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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법무사 비용, 보정·불성립 때 다시 드는 돈까지 셈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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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비용 구조 정리

견적서 숫자만 비교하셨나요? 일이 꼬였을 때 다시 내는 돈이 진짜 차이입니다

제소전화해 법무사 비용, 첫 견적이 낮아도 끝까지 가면 더 들 수 있습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견적을 나란히 놓기 전에, 보정·불성립·재신청·소제기신청 네 장면에서 누가 무엇을 다시 부담하는지부터 셈해 보세요.

3칸견적을 이루는 비용 항목
4장면비용이 다시 드는 경우
2주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기간

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법무사 견적과 변호사 견적의 금액 차이가 커서 어느 쪽이 실제로 덜 드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견적서에 '법원비용 별도', '기일 출석 별도' 같은 문구가 있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미 낸 돈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 임차인과 날짜를 맞춰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걱정된다.

이 글은 대리 자격 이야기를 한 단락으로 줄이고, 제소전화해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을 때 비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중심에 둡니다. 다 읽고 나면 견적서를 받았을 때 그대로 물어볼 질문 네 가지가 손에 남도록 구성했습니다.

제소전화해 법무사 비용, 견적서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제소전화해 법무사 비용 견적은 법원 실비, 서류 작성 보수, 기일·보정 대응 보수라는 세 칸으로 나눠 읽어야 정확히 비교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칸까지 들어 있느냐에 따라 끝까지 갔을 때의 실제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원 실비는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법원에 내는 돈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든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견적 차이를 만드는 칸이 아닙니다. 금액은 당사자 수와 부동산 수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서류 작성 보수는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만들고 첨부 서류를 정리하는 대가입니다. 기일·보정 대응 보수는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화해기일이 열렸을 때 그 절차를 누가 맡느냐의 문제입니다. 견적서에 앞의 두 칸만 있고 세 번째 칸이 비어 있다면, 그 부분은 신청인이 직접 하거나 따로 맡겨야 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돈입니다. 누구에게 맡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금액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서류 작성 보수

신청서와 화해조항 설계, 첨부 서류 정리의 대가입니다. 조항 문구를 누가 책임지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일·보정 대응 보수

보정 요구에 맞춘 수정과 화해기일 출석을 맡는 대가입니다. 빠져 있으면 신청인 몫으로 남습니다.

법원 실비·작성 보수·대리 보수 분해표

제소전화해법무사비용을 변호사 견적과 비교할 때는 금액보다 아래 표의 '맡기는 곳에 따라 달라지나' 열을 먼저 채워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지막 열은 견적서에 그 문장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칸입니다.

비용 칸쓰이는 곳맡기는 곳에 따라 달라지나견적서에서 찾을 문장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같은 기준, 금액은 사안별"법원비용 실비 별도" 또는 "포함"
서류 작성 보수신청서·화해조항·첨부 서류달라짐"화해조항 설계 포함"
기일 대리 보수화해기일 출석과 화해 진술달라짐(대리 자격 필요)"기일 출석 포함"
보정 대응보정 요구에 맞춘 수정·재제출달라짐"보정 대응 포함" 또는 "별도"
성립 뒤 발급집행문·송달증명 신청달라짐"집행문 발급 지원" 여부

법도의 경우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은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은 100만 원(부가세 별도)이며, 법원비용은 실비로 따로 들어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어느 곳의 견적과 비교하든 이 표의 다섯 칸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놓아야 공정한 비교가 됩니다.

표를 채우다 보면 '보정'과 '불성립' 칸이 비어 있는 견적이 적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심사와 화해기일을 거치는 절차이므로, 그 두 칸이 실제 총비용을 좌우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법무사에게 맡기면 화해기일에는 누가 설 수 있나요?

화해기일에 당사자를 대리해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화해기일 대리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외는 제88조 제1항입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해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허가 대상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 자격은 제88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대리인이 서더라도 갖출 것이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고(제89조 제1항), 화해는 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제90조 제2항 제2호).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고(제385조 제2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려고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서류 작성까지만 맡긴 경우

  • 화해기일에는 신청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 보정 요구가 오면 누가 고칠지 다시 정해야 합니다.
  • 일정이 어긋나 불출석하면 불성립 위험이 신청인에게 돌아옵니다.

기일 대리까지 맡긴 경우

  • 대리인이 위임장과 특별한 권한을 갖춰 출석합니다.
  • 보정과 기일 진행을 한 사람이 이어서 처리합니다.
  • 다만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하면 직접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구조가 맞는지는 신청인의 일정과 상대방인 임차인의 협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견적서가 둘 중 어느 구조를 전제로 한 금액인지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비용이 두 번 드는 4가지 장면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 법무사 비용이든 변호사 비용이든, 처음 견적보다 돈이 더 드는 경우는 대부분 보정·불성립·재신청·소제기신청의 네 장면에서 생깁니다. 네 장면은 서로 이어져 있어서, 앞 장면을 막으면 뒤 장면의 비용도 함께 줄어듭니다.

장면 1 · 보정

법원이 신청서 기재나 첨부 서류, 화해조항을 고치라고 요구하면 수정 서면을 다시 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각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그런 소지가 있는 조항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상가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급 후 2개월 이내여야 하는 인감증명서가 기간을 넘겨 다시 떼는 일도 이 장면에 들어갑니다.

