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서류는
조서의 어느 칸이 되는지로 챙깁니다
내는 서류, 받는 서류, 집행할 때 갖출 서류를 한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엄정숙 변호사의 진행 순서 기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서류 목록은 찾았지만 왜 필요한지 몰라 하나씩 빠뜨릴까 걱정됩니다.
- 건물의 일부만 임대해서 도면까지 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 공동명의 건물이거나 법인 명의라 인감 서류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조서 정본을 받은 뒤 무엇을 더 갖춰야 집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서류는 목록으로 외우면 자꾸 빠집니다. 서류마다 조서에서 맡는 자리가 있으므로, 자리를 기준으로 챙기면 무엇이 비었는지 스스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읽는 동안 확인할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임대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임대한 부분이 건물 전체인지 1층의 일부인지, 건물이 공동명의이거나 임대인이 여러 명인지입니다.
1묶음 · 낼 서류
화해신청서와 첨부 8종입니다. 조서의 다섯 칸을 채울 재료이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묶음 · 받는 서류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조서의 정본이 송달됩니다. 집행의 출발점입니다.
3묶음 · 집행 서류
집행문과 송달증명입니다. 상대방이 조항을 지키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위해 갖춥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서류, 각 서류는 조서의 어느 칸이 되나요?
제소전화해조서 서류는 조서의 다섯 칸 가운데 하나를 채우거나, 그 칸을 채울 자격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인이 내는 서류는 바로 이 다섯 칸의 재료가 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조서의 칸이 되지는 않지만,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관할합의서는 조서 끝에 표시될 법원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서류 | 조서에서 맡는 자리 | 틀리면 생기는 일 |
|---|---|---|
| 화해신청서 |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초안 | 조항 문구가 그대로 옮겨져 집행 단계에서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음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청구의 취지와 원인(계약 내용·다투는 사정) | 계약 내용과 조항이 어긋나면 보정 요구로 이어질 수 있음 |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당사자(소유자 확인), 목적물 표시 | 신청인과 소유자가 다르면 당사자 구성을 다시 확인해야 함 |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 화해조항의 목적물 표시 | 호수·면적 표기가 다르면 목적물 특정이 흔들림 |
| 도면 1층의 일부일 때 | 화해조항의 목적물 범위 | 인도할 범위를 두고 집행 때 다툼이 생길 수 있음 |
| 위임장·인감증명서 | 칸이 아니라 대리권 증명 | 기일 진행이 늦어지거나 다시 준비해야 함 |
| 관할합의서 | '날짜와 법원' 중 법원 | 신청 법원을 고른 근거가 약해짐 |
대응표에서 보듯 서류 하나가 빠지면 조서의 특정 칸이 비거나 흐려집니다. 특히 목적물 표시는 등기부·대장·도면 세 서류가 함께 받쳐야 하는 칸이라, 세 서류의 표기가 서로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미성년자여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처럼 법정대리인 칸이 채워져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신청 전에 미리 알려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필요서류·준비서류 8종, 발급처와 유효기간은?
제소전화해조서 필요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내는 첨부 8종이 기본이고, 서류마다 발급처와 준비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임대인이 혼자 뗄 수 있는 서류가 있고, 임차인의 협조가 있어야 갖춰지는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 제소전화해조서준비서류 체크리스트를 오늘 바로 쓸 1차 조치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 서류 | 발급·작성처 | 기간·조건 | 준비 주체 |
|---|---|---|---|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 당사자 보관본 | 특약까지 포함된 최종본 | 임대인 |
|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소(온라인 발급 포함) | 접수 직전 발급 권장 | 임대인 |
| 3. 건축물대장 | 행정기관 민원창구·온라인 민원 | 최신 표기 확인 | 임대인 |
| 4. 토지대장 | 행정기관 민원창구·온라인 민원 | 최신 표기 확인 | 임대인 |
| 5. 위임장 2부 | 대리인 양식에 인감 날인 | 임대인용·임차인용 | 임대인·임차인 각자 |
| 6.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등 | 발급 후 2개월 이내 | 임대인·임차인 각자 |
| 7. 관할합의서 | 당사자 합의로 작성 | 서면, 양쪽 서명·날인 | 임대인·임차인 |
| 8. 도면 | 현황 도면 |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 | 임대인 |
도면은 언제나 필요한 서류가 아닙니다. 임대한 부분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이고, 건물 전체나 한 개 호실 전체를 임대한 경우에는 등기부와 대장만으로 목적물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1층을 여러 점포로 나눠 쓰는 상가라면, 도면 없이 '1층 중 일부'라고만 적을 경우 집행관이 어느 부분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개인 임대인
- 본인 인감증명서(발급 후 2개월 이내)
- 위임장에 본인 인감 날인
- 등기부상 소유자 성명과 신청인 일치 확인
법인 임대인
- 법인인감증명서(발급 후 2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명칭·대표자 확인)
- 대표자 변경 직후라면 등기 완료 여부 확인
법인이 당사자라면 개인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준비합니다. 법인등기부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를 확인하는 서류라서, 조서의 당사자 칸에 법인 이름과 대표자가 어떻게 표시될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갈림길 ① 개인인가, 법인인가
인감 서류의 종류가 달라지고, 법인이면 법인등기부가 더해집니다.
