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위임장 양식, 칸별 작성 요령과 임대인·임차인 서명 전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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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서류 양식 해설

위임장에 도장을 찍기 전,
여덟 칸을 하나씩 읽어 보셨나요?

제소전화해 위임장 양식은 한 장짜리 서류지만, 위임 사항에 화해 특별수권이 글자로 들어 있는지와 대리인을 본인이 직접 골랐는지가 기일과 조서까지 이어집니다. 받은 양식을 펴 놓고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8칸양식 기본 구성
4가지특별수권 사항
2장임대인용·임차인용 점검표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변호사 사무실이나 상대방에게서 위임장 양식을 받았는데, 어느 칸을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
  • 위임 사항에 적힌 법률 용어가 무슨 뜻인지, 인감까지 찍어도 되는지 망설여진다.
  • 양식을 직접 찾고 있는데, 공증과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지 헷갈린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임 사항에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이 글자로 들어 있는가. 둘째, 대리인을 누가 골랐는가. 셋째, 법원이 대리권을 확인하려고 본인 출석을 명하는 상황인가. 제소전화해 위임장 양식은 칸 수가 많지 않지만, 결과는 이 세 지점에서 갈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같은 양식을 보게 되므로, 아래 내용은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쓰는 요령이 아니라 서로가 나중에 다투지 않도록 서류를 맞추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서류가 결국 화해조서의 힘을 지켜 줍니다.

제소전화해 위임장 양식, 칸별 구성표로 먼저 보기

제소전화해 위임장 양식은 대리인에게 어떤 사건에서 어떤 권한까지 맡기는지 적어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에서도 위임장이 대리권을 보여 주는 기본 서류가 됩니다.

양식의 모양은 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담기는 칸은 대체로 같습니다. 아래 표는 위임장 한 장을 여덟 칸으로 나눠, 칸마다 무엇을 적고 어디에서 실수가 잦은지 정리한 것입니다. 노란 줄은 가장 신경 써야 할 칸입니다.

칸적는 내용자주 보이는 실수
① 사건 표시사건명(제소전화해), 상대방, 목적물 소재지. 접수 전이면 사건번호 대신 사건명으로 적는 것이 일반적다른 호수·다른 점포 주소가 그대로 남아 있음
② 위임인당사자 이름·주소. 법인은 상호·본점·대표자계약서·등기부와 표기가 다름
③ 수임인대리인 성명과 사무소칸을 비워 둔 채 서명을 받음
④ 위임 사항화해신청, 기일 출석, 서류 제출·수령 등 일반 권한'일체의 행위'만 있고 구체 항목이 없음
⑤ 특별수권민소법 제90조 제2항 각 호 가운데 맡기는 사항'화해'가 빠지거나 4호를 다른 말로 바꿈
⑥ 작성 날짜위임인이 서명·날인하는 날날짜 공란, 증명서 발급일과 순서가 뒤바뀜
⑦ 서명·날인위임인 이름 옆 날인(실무상 인감)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다른 도장
⑧ 첨부실무상 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발급일이 오래된 증명서

표에서 가장 무거운 칸은 ④와 ⑤입니다. 나머지 칸이 누가, 언제 맡겼는지를 보여 준다면 위임 사항과 특별수권은 무엇까지 맡겼는지를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므로(민소법 제386조), 위임장의 당사자 표시가 신청서·계약서와 같아야 조서의 당사자 표시와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수임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소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수임인 칸에 지인이나 직원 이름이 적혀 있다면 서명 전에 그 근거부터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제소전화해위임장양식을 내려받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 양식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 민사소송용으로 짜인 양식은 화해 관련 문구가 빠져 있을 수 있으니, 내려받은 양식이라면 ④와 ⑤ 칸을 특히 다시 보세요.

위임 사항 문구, 특별수권 네 가지는 어떻게 적나요?

