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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뜻, 제소·피소부터 제소 기간·항소 기간까지 헷갈리는 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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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함께 검색되는 질문 풀이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 · 법률 용어 · 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서 하는 화해

'제소'가 붙은 낯선 말들,
내 계약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짚어 볼까요?

제소·피소·제소 기간·항소 기간을 차례로 검색하셨다면 아래 질문 순서대로 읽어 보세요. 제소전화해 뜻과 함께 내게 맞는 절차가 정리됩니다.

소 제기 전화해를 신청하는 시점
2주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6개월 이내임차건물 명도 공증

이런 검색을 하셨다면 이 글이 순서대로 답합니다

  • 계약서 특약에 제소전화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확한 뜻을 모르겠다
  • 법원 서류를 받고 내가 피소된 것인지, 소송이 시작된 것인지 헷갈린다
  • 제소 기간이 지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느 절차의 기간인지 모르겠다
  • 화해조서도 판결처럼 항소 기간 안에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1. 지금이 소를 제기하기 전인지, 이미 소송이 시작된 뒤인지
  2. 상대방이 말하는 제소 기간이 가압류 절차의 기간인지, 화해 불성립 뒤의 기간인지
  3. 건물을 돌려받기까지 6개월 이내로 남아 공증도 선택지가 되는지

"제소 하다"는 무슨 뜻인가요?

'제소하다'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는 뜻, 즉 소장을 내고 재판을 청구한다는 말입니다. 제소전화해 뜻도 이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제소 전'은 소를 제기하기 전 단계를,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두 말을 합치면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에서 하는 화해'가 됩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상호양보와 약정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므로, 제소전화해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항에 함께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일상에서는 제소를 고소와 섞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형사 절차이고, 제소는 법원에 민사 등의 재판을 청구하는 일입니다. 임대차에서는 명도소송이나 보증금 반환소송을 내는 것이 대표적인 제소입니다.

제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행위입니다. 소를 낸 사람을 원고라고 부릅니다.

피소

다른 사람에게서 소를 제기당한 처지입니다. 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입니다.

제소전화해

소송 전에 법원에서 합의를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원고·피고 대신 신청인과 상대방이 있습니다.

피소와 제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소는 소를 제기하는 쪽(원고)의 행위이고, 피소는 소를 제기당하는 쪽(피고)의 처지를 가리킵니다. 같은 사건을 누구의 자리에서 부르느냐의 차이일 뿐, 따로 다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소한 쪽(원고)

  • 무엇을 구하는지(청구취지)와 이유를 정해 소장을 낸다
  •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한다

피소된 쪽(피고)

  •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내용을 확인한다
  • 답변서로 다툴 부분을 밝힌다
  • 기일에 반박과 증거를 제출한다

제소전화해에서는 원고·피고 대신 신청인과 상대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도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임차인이 법원에서 화해신청서 부본을 받았다면 소송을 당한 것이 아니라 화해를 신청받은 것이고, 기일 전에 조항을 읽고 동의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뜻을 모른 채 법원 우편을 받으면 임차인은 소송을 당했다고 놀라기 쉽습니다. 화해조항은 계약서 내용을 법원 조서로 옮기는 것이 보통이지만, 계약서에 없던 의무가 들어가 있다면 기일 전에 임대인에게 이견을 전하고 문구를 다시 맞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양쪽의 약속을 함께 담은 균형 잡힌 조서가 오래 지켜집니다.

제소 전화 해는 무엇인가요?

'제소 전화 해'는 띄어쓰기가 잘못 붙은 표기이고, 바른 표기는 제소전화해이며 제소전화해 뜻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서 하는 화해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소전 화해제도는 임대차에서 특히 많이 쓰입니다. 계약을 맺으면서 만료 때 건물을 언제 돌려줄지, 보증금은 언제 돌려줄지, 차임 연체가 쌓이면 어떻게 할지를 미리 화해조항으로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에 따라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실무에서는 관할합의서를 함께 내어 접수 법원을 정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화해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에게 맡긴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 기일 뜻과 불출석

제소전화해 기일은 법원이 신청인과 상대방을 불러 화해조항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볼 수 있다'는 문언이어서 한 번 불출석했다고 곧바로 불성립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법원이 사정을 보아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은 보통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지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1. 1

    화해신청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제385조 제1항).
  2. 2

    화해기일

    법원이 양쪽 의사를 확인합니다.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3. 3

    성립하면 화해조서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386조).
  4. 4

    불성립하면 소제기신청

    법원사무관등이 사유를 조서에 적고 그 등본을 송달하며,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388조).

