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 화해조서 법무사 비용, 견적보다 먼저 맞출 업무 범위와 기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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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견적 비교 가이드

법무사 견적과 변호사 견적,
같은 일을 맡기는 견적인지부터 보셨나요?

신청서 작성, 화해기일 출석, 조서 이후 서류까지. 견적서 한 장에 어떤 업무가 들어 있는지 펼쳐 놓고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갈래서류 작성 대행과 기일 소송대리
8칸견적 포함 업무 비교 항목
제387조 ②불출석 시 불성립으로 볼 수 있음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제소전 화해조서 법무사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놓고 어느 쪽이 덜 드는지 따져 보는 중이다
  • 견적서에 신청서 작성만 적혀 있어 화해기일에 누가 나가는지 모르겠다
  • 임차인이 바빠서 기일에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 조서를 받은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은 누가 챙기는지 들어 본 적이 없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본인이 기일에 직접 출석할 수 있는지, 화해조항이 표준형인지 특수형인지, 상대방도 대리인을 둘지입니다. 세 질문의 답에 따라 같은 금액의 견적도 실제 부담은 달라집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법무사 비용, 견적 비교 전에 맞출 기준

제소전 화해조서 법무사 비용을 비교할 때는 금액보다 맡기는 업무 범위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사건이라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만드는 일과, 화해기일에 당사자를 대리해 법정에 나가는 일은 성격이 다른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는 자격사로, 제소전화해 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을 맡길 수 있습니다. 반면 화해기일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일은 소송대리의 영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 절차이지만,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에 따라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소송대리 원칙이 기일 대리에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는 사안별로 살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서류 작성만 맡긴 경우 기일에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비교의 출발점 · 견적 두 장을 나란히 놓기 전에 기일에 누가 나가는지, 보정이나 재신청이 생기면 누가 대응하는지 두 줄을 먼저 채워 보세요. 두 줄이 같아야 금액 비교가 의미를 가집니다.

견적이 낮아 보여도 본인이 기일에 출석하는 시간, 서류 보정에 드는 노력,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다시 신청하는 부담이 따로 남으면 전체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일에 직접 나갈 수 있고 조항이 단순하다면 서류 작성 대행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범위 비교표, 서류 작성 대행과 변호사 선임과 본인 진행

제소전 화해조서 법무사 비용 견적은 업무를 여덟 칸으로 나눠 보면 빈칸이 드러납니다. 아래 표는 같은 사건을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때 각 칸을 누가 맡는 구조가 되기 쉬운지 정리한 것입니다. 사무소마다 포함 범위가 다르므로 견적서에서 확인이라고 적은 칸은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업무서류 작성 대행변호사 선임본인 진행
화해조항 설계정한 내용을 서류로 정리, 조항 검토 범위는 견적서에서 확인집행 단계까지 고려해 설계·검토직접 작성
신청서 작성대행대리인이 작성직접 작성
첨부서류목록 안내, 대행 범위는 견적서에서 확인목록 안내, 의뢰인은 발급 서류 송부직접 발급·정리
법원 접수대행 여부 견적서에서 확인대리인이 접수직접 접수
보정 대응보정 서류 작성 포함 여부 확인대리인이 대응직접 대응
화해기일 출석당사자 본인 출석 구조가 되기 쉬움대리인 출석, 대리권 조사가 필요하면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음본인 출석
조서 수령본인이 송달 확인대리인이 송달 확인본인이 송달 확인
집행문·송달증명별도 의뢰 여부 확인발급 지원 범위와 비용 별도 여부 확인직접 신청

표에서 가장 큰 차이는 화해기일 출석 칸입니다. 서류 작성 대행은 기일 전까지의 일을 덜어 주고, 변호사 선임은 기일과 그 앞뒤의 대응까지 함께 넘기는 구조라는 점이 견적 차이의 바탕이 됩니다.

법도에서 진행하는 경우 의뢰인은 전화상담, 이메일 자료 송부와 견적 확인, 입금의 세 단계를 맡고, 법원 접수와 기일 출석, 조서 송달 확인은 변호사가 맡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 절대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 항목 구조, 견적서 밖에 있는 비용까지 펼쳐 보기

제소전화해 법무사 비용이든 변호사 비용이든, 실제로 드는 돈은 견적서에 적힌 보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법무사 비용을 장부처럼 보이는 비용과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나눠 적어 보면 두 견적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비용

대행 보수

서류 작성 대행 보수 또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포함 업무가 다르면 같은 이름의 보수라도 같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는 비용

법원 실비

인지·송달료처럼 법원에 내는 비용으로, 보통 보수와 별도이며 금액은 사안별로 안내됩니다.

보이는 비용

서류 발급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입니다.

숨은 비용

본인 출석 시간

기일 당일의 이동과 대기, 영업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생깁니다.

숨은 비용

보정 대응

법원이 보정을 명하면 서류를 다시 만들어 내야 합니다. 견적에 포함되는지 따로 물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숨은 비용

재신청 위험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실제 부담보이는 비용 + 숨은 비용

숨은 비용 세 줄은 견적서에 숫자로 나타나지 않지만, 화해가 한 번에 성립하느냐에 따라 크기가 갈립니다. 상가 임대인이라면 기일 하루를 비우는 일이 생각보다 큰 부담일 수 있고, 임차인 쪽도 같은 날 가게를 닫아야 하는 사정이 생깁니다.

