처리가 부당하다고 느껴 항고나 이의 같은 불복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밀린 월세나 보증금 문제의 시효가 이번 불성립으로 어떻게 되는지 걱정됩니다.
제소전화해 불성립, 조서에는 무엇이 남나
제소전화해 불성립 조서에는 화해조항 대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사유가 적힙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7조 제1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사무관등이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조항이 없으므로 불성립 조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성립한 경우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민소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취지이고,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으로서 이뤄집니다.
불성립 조서등본은 가볍게 넘길 서류가 아닙니다. 다음 단계인 소제기신청의 2주 기간이 바로 이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민소법 제388조 제3항). 등본을 받은 날짜를 송달 안내문과 함께 보관해 두면 뒤에서 볼 기한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정리하면 불성립 조서등본은 사건이 끝났다는 통지라기보다 2주 시계가 시작됐다는 통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신청인에게만 돌지 않습니다. 민소법 제388조 제1항의 주어는 '당사자'이므로 상대방도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성립·각하·취하·성립, 네 결말은 어떻게 다른가
제소전화해 신청은 대체로 성립, 불성립, 각하, 취하 네 가지 결말 중 하나로 끝납니다. 같은 '안 됐다'라도 불성립과 각하, 취하는 남는 서류와 다음 경로가 다르므로 먼저 내 사건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결말 | 무엇이 남나 | 다음 경로 | 화해비용 |
|---|---|---|---|
| 성립 | 화해조서(민소법 제386조 기재사항) | 조항대로 이행, 불이행 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검토 |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제389조) |
| 불성립 | 불성립 사유를 적은 조서, 등본 송달(제387조 제1항·제3항) | 2주 안 소제기신청(제388조), 또는 조항 수정 후 재신청·다른 수단 | 신청인 부담,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제389조) |
| 각하 |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 | 흠을 고쳐 다시 신청할지 검토, 불복 가능 여부는 사안별 확인 | 제389조에 따로 정한 바 없음, 사안별 확인 |
| 취하 | 신청인이 신청을 거둬들인 기록 | 조건을 다시 협의한 뒤 재신청 여부 판단 | 제389조에 따로 정한 바 없음, 사안별 확인 |
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다음 경로'입니다. 민소법 제388조 제1항은 '제387조의 경우', 곧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소제기신청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각하나 취하로 끝난 사건에 같은 경로가 그대로 열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재신청이나 별도 소송을 따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비용도 민소법 제389조가 정한 것은 성립, 불성립, 소제기신청 세 경우뿐입니다. 각하·취하 때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건 기록을 보고 확인해야 하며, 법원비용 금액은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불출석은 곧바로 불성립인가요?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제소전화해 불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소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해, 불성립으로 처리할지를 법원이 판단할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불출석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출석과 관련해서는 두 조문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출석명령을 받은 사건이라면 그 명령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갈림길이 나옵니다. 불성립 사유가 상대방 불출석이라면 연락·일정 문제를 정리한 뒤 다시 신청해 풀리는 경우가 있지만, 사유가 조항 불합의라면 조항 자체를 다시 설계하지 않는 한 같은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성립 조서에 적힌 사유를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소전화해 불성립에 불복할 수 있나요?
제소전화해 불성립 자체를 판결에 항소하듯 뒤집는 절차는 민소법 제385조부터 제389조까지 사이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이 불성립 다음 단계로 정해 둔 것은 소제기신청이고, 그 밖에는 조항을 고쳐 다시 신청하거나 다른 수단을 찾는 길이 남습니다.
제소전화해에서 '불복'을 떠올리기 전에 화해의 성격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31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불성립이 됐다면 법원이 대신 화해를 성립시켜 줄 수는 없으므로, 불성립 처리를 다투는 것보다 다음 경로를 고르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각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는 사유와 결정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 오해 모두 불성립을 '판정'으로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불성립은 승패가 아니라 합의가 없었다는 기록이므로, 시선을 불복에서 기한과 선택지로 옮기는 것이 제소전화해 불복 문제를 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2주 안에 고를 세 갈래, 어느 길이 맞을까
제소전화해 불성립 뒤 고를 수 있는 길은 소제기신청, 조항을 고친 재신청, 다른 수단 세 가지입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불성립 사유, 계약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다투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① 소제기신청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송달 전에도 가능하며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3항·제4항). 적법하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제2항).
② 조항 고쳐 재신청
상대방이 반대한 조항을 다시 협의해 신청서를 고쳐 냅니다. 신청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1항).