제소전화해 위임장의 위임 사항에는 일반 권한과 별도로 화해에 대한 특별수권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민소법 제90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이 위임받은 사건에서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2항은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하여 네 가지를 따로 떼어 둡니다.

1호 · 반소의 제기

상대방 청구에 맞서 별도 청구를 내는 권한입니다. 제소전화해 단계에서 쓰일 일은 드물지만 양식에는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호 · 화해 등

원문은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입니다. 제소전화해 위임장에서 가장 중요한 줄입니다.

3호 ·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화해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 뒤에 의미가 생기는 권한입니다. 맡길지 여부를 미리 정해 두면 나중에 위임장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4호 · 대리인의 선임

대리인이 다시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한입니다. 조문 표현 그대로 '대리인의 선임'으로 적어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실무에서 쓰는 위임 사항 문구는 대략 아래와 같은 구조입니다. 예시일 뿐이고, 실제 문구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사건 구조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화해신청 및 그 취하, 화해기일 출석과 화해의 성립, 화해조서 정본·등본의 수령,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소제기신청에 관한 행위,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문구를 읽을 때는 '일체의 권한'이라는 포괄 표현만 있는지, 2호의 화해가 글자로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포괄 문구만 있고 화해가 빠진 위임장은 대리인이 기일에서 화해를 성립시킬 권한을 서면으로 보여 주기 어려워, 보정을 요구받거나 기일이 미뤄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호를 '복대리인 선임'처럼 바꿔 적은 양식도 보이는데, 조문 표현을 그대로 옮겨 두면 해석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쓰면 안 되는 문구: 화해 대리인 선임을 상대방에게 맡긴다

제소전화해 위임장에 '임차인의 대리인은 임대인이 정한다'처럼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문구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85조 제2항은 계약에서 힘이 센 쪽이 상대방의 대리인까지 골라 화해조항을 한쪽에 유리하게 짜는 일을 막는 장치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위임장에 서명할 때는 문구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리인을 누가 골랐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듣는 말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정해 보겠습니다.

계약 현장에서 흔히 나오는 말"임차인 쪽 대리인은 우리가 알아서 정할 테니 수임인 칸은 비워 두고 도장만 찍어 주세요."
판정: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대리인을 정하는 것이 제385조 제2항의 취지에 맞고, 실무상으로도 수임인 이름이 적힌 상태에서 서명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서명하는 쪽이 흔히 하는 생각"어차피 기일에는 대리인이 나가니까 위임장 내용은 안 읽어도 되겠죠?"
판정: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내용을 알고 서명해야 그 자리에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선임권을 가져오는 문구는 이득이 아닙니다. 선임 과정에 흠이 있으면 대리권 자체가 다툼거리가 되고, 어렵게 받은 화해조서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고른 대리인을 통해 조항을 맞추는 구조가 집행 단계에서도 가장 단단합니다.

내 위임장은 어느 쪽일까요 — 갈림길 3가지

  1. 위임 사항에 화해 특별수권이 있는가. 있으면 다음 칸으로, 없으면 서명 전에 문구 보완을 요청합니다.
  2. 대리인을 누가 골랐는가. 본인이 골랐다면 문제없고, 상대방이 정했다면 제385조 제2항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3.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했는가. 명령을 받았다면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받은 위임장과 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꼭 있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조문이 직접 요구하는 서류라기보다, 위임장의 날인이 본인 것임을 보여 주려고 실무에서 함께 내는 서류입니다. 민소법 제89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는 그 서면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실무상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하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냅니다. 위임장에 찍은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같아야 하므로, 평소 쓰는 막도장을 찍었다면 다시 날인해야 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 날인과 증명서 인영을 바로 대조할 수 있음
  • 본인 의사 확인이 빠르고 서류가 단순함
  • 실무에서 가장 흔히 쓰는 방식

서명 또는 일반 도장

  • 진정성을 다른 방법으로 보여야 할 수 있음
  • 사문서이면 법원이 공증사무소 인증을 명할 수 있음(제89조 제2항)
  • 받아들여지는지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함

인감 대신 서명으로 해도 되는지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조문이 서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명만 있는 사문서 위임장은 진정성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접수 전에 어떤 방식으로 갈지 정해 두는 편이 일정 면에서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 위임장 공증이 필요한가요?

