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의견서양식, 전용 서식 없이 칸별로 채우는 법과 가상 예시

· · 조회 6
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서면 작성 가이드

법원에서 받은 서면, 제소전화해 의견서는
어떤 칸으로 채워야 할까요?

신청서 부본을 받은 임차인, 보정이나 석명 요구를 받은 임대인을 위해 제소전화해의견서양식의 칸별 기재사항과 가상의 예시 문안을 정리했습니다.

없음법령이 정한 의견서 전용 서식
8칸제274조 준비서면 기재사항
2주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기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제소전화해 신청서 부본과 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화해조항 몇 군데가 마음에 걸리는 임차인
  • 법원에서 신청 내용을 보충하라는 서면을 받고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임대인
  •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무료 양식이 소송용 답변서 같아서 그대로 써도 되는지 고민되는 분
  • 의견서를 내면 기일이 늦어지거나 화해가 깨질까 걱정되는 분

제소전화해의견서양식,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법령이 정해 둔 제소전화해 의견서 전용 서식은 없습니다. 의견서는 화해조항에 대한 의견을 밝히거나 재판부 요구에 답하는 일반 서면이어서, 정해진 칸을 찾기보다 무엇을 빠뜨리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385조부터 제389조까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문들은 화해신청의 방식(제385조), 화해가 성립된 경우의 조서(제386조),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제387조), 소제기신청(제388조), 화해비용(제389조)을 다루지만, 당사자가 내는 의견서의 이름과 칸을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제소전화해 의견서라고 부르는 서면은 성격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청서 부본을 받은 피신청인(주로 임차인)이 화해조항에 동의하거나 일부 수정을 요청하는 서면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부의 보정·석명 요구를 받은 신청인(주로 임대인)이 그 요구에 답하는 서면입니다. 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 의견서, 보정서, 준비서면 등 다른 이름이 쓰일 수 있으므로 받은 서면에 적힌 명칭과 요구 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의견서양식을 찾는 분께 권하는 방법은 민사소송법 제274조의 준비서면 기재사항을 참고 틀로 삼는 것입니다. 제385조④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지만, 준비서면 규정이 제소전화해 의견서에 어디까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사건·의견·증거·날짜·법원을 빠짐없이 적는 틀로 쓰기에는 충분합니다.

동의 의견

화해조항 전부에 동의한다는 뜻과 기일 출석 예정 여부를 짧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수정 요청

조항 번호를 특정해 바꾸고 싶은 문구와 이유,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적습니다.

보정·석명 답변

재판부가 지적한 항목마다 순서대로 답하고, 고친 신청취지나 조항을 함께 냅니다.

의견서·답변서·보정서, 무엇이 다른가요?

의견서·답변서·보정서는 내는 사람과 제출 계기가 서로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계기를 잘못 짚으면 엉뚱한 내용을 적게 되므로, 아래 구별표에서 내가 쓸 서면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구분주로 내는 사람제출 계기담는 내용주의할 점
의견서피신청인 또는 신청인신청서 부본 수령, 재판부의 의견 요청화해조항 동의·수정 요청, 사정 설명수정은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조항에 반영
답변서소송의 피고(피신청인이 이 이름을 쓰기도 함)소장 부본 송달청구에 대한 답변과 다투는 사유소송의 답변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움
보정서보정명령을 받은 신청인재판부의 보정명령지적 사항을 고친 신청취지·조항·첨부서류명령에 적힌 항목과 기간을 그대로 따름

답변서는 원래 소송에서 피고가 소장에 대해 내는 서면입니다. 제소전화해 사건에서도 피신청인이 답변서라는 이름으로 서면을 내는 경우가 있지만, 소송에서 답변서를 내지 않았을 때 생기는 효과를 정한 규정이 제소전화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면의 이름보다 그 안에 조항별 의견이 정확히 담겼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정서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보정명령은 재판부가 신청서의 흠을 고치라고 명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은 명령문에 적힌 항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순서대로 답해야 합니다.