갈림길 ② 건물 전체인가, 1층의 일부인가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이 필수이고, 도면의 표시가 화해조항의 목적물 범위가 됩니다.
갈림길 ③ 공동명의·공동임대인인가
등기부상 명의자 가운데 누가 신청인이 될지 먼저 정해야 하고, 당사자 구성에 따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부수가 달라집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서류가 화해조항이 되는 과정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은 당사자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라, 화해가 성립한 뒤 법원사무관등이 하는 일입니다. 당사자가 할 일은 조서에 옮겨질 내용, 곧 신청서의 청구의 취지와 원인과 화해조항 안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1서류 대조계약서·등기부·대장을 맞대어 당사자와 목적물을 확정합니다.
- 2조항 설계계약서 문장을 집행할 수 있는 화해조항 문장으로 바꿉니다.
- 3기일 확인화해기일에 판사 앞에서 양쪽이 조항을 확인합니다.
- 4조서 표시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386조의 사항을 조서에 표시합니다.
가상의 예로,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후 인도한다'고만 적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화해조항에는 인도할 건물의 소재지와 층·호수·면적, 인도 기한을 날짜로 적어야 하고, 목적물 표시의 근거는 등기부와 대장, 범위의 근거는 도면이 됩니다. 서류가 조항 문장을 받쳐 주지 못하면 조서가 성립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대상이 어디인지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와 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문구'를 기준에 두고 조항을 설계합니다. 명도 조항에 조건이나 반대의무가 붙어 있으면 집행 단계에서 추가 증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증명 방법까지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가 틀리면 어디서 막히나요? 접수·보정·기일·집행 4단계 진단표
제소전화해조서 서류의 흠은 드러나는 단계가 서로 다릅니다. 접수 단계에서 바로 걸리는 것, 보정 요구로 돌아오는 것, 기일이나 집행 단계에 가서야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막히는지 알면 먼저 점검할 곳이 분명해집니다.
| 단계 | 흔한 원인 | 조문 근거 | 미리 할 점검 |
|---|---|---|---|
| 접수 | 신청 법원을 고른 근거 부족, 첨부 누락 |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제29조 제2항 | 상대방 주소지 법원인지, 관할합의서가 서면인지 |
| 보정 | 계약서·등기부·대장 표기 불일치, 1층 일부인데 도면 없음, 강행규정 위반 소지 조항 |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청구의 취지·원인) | 호수·면적·성명 표기를 세 서류에서 대조 |
| 기일 | 대리권 증명 서면 미비, 인감증명서 기간 경과 |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제2항, 제385조 제2항·제3항 | 위임장 인감과 인감증명서 일치, 발급일 확인 |
| 집행 | 성명·목적물 표시가 실제와 다름, 송달 사실 미확인 | 민사집행법 제57조, 제28조 제2항, 제39조 제1항 | 조서 표시와 현장 일치, 송달증명 확보 |
접수 단계에서는 관할이 먼저 문제 됩니다. 제385조 제1항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실무에서는 합의관할을 정한 제29조에 맞춰 관할합의서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은데, 제29조 제2항은 그 합의를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정 단계에서 가장 흔한 것은 서류끼리 표기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는 '101호'로, 건축물대장에는 다른 호수나 면적으로 적혀 있다면 어느 표기를 조항에 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일 단계에서는 대리권이 핵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공증인 등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38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쪽 대리인까지 정해 주는 방식으로 위임장을 받으면 이 규정과 부딪힐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위임장은 임차인 스스로 대리인을 정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신청부터 정본 수령까지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은 서류를 모으는 날부터 정본을 받는 날까지 한 흐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에서 진행하면 아래 다섯 단계로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 걸리고, 의뢰인이 챙기는 일은 주로 앞의 세 단계입니다.
