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신청절차 및 서류, 날짜순 타임라인과 당사자별 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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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신청 준비 실무

서류는 언제 떼고, 신청서엔 무엇을 쓰고,
누가 준비해야 할까요?

제소전화해를 하기로 합의한 임대인을 위해 접수 전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의 순서 위에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올려 두었습니다. 개인·법인·공동명의·해외 거주처럼 당사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도 따로 나눴습니다.

8종기본 첨부 서류
2주조서등본 송달 후 소제기신청
3,600건+법도 직접 성립 경험

이 글에서 먼저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목적물이 건물 전체인가, 1층의 일부인가 — 도면을 붙여야 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상대방(임차인)이 개인인가, 법인인가 — 접수 법원을 정하는 기준 주소와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 관할합의서를 받아 두었는가 — 임차인 주소가 멀 때 어느 법원에 낼지가 정해집니다.

제소전화해신청절차 및 서류는 순서만 맞추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세 가지에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서류의 수와 접수 법원이 달라지므로, 아래 타임라인을 읽기 전에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옆에 펴 두시면 훨씬 빨리 정리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절차 및 서류, 날짜순 타임라인 한 장

제소전화해신청절차 및 서류는 조건 합의, 서류 발급,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화해기일, 조서 송달의 여섯 단계로 움직이고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류를 한꺼번에 모으기보다 단계별로 맞추면 인감증명서처럼 발급일이 중요한 서류가 접수 전에 묵어 버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조건 합의 — 계약 체결 전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명도일, 차임 연체 시 처리, 원상회복, 보증금 반환 방식을 먼저 합의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라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민법이 적용되는 건물 임대차라면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민법 제640조)를 기준으로 해지 조항을 맞춥니다.

    임대차계약서·특약
  2. 서류 발급 — 오래 두어도 되는 것부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먼저 발급받아 목적물 표시와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신청서가 완성될 무렵에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대장
  3. 신청서·화해조항 작성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적고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같은 시점에 위임장 날인과 관할합의서 서명을 받고, 목적물이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을 그립니다.

    신청서위임장 2부인감증명서관할합의서도면
  4. 법원 접수 — 보완 요구가 오면 보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이 서류 보완이나 조항 수정을 요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서를 냅니다.

  5. 화해기일

    판사 앞에서 화해조항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보통 대리인이 출석하지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려고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

  6. 화해조서 작성·송달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이후 집행이 필요해지면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화해조서 정본

법도에서 진행할 때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전화상담(10~20분),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고 견적을 확인하는 일, 입금까지 세 단계이고, 법원 접수와 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다만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하면 직접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사안에 따라 3~9개월)로 안내드리며,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법원의 기일 지정 사정과 보정 여부입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밝힐 세 가지: 청구 취지·원인·다투는 사정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그리고 다투는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 세 가지를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신청서의 뼈대도 이 순서를 따릅니다.

청구의 취지

임대인이 화해로 얻으려는 결과입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건물을 인도한다, 연체 차임을 지급한다처럼 이행 내용을 적고, 이것이 화해조항의 뼈대가 됩니다.

청구의 원인

그 청구를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계약 체결일, 목적물, 임대차기간, 보증금과 차임 약정처럼 계약서로 뒷받침되는 사실을 적습니다.

다투는 사정

아직 분쟁이 없더라도 장래 명도나 연체 처리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화해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세 항목 가운데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청구의 취지가 화해조항으로 옮겨지는 방식입니다. 명도 기한을 날짜로 정할지, 보증금 반환과 맞바꾸는 형태로 정할지, 일정한 조건이 생기면 인도하는 형태로 정할지에 따라 나중에 집행문을 받고 집행을 시작할 때 갖춰야 할 증명이 달라집니다.

조항 설계가 서류 발급보다 먼저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강행규정과 부딪히는 문구가 없는지도 함께 봐야 하고, 그런 문구는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되어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첨부서류 8종, 발급처와 확인 포인트 표

제소전화해신청절차 및 서류 가운데 첨부서류는 기본 8종입니다. 아래 표는 서류, 발급처, 발급일 기준과 확인 포인트, 누가 준비하는지의 4칸으로 정리한 체크리스트이니 출력해 하나씩 지워 나가면 됩니다.

서류발급처발급일 기준·확인 포인트누가 준비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당사자 보관본목적물 표시·특약이 신청서와 일치하는지임대인
② 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소·인터넷등기소소유자가 신청인과 같은지, 접수 직전 것으로 재확인임대인
③ 건축물대장정부24·행정복지센터용도·면적·층·호실 표시임대인
④ 토지대장정부24·행정복지센터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번임대인
⑤ 위임장 2부사무소 양식인감 날인,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임대인·임차인
⑥ 인감증명서행정복지센터(법인은 등기소)실무상 발급 후 2개월 이내각 당사자
⑦ 관할합의서당사자 작성해당 임대차에 관한 것, 서면으로임대인·임차인 서명
⑧ 도면당사자 작성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 필수임대인

