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남양주제소전화비용, 4칸 계산표와 가상 상황 3가지로 보는 절감법

· · 조회 6
현행 법령 기준 · 비용 구조 해설

남양주제소전화비용,
지역이 아니라 사건의 구성이 정합니다

남양주시에서 상가나 주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분이 견적을 받기 전에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도록, 비용을 네 칸으로 나누고 남양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상 상황 세 가지에 대입했습니다.

4칸비용 계산 항목
3가지남양주 가상 상황
평균 6개월진행 기간(3~9개월)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남양주에서 신청하면 서울에서 할 때보다 비용이 더 드는지 궁금합니다.
  • 견적서에 적힌 금액에 법원에 내는 실비까지 들어 있는지 헷갈립니다.
  • 공동명의 건물이거나 1층 일부만 빌려주는데, 이런 사정이 비용을 바꾸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화해가 성립한 뒤에도 따로 드는 돈이 있는지 미리 알아 두고 싶습니다.

남양주제소전화비용(남양주에서 진행하는 제소전화해 비용)을 찾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남양주라서 더 비싼가 하는 점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건물이 있는 지역보다 사건을 이루는 요소가 무엇인지, 같은 서류를 몇 번 준비하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네 칸 계산법, 가상 상황 세 가지, 절감 점검표를 차례로 다룹니다.

남양주제소전화비용,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남양주제소전화비용은 대리인 보수, 법원 실비, 서류 발급 실비, 성립 뒤 집행 준비 비용의 네 칸을 더해 계산합니다. 네 칸은 성격이 서로 달라서, 한 칸은 미리 정해진 기준을 따르고 두 칸은 사건 구성에 따라 움직이며 마지막 칸은 쓰지 않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네 칸이 각각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① 대리인 보수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설계하고 접수와 기일 출석까지 맡기는 대가입니다. 법도는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안내합니다.

② 법원 실비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와 송달료입니다. 관련 법령과 법원의 납부 기준에 따라 사건 구성마다 달라질 수 있는 실비라서, 대리인 보수와 별도로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③ 서류 발급 실비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증명서처럼 발급 기관에 내는 실비입니다. 부동산과 당사자가 늘면 발급할 서류도 함께 늘어납니다.

④ 성립 뒤 비용

조서를 받은 뒤 집행이 필요할 때 드는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비용과 집행 예납금입니다. 임대차가 약속대로 끝나면 쓰지 않을 수도 있는 칸입니다.

네 칸을 표로 옮기면 어떤 변수가 금액을 바꾸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마지막 열에는 남양주라서 달라지는지를 따로 적었는데, 지역이 직접 금액을 바꾸는 칸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칸들어가는 것금액을 움직이는 변수남양주라서 달라지나
① 대리인 보수신청서·화해조항 설계, 접수, 기일 출석월 임대료 구간(1,000만 원 기준)달라지지 않음
② 법원 실비인지, 송달료당사자·부동산 수 등 사건 구성지역보다 구성이 좌우, 사안별 안내
③ 서류 발급 실비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대장·인감증명서, 필요하면 도면부동산 수, 당사자 수, 재발급 여부발급 기관의 실비
④ 성립 뒤 비용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집행 예납금집행이 필요한지 여부집행 단계에서 따로 발생

표에서 가장 자주 오해가 생기는 곳은 ②번 칸입니다. 견적서에 대리인 보수만 적혀 있다면 법원 실비가 빠진 금액이고, 실비는 사건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남양주에서 신청하면 서울보다 더 드나요?

남양주에서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소전화해 비용이 서울보다 더 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네 칸 가운데 지역 때문에 금액이 바뀌는 칸이 없고, 법도는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든 같은 기준으로 대리인 보수를 안내합니다.

관할은 한 단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는 합의관할(같은 법 제29조 제2항)을 담은 관할합의서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준용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와 어느 법원에 접수할지는 사건마다 확인할 부분이어서, 이 글에서는 특정 법원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석 부담도 비용 차이를 크게 만들지 않는 편입니다. 화해기일에는 통상 대리인이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법원까지 오가는 일이 많지 않고, 본인 출석이 필요한 예외는 아래 질문에서 다룹니다.