내 서면은 어느 쪽? 결론이 갈리는 갈림길 3가지

  1. 제출자가 신청인인지 피신청인인지 — 신청인은 신청 내용을 보충하거나 고치는 쪽, 피신청인은 조항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쪽이라 적는 내용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2. 받은 서면이 보정명령인지 단순 의견 요청인지 — 보정명령이면 적힌 항목과 기간을 그대로 따라야 하고, 의견 요청이면 조항별 의견을 정리해 답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서면이 나오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3. 요청한 수정이 합의 범위 안인지 — 화해는 양쪽이 합의해야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정이면 기일에서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세 갈림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받은 서면과 신청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의견서작성법: 칸별 기재사항

제소전화해의견서작성법의 핵심은 민사소송법 제274조①이 준비서면에 적도록 한 여덟 가지 사항을 의견서의 칸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제274조①은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제274조②는 제1항 제4호·제5호의 사항에 관해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도록 합니다.

제274조 기재사항의견서 칸작성 요령
1호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신청인·피신청인법인은 등기된 상호, 주소는 신청서와 같게
2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대리인이 있을 때만 적음
3호 사건의 표시사건법원이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 그대로
4호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의견의 요지와 이유결론 한 줄 뒤에 이유를 이어서
5호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조항별 의견화해조항 항 번호마다 동의 또는 수정 요청
②항 증거방법과 상대방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소명자료계약서·사진·문자 등과 상대방 자료에 대한 의견
6호 덧붙인 서류의 표시첨부 목록번호를 붙여 나열
7호 작성한 날짜 · 8호 법원의 표시날짜·법원서면을 작성한 날짜와 사건이 계속된 법원

가장 많이 빠지는 칸은 5호에 해당하는 조항별 의견입니다. 신청서 내용에 대체로 동의하나 일부 이견이 있다는 식으로만 쓰면 재판부와 상대방은 어느 조항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화해조항의 항 번호를 그대로 적고 현재 문구와 바꾸고 싶은 문구를 나란히 두는 방식이 가장 분명합니다.

바로 쓸 수 있는 제소전화해의견서양식의 빈 문안 틀을 아래에 둡니다. 괄호 안은 본인 사건에 맞게 바꾸고, 해당 없는 줄은 지워서 쓰면 됩니다.

의견서

사건 ○○지방법원 (사건번호) 화해

신청인 성명 또는 상호, 주소 / 피신청인 성명 또는 상호, 주소

1. 의견의 요지 화해조항 제○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나머지 조항에는 동의합니다).

2. 조항별 의견 제○항 현재 문구 / 요청 문구 / 요청 이유

3. 소명자료와 상대방 자료에 대한 의견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황 사진 등

4. 덧붙인 서류 위 소명자료 목록

작성 날짜  ·  피신청인(또는 대리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지방법원 귀중

제소전화해의견서예시: 임차인·임대인 가상 문안

아래 제소전화해의견서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실제 사건의 사정과 화해조항에 따라 문구는 달라져야 하므로, 그대로 옮겨 쓰기보다 문단의 구조를 참고하는 용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상의 예 · 피신청인

임차인의 조항 수정 요청

피신청인은 화해조항 제○항(원상회복)에 관하여, 임대차 개시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내부 칸막이와 조명은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덧붙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계약 당시 촬영한 점포 사진과 계약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를 소명자료로 덧붙입니다. 나머지 조항에는 동의합니다.

가상의 예 · 신청인

임대인의 석명 답변

신청인은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의 다투는 사정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계약 종료 시 점포 인도 시기와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왔고, 이를 미리 정리하기 위해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문자 내역을 소명자료로 덧붙입니다.

임대인 쪽 예시에서 다투는 사정을 밝히는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이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재판부가 이 부분을 보충하라고 요구했다면 계약 체결 경위와 서로 입장이 갈린 지점을 사실 위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쪽 예시는 조항 번호, 바꾸고 싶은 내용, 이유, 자료를 한 문단에 담았습니다. 수정 요청은 어디까지나 요청이므로 상대방이 받아들여 화해조항이 바뀌어야 조서에 반영됩니다.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합니다(제386조).

강행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조항, 의견서에 어떻게 적나요?

강행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조항은 근거 조문과 함께 수정 의견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 제15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제10조는 각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충돌할 여지가 있는 문구,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가 화해조항에 들어 있다면, 임차인은 의견서에서 그 항을 특정해 삭제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미리 고쳐 두는 편이 절차를 매끄럽게 합니다.