제소전화해 위임장 공증은 언제나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민소법 제89조 제2항은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어서,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1
사문서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위임장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위임장이 사문서이면 법원은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제89조 제2항).
3
인증 명령이 있으면 인증을 받아 다시 제출합니다. 명령이 없으면 공증 없이 진행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기일에서 말로 선임하고 그 진술이 조서에 남았다면 서면 증명과 인증 문제가 따로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해외에 있는 당사자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국내에서 인감증명서를 바로 떼기 어렵고 서명 방식도 거주 국가에 따라 달라, 어떤 서류로 날인의 진정성을 보여 줄지 미리 정하지 않으면 기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 방식은 국적과 거주지, 일정에 따라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제소전화해 위임장 양식에 공증란이 따로 없더라도 서류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법원이 명할 때 갖추면 되는 절차이고, 그보다 먼저 볼 것은 위임 사항과 날인이 정확한지입니다. 인증 명령을 받으면 일정이 늘어나므로, 해외 체류 등으로 서명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접수 전에 준비 순서를 상의해 두세요.

서명 전 점검표: 임대인용·임차인용

제소전화해 위임장 양식을 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다섯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순서대로 보면 몇 분이면 끝나고, 막히는 칸이 생기면 그 부분만 물어보면 됩니다.

1
내 이름·주소가 계약서와 등기부 표기와 같은가
2
수임인 칸에 대리인 성명이 적혀 있는가
3
위임 사항에 화해가 글자로 들어 있는가
4
찍을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같은가
5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실무 기준인 2개월 안인가

다섯 가지를 통과했다면 이제 자기 입장에서 한 번 더 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임대인용 점검표

  • 목적물 호수·면적 표시가 신청서와 같은가
  • 공동소유·법인이면 위임인 전원과 대표자 표시가 맞는가
  • 임차인 쪽 대리인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는가
  •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까지 위임 범위에 들어 있는가
  • 첨부 증명서의 발급일과 인영이 맞는가

임차인용 점검표

  • 내 대리인을 내가 직접 정했는가
  • 화해조항 초안을 받아 읽은 뒤 서명하는가
  • 위임장에 공란이 남아 있지 않은가
  •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서명한 위임장 사본을 받아 두었는가

점검표의 목적은 상대방을 의심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명 뒤에 그런 줄 몰랐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법도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위임장과 신청서, 화해조항이 서로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를 지켜 왔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받은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제대로 들어가 있나요?
  2. 인감 대신 서명으로 해도 되나요?
  3. 해외에 있는데 위임장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세 질문은 위임장 사진 한 장과 계약서만 있으면 통화 중에 대부분 정리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에 화해 문구가 빠져 있으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다시 받거나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는 민소법 제90조 제2항 제2호에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어, 문구가 없으면 대리인이 화해를 성립시킬 권한을 서면으로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접수 전이라면 위임 사항 칸을 고친 새 위임장에 다시 날인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위임장만 내면 본인은 기일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본인이 언제나 빠질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고(제385조 제3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출석 명령을 받았다면 일정부터 조율하세요.

법인 임대인·임차인은 위임장에 누가 날인하나요?

법인은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날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무상 법인인감을 찍고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내며, 위임인 칸에는 상호·본점·대표자를 등기부와 같게 적습니다. 대표자가 바뀐 직후라면 등기부에 변경이 반영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위임장은 한 장이지만 그 안의 문구가 기일과 화해조서까지 이어집니다. 받은 제소전화해 위임장 양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를 곁에 두고 통화하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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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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