③ 다른 수단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포함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
소제기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도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민소법 제172조 제1항 단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으므로(민소법 제173조 제1항), 처음부터 날짜를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 갈림길은 임차인 쪽의 실익입니다. 화해신청에 보증금 반환 시기나 원상회복 범위처럼 임차인도 정리하고 싶은 다툼이 함께 걸려 있다면, 임차인 역시 '당사자'로서 소송으로 이어 가는 길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실익이 있는지는 신청서에 적힌 청구와 쟁점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가상의 예로, 임대인이 계약 시점에 신청한 화해에서 임차인이 원상회복 범위 조항에 반대해 합의가 무산됐다고 해 봅시다.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면 원상회복 조항만 다시 협의해 고친 뒤 재신청하는 편이 시간과 부담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연체가 쌓여 명도가 급한 상황이라면 재신청보다 소송 쪽 판단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재신청 전 조항 수정 체크리스트
- 불성립 조서에 적힌 사유가 불출석인지 조항 불합의인지 먼저 표시했는가
- 상대방이 반대한 조항마다 수정안과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적어 두었는가
-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조항처럼 강행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조항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어 다시 점검했는가
- 명도 기한은 날짜로, 차임 연체 기준은 상가 3기·주택 2기처럼 기수로 특정했는가
- 제소전화해신청서 제출방법에 맞춰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인감 날인 위임장, 관할합의서 등 첨부서류와 2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를 다시 갖췄는가
밀린 월세 시효는 불성립으로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 불성립 뒤에는 소제기신청 2주와 별도로 민법상 1월의 시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민법 제173조는 화해를 위한 소환이 상대방 불출석이나 화해 불성립으로 끝난 때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으로 상대방을 기일에 부른 것이 이 조문의 화해를 위한 소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체 차임 같은 채권의 시효 관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두 시계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소제기신청 2주는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시효 쪽 1월은 불출석·불성립 시점과 연결되어 있어 송달이 늦어지면 1월 쪽이 먼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지만(민소법 제388조 제2항), 내 채권의 시효가 이 구조로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채권의 종류와 날짜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한 | 언제부터 | 근거 | 지나면 |
|---|---|---|---|
| 2주 |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송달 전 신청도 가능) | 민소법 제388조 제3항·제4항 | 불변기간이라 소제기신청이 막히고, 추후보완은 민소법 제173조 제1항 요건을 갖춘 경우만 |
| 1월 | 상대방 불출석 또는 화해 불성립 | 민법 제173조 | 그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를 위한 소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없음 |
기일 당일 · 불성립 또는 상대방 불출석 날짜를 달력에 적고, 1월 시계를 함께 표시합니다.
조서등본 송달일 ·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2주가 되는 날을 계산해 적습니다.
둘 중 빠른 날 · 두 날짜 가운데 먼저 오는 날을 실제 마감일로 잡고 갈래를 정합니다.
성립된 조서를 나중에 다투는 길과는 무엇이 다른가
불성립 뒤의 선택과 성립된 화해조서를 나중에 다투는 길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성립된 조서로 강제집행이 들어올 때 채무자가 조서에 담긴 청구 자체에 이의하려면, 민집법 제57조가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 구조에 따라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준용되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민집법 제44조 제2항은 판결의 경우 이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지, 조서 자체의 흠을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라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불성립 사건에는 다툴 조서 자체가 없으므로 이 경로와 섞어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불성립 뒤 다시 신청할 때 어떤 조항이 합의를 막았는지부터 짚어 왔습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이라도 사유와 기한이 다르면 고를 길도 달라집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조서등본을 받았는데 2주가 언제까지인가요?
- 조항 몇 개만 고쳐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 밀린 월세 시효는 이번 불성립으로 어떻게 되나요?
세 질문 모두 불성립 조서등본, 신청서, 연체 내역을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서류를 옆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짧은 통화로도 정리됩니다.
제소전화해 불성립 FAQ
불성립 조서등본을 아직 못 받았는데 소제기신청을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388조 제3항 단서는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 2주는 등본 송달일부터 계산되지만, 송달을 기다리다 시효 쪽 1월이 먼저 지나지 않도록 날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제기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도 '당사자'이므로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하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소법 제388조 제1항·제2항). 이 경우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제389조 단서). 신청인 쪽은 이어질 소송에서 무엇을 주장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불성립 뒤 제소전화해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민소법 제385조부터 제389조까지는 불성립 뒤 다시 신청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화해는 상호양보의 약정이므로(민법 제731조) 같은 조항으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했던 조항을 먼저 조율한 뒤 신청하는 것이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불성립 조서등본, 제출했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연체·입금 내역을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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