제소 전화 해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 효력의 핵심은 성립한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며,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강제집행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로,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하여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에게는 만료 뒤에도 건물이 비워지지 않을 때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거치지 않고 조서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이,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이 같은 조서에 남는다는 점이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집행은 조항이 날짜·면적·금액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수월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제소전화해임차건물 공정증서(공증)명도소송
언제 하나소 제기 전(계약 단계에서 많이 활용)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분쟁이 생긴 뒤
상대방 협조필요(상호양보의 화해)필요(상대방 대리·쌍방대리 촉탁 불가)불필요
추가 요건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힘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 승낙 합의 포함소장과 증거
집행 근거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공증인법 제56조의3 제3항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제소전화해 공증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시점이 가릅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건물의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막 맺는 시점이라면 공증으로 명도까지 대비하기 어려워 제소전화해를 검토하게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건물주에게만 유리한 제도다.
화해는 상호양보로 분쟁을 끝내는 약정(민법 제731조)이라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 조항도 함께 담깁니다.
기일에 한 번 빠지면 그 자리에서 불성립으로 끝난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은 법원이 불성립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해 법원 판단의 여지를 둡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언제든 건물 명도까지 집행된다.
임차건물 공정증서는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 작성과 금원 지급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

제소 기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제소 기간은 하나의 법정 기간이 아니라 어떤 절차에서 언제까지 소를 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말이어서, 절차마다 뜻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자주 마주치는 것은 아래 세 가지이고, 서류에 적힌 기간이 어느 것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이름언제 문제되나기간근거 조문
가압류 제소명령 기간채무자 신청으로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 제기와 증명서류 제출을 명할 때법원이 정하되 2주 이상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2항
화해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불변기간), 송달 전에도 신청 가능민사소송법 제388조 제3항·제4항
가압류 집행 뒤 본안 미제기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의 소를 내지 않은 경우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소전화해와 직접 맞닿은 것은 두 번째 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화해가 깨져도 처음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소송을 이어 가는 구조입니다.

제소전화해 기간을 묻는 분들은 법정 기간과 함께 접수부터 조서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궁금해합니다. 걸리는 시간은 법원 사정과 조항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법도에서 진행한 사건 기준으로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입니다.

제소 기간을 도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 기간을 넘겼을 때의 결과는 어느 기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압류 제소명령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화해 불성립 뒤 2주를 넘기면 화해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화해 불성립 뒤 2주를 넘겼더라도 새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주는 불변기간이어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입니다.

시효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민법」 제173조는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보증금이나 밀린 차임처럼 시효가 문제될 수 있는 채권이라면 불성립 직후 일정을 바로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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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가압류 해제에는 며칠이 지나면 저절로 풀린다는 단일 기간이 없고, 채무자가 법이 정한 사유를 갖춰 법원에 취소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가압류결정 자체를 다투는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도 있지만, 기간과 맞닿은 대표 경로는 제소명령을 거치는 길과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를 구하는 길입니다.

첫째,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에 따라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가압류법원은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기간 안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제287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둘째,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 번째 사유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되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합니다.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나 밀린 차임을 받으려는 임대인이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가압류를 한 쪽은 본안 일정을, 가압류를 당한 쪽은 취소 경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 기간은 며칠인가요?

항소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이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제소전화해로 성립한 화해조서는 판결서가 아니어서 이 항소 기간으로 다투는 구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볼 때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아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판결에는 제396조의 항소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화해조서인지 판결인지에 따라 다투는 길이 달라지므로 받은 문서의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내 계약은 지금 어느 단계일까요?

제소전화해 뜻을 알았다면 이제 내 계약에 맞는 도구를 고를 차례입니다. 아래 세 경우 중 지금 상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보세요.

계약 전이거나 막 계약한 경우 · 만료 때의 인도, 보증금 반환, 연체 처리를 화해조항으로 미리 정하는 제소전화해를 검토합니다. 임대차 종료로 인도·반환하기까지 6개월보다 많이 남았다면 임차건물 명도 공증은 아직 작성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건물을 돌려받기까지 6개월 이내로 남은 경우 · 제소전화해와 함께,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 승낙 합의를 담은 공정증서도 선택지가 됩니다.

이미 연체나 분쟁이 시작된 경우 · 상대방이 화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어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고, 어떤 제소 기간이 걸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소전화해 뜻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기일에는 꼭 본인이 출석해야 하나요?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필요하면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불성립으로 볼 수 있으므로(제387조 제2항), 통지를 받으면 출석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제소전화해와 공증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제소전화해는 법원에서 성립하는 화해조서이고 공증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입니다. 임차건물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 승낙 합의를 넣은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어 계약 초기에는 제소전화해가 쓰입니다.

제소전화해 소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소전화해 소가는 화해조항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예컨대 건물 인도인지 금전 지급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별도이며, 금액은 계약 내용을 보고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지금 단계엔 제소전화해와 공증 중 무엇이 맞나요?
  2. 상대방이 기일에 안 나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3. 이미 받은 조서로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계약서나 법원 서류를 옆에 두고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짧은 통화로도 방향이 잡힙니다.

제소전화해 뜻을 알았다면, 내 계약서로 확인해 보세요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조항을 설계해 왔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전에 임대차계약서(또는 초안)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두시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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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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