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맡기면 임대인은 어디까지 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놓아도 될까요?
조항 설계에서 집행문 발급 지원까지 여섯 칸으로 나눠, 의뢰인이 맡을 일과 대리인이 맡을 일을 한 장의 지도처럼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길잡이가 됩니다
- 제소전화해조서 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인데, 맡기고 나면 내가 할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다
- 건물은 경기도·남양주 쪽인데 서울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맡겨도 되는지 알고 싶다
- 임차인이 개업 준비로 바쁜 자영업자라 서류를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
- 처음 임대를 놓는 터라 계약서 특약을 조서로 어떻게 옮기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
제소전화해조서 변호사가 맡는 일, 여섯 칸 업무 지도
제소전화해조서 변호사가 맡는 업무는 화해조항 설계, 신청서와 첨부 서류, 접수와 보정 대응, 기일 대리 출석, 조서 송달 확인,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의 여섯 단계로 나뉩니다. 임대인이 직접 챙길 일은 첫 상담, 자료 송부, 위임 서류 준비로 줄어듭니다. 다만 조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의 실행은 여섯 단계 밖에 있는 별도 절차입니다.
1. 화해조항 설계핵심
계약서와 특약을 읽고 명도 기한, 3기 연체 시 인도,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반환 시점을 날짜·호수·면적으로 특정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인도를 함께 처리하는 조항처럼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도 넣어야 기일에서 동의를 얻기 쉽습니다.
2. 신청서·첨부 서류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힌 신청서를 쓰고(「민사소송법」 제385조①), 계약서 사본·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위임장·관할합의서를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3. 접수·보정 대응
법원에 접수한 뒤 보정 요구가 나오면 문구와 서류를 고칩니다. 강행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조항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어 설계 단계에서 먼저 걸러 둡니다.
4. 기일 대리 출석
화해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해 화해조항을 확인합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③).
5. 조서 송달 확인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합니다(제386조). 송달 여부와 조항의 오기를 함께 확인합니다.
6.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
임차인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을 돕습니다(비용 별도). 집행관에게 하는 강제집행 신청과 실행은 별도 절차입니다.
의뢰인 쪽 순서는 훨씬 짧습니다. 법도 기준으로 전화상담(10~20분), 이메일로 자료 송부와 견적 확인, 입금까지가 의뢰인 몫이고 법원 접수부터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체 진행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로 안내하며, 법원 일정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를 여섯 칸으로 나눠 보면 비용과 책임의 경계도 선명해집니다. 견적에 여섯 단계 중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특히 마지막 단계인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이 포함되는지,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먼저 물어 두면 나중에 범위를 두고 오해가 생길 일이 줄어듭니다.
제소전화해조서란 무엇이고, 변호사는 왜 문구에 집중할까요?
제소전화해조서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 화해기일에서 합의한 내용을 적은 조서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자 실무의 운영 방식입니다.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으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조문 근거 |
|---|---|---|
| 신청 | 민사상 다툼에 관해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 민사소송법 제385조① |
| 규정 준용 |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민사소송법 제385조④ |
| 성립 |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의 취지와 원인·화해조항·날짜와 법원을 표시 | 민사소송법 제386조 |
| 불출석 |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민사소송법 제387조② |
| 집행권원 | 소송상 화해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하여서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
| 집행문 | 제56조 집행권원의 강제집행에 제58조·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제28조 내지 제55조를 준용 →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줌 | 민사집행법 제57조·제28조② |
변호사가 문구에 매달리는 이유는 집행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강제집행은 조서에 적힌 화해조항을 근거로 진행되므로, '적당한 시기에 비워 준다'처럼 대상과 기한이 흐린 문장은 집행 단계에서 막혀 결국 소송을 다시 고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도가 명도 800건 이상을 다루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문구'부터 설계하는 것도 같은 까닭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임차인이 동의해야만 만들어집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한쪽에만 유리한 조항을 몰아 넣으면 임차인이 기일에서 동의하지 않아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조서가 결과적으로 임대인에게도 빠른 길입니다.
대리인 선임의 뼈대, 누가 어떤 서면과 권한으로 맡나요?
제소전화해 절차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하고,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며, 화해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85조④) 민사소송법의 소송대리 규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자격 · 제87조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인이나 중개인이 대신 나가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면 증명 · 제89조①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대리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수권 · 제90조②
소송대리인은 화해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빠져 있으면 기일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385조② 체크 ·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화해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에게 맡긴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다면 고쳐 써야 하고, 임차인 쪽 대리 여부는 임차인이 스스로 정합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대리인을 따로 두는지, 임차인 본인이 기일에 나오는지에 따라 준비할 위임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담 단계에서 임차인의 의사를 미리 들어 두면 접수 후 일정이 덜 흔들리고, 기일에서 화해조항을 두고 다시 협상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상황별 체크, 지방 건물주·자영업자 임차인·처음 임대하는 임대인
같은 제소전화해조서 변호사 업무라도 임대인이 놓인 상황에 따라 먼저 확인할 항목이 다릅니다. 아래 세 경우 가운데 가까운 쪽을 골라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상담 시간이 짧아집니다.
