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법률, 신청부터 집행·시효까지 단계별로 보는 법률 지도

· · 조회 16
현행 법령 기준 · 제소전화해 법률 지도

내 화해조항은 어느 법에 걸릴까요?
단계마다 맡는 법률이 다릅니다

신청서를 내는 날부터 조서로 집행하는 날, 그리고 시효가 흐르는 10년까지.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법, 임대차 특별법이 차례로 이어받는 절차입니다.

6단계신청부터 시효까지
5개 법률임대차 특별법 포함
2주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정리가 바로 쓰입니다
  • 제소전화해법률상담을 받기 전에, 내 사건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먼저 알고 싶은 임대인
  • 계약서 특약에 권리금이나 갱신에 관한 문구가 있어, 그대로 조서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한 임차인
  • 제소전화해 법무사와 변호사 가운데 누구에게 어디까지 맡길지 아직 정하지 못한 분
  • 화해조서를 받은 뒤 집행과 시효가 어떤 법률로 움직이는지 미리 정리해 두고 싶은 분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1. 건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상가라면 환산보증금을 넘는지
  2. 화해조항에 권리금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3. 화해기일에 누가 출석하고 누가 대리하는지

세 질문의 답에 따라 같은 계약서라도 적용되는 법률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법률, 근거가 되는 법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의 기본 근거 법률은 「민사소송법」 제385조부터 제389조까지입니다. 다섯 개 조문이 신청 방식, 성립 조서, 불성립, 소제기신청, 화해비용을 차례로 정하고, 나머지 절차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을 빌려 씁니다.

제385조신청 방식과 관할, 대리인, 본인 출석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의 조서
제387조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388조소제기신청과 2주 기간
제389조화해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하고,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둡니다.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제386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38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제3항에 따라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불성립 뒤에는 제388조가 이어집니다.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화해비용은 제389조가 정하는데, 성립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화해조서의 효력과 집행은 어떤 법률이 정하나요?

화해조서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이, 조서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민법」이 맡습니다. 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고, 그 조서로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와 제57조가 엽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을 판결 외의 집행권원에 기초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5호에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둡니다. 이어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화해조서의 집행문 부여나 집행 개시 요건은 해당 조문이 곧바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라, 제56조 제5호와 제57조의 준용을 거쳐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명도 조항은 문구 유형에 따라 준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날짜를 정한 조항은 제40조 제1항이 준용되어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조건을 붙인 조항은 제30조 제2항이 준용되어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집행문을 받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적은 조항은 제41조 제1항이 준용되어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세 유형은 막히는 단계가 서로 다르므로 화해조항을 쓸 때부터 구분해 둡니다.

시효는 민법 제165조가 정합니다. 제2항은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제1항과 같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제3항은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앞의 두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둡니다. 조서 성립 당시 이미 밀려 있던 차임은 10년이 적용되지만, 조서에 적힌 장래 차임처럼 그때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은 제165조의 10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조항 내용을 제한하는 법률, 강행규정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화해조항의 내용은 임대차 특별법의 강행규정이 제한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해 조서에 담으려 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이 상가와 주택에 각각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제10조도 같은 구조로,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둡니다. 두 조문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만 대상으로 하므로, 임대인에게 불리한 조항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 화해조항에서 자주 문제 되는 조문은 둘입니다. 상가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화해조항에 권리금을 받지 않겠다는 문구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 조문들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상가법 제15조에 따라 효력이 다퉈질 여지가 있고, 신청 단계에서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문구가 실제로 효력을 잃는지는 조항 전체와 계약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되는 문제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상가법 제2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제3조,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를 적용한다고 열거합니다. 제15조는 이 열거에 없으므로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고, 제10조의4는 열거에 들어 있어 적용됩니다.

단계별 법률 지도, 한 표로 정리하면

제소전화해법률을 단계별로 묶으면 신청, 기일, 불성립, 성립, 집행, 시효의 여섯 칸에 비용과 조항 제한 칸이 더해집니다. 아래 표는 각 단계에서 무엇이 문제 되는지와 그 단계를 맡는 조문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단계핵심 내용맡는 법률
신청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 상대방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소에 관한 규정 준용(제4항)
기일대리인 선임권 위임 금지, 대리권 조사를 위한 본인 출석 명령 가능, 대리인 자격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제3항, 제87조
불성립사유를 조서에 적고 등본 송달, 불출석 시 불성립으로 볼 수 있음, 2주 내 소제기신청민사소송법 제387조, 제388조
성립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의 취지와 원인·화해조항·날짜와 법원 표시민사소송법 제386조
비용성립 시 특별한 합의 없으면 각자 부담, 불성립 시 신청인 부담민사소송법 제389조
집행집행권원, 집행문·집행 개시 요건은 준용 구조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제57조
시효확정된 채권 10년, 확정 당시 변제기 미도래 채권 제외민법 제165조 제2항·제3항
조항 제한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부정상가법 제15조, 주임법 제10조

표의 위쪽 다섯 칸은 법원 절차, 아래쪽 세 칸은 조서가 만들어진 뒤의 효력과 내용입니다. 서류를 직접 봐야 판단되는 부분은 대부분 마지막 칸, 곧 화해조항이 강행규정과 충돌하는지입니다.