지역이 바꾸지 않는 것

  • 대리인 보수 기준(월 임대료 구간)
  • 준비할 서류의 종류와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성립한 화해조서의 효력
  •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상담·자료 전달·입금)

지역 대신 구성이 바꾸는 것

  •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몇 명인지
  • 부동산이 몇 개인지, 1층의 일부인지
  • 상대방 주소와 관할합의서 유무
  • 보정이 필요한 특약이 있는지

남양주제소전화비용계산: 가상 상황 3가지

남양주제소전화비용계산은 네 칸 표에 내 건물의 사정을 하나씩 대입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래 세 가지는 남양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임대 형태를 바탕으로 만든 가상의 예이고, 금액 대신 각 칸이 그대로인지 늘어날 수 있는지를 표시했습니다.

가상의 예 A

신축 상가 1층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신축 상가 건물의 1층을 여러 칸으로 나눠 그중 한 칸을 카페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개인 한 명이고, 월 임대료는 1,000만 원 미만이라고 가정합니다.

① 대리인 보수월 임대료 구간대로
② 법원 실비기본 구성, 사안별 안내
③ 서류 발급 실비도면 추가
④ 성립 뒤 비용집행이 필요할 때만

A의 핵심은 도면입니다. 도면은 임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 서류가 되므로, 칸을 나눈 1층 점포라면 어느 부분을 빌려주는지 도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신축 건물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최신 상태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접수 뒤 서류를 다시 떼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 B

공동명의 상가주택의 1층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진 상가주택에서 1층 상가를 음식점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두 명, 임차인은 한 명이고 위층은 임대인 부부가 직접 산다고 가정합니다.

① 대리인 보수월 임대료 구간대로, 당사자 수는 견적에서 확인
② 법원 실비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③ 서류 발급 실비명의자 수만큼 늘 수 있음
④ 성립 뒤 비용집행이 필요할 때만

B에서 달라지는 것은 사람 수입니다. 공동명의자 두 사람이 모두 신청인이 되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명의자별로 어떻게 준비할지 확인해야 하고, 그만큼 서류 칸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상가주택은 같은 건물 안에서도 임차인이 빌린 부분을 주로 영업용으로 쓰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을 기준으로 특약을 점검하게 됩니다.

가상의 예 C

남양주 상가를 빌리는 임차인의 주소가 서울인 경우

남양주에 있는 상가를 빌리는 임차인의 주소가 서울인 상황입니다. 당사자는 임대인 한 명과 임차인 한 명이고, 건물은 남양주에 있지만 상대방의 생활 근거지는 서울에 있습니다.

① 대리인 보수월 임대료 구간대로
② 법원 실비구성 기준, 사안별 안내
③ 서류 발급 실비관할합의서 준비
④ 성립 뒤 비용집행이 필요할 때만

C에서 따질 것은 관할입니다. 제385조 제1항의 기준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므로, 임대인이 신청인이라면 임차인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관할합의를 받아 두면 합의한 법원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어느 쪽이든 달라지는 것은 접수 법원과 기일 장소입니다.

비용이 갈리는 세 갈림길

1

관할합의서가 있는가계약서와 함께 서면 관할합의를 받아 두었는지에 따라 접수 법원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2

쌍방 선임인가, 한쪽만인가법도의 대리인 보수는 쌍방 선임 기준이므로, 선임 구조가 다르면 견적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정될 특약이 있는가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섞여 있으면 보정 사유가 될 수 있고, 보정이 길어지면 서류를 다시 떼는 일이 생깁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특약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화해비용은 누가 내나요?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가 정한 원칙이며, 같은 조 단서는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을 비용 칸에 대입하면 흐름이 단순해집니다. 화해가 성립했다면 각자 부담이 기본값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 쪽 비용까지 낼지 같은 문제는 특별한 합의로 미리 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이 비용을 떠안게 되고, 당사자가 소제기신청을 하면 그 화해비용은 이어지는 소송의 소송비용 일부로 다뤄집니다.