A. 경기도·남양주 등 지방에 건물이 있다면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85조①). 실무에서는 서면 관할합의(민사소송법 제29조①②, 제385조④ 준용)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건물 소재지가 지방이어도 진행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의 형식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 확인
- 계약서에 관할 조항이 있는지, 별도 관할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는지
- 경기도 남양주 건물주가 묻는 비용도 법도 기준으로는 관할합의서를 쓰면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B. 임차인이 바쁜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 임차인은 계약 직후 개업 준비로 바빠 위임 서류 회신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서류 목록과 회신 시점을 계약서 서명 때 함께 안내하면 접수가 밀리지 않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 기준이라 너무 일찍 떼면 다시 발급해야 함
- 법인 임차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
- 영업시간을 피한 연락 시간대와 담당자 1명을 정해 둘 것
C. 처음 임대하는 50대·여성 임대인, 여러 채를 가진 자산가 임대인이라면
처음 임대를 놓는 50대 건물주나 여성 임대인이 자주 묻는 질문은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지와 비용이 사람마다 다른지입니다. 법도의 수임료는 나이·성별·직업과 무관하게 월 임대료 구간으로 정해지고, 여러 호실을 가진 자산가 임대인은 호실별로 조항을 나눠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 원하는 특약을 문장으로 적은 초안 한 장
-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같은지, 공동명의라면 명의자별 서류를 어떻게 준비할지
- 임대 부분이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이 필요함
결론이 갈리는 세 갈림길
- 임차인이 별도 대리인을 선임하는가 — 선임하면 상대 대리인과 일정을 맞추고, 아니면 임차인 본인의 서류·출석 안내가 필요합니다.
- 집행문 발급까지 맡길 것인가 — 성립 후 지원 범위를 견적 단계에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 전대·원상복구·권리금 같은 특수 조항이 있는가 — 권리금이나 갱신요구권과 맞물린 조항은 강행규정 문제로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어 설계가 길어집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와 특약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조서 변호사를 고를 때 볼 세 가지 기준
제소전화해조서 변호사를 고를 때는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를 설계하는지,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쓰는지, 성립 후 어디까지 지원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상담에서 아래 네 가지 오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만 들어 봐도 기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법도의 제소전화해조서 변호사 비용은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따로 들고 금액은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법도가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경험도 견적서의 숫자보다 조항 초안의 구체성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소전화해 셀프와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제소전화해 셀프 신청도 가능하지만, 조항 설계부터 보정 대응, 기일 출석, 성립 후 서류까지 모두 당사자가 직접 맡게 됩니다. 아래 비교에서 어느 칸이 부담스러운지 보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 화해조항 문구를 직접 작성
- 보정 요구에 직접 대응
- 화해기일에 본인이 출석
- 임차인 쪽 서류 안내도 직접
- 집행문·송달증명 신청도 직접
변호사에게 맡길 때
- 집행 단계를 거꾸로 따져 조항 설계
- 보정 대응 대행
- 기일 대리 출석(본인 출석명령 가능성은 남음)
- 위임 서류 목록을 정리해 안내
-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비용 별도)
계약 구조가 단순하고 특약이 거의 없다면 셀프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실이 여럿이거나 원상복구·전대 조항이 들어가는 계약이라면 문구 하나가 집행 가능성을 가르므로, 적어도 조항 초안만큼은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오늘 바로 모을 수 있는 목록
상담 전에 자료를 모아 두면 첫 통화에서 견적과 진행 순서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법도가 접수할 때 쓰는 기본 자료이고, 위임 관련 서류는 상담 뒤 안내를 받아 준비하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특약 페이지까지 빠짐없이
- 부동산 등기부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지 확인용
- 건축물대장·토지대장호수·면적 특정용
- 임차인 연락처담당자 이름과 연락 가능 시간대
- 특약 초안원하는 조항을 문장으로 적은 메모
- 도면임대 부분이 1층의 일부일 때 필수
- 위임장 2부·인감증명서인감 날인, 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
- 법인 서류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서식과 발급 시점이 정해져 있어 상담 뒤에 안내를 받고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특약 초안 세 가지만 먼저 있어도 화해조항 설계의 방향은 첫 통화에서 잡힙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건물이 지방(경기도·남양주 등)에 있는데 진행 방식이나 비용이 달라지나요?
- 임차인도 같은 시기에 위임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조서를 받은 뒤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도와주시나요?
세 질문의 답은 계약서와 임차인 사정을 들어야 정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조서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 변호사 비용은 지역이나 나이, 직업에 따라 달라지나요?
법도 기준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구간(1,00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1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지고 법원비용은 실비로 사안별 안내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경기도·남양주 같은 지방 건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화해기일에 한 번도 안 나가도 되나요?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이라 의뢰인이 기일에 나갈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③). 출석명령이 나오면 일정을 맞춰 함께 대응합니다.
조서를 받은 뒤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맡길 수 있나요?
법도는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비용은 별도입니다. 집행관에게 하는 강제집행 신청과 실행은 별도 절차이고,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으려면 처음 조항을 설계할 때 명도 기한과 대상을 특정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계약서의 특약과 임차인 사정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계약서·등기부·특약 초안을 곁에 두고 통화하시면 더 빠르고,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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