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비용부담, 예납부터 집행까지 5단계 지도와 조항 문구 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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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비용 설계 노트

신청할 때 낸 돈, 화해가 안 되면 누가 떠안을까 — 조서 한 줄로 미리 정하는 순서

예납·성립·불성립·소제기신청·집행, 다섯 장면에서 부담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와 화해조항에 적는 문구 유형을 차례로 짚습니다.

5단계비용이 움직이는 장면
3유형비용 조항 문구
제389조법이 정한 기본값

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임차인과 비용을 나눠 내기로 했는데, 화해조서에 어떤 문장으로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 기일에 화해가 되지 않으면 신청할 때 이미 낸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다.
  • 나중에 명도 집행까지 가면 집행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견적서에 적힌 변호사 보수와 법원 실비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헷갈린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① 화해조항에 비용 조항(특별한 합의)을 넣었는가 ②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뒤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가는가 ③ 조서를 들고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는가. 세 질문의 답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MAP제소전화해 비용부담은 누가 언제 내나요? 5단계 지도

제소전화해 비용부담은 '어느 단계에서 누가 먼저 내고, 최종적으로 누가 떠안는가'를 나눠 봐야 정리됩니다. 돈이 움직이는 장면은 신청 단계의 예납, 기일에서의 성립, 불성립, 불성립 뒤의 소제기신청,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까지 다섯 가지입니다.

법이 정한 출발점은 「민사소송법」 제389조 한 조문입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는 것이 조문의 골자입니다. 기본값은 짧지만 단계마다 먼저 내는 사람과 끝에 부담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 실무에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아래 지도는 다섯 장면을 순서대로 펼친 것입니다. 장면마다 법이 정한 기본값과 당사자가 조항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보시면, 내 사건에서 신청 전에 무엇을 정해 둬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1. 신청·예납

신청인이 인지·송달료 등 법원 실비를 먼저 냅니다. 제385조 제4항의 준용 구조와 제116조를 함께 봅니다.

2. 화해 성립

비용 조항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제389조 본문). 조항이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3. 화해 불성립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값입니다(제389조 본문).

4. 소제기신청

화해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고(제389조 단서), 이후에는 패소자 부담 원칙(제98조)과 비용 재판으로 정리됩니다.

5. 강제집행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제57조 준용).

WHO PAYS단계별 부담 주체, 예납에서 집행까지 무엇이 달라질까

제소전화해 비용부담에서 신청 단계의 예납은 '누가 먼저 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116조 제1항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 법원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준용 구조에 비추어 보면 신청 단계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한다고 이해할 수 있고, 실무에서도 신청인이 접수하면서 법원 실비를 먼저 납부합니다.

성립과 불성립은 '끝에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보통 조서의 비용 조항으로 남깁니다)가 없는 한 각자 부담이 기본값이고, 기일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인 부담이 기본값입니다. 임대인이 신청인이라면, 불성립 시 임대인이 먼저 낸 실비와 자기 쪽 보수를 그대로 떠안는 구조에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단계먼저 내는 쪽최종 부담 기본값조항으로 조정조문 근거
신청·예납신청인이후 단계 결과에 따름-민사소송법 제385조④, 제116조①②
화해 성립각자특별한 합의 없으면 각자가능(비용 조항)제389조 본문
화해 불성립신청인신청인화해조서가 작성되지 않아 화해조항으로는 어려움제389조 본문
소제기신청-소송비용의 일부로 편입판결의 비용 재판제389조 단서, 제98조
강제집행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채무자 부담·우선 변상-민사집행법 제53조①, 제57조

집행 단계는 조금 다른 원리로 움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그 준용 대상인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제56조 제5호(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의 집행권원으로 다뤄지므로, 이 준용 구조를 통해 집행비용의 기본값이 정해집니다.

다만 우선 변상은 집행으로 회수되는 재산이 있을 때 실제 의미가 생깁니다. 임차인에게 회수할 재산이 마땅치 않다면 임대인이 먼저 낸 집행비용을 끝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집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항을 설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CLAUSE제소전화해조서 비용부담 조항, 문구 3유형 비교

제소전화해조서 비용부담 조항은 제389조가 말하는 '특별한 합의'를 조서에 옮겨 적는 자리입니다. 조항이 없으면 각자 부담이 적용되고, 조항이 있으면 그 문구대로 정리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이며, 실제 효과는 조서 전체 문구와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각자 부담형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기본값과 같아 다툼이 적고, 명시해 두면 오해를 막습니다. 다만 '절반씩 내자'는 실제 합의는 담지 못합니다.

② 일방 전부 부담형

화해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정산이 단순합니다. 부담하는 쪽이 받아들여야 성립하므로, 다른 조항의 양보와 함께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항목별 분담형

대리인 보수는 각자, 법원에 낸 실비는 절반씩 부담한다.

실제 합의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항목 범위와 지급 시기·방법까지 적어야 정산 다툼이 줄어듭니다.

제소전화해 비용부담을 세 유형 가운데 어느 것으로 정할지에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모두 대고 다른 조항에서 양보를 받는 설계도 있고, 임차인의 요청으로 조건이 바뀐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분담 비율도 달라집니다.

화해는 「민법」 제731조가 정한 대로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비용 조항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정해야 기일에 화해가 성립하고,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됩니다.

LEDGER제소전화해비용계산, 숫자보다 먼저 볼 항목 구조

제소전화해비용계산은 금액보다 항목을 먼저 나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크게 변호사 보수, 법원에 내는 실비, 첨부서류 발급 비용, 집행 단계의 서류 비용으로 나뉘고, 항목마다 누가 내는지와 무엇이 금액을 바꾸는지가 다릅니다.

