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조서 신청방법, 서류 세 묶음을 무엇부터, 어느 법원으로 보내야 할까요?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방법을 서류 묶음, 접수 법원, 대리 서류의 세 갈래로 나눠 임대인이 준비할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서는 썼는데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서류를 어디서부터 모아야 할지 막막하다
- 건물은 인천에 있는데 임차인 주소는 다른 지역이라 어느 법원에 내야 할지 헷갈린다
- 임차인이 법인이거나 건물 일부만 임대해서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는지 궁금하다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왜 받아야 하는지, 위임장에 어떤 권한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① 상대방 주소지와 건물 소재지가 다른가, ② 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하는가, ③ 목적물이 건물 전체인가 일부인가. 세 질문의 답에 따라 접수 법원과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방법, 서류 묶음부터 정하면 순서가 보인다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방법은 신청서 1부와 첨부 증빙 묶음, 대리 서류 세트를 한 번에 맞춰 관할 지방법원에 내는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이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이므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선택하는 수단입니다.
많은 임대인이 제소전화해조서신청서양식부터 검색하지만, 양식의 칸을 채우기 전에 서류를 세 덩어리로 나눠 보면 무엇을 누가 언제 준비할지가 먼저 보입니다. 신청서는 화해의 내용을 설계하는 문서이고, 첨부 증빙은 당사자와 목적물을 확인시키는 문서이며, 대리 서류는 누가 법원에서 화해할 권한을 갖는지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신청서 묶음
당사자 표시,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다투는 사정, 화해조항 초안을 담습니다.
조서의 문장이 여기서 정해집니다첨부 증빙 묶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 일부 임대라면 도면을 붙입니다.
목적물과 당사자를 확인합니다대리 서류 세트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이면 법인 서류, 그리고 접수 법원을 정하는 관할합의서입니다.
권한과 접수 법원을 뒷받침합니다세 덩어리 가운데 늦게 갖춰지기 쉬운 것은 임차인 쪽 서류입니다. 임차인에게 요청할 목록부터 먼저 보내 두는 편이 일정 관리에 유리합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기재 4블록과 화해조항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서는 당사자,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다투는 사정의 네 블록에 화해조항 초안을 붙이는 구조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385조 제1항이 밝히라고 정한 요소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이고, 당사자 표시는 누가 화해하는지를 특정하기 위해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투는 사정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고백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다툼을 미리 정리하려는 이유를 밝히는 칸입니다. 차임 연체, 만료 뒤 인도, 보증금 반환처럼 실제로 문제될 장면을 적어 두면 화해조항과 연결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신청인과 상대방은 아래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계약 종료 시 점포 인도와 차임 연체 처리에 관하여, 상대방은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장래 다툼이 생길 것을 염려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아래 화해조항과 같이 화해하고자 합니다.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예입니다. 실제 문구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이 문장만으로 특정한 법률 효과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화해조항은 성립하면 조서에 그대로 옮겨지는 핵심 부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화해조항을 표시하므로, 신청서 단계의 초안이 사실상 조서 문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인도 일자, 목적물 표시, 금액과 지급 기한을 숫자로 특정해 두어야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해석 다툼이 줄어듭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서류 체크표, 준비 주체와 발급 기준까지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서류는 신청서 외에 실무상 8종 안팎의 첨부서류로 구성됩니다. 아래 표는 법도가 접수 때 기준으로 삼는 목록이며, 법원이나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서류는 이름보다 각 서류가 확인시키는 내용을 함께 보세요.
| 서류 | 준비하는 사람 | 확인할 점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 특약 면까지 빠짐없이, 최종 서명본인지 |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인 또는 대리인 | 등기상 소유자와 신청인이 같은지, 공유라면 공유자 전원이 정리됐는지 |
| 건축물대장 | 임대인 또는 대리인 | 층·호수·면적이 계약서 목적물 표시와 맞는지 |
| 토지대장 | 임대인 또는 대리인 | 지번·지목 표시 |
| 위임장 2부 | 임대인·임차인 각자 | 인감 날인, 화해에 관한 특별한 권한 포함 대리 시 |
| 인감증명서 | 임대인·임차인 각자 | 발급 2개월 이내, 위임장 인영과 일치 대리 시 |
| 관할합의서 | 임대인·임차인 함께 | 서면으로, 합의한 법원과 임대차 관계를 특정 |
| 도면 | 임대인 | 1층의 일부를 임대할 때 필수, 임대 부분 표시 |
| 법인 당사자 추가 서류 | 해당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발급 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할 때 실무상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법이 모든 신청인에게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갖춥니다.