판정 포인트: 환산보증금 구간부터 확인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 임대차에는 상가법 제2조③이 열거한 조문만 적용되고, 그 열거에 제15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문구라도 환산보증금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의견서에 적을 논리가 달라지므로 보증금과 차임부터 확인하세요.

의견서에는 이 조항은 무효이니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어느 조문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지와 대신 넣고 싶은 문구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합의를 이끌기 쉽습니다. 조항의 효력은 결국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의견서 제출 시기와 부본, 무엇을 기준으로 잡나요?

의견서는 화해기일 전에 상대방이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두고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3조는 준비서면을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제소전화해 의견서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기일 전에 수정 요청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1. 1서면 확인 — 받은 서면의 이름(보정명령·의견 요청·신청서 부본)과 적힌 기한을 확인합니다.
  2. 2조항별 정리 — 화해조항 항 번호마다 동의 또는 수정 요청을 표시합니다.
  3. 3자료 첨부 — 계약서·사진·문자 등 소명자료를 모으고 첨부 목록을 만듭니다.
  4. 4제출 — 기일 전 여유를 두고 내고, 부본이 필요한지와 부수는 접수 창구나 재판부 안내를 따릅니다.
  5. 5화해기일 — 합의되면 조서가 작성되고(제386조),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②).
  6. 6불성립 뒤 — 소제기신청은 화해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88조③).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④).

의견서를 냈더라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이 기일 출석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며, 출석이 어렵다면 대리인 선임이나 기일 변경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385조③).

제소전화해의견서무료 양식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와 점검표

제소전화해의견서무료 양식을 내려받아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소송용 답변서나 준비서면 서식을 이름만 바꾼 경우가 있어 그대로 내면 어색한 서면이 되기 쉽습니다. 원고·피고라는 호칭, 청구를 기각한다는 답변 취지, 변론기일을 전제로 한 문구가 남아 있으면 제소전화해 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무료 양식이든 직접 만든 제소전화해의견서양식이든 아래 점검표로 칸을 하나씩 확인하면 빠지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항별 의견과 소명자료 칸은 양식에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 호칭이 신청인·피신청인으로 되어 있는가
  • 사건번호·사건명이 법원 서면과 같은가
  • 화해조항 항 번호별로 의견을 나눠 적었는가
  • 현재 문구와 요청 문구를 나란히 적었는가
  • 강행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근거 조문과 함께 짚었는가
  • 소명자료와 첨부 목록의 번호가 서로 맞는가
  • 작성 날짜와 법원 표시가 있는가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가

제소전화해의견서양식의 점검표를 모두 채웠는데도 특정 조항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 조항이 바로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수정 요청이라도 문구 하나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쉬운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의견서,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상담 전에 메모해 두면 통화가 짧아집니다

  1. 제가 받은 서면이 보정명령인가요, 의견 요청인가요?
  2. 이 조항 수정을 요청하면 기일이 늦어지나요?
  3. 의견서에 어떤 소명자료를 붙여야 하나요?

받은 서면과 신청서 사본을 곁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짧은 통화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지킬 수 있는 조항을 설계해 왔습니다. 화해조서는 한쪽만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양쪽의 약속을 균형 있게 담는 문서이므로, 의견서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구로 쓰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제소전화해 의견서, 자주 묻는 질문

의견서를 안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생기는 효과를 정한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385조~제389조에 없습니다. 다만 의견을 내지 않으면 신청서의 화해조항을 전제로 기일이 진행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②). 재판부가 보정이나 석명을 요구했는데 답하지 않으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 있으니 기한 안에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견서로 화해조항을 바꿀 수 있나요?

의견서만으로 화해조항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화해는 양쪽의 합의로 성립하므로 수정 요청을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조항이 바뀌어 조서에 들어갑니다. 끝내 합의가 되지 않아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388조①), 이 신청은 화해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388조③),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④).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소송을 내기 전에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①).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등이 화해조항 등을 표시한 조서를 만들고(제386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임대차에서는 계약 종료 시 인도나 차임 연체 처리 같은 약속을 미리 정해 두는 데 많이 쓰입니다.

받은 서면이 무엇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의견서양식을 채우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법원에서 받은 서면, 제소전화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