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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뜻 신청 절차, 조서 다섯 칸을 채우는 6단계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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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조서와 절차를 한 구조로

계약서 문장이 법원 조서가 되기까지, 제소전화해조서 뜻 신청 절차는 빈칸 다섯 개로 풀립니다

상대방이 "조서를 받아 두자"고 했을 때 용어보다 먼저 조서에 무엇이 적히는지를 보면, 신청서·서류·기일이 왜 필요한지 함께 이해됩니다.

5칸조서 기재사항 (제386조)
6단계신청에서 조서까지
2주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상대방에게서 제소전화해를 하자는 말을 들은 임대인·임차인
  • 조서가 계약서와 무엇이 다른지, 왜 법원을 거쳐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는 분
  • 신청 단계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화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고 싶은 분

제소전화해조서 뜻 신청 절차를 따로따로 익히면 용어와 단계가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순서를 바꿔, 완성된 조서에 적히는 다섯 가지 항목을 먼저 보고 신청 절차의 각 단계가 그 칸을 하나씩 채워 가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STEP 01 · 뜻제소전화해조서 뜻은 무엇인가요? '제소 전'·'화해'·'조서' 세 단어로 풀기

제소전화해조서는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에서 당사자가 화해하고, 그 내용을 법원사무관등이 적어 판사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문서입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세 단어로 나눠 보면 쉽습니다.

제소 전

소장을 내고 재판을 받기 전 단계라는 뜻입니다. 다툼이 커지기 전, 계약을 맺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미리 밟을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화해

양쪽이 조건을 받아들여 합의한다는 뜻입니다. 한쪽이 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이 동의해야 비로소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조서

법원이 작성하는 공적인 기록입니다. 당사자가 쓰는 계약서와 달리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차에서 자주 쓰이는 까닭은 명도·보증금 반환·원상회복 약속을 조서로 남겨 두면, 다툼이 생겨도 새 소송 없이 집행 단계로 갈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처럼 임차인을 지키는 조항도 함께 담는 균형 잡힌 설계가 원칙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15년간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면서 가장 공을 들여 온 부분도 양쪽이 납득하고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입니다.

STEP 02 · 조서의 칸제소전화해조서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제386조 다섯 가지 기재사항

제소전화해조서에 적히는 항목은 「민사소송법」 제386조가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아래 표는 그 다섯 칸이 신청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채워지는지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조서의 칸무엇이 적히나채워지는 단계
①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등 화해의 주체2단계 당사자 확인 서류
② 법정대리인법정대리가 필요한 당사자의 대리인2단계 당사자 확인 서류
③ 청구의 취지와 원인무엇을 구하는지와 그 근거 사실3단계 신청서 작성
④ 화해조항양쪽이 합의한 구체적인 의무1단계 초안 → 5단계 기일에서 확정
⑤ 날짜와 법원화해가 성립한 날과 법원4단계 접수 법원 → 6단계 조서 작성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법정대리인입니다. 제386조의 기재사항은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으로 정해져 있어, 사건을 맡은 변호사 같은 소송대리인과는 구분됩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등기부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 것도 당사자 칸을 정확히 채우기 위한 실무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뜻 신청 절차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칸은 화해조항입니다. 나머지 칸은 서류로 확인되는 사실이지만, 화해조항은 양쪽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내용이라 문장 하나에 따라 나중에 집행이 되는지가 갈립니다.

STEP 03 · 절차제소전화해조서 뜻 신청 절차 6단계, 각 단계가 조서의 어느 칸을 채우나

제소전화해조서 뜻 신청 절차를 단계로 나누면 아래 여섯 단계입니다. 단계마다 조서의 어느 칸이 만들어지는지 표시해 두었으니, 준비할 것이 왜 필요한지 확인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1
④ 화해조항 초안

계약 내용 정리와 조항 초안

계약서·특약에서 명도일, 차임 연체 시 해지 기준, 원상회복, 보증금 반환 방식을 뽑아 조항 문장으로 바꿉니다. 상가건물이라면 해지 기준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2
① 당사자 · ② 법정대리인

당사자 확인 서류 준비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으로 소유자와 목적물을 확인하고, 발급 2개월 이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갖춥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와 법인인감증명서를, 1층의 일부만 임대하면 도면을 더합니다.

3
③ 청구의 취지와 원인

신청서 작성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힙니다. 신청서의 이 부분이 그대로 조서의 세 번째 칸이 됩니다.

4
⑤ 법원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385조 제4항).

5
④ 화해조항 확정

화해기일

판사 앞에서 조항을 확인하고 화해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6
⑤ 날짜와 법원

조서 작성과 송달

법원사무관등이 성립한 날짜와 법원을 표시해 조서를 작성하고 판사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실무에서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대부분 1·2단계, 곧 계약 내용을 알려 주고 서류를 갖추는 데 모여 있습니다. 법도에 맡기는 경우 신청부터 조서까지 평균 6개월(사건에 따라 3~9개월) 정도가 걸리고, 접수와 기일 진행은 대리인이 맡습니다. 다만 법원이 대리권 확인을 위해 본인 출석을 명하면 직접 나가야 할 수 있으므로 기일 통지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은 화해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에게 맡긴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 있다면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오늘 해 볼 1차 조치: 화해조항 연습지