결과화해비용 부담(제389조)미리 해 둘 일
화해 성립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누가 어느 비용을 낼지 합의로 정리
화해 불성립신청인 부담불출석이나 조항 이견으로 불성립되지 않게 사전 조율
소제기신청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함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인지 확인(제388조 제3항)

불성립에 이르는 흔한 길 가운데 하나는 기일 불출석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기일 일정을 미리 맞춰 두는 것도 비용 관리의 일부입니다.

남양주제소전화비용절감: 비용이 두 번 드는 경우

남양주제소전화비용절감의 핵심은 금액을 깎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용을 두 번 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서류를 다시 떼거나 보정을 거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일이 생기면 네 칸 가운데 ②·③번 칸이 한 번 더 채워집니다. 남양주제소전화비용절감법률 정보를 찾는 분들이 흔히 하는 생각과 실제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미리 넉넉히 떼어 두면 편하겠지."

판정제소전화해에 쓰는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너무 일찍 떼면 접수 시점에 기간이 지나 재발급 비용이 다시 듭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도 같은 시점에 맞춰 준비합니다.

"도면은 혹시 모르니 일단 만들어 두자."

판정도면은 1층의 일부를 임대할 때 필수인 서류입니다. 건물 전체나 한 층 전체를 빌려준다면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1층 일부인데 빠뜨리면 보정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계약서 특약을 그대로 화해조항에 옮기면 되겠지."

판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그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 특약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걸러 내는 편이 비용을 아낍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상가 임대차에는 상가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항 열거 조문에 없음).

"조항은 기일에 가서 맞춰 보면 되겠지."

판정조항에 대한 이견이 기일까지 풀리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불성립 때의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제389조). 다시 신청하면 ②·③번 칸이 처음부터 다시 채워지므로, 조항은 접수 전에 상대방과 맞춰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감 방법입니다.

성립 뒤 비용과 집행비용은 누가 먼저 내나요?

성립 뒤 비용은 조서를 받은 뒤 강제집행이 필요할 때만 생기며, 집행에 드는 비용은 채권자가 먼저 내고 최종적으로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임대차가 화해조항대로 끝나면 ④번 칸은 쓰지 않고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내는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입니다.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최종 부담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이 정하는데,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

1
화해 성립과 조서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2
집행문·송달증명 발급집행이 필요할 때 신청하며 발급 비용이 따로 듭니다. 법도는 이 단계까지 지원합니다.
3
집행 신청과 예납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냅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4
집행과 변상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처음 견적에 ④번 칸이 빠져 있는 것이 보통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견적 전 메모와 전화로 확인할 질문 3가지

정확한 견적을 받으려면 상담 전에 다섯 가지를 메모해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아래 다섯 칸을 채워 두면 짧은 통화로도 네 칸 계산이 대부분 끝납니다.

  •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인지 이상인지
  • 당사자 수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몇 명인지, 공동명의인지
  • 부동산 수 화해조항에 넣을 건물·호실이 몇 개인지
  • 1층 일부 여부 1층을 나눠 일부만 빌려주는지(도면이 필요한지)
  • 상대방 주소 남양주 안인지 밖인지, 관할합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월 임대료 구간이면 견적이 어떻게 되나요?"
  2. "상대방 주소가 남양주 밖인데 관할합의서로 진행할 수 있나요?"
  3. "제 특약 중에 보정될 만한 조항이 있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특약을 보면서 답해야 정확한 것들입니다. 계약서 사본을 옆에 두고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제소전화해,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에 당사자 한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가 정한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하면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강제집행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권리를 함께 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화해기일에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통상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나갈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 또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387조 제2항), 출석 요구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조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6개월 정도이고, 사건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까지 차이가 납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주로 서류가 처음부터 갖춰졌는지, 보정이 있었는지, 기일이 한 번에 진행되는지입니다. 조서가 필요한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넉넉히 앞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양주 상가·주택의 제소전화해 비용, 내 조건으로 계산해 보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월 임대료, 당사자 수, 부동산 수, 상대방 주소를 알려 주시면 네 칸 계산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