견적서를 받으면 바로 확인할 6가지

  • 화해조항 검토와 설계가 포함되어 있는가
  • 법원 접수까지 대행하는가
  • 보정명령이 나오면 추가 비용 없이 대응하는가
  • 화해기일에 누가 출석하는가
  • 불성립 때 재신청이나 소제기신청 대응이 들어가는가
  • 조서 이후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 지원이 들어가는가

화해기일에는 누가 나가나요?

화해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나가거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대리해 나갑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입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제8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제2항),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3항).

제88조의 예외가 제소전화해 신청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소에 관한 규정이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되는 구조(제385조 제4항)와 함께 따져야 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직원에게 대신 다녀오게 할 생각이라면 사건 요건과 법원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 출석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나가 화해조항에 대한 뜻을 밝힙니다. 서류 작성 대행만 맡긴 경우의 기본 구조입니다.

변호사 대리 출석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므로(제89조 제1항) 위임장 등으로 대리권을 갖춰 출석합니다.

허가 받은 대리

제88조의 요건과 법원 허가가 필요한 예외 구조로, 제소전화해에 적용되는지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대리인을 세웠다고 본인 출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일 무렵 일정을 비워 둘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두면 좋습니다.

임차인이 기일에 안 나오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들인 비용과 시간이 다시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제387조 제1항),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3항).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다시 화해를 신청할지 소송으로 넘어갈지를 이때 정해야 하므로, 이 단계의 대응이 견적에 들어 있는지도 비교 항목입니다.

임차인 · 그날은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서 못 갈 것 같아요.
판정 · 불출석이면 법원은 불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일이 잡히기 전에 임차인이 나올 수 있는 날을 묻고, 대리인을 둘지는 임차인 스스로 정하도록 안내해 두는 것이 재신청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임대인 · 임차인 쪽 대리인은 제가 대신 정해 줘도 되지요?
판정 ·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대리인을 둘지, 누구로 할지는 임차인이 정합니다.

임차인 쪽 출석 확보는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양쪽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적는 화해이므로, 임차인이 조항을 미리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기일에 나올 이유도 생깁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법무사 비용을 비교할 때 임차인 안내까지 누가 맡는지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일 출석이 어려운 쪽이 있거나 임차인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면 진행 방식부터 정리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상가 제소전화해조서, 표준형 조항과 특수형 조항의 견적 차이

상가 제소전화해조서는 화해조항이 표준형인지 특수형인지에 따라 설계에 드는 품이 달라집니다. 표준형은 기간 만료 시 점포 인도, 차임 연체 시 해지와 인도처럼 많은 계약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조항이 중심입니다.

표준형 조항

  • 기간 만료 시 점포 인도
  •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의 해지와 인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보증금 반환과 인도의 순서

특수형 조항

  • 전대와 영업 형태 제한
  • 원상복구 범위와 시설물 처리
  • 권리금·인테리어 관련 약정
  • 무상 기간이나 단계별 차임 같은 변형 계약

특수형 조항은 문구 하나로 집행 가능성이 갈리므로 검토 시간이 늘어납니다. 특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약정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어, 작성 단계에서 조항을 걸러 두지 않으면 보정 대응 비용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과 실무의 취지이고, 강제집행의 근거인 집행권원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입니다. 조항이 날짜·금액·대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조서를 받아도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특수형일수록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하는 품이 견적에 반영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조서를 받은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은 누가 챙기나요?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은 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갖춰야 하므로, 이 단계를 견적에 넣을지 따로 정해야 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1. 1

    화해 성립과 조서 작성

    제386조에 따라 화해조항이 담긴 조서가 작성됩니다.

  2. 2

    조서 정본 송달 확인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조서가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3

    집행문 신청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준용에 따라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는 구조(제28조 제2항)입니다.

  4. 4

    송달증명 발급

    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을 받아 둡니다.

  5. 5

    강제집행 신청

    차임 연체나 기간 만료처럼 조항의 사유가 생겼을 때 별도 절차로 진행합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서류 작성 대행을 맡겼다면 이 단계가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를 미리 물어 두면 나중에 서류를 다시 찾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명도와 강제집행 경험에서 나온 집행되는 문구를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해 왔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 성립 이후까지 함께 보는 이유는 조서가 실제로 쓰이는 시점이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법무사 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제소전 화해조서 법무사에게 맡기면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서류 작성 대행만 맡겼다면 화해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해신청에 소에 관한 규정이 어느 범위로 준용되는지, 제88조의 허가 대리가 가능한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가 제소전화해조서도 주택과 비용 구조가 같나요?

비용 항목의 구조는 같지만, 상가는 특수형 조항이 붙는 경우가 많아 설계와 검토에 드는 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대, 원상복구, 권리금처럼 다툼이 잦은 조항이 들어가면 보정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차임 연체 기준도 상가는 3기의 차임액(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라 조항을 그에 맞춰 적습니다.

제소전화해 법무사 비용 견적에 법원비용도 들어 있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같은 실비는 보통 대행 보수와 별도로 안내되고, 금액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견적서에 법원비용 별도라는 문구가 있는지, 보정이나 재신청 때 실비가 다시 드는지까지 확인해 두세요. 법도 역시 변호사 보수와 법원비용을 나눠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서류만 맡기면 기일에는 누가 나가야 하나요?
  2. 임차인이 기일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대비하나요?
  3. 견적에 보정·재신청 대응이 들어가나요?

세 가지를 메모해 두고 전화하시면 내 사건에 맞는 답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견적을 받기 전, 맡길 일의 범위부터 함께 정리해 보세요

제소전 화해조서 법무사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려면 사건의 갈림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임차인과 합의한 특약 초안을 준비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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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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