발급일 관리도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방법의 일부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도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증축이 있었다면 등기·대장과 계약서의 목적물 표시부터 맞춰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인천지방법원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을 예로 본 관할 판단
제소전화해 신청 법원은 신청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민사소송법은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고(제3조), 법인의 보통재판적을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합니다(제5조 제1항). 임대인이 사는 곳이나 건물이 있는 곳보다 임차인이 어디에 주소나 본점을 두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원칙: 상대방 기준
- 상대방(대개 임차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개인은 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 신청인(임대인)의 주소는 기준이 아님
실무: 서면 관할합의 활용
-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음(제29조 제1항)
-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제29조 제2항)
- 화해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 준용(제385조 제4항)
관할합의는 준용 구조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활용되는 방식이지만, 합의서 문구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인천지방법원제소전화해조서신청을 검색한 임대인이 흔히 마주치는 세 장면을 가상의 예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도는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사건을 같은 방식, 같은 비용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서면이 아니거나 법률관계를 특정하지 못하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방법에서 접수 법원 판단이 의외로 시간을 잡아먹는 대목입니다.
접수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일, 조서, 조서등본의 흐름
제소전화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하고, 기일의 결과에 따라 남는 조서의 성격이 갈립니다. 성립해도, 성립하지 않아도 조서가 남는다는 점이 이 절차의 특징입니다.
- 1접수와 보완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기재가 부족하거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2화해기일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합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 3성립하면 화해조서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386조).
- 4성립하지 않으면 불성립 조서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제387조 제1항),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5다음 단계성립한 조서는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준비해 둡니다. 불성립이면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386조의 조서 기재 5요소를 보면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와 화해조항이 조서로 옮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이름, 주소, 목적물 표시를 다시 대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행 기간은 평균 6개월, 사안에 따라 3~9개월 정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일이 잡히는 시기는 법원 사정과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만료나 갱신 시점과 맞물려 있다면 접수 시점을 거꾸로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과 위임장, 무엇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대리인을 선임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면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85조 제4항), 위임장이 이 서면 역할을 합니다.
위임장에는 화해 권한이 따로 들어가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은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제90조 제2항 제2호). 일반적인 소송 위임 문구만 있고 화해 권한이 빠지면 대리인이 기일에서 화해할 권한을 증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제소전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제385조 제2항). 임대인이 임차인 쪽 대리인까지 고르는 방식은 이 조항과 부딪히므로, 임차인이 스스로 위임장에 서명·날인하는 구조로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있더라도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통상은 대리인이 출석하지만 본인이 법원에 갈 일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이 자주 나오는 지점, 접수 전에 걸러내는 법
보정 요구가 자주 나오는 곳은 목적물 특정, 조항 내용, 당사자 표시입니다. 흔한 생각과 확인할 점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보정 요구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일정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세 지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면 접수 전에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고,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방법을 익힐 때 가장 먼저 습관으로 만들 만한 부분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이런 대조 과정을 접수 전 단계에 넣어 왔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 건물 일부만 임대했는데 도면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 임차인이 법인이면 서류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임차인 정보를 함께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자료를 보며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 화해조서 뜻은 무엇이고, 공증과 같은가요?
제소전 화해조서는 소송 전에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기일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는 조서입니다. 성립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취지이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증은 다른 제도로,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건물의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서 양식만 채워서 내면 되나요?
양식의 칸을 채우는 것보다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히고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385조 제1항이 요구하는 요소를 갖추지 못하거나 목적물·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고, 화해조항이 모호하면 성립한 뒤 집행 단계에서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조서까지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은 평균 6개월, 사안에 따라 3~9개월 정도입니다. 법도의 수임료는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1,000만원 이상 100만원(부가세 별도)이고,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건물이 어느 지역에 있든 같은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주소·법인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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