장면 2 · 불성립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제389조). 이미 낸 법원 실비와 작성 보수가 결과 없이 끝나는 장면이라 가장 아픈 비용입니다.

장면 3 · 재신청

불성립 뒤 임차인과 다시 뜻이 맞으면 화해를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서 작성과 법원 실비가 처음부터 다시 듭니다. 같은 곳에 맡기더라도 재신청 보수를 새로 받는지, 감액이 있는지는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장면 4 · 소제기신청

불성립 뒤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388조 제1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제2항). 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제388조 제3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4항).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므로(제389조 단서) 최종 부담은 소송 결과와 함께 정해지고, 소송 단계 보수는 따로 약정해야 합니다.

네 장면 가운데 보정과 불출석은 미리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조항을 강행규정에 비추어 미리 다듬고, 기일 날짜를 임차인과 맞춰 두고, 서류 유효기간을 접수일에 맞추는 것만으로도 두 번째 비용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비용은 어디로 흘러가나요?

실패 시 비용 흐름은 불성립 조서등본의 송달을 기준으로 세 갈래로 나뉩니다. 갈래마다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가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정해져 있어, 흐름을 알면 제소전화해 법무사 비용 견적에서 물어야 할 칸이 보입니다.

  1. 1
    신청·접수 — 법원 실비를 내고 서류 작성 보수가 발생합니다. 먼저 내는 사람은 신청인입니다.
  2. 2
    심사·보정 — 보정 요구가 오면 수정 서면을 냅니다. 보정 대응이 견적에 포함됐는지가 갈립니다.
  3. 3
    화해기일 —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 불출석이 있으면 법원은 불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4
    불성립 조서등본 송달 — 소제기신청 2주 기간이 이날부터 진행됩니다.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5
    세 갈래 — 소제기신청이면 화해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로 들어가고, 재신청이면 실비와 작성 보수가 다시 들며, 그대로 끝내면 화해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흐름도에서 견적이 달라지는 지점은 2번과 5번입니다. 제소전화해 법무사 비용을 비교할 때 아래 세 갈림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려 두면, 금액이 낮은 견적이 정말로 덜 드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 1기일 대리가 필요한가
신청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나갈 수 없거나 임차인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대리까지 포함한 견적이 총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 2'집행되는 문구'는 누가 설계하나
조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지만 그 안의 화해조항은 대개 신청서에 적은 조항안을 바탕으로 합니다. 문구 설계 책임자가 견적서에 없으면 집행 단계에서 문구 때문에 비용이 다시 들 수 있습니다.
갈림길 3불성립·보정 때 추가 비용 약정이 있나
추가 비용이 '없음', '정액', '별도 협의' 중 무엇인지 계약 전에 문서로 받아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위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답이 애매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받은 견적서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상황을 들려주시면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성립 뒤에도 남는 비용, 집행문과 집행비용

화해가 성립해도 비용이 모두 끝나지는 않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실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갖춰야 하므로 이 발급 절차가 견적에 들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먼저 내는 사람과 끝에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구조이며, 실제로 얼마나 회수되는지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서의 효력 자체는 누구에게 맡겼느냐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화해조항 문구에서 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가장 공을 들여 온 부분도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는 문구입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그 비용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추가 비용 질문지와 전화로 확인할 질문 3가지

견적서를 받았다면 아래 질문지 네 칸을 그대로 물어보는 것이 1차 조치입니다. 답을 문서나 문자로 받아 두면 나중에 비용 다툼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됩니다.

실패 시나리오별 추가 비용 질문지

보정보정 요구가 오면 수정 서면 작성이 포함되나요, 몇 번까지 포함되나요?
불성립상대방 불출석으로 불성립되면 이미 낸 보수 가운데 정산되는 부분이 있나요?
재신청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면 보수를 새로 내나요, 감액이 있나요?
소제기신청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 단계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네 칸 모두 답을 받았다면 견적 비교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법무사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이 네 칸으로 맞춰 놓으면, 처음 견적의 숫자가 아니라 끝까지 갔을 때의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답이 '별도 협의'로만 돌아온다면 그 칸이 비어 있다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서류 작성만 맡기면 화해기일 출석과 보정은 누가 하나요?
  2. 불성립되면 비용이 다시 드나요, 어떤 비용이 남나요?
  3. 임차인 쪽 대리인은 어떻게 정하나요?

세 질문은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계약서와 견적서를 바탕으로 바로 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 화해조서 법무사에게 맡겨도 효력은 같나요?

조서의 효력은 같습니다. 화해조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고 판사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므로, 누가 신청서를 썼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화해조항 문구가 모호하면 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어, 효력의 실질은 조항 문구에서 갈립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의뜻은 무엇인가요?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두는 절차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립하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양쪽의 권리를 함께 정리하는 균형 있는 조서가 원칙입니다.

법원비용은 견적에 포함되나요?

견적마다 다르므로 '실비 별도'인지 '포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누구에게 맡기든 같은 기준으로 들고, 당사자와 부동산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비가 포함된 견적과 별도인 견적을 그대로 비교하면 실제보다 차이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이미 받은 견적서, 상대방과 연락이 되는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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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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