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진행하는 제소전화해, 서류보다 먼저 정할 것은 기일에 설 사람입니다
당사자 본인, 법원 허가를 받은 대리인, 변호사 가운데 어느 쪽이 기일에 서는지, 그리고 화해조항을 누가 점검하는지에 따라 셀프로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고 제소전화해 셀프진행을 알아보는 임대인이라면, 아래 세 질문에 먼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 모두 '예'라면 혼자서도 끝까지 갈 여지가 크고,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오면 그 지점을 이 글에서 짚습니다.
-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본인으로 직접 출석해 주기로 했는가
- 목적물과 당사자 구성이 단순한가(건물 일부 임대, 공동명의, 법인 당사자라면 복잡해집니다)
- 계약서 특약 가운데 강행규정과 부딪힐 수 있는 문구가 없는가
제소전화해 셀프진행, 가능한가요?
제소전화해 셀프진행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임대인 본인이 신청서를 써서 접수하고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은 법이 열어 둔 길입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셀프진행에는 법이 그어 둔 선이 세 개 있습니다. 첫째, 민소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정합니다. 둘째, 제385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셋째,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선을 한 줄로 줄이면, 임대인이 혼자 끝낼 수 있는 일은 서류 준비와 접수까지이고, 기일에 누가 서는지와 조서에 무엇을 적는지는 임차인의 협조와 조항 설계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신청서 양식이 아니라 화해조항입니다.
한 줄 판단 · 셀프진행이 무리 없이 끝나는 경우는 임차인이 기일에 본인으로 출석하고, 목적물이 건물 전체나 독립된 호실처럼 쉽게 특정되며, 화해조항을 집행 단계까지 내다보고 점검한 경우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위임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계별 3색 표: 혼자 할 일, 임차인과 맞출 일, 전문 판단이 필요한 일
제소전화해 셀프신청을 단계별로 쪼개 보면, 임대인 혼자 끝낼 수 있는 단계와 그렇지 않은 단계가 분명히 나뉩니다. 아래 표는 각 단계를 세 가지 색으로 나눈 것입니다.
| 단계 | 할 일 | 구분 | 확인할 점 |
|---|---|---|---|
| 1.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발급 | 혼자 가능 | 건물 일부만 임대했다면 목적물을 특정할 도면이 필요할 수 있음 |
| 2. 관할 확인·접수 | 임차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혼자 가능 | 법인 임차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기준(민소법 제5조 제1항) |
| 3. 조건 합의 | 명도일, 차임 연체 시 처리, 원상회복, 보증금 반환 방식 합의 | 임차인 협조 |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은 조항으로는 화해가 성립하지 않음 |
| 4. 조항 문구 설계 | 목적물 특정, 명도 기한 방식, 동시이행 구조 결정 | 전문 판단 | 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지점이 여기서 정해짐 |
| 5. 강행규정 점검 | 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관련 문구 등 점검 | 전문 판단 |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음 |
| 6. 기일 출석 | 신청인과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출석 | 임차인 협조 | 불출석 시 법원은 불성립으로 볼 수 있음(제387조 제2항) |
| 7. 집행문 신청 | 성립한 조서로 집행문 부여 신청 | 혼자 가능 | 조건부는 집행문 단계, 동시이행은 집행 개시 단계에서 추가 증명 필요 |
'혼자 가능' 단계는 발급과 제출이 중심이라 판단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전문 판단' 단계는 성립한 조서의 문구를 나중에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셀프진행에서 문제가 나오는 자리는 대개 4번과 5번입니다.
'임차인 협조' 단계는 임대인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혼자서는 채울 수 없는 칸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이므로, 임차인이 납득하지 못한 조항을 넣으면 기일에서 성립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지키는 균형 잡힌 조항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누가 기일에 서나: 본인·법원 허가 대리·변호사
제소전화해 기일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법원의 허가를 받은 대리인, 변호사의 세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셀프진행은 이 가운데 본인이 서는 방식이고, 임대인이 가족이나 직원을 대신 보내려 한다면 두 번째 갈래의 요건부터 따져야 합니다.
당사자 본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본인으로 기일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당사자가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제385조 제1항이 출발점이며, 보수 부담은 가장 적지만 양쪽 일정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법원 허가 대리
민소법 제88조 제1항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변호사
제87조의 원칙대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기일에 출석하는 방식입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므로(제89조 제1항),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함께 제출됩니다.
법원 허가 대리의 구체적인 사건 범위와 대리인 자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제88조 제2항), 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88조 제3항). 이 갈래가 제소전화해에 어느 범위까지 쓰일 수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385조 제4항이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는 있지만, 개별 사건이 허가 대상에 드는지와 허가가 실제로 나오는지는 사건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한 오해는 위임장만 써 주면 누구든 대신 나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87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소송대리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어서, 위임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리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나 직원을 보낼 계획이라면 접수 전에 허가 가능성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소전화해 셀프신청에서 임차인 쪽 대리가 막히는 이유
제소전화해 셀프신청에서 임대인이 가장 쉽게 떠올리는 방법은 임차인에게 위임장을 받아 임차인 쪽 대리인까지 임대인이 정해 두는 구조입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2항은 이 구조를 정면으로 막고 있습니다. 조문은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라고 정합니다.
