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법원제출, 목적 4갈래별 제출 창구와 함께 낼 서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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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제출 목적별 정리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았다면,
어느 창구에 무엇을 낼지부터 나눠 보세요

집행문, 건물 인도, 배당요구, 집행정지. 같은 조서라도 내는 곳과 곁들일 서류가 달라집니다.

4갈래제출 목적
정본 1통집행문이 덧붙는 서류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제소전화해조서 법원제출,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조서 정본은 받았는데, 집행문을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다.
  •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집행관에게 맡기려는데, 무엇을 들고 가야 할지 궁금하다.
  • 다른 채권자가 건물 경매를 시작해, 연체 차임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임차인 입장에서, 이미 정리한 부분까지 집행이 들어올까 걱정된다.
갈림길 1 · 조항이 조건부인가갈림길 2 · 집행문을 여러 통 받는가갈림길 3 · 인도인가 금전인가

제소전화해조서 법원제출, 목적별로 내는 곳이 다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법원제출은 한 곳에 한 번 내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제출 창구와 서류가 갈리는 일입니다.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 곧 소송상 화해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해 강제집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조서만 들고 집행관을 찾아가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로 집행하려는 임대인은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문이 붙은 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을 먼저 갖춰야 하고(제28조① 준용), 그 정본을 어디에 내느냐가 목적별로 달라집니다.

제출 목적내는 곳핵심 서류조문 근거
집행문 부여조서를 작성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조서 정본, 조건부면 조건 성취 증명서류, 승계면 승계 증명서민사집행법 제57조 준용 제28조②·제30조②·제31조①
건물 인도 집행관할 집행관집행력 있는 정본, 조서 송달 확인 자료, 대리인이면 위임장제258조①②, 제39조①(준용)
배당요구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채권 원인·액수를 적은 배당요구서, 금전 조항 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제88조①
집행 정지·제한그 집행을 진행하는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집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화해조서 정본·공정증서 정본, 변제·유예 증서제49조 제4호·제6호, 제50조①

표에서 보듯 임대인 쪽은 집행문을 받은 뒤 집행관이나 집행법원으로 움직이고, 임차인 쪽은 이미 진행 중인 집행에 서류를 내어 멈추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정본·등본·사본,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소전화해조서 법원제출에서 강제집행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인증한 정본, 그중에서도 집행문이 덧붙은 정본이 필요하고 등본·사본은 그 역할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배당요구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것이지만,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등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도록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정본·등본·초본에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제5항에 따라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가 듭니다.

정본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증되어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문서입니다. 집행문은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조① 준용).

등본

원본 전체를 옮겨 법원사무관등이 인증한 문서입니다. 조서 내용 확인이나 다른 절차의 자료로 쓰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사본

인증 없는 단순 복사본입니다. 상담, 내부 검토, 상대방과의 협의 자료로 쓰고 정본은 집행 단계까지 아껴 둡니다.

실무에서 흔한 실수는 정본을 여러 곳에 그대로 제출하다가 정본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본은 집행문이 덧붙을 바탕이므로, 받은 날부터 한 통을 따로 보관하고 검토용으로는 사본을 쓰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잃어버려 다시 신청하는 상황이 되면 아래에서 볼 재판장의 명령 절차가 문제 됩니다.

오늘 바로 할 1차 정리 5가지

  • 정본 한 통은 봉투째 따로 보관하고, 검토용 사본을 만든다.
  • 화해조항마다 건물 인도, 금전 지급, 조건부 중 무엇인지 표시한다.
  • 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송달증명을 신청한다.
  • 조건부 조항이라면 조건 성취를 보여 줄 통지서·입금 내역 등을 모아 둔다.
  • 대리인이 움직인다면 위임장과 신분 확인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집행문 신청 때 함께 낼 서류와 집행 개시 때 갖출 것

집행문은 조서 정본만으로 받는 경우가 많지만, 조항에 조건이 붙었다면 증명서류를 함께 내야만 부여되고, 당사자가 바뀌었다면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57조에 따라 제30조가 준용되므로, 화해조서를 집행하는 데 조건이 붙어 그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제57조 준용 제30조②, 담보 제공 조건은 예외). 조서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주는 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해 내어 줄 수 있습니다(제31조① 준용).

  1. 1
    조서 정본 확보송달받은 정본을 보관하고, 잃어버렸다면 민사소송법 제162조①에 따라 다시 교부를 신청합니다.
  2. 2
    집행문 신청제1심 법원, 곧 조서를 작성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며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②③ 준용). 조건부·승계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줍니다(제32조① 준용).
  3. 3
    송달 확인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송달증명은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로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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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별 창구에 제출건물 인도는 집행관에게, 금전 집행은 압류할 재산에 따라 집행관이나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는 경매 집행법원에 냅니다.