변호사 보수선임한 쪽대리 범위(일방·쌍방), 화해조항 설계 난이도, 당사자·부동산 수
법원 실비(인지·송달료)신청인 예납소가 산정 기준,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 — 사안별 안내
첨부서류 발급각자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인감증명서 등 준비 범위
집행문·송달증명집행을 준비하는 쪽성립 뒤 실제 집행이 필요할 때 발생(별도 비용)
합계사안별 견적서류를 확인한 뒤 항목별로 안내

법도는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어느 지역 건물이든 같은 기준으로 보수를 안내하고, 법원 실비는 사안별로 따로 안내합니다. 실비는 소가 산정과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서류를 보기 전에 숫자로 단정하면 오히려 틀리기 쉽습니다.

법도는 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집행 단계 서류 비용은 별도이므로, 견적을 받을 때 포함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면 나중의 정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LITIGATION불성립 뒤 소송으로 넘어가면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뒤 소제기신청을 하면 비용의 성격이 바뀝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는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그 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389조 단서에 따라 이때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소송비용의 기본 원칙은 제98조의 패소자 부담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실제로 지급한 보수 전부가 상대방 부담으로 넘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성립으로 끝난 경우

  • 비용 조항이 없으면 각자 부담
  • 조항이 있으면 그 문구대로 정리
  • 비용 문제가 조서 단계에서 마무리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

  • 화해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로 편입
  • 패소자 부담 원칙(제98조)
  • 보수는 대법원규칙 범위 안에서만 인정
  • 액수는 별도 확정 신청(제110조①)

같은 분쟁이라도 기일에 화해가 성립하면 비용 문제가 조서 안에서 정리되고, 소송으로 넘어가면 판결의 비용 재판을 거치고,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별도의 확정 절차까지 밟아야 정리됩니다. 신청 전에 상대방과 조항을 충분히 맞춰 두는 것이 제소전화해 비용부담 면에서도 유리한 이유입니다.

RELATION제106조·제113조와 제389조, 제소전화해에도 그대로 적용될까?

「민사소송법」에는 화해 비용에 관한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06조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113조 제1항은 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6조는 소송비용 부담을 다루는 규정 사이에 놓여 주로 소송 중 화해를 염두에 둔 조문으로 이해되고, 소 제기 전 화해에는 제389조라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비용부담의 기본값은 제389조에서 출발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조서에 부담 원칙만 적고 액수를 비워 둔 경우 제113조의 액수 결정 절차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지 않아,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조서에 '비용은 임차인 부담'만 적어 두면 나중에 법원이 금액을 정해 주겠지요?"
판정 그렇게 될 여지는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제113조가 제소전화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항목·범위·지급 시기를 조항에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 "화해가 안 되면 비용은 신청한 건물주가 다 내는 거죠?"
판정 불성립이면 신청인 부담이 제389조 본문의 기본값입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어, 소송 결과에 따른 비용 재판으로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CHECK비용 조항을 빠뜨렸을 때 생기는 일과 점검 순서

비용 조항이 없는 조서라면 제소전화해 비용부담은 특별한 합의를 따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각자 부담이라는 기본값으로 정리됩니다. 임차인과 '절반씩 내자'고 말로만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조서에 남지 않아, 나중에 정산을 요구할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모두 내기로 했던 경우라면 조항이 없어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의 비용 조항은 화해가 성립해 조서에 기재될 때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불성립 단계의 비용은 조항이 아니라 제389조 본문의 기본값(신청인 부담)을 출발점으로 보게 되고, 계약서에 따로 정산 약정을 두었다면 그 효력은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비용 조항도 아래 세 줄 순서로 점검해 왔습니다.

오늘 바로 쓰는 비용 조항 체크리스트 3줄

  • 누가 — 신청인·피신청인 중 누가 어느 비용을 부담하는지 당사자 이름으로 적습니다.
  • 어느 항목 — 변호사 보수, 법원 실비, 서류 발급, 집행 단계 서류 중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정합니다.
  • 불성립 시 — 화해가 안 되면 신청인 부담이 기본값이라는 점을 상대방과 미리 공유합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일까 — 갈림길 3가지

  1. 비용 조항(특별한 합의)을 넣었는가 — 넣었다면 문구대로, 없다면 각자 부담으로 정리됩니다.
  2.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이 있는가 — 있다면 화해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어 판결의 비용 재판을 따릅니다.
  3. 집행 단계까지 가는가 — 집행비용은 채무자 부담·우선 변상이 기본값이지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합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1임차인과 비용을 나눠 부담하려면 조항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2. 2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미 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3. 3명도 집행까지 가면 집행비용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FAQ제소전 화해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나요?

화해조항에 비용 조항을 두어 정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동의해야 화해가 성립합니다. 화해는 상호양보로 분쟁을 끝내는 약정이므로,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일에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불성립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 기본값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 조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제소전화해 비용은 변호사 보수와 법원 실비를 나눠 봐야 정확합니다. 법도의 보수는 월 임대료 구간과 쌍방 선임 여부에 따라 정해지고 관할합의서로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서류를 확인한 뒤 항목별 견적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미 낸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389조 본문상 불성립 시 화해비용은 신청인 부담이 기본값이어서, 그대로 끝나면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어, 소송 결과에 따른 비용 재판으로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을 할지는 다툼의 크기와 증거를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부담은 신청 전에 조항으로 정해 두면 대부분의 다툼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임차인과 이야기한 비용 분담 내용을 준비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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