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소송 없이 분쟁을 미리 끝내는 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쌍방 70만 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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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분쟁을 미리 끝내는 법적 안전장치

제소전화해,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둡니다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제소전화해는 그 분쟁이 시작되기 전,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겨 두는 절차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02-591-2334무료 전화상담

판사 앞에서 작성된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똑같은 힘을 갖습니다. 약속이 깨지면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같은 분쟁, 전혀 다른 두 갈래 길

임대차 분쟁이 터졌을 때, 그제야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시작하는 길과, 계약하던 평온한 날 이미 끝내 둔 제소전화해가 있는 길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

분쟁이 터진 뒤 대응

  • 해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 원
  •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야 강제집행 가능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

분쟁 전에 미리 마무리

  • 계약 시점에 합의 내용을 미리 확정
  •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약속이 깨지면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개념부터 정확히

Q.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提訴前和解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상 분쟁이라면 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실무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가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1
당사자 일방이
화해 신청
2
법관이 화해기일
지정·양측 소환
3
합의 확인
화해 성립
4
화해조서 작성
= 확정판결 효력
왜 미리 해 두어야 할까요

제소전화해가 주는 5가지 힘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라, 약속이 깨지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을 신청합니다. 차임 연체에 따른 즉시 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가능합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지킬 내용을 미리 명문화해 두면 다툼 자체가 줄어듭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의 안전장치입니다.

시간·비용 절약

긴 소송 절차를 건너뛰니 분쟁이 생겨도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의무이행 압박 효과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된다는 사실을 양쪽이 알기에, 자발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평온한 시점에 미리 준비해 두는 보험과 같습니다.

이 사이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

Q.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안정

  •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미리 명확화
  • 계약 후 말이 바뀌는 상황을 예방

임차인이 얻는 안전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명확화
  • 계약 유지의 안정을 함께 확보
  • 동의하지 않은 내용은 조서에 들어가지 않음
양쪽을 함께 지키는 동시이행 설계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지킬 수 있는 조서만 설계합니다.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Q.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아래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변호사 선임료 (당사자 일방 35만 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

변호사 선임료 (당사자 일방 50만 원 × 2명) ·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 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궁금하셨다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복잡한 사안도 먼저 통화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02-591-2334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시~18시
경험이 조서의 완성도를 만듭니다

15년, 숫자로 쌓아 온 실무

15

2010년부터 이어 온
제소전화해 전문 경력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한 지방법원 한 해 약 700건의 5년치 규모)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

명도소송 800건+과 강제집행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 가능한 문구의 조서를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인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제소전화해 진행 5단계

  1. 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 통화로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때 개별 안내합니다.

  4.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진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며, 신청서에 더해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신청인용·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인감 주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권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가 특히 도움이 되는 경우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계약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다음 분쟁의 씨앗을 미리 정돈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명확한 관계로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양측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잦은 조항을 미리 명문화해 둡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에는 어떤 조서가 필요할까요?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안을 해석한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가 필요합니다. 그 첫 단추가 전화 한 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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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이 글은 제소전화해의 일반적인 내용을 돕기 위한 정보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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