제소전화해 법률상담에서 확인하는 5가지

제소전화해법률상담에서는 당사자, 목적물, 화해조항, 관할, 기일의 다섯 가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다섯 항목이 각각 위 법률 지도의 어느 칸에 걸리는지 보면 준비할 자료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① 당사자

조서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표시되므로(제386조) 개인인지 법인인지, 공동명의인지, 법인이면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② 목적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으로 건물을 특정하고, 건물의 일부만 임차했다면 도면으로 범위를 정확히 정합니다.

③ 화해조항

명도 기한이 날짜형·조건형·동시이행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강행규정과 충돌하는 문구가 있는지 살핍니다.

④ 관할

원칙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제385조 제1항)이고, 관할합의서를 갖추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⑤ 기일

화해기일에 누가 출석하는지, 대리인에게 화해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 위임장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전 1차 조치

아래 준비 자료를 모으고, 자가 표시표에서 내 계약서에 있는 조항에 표시해 두면 상담이 짧고 정확해집니다.

상담 전에 곁에 두면 좋은 자료는 네 가지입니다. 사진이나 사본이어도 충분합니다.

  • 계약서와 특약 · 임대차계약서 전체와 별도 특약서, 갱신 때 새로 쓴 계약서
  • 등기부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일부 임차라면 도면
  • 문자·메일 · 상대방과 조건을 주고받은 메시지
  • 연체 내역 · 차임을 못 받은 달과 금액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표

다음은 '내 조항이 걸리는 법률' 자가 표시표입니다. 계약서나 합의 초안에 해당 조항이 있으면 표시 칸에 체크해 두세요.

조항 유형걸리는 법률표시
명도 기한민사집행법 제57조 준용(제40조 제1항·제30조 제2항·제41조 제1항)
밀린 차임 지급민법 제165조 제2항(10년)
장래 차임 지급민법 제165조 제3항(10년 적용 제외)
권리금 관련 문구상가법 제10조의4, 제15조
갱신 관련 문구상가법 제10조·제15조, 주택은 주임법 제10조

제소전화해 법무사와 변호사, 무엇이 다른가요?

제소전화해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화해기일에 소송대리인으로 설 수 있는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서류 작성과 기일 대리를 나눠 생각하면 누구에게 어디까지 맡길지 정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85조 제4항이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화해기일에 대리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의 자격도 이 원칙과 연결해 검토됩니다. 또 제90조 제2항 제2호는 화해를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두고 있어,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적혀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서류 작성 중심으로 맡길 때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는 일이 중심
  • 화해기일 출석은 당사자 본인 또는 별도 대리인
  • 기일에서 조항 수정 요청이 오면 당사자가 직접 대응

기일 대리까지 맡길 때

  • 소송대리인 자격 원칙(제87조)과 연결
  •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제90조 제2항 제2호)
  • 보정이나 조항 수정에 대리인이 바로 대응

법무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을 업무로 하는 전문 자격사이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법무사법이 정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는 일을 맡길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기일 대리까지 포함되는지는 사안과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맡기기 전에 업무 범위를 서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화해조항 설계부터 기일 대응까지 맡아 왔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핵심은 조서에 들어갈 화해조항이 위 법률 지도를 통과하는지이고, 그 점검은 계약서를 직접 봐야 정확해집니다.

상가인가 주택인가, 내 사건이 갈리는 세 갈림길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세 갈림길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갈림길 1 · 상가인가 주택인가

주택이면 주임법 제10조, 상가면 상가법 제15조가 조항 제한의 기준입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제2조 제3항의 열거 조문만 적용되므로 제15조는 적용되지 않고, 제10조의4와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은 적용됩니다. 해지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도 상가는 상가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주택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가 기준입니다.

갈림길 2 · 조항에 포기 문구가 있는가

권리금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문구가 있으면 상가법 제15조와 충돌할 수 있고,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라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 자체는 적용되므로 문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갈림길 3 · 기일 대리를 누가 하는가

본인이 출석하는지, 변호사가 대리하는지, 서류만 위임하는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도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제385조 제3항)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특약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계약서 특약 중 강행규정에 걸리는 조항이 있나요?
  2.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라면 어떤 조항이 달라지나요?
  3. 서류 작성만 맡길 때와 기일 대리까지 맡길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 질문을 메모해 두고 전화 주시면 통화 시간이 짧아집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도 확정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네, 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집행 절차는 제57조의 준용을 거치므로, 조항이 날짜형인지 조건형인지 동시이행형인지에 따라 집행문을 받는 단계와 집행을 개시하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따라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등본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법률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차임 연체 내역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위 자가 표시표에서 내 계약서에 있는 조항을 표시해 오시면, 어떤 법률에 걸리는지 통화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법률, 내 계약서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서·특약·등기부·연체 내역을 곁에 두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