계약서에서 조서로 옮길 문장에 표시하고, 문장마다 '누가·언제·무엇을' 빈칸을 채워 보세요.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계약서 문장누가언제무엇을
계약이 끝나면 점포를 비워 준다임차인(성명·상호)○○○○년 ○월 ○일까지주소·층·호수·면적으로 특정한 점포를 원상회복해 인도
보증금은 나갈 때 돌려준다임대인점포 인도와 동시에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 반환
월세가 밀리면 계약을 끝낸다임대인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 청구

빈칸이 하나라도 비면 그 문장은 아직 조서에 옮길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특히 '언제'가 날짜 대신 '계약 종료 시'로 남아 있거나 '무엇을'이 '점포'처럼 넓게 적혀 있으면 집행 단계에서 대상과 시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STEP 04 · 효력'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나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제소전화해조서에 적힌 의무를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새로 소송을 하지 않고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집행문에 관한 제28조 제2항이 준용되므로, 화해조서도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 주는 구조가 됩니다.

조항의 모양에 따라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때도 달라집니다. 명도일을 날짜로 정한 조항은 그 날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정한 조항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조건을 붙인 조항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의 둘은 집행개시 요건, 뒤의 하나는 집행문 부여 요건으로 모두 제57조로 준용되는 규정에 따른 구조라서, 조항을 쓰는 단계에서 집행 시점까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법도는 조서 성립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비용 별도),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STEP 05 · 비교계약서 특약·공정증서와 제소전화해조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서 특약, 공정증서, 제소전화해조서는 모두 약속을 문서로 남긴다는 점은 같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집행으로 갈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구분계약서 특약공정증서제소전화해조서
작성당사자공증인법원사무관등(판사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집행권원특약만으로는 아님, 판결 등이 따로 필요일정한 금액 지급 등 청구 + 강제집행 승낙 취지(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제56조 제5호
임차건물 인도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함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 +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 승낙 합의(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화해조항에 담으면 명도도 집행 대상
대리 제한-쌍방대리·한쪽이 상대방 대리 금지(공증인법 제56조의3 제2항)대리인 선임권 상대방 위임 불가(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건물 명도를 염두에 둔 임대인이라면 작성 시점이 핵심입니다. 임차건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라는 시기 제한이 있어 계약을 맺는 시점에는 쓰기 어렵고, 계약 단계에서는 제소전화해가 주로 쓰입니다.

화해조서에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이 함께 적히면 임차인도 그 조항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조서를 '임대인 문서'로만 보지 말고 내 권리를 적어 둘 칸으로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STEP 06 · 불성립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성립한 경우

  • 제386조의 다섯 칸을 채운 조서 작성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집행권원
  • 필요하면 집행문 신청(제57조 준용)
  • 화해비용: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

성립하지 않은 경우

  • 불성립 사유를 조서에 기재, 등본 송달
  • 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소제기신청
  • 적법하면 화해신청 때 소 제기로 봄
  • 화해비용: 신청인 부담(소제기신청 시 소송비용의 일부)

불성립 뒤에는 소제기신청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388조 제1항), 그 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2주는 불변기간이고(같은 조 제4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비용도 결론에 따라 나뉩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따라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이므로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STEP 07 · 갈림길내 조서는 어느 쪽일까? 결과가 갈리는 세 갈림길

제소전화해조서 뜻 신청 절차를 다 알아도, 같은 계약이 아래 세 지점에서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1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는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상대방의 일정과 연락처, 대리인 선임 여부를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첫 관문입니다.

2

화해조항이 날짜·금액·면적으로 특정되는가

'계약 종료 시', '점포 일부' 같은 표현은 집행 단계에서 대상과 시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1층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 도면이 필요한 이유도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입니다.

3

강행규정에 반하는 문구가 있는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문구는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는 제2조 제3항이 열거한 조문만 적용되고 그 열거에 제15조는 없으므로, 내 상가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계약서 특약 문장이 화해조항으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나요?
  2. 화해기일에 제가 꼭 나가야 하나요?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3.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상대방 사정을 봐야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상담이 짧고 정확해집니다.

FAQ제소전화해조서 뜻 신청,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신청의 뜻은 화해조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제소전화해신청은 소송 전에 지방법원에 화해를 구하는 '신청 행위'이고, 제소전화해조서는 그 신청으로 열린 기일에서 화해가 성립한 뒤 만들어지는 '결과 문서'입니다.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화해가 성립해 제386조의 조서가 작성되어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서에 적은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그대로 조서의 한 칸이 되므로 신청 단계부터 조서를 염두에 두고 써야 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뜻을 알면 신청을 혼자 해도 되나요?

법은 당사자가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혼자 신청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고(제385조 제2항), 화해조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조항 문구와 관할, 상대방 출석 가능성을 먼저 점검한 뒤 진행 방식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서를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화해조서는 집행권원이지만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로 제28조 제2항이 준용되어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 주며, 명도일이 지났는지, 동시이행 조건을 갖췄는지 같은 조항의 모양에 따라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조서의 조항을 보면 지금 집행할 수 있는 단계인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뜻 신청 절차의 핵심은 신청서 한 장이 아니라 조서의 다섯 칸을 정확히 채우는 데 있습니다. 계약서·등기부·건축물대장을 곁에 두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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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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