집행 개시 요건은 집행문 부여 요건과 따로 봐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며, 준용 구조상 화해조서에서는 조서의 송달 여부가 확인 대상입니다. 송달증명은 이 집행 개시 단계에서 의미가 있는 자료이지, 집행문 신청의 요건으로 법에 적힌 서류는 아닙니다. 또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집행 개시 전이나 집행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9조③ 준용).

갈림길 1 · 조항이 조건부인가

조건 성취를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집행문을 신청하고, 증명할 수 없으면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준용).

갈림길 2 · 집행문을 여러 통, 또는 다시 받는가

여러 통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내어 줍니다(제35조① 준용). 재판장은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심문 없이 내어 주면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5조②).

갈림길 3 · 대상이 건물 인도인가 금전인가

건물 인도는 집행관이 점유를 넘기는 방식(제258조), 금전은 재산 종류에 따라 집행관이나 집행법원에 내는 압류, 경매 집행법원에 내는 배당요구로 갈립니다. 한 조서에 두 조항이 함께 있으면 두 경로를 나란히 준비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리면 화해조항 문구를 직접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건물 인도는 집행관에게, 출석 요건까지 챙기세요

건물 인도를 위한 제소전화해조서 법원제출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맡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

그래서 집행관에게 낼 서류만큼 중요한 것이 집행 당일 누가 현장에 나가느냐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나가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정하고 위임 관계를 서면으로 준비해 두어야 일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제258조③), 점포 집기 처리도 집행관의 절차 안에서 진행됩니다.

기간 감각도 미리 잡아 두면 좋습니다. 명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집행관의 고시문 부착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으로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하지만,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연체 차임 회수와 배당요구, 금전 조항이 있을 때

화해조서에 연체 차임 같은 금전 지급 조항이 있다면, 그 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압류 신청과 배당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진행하는 경매에 참여하려는 임대인이라면 첫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배당요구에는 종기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제88조②). 건물 인도 조항만 있고 금전 조항이 없는 조서라면 이 경로로 연체 차임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연체 차임만 먼저 압류하려는 경우에도 출발점은 같습니다. 금전 조항이 담긴 화해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은 뒤, 압류할 재산의 종류에 맞춰 집행관이나 집행법원에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내는 조서·증서, 집행을 멈추는 서류

임차인도 제소전화해조서 법원제출과 관련해 낼 서류가 있습니다. 조서가 성립된 뒤 연체금을 갚았거나 임대인이 이행을 미뤄 주기로 했다면, 그 사실을 적은 증서가 집행을 멈추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는 강제집행은 정해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7조에 따라 화해조서에 기초한 집행에도 준용됩니다.

흔한 오해조서가 있으니,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든 집행은 그대로 진행된다.

판정 ·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제49조 제4호)를 내면 집행이 정지·제한되고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일시적으로 유지됩니다.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제6호)을 내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제50조①).

반대로 임대인은 조서 성립 뒤 임차인과 새로 합의할 때 그 문구가 제49조의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행을 미뤄 주는 합의서 한 장이 집행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예 기간과 조건을 분명히 적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변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서가 없는 경우는 서류 제출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별도의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그 요건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공증 법률용어, 둘은 같은 말인가요?

제소전 화해조서와 공증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는 조서이고, 공증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를 가리키므로 작성 기관과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하므로, 화해조서에 따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 작성: 법원(판사·법원사무관등)
  • 근거: 민사소송법 제386조
  • 집행권원: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 집행문: 조서를 작성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

공정증서(공증)

  • 작성: 공증인
  • 금전 등: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건물 인도 등: 공증인법 제56조의3
  • 집행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계약을 맺는 시점부터 건물 인도까지 대비하려는 임대인은 제소전화해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문을 받는 곳도 달라서 공정증서는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주고(민사집행법 제59조①),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4항). 반면 화해조서의 집행문은 조서를 작성한 법원에서 받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조서 정본을 잃어버렸는데 집행문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2. 조건부 명도 조항은 어떤 서류로 조건 성취를 증명하나요?
  3. 연체 차임만 먼저 압류하려면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조서 정본이나 사본을 옆에 두고 위 질문 중 해당하는 번호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조서 법원제출,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도 제소전화해조서 정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화해의 당사자인 임차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정본을 받아 두면 조항 문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집행 정지 서류를 낼 때 어느 조항이 문제 되는지 짚기도 쉬워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사본만 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강제집행에는 사본이 통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57조 준용 제28조①). 다만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대신 그 사본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사본은 상담이나 내부 검토, 상대방과의 협의 자료로 쓰고, 다른 소송에 증거로 낼 때의 제출 방식은 그 절차에서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서를 받자마자 집행문부터 받아 두어야 하나요?

조항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조건이 붙은 조항은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만 집행문이 나오므로 미리 받기 어렵고(제30조② 준용), 날짜를 정한 조항은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0조①에 따라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 통이 필요하거나 다시 받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하므로(제35조①), 언제 몇 통을 받을지는 조항 구조를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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