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공증비용, 목적별로 끝까지 가는 비용 경로와 서류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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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비용 경로 정리

공증 수수료를 따로 준비해야 할까요?
목적부터 정하면 들어갈 비용이 보입니다

금전만 받을지, 점포를 돌려받는 것까지 대비할지에 따라 거쳐야 할 절차의 횟수가 달라집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공정증서와 제소전화해의 비용 항목·서류·경로를 나란히 놓고 정리했습니다.

4칸제소전화해 비용 항목
6개월임차건물 인도 공증 작성 시기
8종제소전화해 첨부 서류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받아 두려는 것이 차임 같은 금전뿐인지, 점포·주택을 돌려받는 명도까지인지
  • 임대차가 끝나 건물을 인도·반환하기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이내인지
  •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한 대리인이 양쪽을 대리하는 구조인지

세 갈림길의 답에 따라 같은 '공증' 상담이 공정증서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하고, 제소전화해 한 번이 더 경제적인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읽으면 내 계약에 필요한 절차 수와 제소전화해 공증 비용의 실제 칸을 스스로 세어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01제소전화해공증비용, 제소전화해에도 공증 수수료가 붙나요?

제소전화해에는 공증 수수료라는 비용 항목이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공증인이 아니라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이고,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며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제소전화해공증비용'이라는 검색어는 두 제도가 한데 섞여 생긴 말에 가깝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일이고,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같은 법 제385조 제1항). 제소전화해 쪽 비용은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 대리인 보수, 서류 발급 실비, 성립 뒤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비용의 네 칸으로 나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화해조서를 받은 뒤 공증사무소에 다시 가져가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용어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 글은 목적별로 끝까지 가는 데 절차가 몇 번 필요한지에 집중합니다.

한 줄 정리 ·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화해조서는 법원이 만듭니다. 비용 항목이 서로 겹치지 않으므로 견적을 비교할 때도 같은 칸끼리 맞춰 봐야 정확합니다.

COMPARE공정증서와 제소전화해, 비용 항목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정증서와 제소전화해는 작성 기관부터 다르기 때문에 견적서에 적히는 칸도 다릅니다. 아래 표는 임대인이 계약을 앞두고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묻는 기준을 세 가지 문서에 나란히 적용한 것입니다.

구분금전 공정증서임차건물 인도·반환 공정증서제소전화해(화해조서)
작성 기관공증인공증인법원(조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
조문 근거「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공증인법 제56조의3「민사소송법」 제385조·제386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비용 항목공증 수수료, 서류 발급 실비공증 수수료, 서류 발급 실비법원 실비, 대리인 보수, 서류 발급 실비
건물 명도명도 청구의 집행권원이 되지 않음요건을 갖추면 가능화해조항에 담으면 가능
대리·출석사무소에 미리 확인한쪽이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한 대리인이 쌍방을 대리하지 못함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음, 법원은 대리권 유무 조사에 필요하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음
집행문 발급처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법원사무관등(제57조가 준용하는 제28조 제2항)

금전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증서입니다. 건물을 비워 달라는 청구는 이 호가 정한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건물 인도까지 공증으로 해결하려면 공증인법 제56조의3이 정한 별도 요건을 맞춰야 하고, 그 요건에 맞지 않는 시기라면 계약 단계에서 명도까지 미리 정해 두는 방법으로 제소전화해를 검토하게 됩니다. 공증 수수료 자체는 증서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증사무소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OUTE제소전화해공증비용, 목적별로 끝까지 가면 절차는 몇 번일까?

총비용은 한 번의 견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룰 때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의 수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처음에 비용을 줄였더라도 나중에 절차를 한 번 더 밟게 되면 절감 효과는 사라집니다. 아래 세 경로는 임대인이 흔히 고르게 되는 경우를 단순화한 가상의 예입니다.

A. 금전만 확보

차임·위약금 같은 금전 청구만 집행력을 갖추면 되는 경우입니다. 금전 공정증서나 제소전화해 중 하나로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끝난 뒤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명도는 따로 해결해야 합니다.

절차 1회 + 명도 분쟁 시 별도 절차

B. 명도까지 대비

계약 기간이 6개월을 넘는 계약이라면 계약하는 날은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가 아니어서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한 번에 금전과 명도 조항을 함께 담는 경로가 됩니다.

제소전화해 1회로 금전·명도

C. 금전 공증 보유

금전 청구는 기존 증서로 대비가 되어 있으므로, 남은 과제는 명도입니다.

요건을 갖춘 인도 공정증서와 제소전화해 중 시기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

기존 증서 + 명도 대비 1회

경로를 비교할 때 빠뜨리기 쉬운 점은 절차가 늘어날 때마다 상대방의 협조가 다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도, 제소전화해도 임차인이 그 내용에 동의해야 만들어지므로, 관계가 원만한 계약 초기에 한 번에 정하는 것과 종료 무렵 다시 협조를 구하는 것은 비용뿐 아니라 성사 가능성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성립 뒤 실제 강제집행으로 가면 집행비용이 따로 생깁니다. 민사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집행 단계 비용은 어느 경로든 공통이므로, 비교의 핵심은 그 앞에서 절차를 몇 번 밟느냐입니다.

오늘 바로 해 볼 1차 조치는 아래 3칸 자가진단표를 채우는 것입니다. 목적·시점·당사자 세 칸의 답을 적어 두면 상담 때도 견적이 빨라집니다.