- 1전화상담(10~20분)계약 내용, 당사자, 임대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합니다.
- 2이메일 자료 전달과 견적계약서와 등기부 등을 보내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안내합니다.
- 3입금과 원본 서류 준비위임장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발급, 관할합의서 서명을 마칩니다.
- 4법원 접수(변호사 대행)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내고, 보정 요구가 오면 대응합니다.
- 5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화해가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되고 정본이 송달됩니다.
화해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원이 대리권을 확인하려고 본인 출석을 명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기일이 정해질 때까지 연락이 닿는 상태를 유지하고, 인감증명서처럼 기간이 있는 서류는 다시 발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고 조서 정본이 송달됩니다. 정본을 받은 날짜는 송달증명과 이어지므로 받은 날짜를 적어 보관해 두면 집행 준비가 수월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효력과 제소전화해조서정본, 받은 뒤 갖출 서류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 곧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조서 효력이 있다고 정본을 받는 즉시 강제집행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서류의 세 번째 묶음인 집행문과 송달 사실을 갖춰야 합니다.
집행 서류의 조문 구조 ·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화해조서의 집행문도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강제집행의 개시에는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9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에서는 조서가 송달된 사실을 보여 주는 송달증명을 함께 갖추는 것이 실무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정본은 집행문을 덧붙여 받을 바탕이므로, 당사자 성명과 목적물 표시가 현장과 맞는지 받은 날 한 번 더 확인해 두십시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접수 전 점검표와 전화로 확인할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조서 서류의 접수 전 점검은 세 축으로 하면 빠짐이 적습니다. 당사자 축(신분과 대리권), 목적물 축(등기부·대장·도면의 표기 일치), 법원 축(관할)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항목만 질문으로 남겨 두면 상담이 짧고 정확해집니다.
- 등기부상 소유자와 신청인(임대인)이 같은지
- 계약서·건축물대장·등기부의 호수와 면적 표기가 일치하는지
- 1층의 일부를 임대했다면 도면이 준비되었는지
- 위임장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일치하고, 발급 후 2개월 이내인지
-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아니라면 관할합의서를 서면으로 갖췄는지
- 화해조항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소지 조항이 없는지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건물은 도면이 필요한 경우인가요?
- 공동명의라 인감은 몇 부가 필요한가요?
- 받은 정본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세 질문 모두 등기부와 계약서, 받은 조서를 함께 보면 답이 바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서류를 옆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란? 상가 제소전화해조서와 제소전 화해조서 뜻 FAQ
상가 제소전화해조서는 주택과 서류가 다른가요?
첨부 서류의 기본 구성은 상가와 주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 서류보다 화해조항에서 나는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기준이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3기, 주택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2기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제한하는 강행규정도 법마다 따로 있어, 상가와 주택은 조항 점검표가 달라집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뜻은 무엇인가요?
제소전 화해조서는 소송을 내기 전에 한쪽 당사자의 신청으로 판사 앞에서 화해가 성립했을 때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는 조서입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조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지는 문서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조항은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조서 정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조서 정본을 잃어버렸다면 조서를 보관하는 법원에 재발급이나 등본 발급을 문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집행문을 받은 정본을 잃어버렸다면 집행문을 다시 받는 절차가 처음 발급보다 까다로울 수 있으니, 분실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본·집행문·송달증명은 처음부터 한 봉투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서류는 등기부와 계약서를 함께 보면 무엇이 빠졌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전에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임대한 부분이 1층의 일부인지를 확인해 두시면 안내가 빨라집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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