임차인의 대리인을 임대인이 고르면 임차인의 진짜 의사가 조서에 담겼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이 규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흔히 하는 말과 그에 대한 판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셀프진행의 방향은 임차인의 출석 협조가 정합니다. 본인 출석 약속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면 기일 당일의 변수가 줄어듭니다.
셀프로 만든 조항이 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지점
셀프진행으로 조서를 받았더라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비로소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문서로서,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입니다.
민집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로 집행하려면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신청에 의해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는 집행문이 필요하고, 조항의 모양에 따라 집행문을 받는 단계나 집행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추가 증명이 요구됩니다.
- 1
목적물 특정
건물 일부만 임대한 경우 층과 호수만으로는 어디까지 인도받아야 하는지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면과 면적 표시로 경계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 2
명도 기한 방식
확정 날짜로 적은 조항은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0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조건을 붙인 조항은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
- 3
동시이행 구조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명도하도록 적은 조항은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셀프로 조항 초안을 만들었다면 이 문장만으로 집행관이 움직일 수 있는지를 조항마다 물어보는 것이 최소한의 점검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가장 공을 들여 온 부분도 바로 이 '집행되는 문구'입니다.
불성립되면 어떻게 되나요? 2주 안 소제기신청과 화해비용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민소법 제387조 제1항),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87조 제3항).
- 기일에 화해 불성립
- 법원사무관등이 사유를 조서에 기재
- 불성립 조서등본 송달
- 송달된 날부터 2주 안 소제기신청
- 화해신청 때 소 제기로 봄, 기록 송부
당사자는 이때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388조 제1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제388조 제2항). 신청은 제387조 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388조 제3항).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4항).
비용은 제389조가 정합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셀프로 진행하다 불성립을 맞으면 2주 안에 소송으로 넘어갈지 정해야 하므로, 신청 단계부터 불성립 뒤 계획을 함께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셀프와 위임을 가르는 판단 기준
제소전화해 셀프진행과 변호사 위임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는 비용보다 사건의 구조로 판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래 비교는 앞에서 본 갈림길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셀프진행이 무리 없는 경우
- 임차인이 기일 본인 출석을 약속했다
- 건물 전체나 독립된 호실 하나를 임대했다
- 임대인·임차인 모두 개인 한 명씩이다
- 특약이 명도일과 연체 처리 정도로 단순하다
위임을 함께 검토할 경우
- 임차인이 출석을 장담하지 못하거나 대리 이야기를 꺼냈다
- 건물 일부, 여러 호실, 공동명의가 얽혀 있다
- 법인 임차인이나 법인 임대인이 당사자다
- 권리금·갱신 관련 특약처럼 강행규정과 부딪힐 수 있는 문구가 있다
세 번째 갈림길은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그런 문구가 화해조항에 들어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는 상가법 제2조 제3항의 열거 조문에 제15조가 없어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 상가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차 조치: 셀프진행 전 자가 분류표. 오늘 계약서를 펴 놓고 아래 세 칸을 직접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칸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혼자 할 부분과 맡길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발급
- 관할 법원 확인
- 계약서 특약 목록 정리
- 명도일·연체 처리·원상회복
- 기일 본인 출석 약속
- 보증금 반환 방식
- 목적물 특정 문구
- 명도 기한 방식 선택
- 강행규정 충돌 여부
분류표를 채웠을 때 세 번째 칸이 깔끔하게 정리된다면 제소전화해셀프진행을 해 볼 만합니다. 반대로 세 번째 칸에 하나라도 물음표가 남는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검토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가 쓴 화해조항 초안으로 실제 집행이 되나요?
- 임차인이 기일에 못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셀프로 받은 조서를 나중에 집행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계약서와 조항 초안을 보면 짧게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셀프,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셀프로 진행하면 비용을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셀프로 진행하면 변호사 보수가 빠지지만,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셀프든 위임이든 실비로 들어갑니다. 법원비용은 사안별로 달라 일률적인 숫자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법도의 제소전화해 비용은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이상 100만 원(VAT 별도)이고 법원비용은 실비 별도입니다. 조항 문제로 불성립이나 집행 지연을 겪는 시간까지 함께 비교해 보세요.
임차인이 기일에 못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조율할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민소법 제387조 제2항), 출석이 불확실한 채로 기일을 맞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임차인 쪽 대리인을 임대인이 대신 정하는 방식은 제385조 제2항에 막힌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셀프로 받은 조서도 나중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셀프로 받았든 변호사를 통해 받았든 민집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고,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 제2항에 따라 집행문을 받아 집행합니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 제3항). 다만 조항이 조건부라면 집행문을 받을 때 조건 성취의 증명이, 동시이행 구조라면 집행을 개시할 때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의 증명이 따로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 셀프진행을 결정하기 전에, 지금 가진 계약서와 조항 초안이 세 칸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전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직접 써 본 화해조항 초안을 곁에 두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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