칸스스로 물어볼 질문답에 따른 방향
목적금전만 확보하면 되는가, 명도까지 대비해야 하는가금전만이면 금전 공정증서나 제소전화해, 명도까지면 제소전화해 또는 요건을 갖춘 인도 공정증서
시점임대차 종료로 인도·반환하기까지 6개월 이내인가6개월 이내면 인도 공정증서 요건 검토 가능, 그보다 이르면 제소전화해 검토
당사자한쪽이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한 대리인이 양쪽을 대리하는 구조인가해당하면 대리 구조부터 다시 설계, 해당하지 않으면 서류 준비 단계로

DOCUMENTS제소전화해공증서류, 공정증서 촉탁 서류와 제소전화해 첨부 8종 비교

제소전화해공증서류를 함께 찾는 분이 많지만, 두 절차는 서류를 내는 곳도 서류의 역할도 다릅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에 촉탁할 때 본인 확인과 대리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중심이고, 제소전화해는 법원에 내는 신청서와 함께 목적물·당사자·대리권을 보여 주는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정증서 촉탁 때(공증사무소)

  1. 당사자 본인 확인 자료
  2. 대리인이 촉탁하면 위임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3. 증서에 담을 계약 내용 자료(임대차계약서 등)
  4. 사무소별 추가 요구 서류는 미리 확인

제소전화해 신청 때(법원) 첨부 8종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4. 토지대장
  5. 위임장(신청인, 인감 날인)
  6. 위임장(피신청인,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
  7. 관할합의서
  8. 도면(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제소전화해 서류에서 비용을 두 번 쓰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은 유효기간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이 필요하므로 계약 일정이 미뤄지면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라서, 건물 전체나 층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라면 도면 작성 비용을 미리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관할합의서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관할을 합의하는 문서입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85조 제4항), 실무에서는 관할합의서를 함께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CHECK싸게 하려다 비용이 늘어나는 3가지

공증 비용만 놓고 보면 저렴해 보이는 선택이, 끝까지 가면 절차를 한 번 더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생각과 조문에 비춘 판정을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일단 월세만 공증해 두고, 명도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겠지요?"

판정 · 금전 공정증서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 급여 청구에 관한 증서라 건물 인도 청구의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따로 거쳐야 할 수 있어, 처음 아낀 비용보다 큰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계약하는 날 명도 공증까지 같이 받으면 되지 않나요?"

판정 · 임차건물의 인도·반환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들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일정과 비용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바쁘다니 제가 임차인 대리까지 맡아 한 번에 처리할게요."

판정 · 건물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2항). 제소전화해에서도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제소전화해 쪽에도 비용이 두 번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하며,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불성립 뒤 다시 신청하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납니다.

각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무효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조항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 세 장면 중 하나라도 내 계획과 겹친다면 계약서 초안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ALREADY이미 공증을 받아 두었다면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이미 받아 둔 공정증서가 있다면, 그 증서가 어떤 청구에 대해 집행력을 갖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금전 공정증서라면 차임 등 금전 청구는 그 증서로 집행을 준비할 수 있지만, 건물 인도는 별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1

증서 종류 확인 · 금전 공정증서인지, 임차건물 인도·반환 공정증서인지 증서 표제와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봅니다.

2

남은 기간 계산 · 임대차 종료로 건물을 인도·반환하기까지 6개월 이내인지 따져 봅니다.

3

명도 대비 방법 선택 · 6개월 이내이고 금원 지급에 대한 강제집행 승낙 합의까지 가능하면 인도 공정증서를, 그 밖의 경우에는 제소전화해를 검토합니다.

4

집행문 발급처 확인 · 인도 공정증서는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고(공증인법 제56조의3 제4항),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7조가 준용하는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기존 공정증서와 제소전화해를 함께 두는 것이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두 문서가 맡는 청구가 다르다면 겹치는 비용이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금전 청구를 두 문서에 이중으로 담는 설계라면 조항을 조정해 비용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기존 증서의 문구를 직접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도의 제소전화해 대리 보수는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로 잡습니다. 성립 뒤에는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CALL CHECK전화로 확인할 질문 3가지

  1. "지금 공증하면 명도까지 되나요?"
  2. "이미 받은 금전 공정증서가 있는데 제소전화해를 더 해야 하나요?"
  3. "상대방이 대리 출석을 원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 질문의 답은 계약서 문구와 남은 기간, 당사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 초안, 등기사항증명서, 이미 받아 둔 공정증서가 있으면 사본을 옆에 두고 02-591-2334로 전화해 주시면 제소전화해공증비용의 실제 칸을 함께 채워 드립니다.

FAQ제소전화해 공증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기일에 화해가 성립하면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제386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임대차에서는 차임 지급과 명도 같은 약속을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는 데 많이 쓰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쪽의 권리를 균형 있게 담는 조서가 원칙입니다.

화해조서를 따로 공증받아야 하나요?

화해조서는 따로 공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화해조서는 법원이 작성하는 문서이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이 필요해지면 공증사무소가 아니라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하는 구조이며, 같은 법 제57조가 준용하는 제28조 제2항이 그 근거입니다.

제소전화해공증비용남양주처럼 지역마다 비용이 다른가요?

제소전화해 비용은 지역보다 절차의 횟수와 사건 내용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화해신청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실무에서는 서면으로 작성한 관할합의서(제29조 제2항)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 남양주를 포함한 어느 지역이든 같은 기준으로 견적을 잡습니다. 법원 실비는 사안별로 안내해 드리며, 상대방 주소와 부동산 소재지가 다르면 상담에서 관할부터 확인합니다.

공증으로 충분한지, 제소전화해가 필요한지

방향은 계약서 한 장과 남은 기간만 들어도 잡힙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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