표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칸은 발급일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실무상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서류를 먼저 모으고 인감증명서는 신청서가 완성될 무렵 발급받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도 그사이 소유자나 권리관계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접수 직전 것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목적물 표시는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1층 앞쪽 점포처럼만 적혀 있고 대장에는 구분이 없다면, 화해조서에 적을 목적물을 도면으로 특정해 두어야 나중에 어느 부분을 인도받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당사자 유형별로 달라지는 서류: 개인·법인·공동명의·해외 거주

제소전화해 신청 서류는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한 사람인지 여럿인지에 따라 추가됩니다. 기본 8종은 같고, 신분과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접수 법원을 정하는 기준 주소가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 당사자

본인 인감과 주소가 기준

  • 본인 인감증명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 보통재판적은 주소(민사소송법 제3조)
  •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
법인 당사자

법인인감과 법인등기부가 기준

  • 법인인감증명서(실무상 2개월 이내)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제5조 제1항)
  • 사무소·영업소가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임대인이 공동명의라면 계약서의 임대인 표시와 등기부의 공유 관계를 함께 보고 누가 신청인이 될지부터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공동명의자 각자가 날인한 위임장과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조문이 따로 정한 요건이라기보다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을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관행입니다. 공동임차인도 같은 방식으로 한 사람씩 서류를 확인합니다.

당사자 중 한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면 국내에서 인감증명서를 바로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어 위임장의 진정성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위임장이 사문서이면 법원이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으므로(제89조 제2항), 접수 전에 준비 방식을 확정해 두는 편이 일정이 덜 흔들립니다.

목적물 범위, 상대방 유형, 관할합의서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내 서류 목록부터 확인해 보세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왜 이렇게 까다롭게 보나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엄격히 확인하는 이유는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서면이 사문서이면 법원이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이 본인 의사로 작성되었음을 보여 주는 실무상 장치입니다.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 둔 경우에는 제89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서면 위임장을 미리 갖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 위임장은 제가 대신 받아서 원하는 대리인을 정해 두면 되지 않나요?"

판정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임차인이 자기 쪽 대리인을 고르는 일을 임대인에게 맡기는 형태의 위임장은 쓸 수 없고, 임차인의 위임장은 임차인 본인의 의사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위임장만 있으면 법원이 본인을 따로 부르는 일은 없겠죠?"

판정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정확히 갖춰져 있을수록 이런 확인이 필요해질 여지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류가 갖춰진 뒤: 접수, 화해기일, 조서 송달까지

제소전화해신청절차 및 서류 준비가 끝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해 당사자를 부릅니다. 기일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 가운데 하나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화해조항대로 건물을 비워 주지 않으면 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을 갖춰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접수 법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제385조 제1항).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해당 임대차라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서면으로 맺은 관할합의(제29조)를 첨부해 접수 법원을 정합니다. 법도는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진행하며, 엄정숙 변호사가 15년간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며 다듬은 집행되는 문구를 조항 설계에 반영합니다.

서류가 모자라거나 한쪽이 기일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불출석이 곧바로 불성립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이 그렇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출석 의사와 위임장 준비 상태를 기일 전에 다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서류가 모자라 법원이 보완을 요구했는데 정리되지 않은 채 기일을 맞으면 화해조항을 확인하지 못해 일정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는 받은 즉시 누가 무엇을 다시 떼어야 하는지부터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법이 정한 결과기한·근거
기일 출석, 조항 합의법원사무관등이 화해조서 작성, 판사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민사소송법 제386조
신청인 또는 상대방 불출석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제387조 제2항
화해 불성립법원사무관등이 사유를 조서에 적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제387조 제1항·제3항
소제기신청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송달 전에도 가능), 불변기간 — 제388조
화해비용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 불성립이면 신청인 부담,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제389조

소제기신청 기한 2주는 불변기간이라 계산이 애매하면 조서등본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제소전화해를 신청할지,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에 들어갈지는 불출석 이유와 계약 상황을 보고 정하게 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건물은 도면이 필요한 경우인가요?
  2. 공동명의인데 한 사람만 서류를 내도 되나요?
  3. 임차인 주소지가 멀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소전화해신청절차및서류 체크리스트를 들고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소전 화해신청,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 화해신청은 임차인 주소지 법원에만 할 수 있나요?

원칙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상대방이 개인이면 주소(제3조),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제5조 제1항)가 기준입니다. 다만 제385조 제4항의 준용으로 서면 관할합의(제29조)를 활용할 수 있어, 임차인 주소가 멀다면 계약 단계에서 관할합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실무상 편리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서류 중 도면은 꼭 내야 하나요?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는 필수입니다. 건물 전체이거나 대장과 등기부로 호실이 구분되어 있다면 그 서류로 목적물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가 애매한 점포라면 도면 필요 여부를 계약서와 대장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변호사 보수와 법원비용으로 나뉩니다. 법도는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이고,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사안별 안내합니다. 관할합의서를 쓰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절차 및 서류, 내 사건 기준으로 정리받기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차인 정보(개인이면 주소,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옆에 두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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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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