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특약, 협조·비용·관할·조서 조건 4블록 문안과 불이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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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임대차 특약 문안

특약란에 적은 제소전화해특약 한 줄,
법원 조서가 되기 전까지는 약속입니다

임대인은 무엇을 적어야 실제 화해로 이어지는지, 임차인은 서명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4블록 문안과 세 갈래 대응으로 정리했습니다.

약속특약만으로는 집행 불가
집행권원성립한 화해조서
2주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서 특약란에 '임차인은 제소전화해에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으려는 임대인
  • 그런 특약이 적힌 계약서를 받고 서명을 망설이는 임차인
  • 특약은 넣었는데 임차인이 위임장·인감증명서를 계속 미루고 있는 임대인
  • 특약만 있으면 나중에 곧바로 명도할 수 있다고 들은 분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1. 특약에 '협조한다'만 있는가, 조서에 옮길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2. 비용 분담을 정했는가 —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389조의 기본값이 적용된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인가,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인가

제소전화해특약, 계약서에 한 줄 넣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소전화해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중에 법원에서 제소전화해를 하기로 미리 약속해 두는 계약 조항입니다. 특약을 넣으면 임차인에게 화해 신청에 협조할 계약상 의무가 생기지만, 특약 자체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가 강제집행의 기초로 열거한 집행권원 가운데 당사자끼리 쓴 계약서 조항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행력은 정해진 순서를 밟아야 생깁니다.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에 따라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화해기일에 양쪽이 화해조항에 동의해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합니다(제386조). 이렇게 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강제집행 면에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1. 1. 계약서 특약화해를 하기로 약속하고 조건을 미리 적는 단계
  2. 2. 화해신청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지방법원에 신청
  3. 3. 화해기일양쪽이 화해조항에 동의해야 성립
  4. 4. 조서 성립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집행권원

그렇다고 제소전화해 특약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에 서류를 넘길 기한, 비용을 누가 낼지, 어느 법원에 낼지, 조서에 무엇을 옮길지를 합의해 두면 실제 신청 단계에서 처음부터 다시 협상할 일이 줄어듭니다. 특약은 조서로 가는 설계도이고, 설계도가 구체적일수록 기일에서 다툴 거리가 적어집니다.

특약과 화해조서, 같은 조건이라도 힘이 다른 이유

제소전화해 특약과 제소전화해조서는 담긴 조건이 같아도 법적인 힘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작성 주체, 법원 관여, 집행력,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의 대응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구분계약서의 제소전화해 특약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직접 적음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민사소송법 제386조)
법원 관여없음화해신청, 기일 지정, 성립 확인까지 법원 절차
집행력특약만으로는 강제집행할 수 없음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집행문을 받아 집행)
지키지 않을 때재협의, 일반 소송, 화해신청 뒤 불성립이면 소제기신청화해조항에 적힌 조건과 기한에 따라 집행 절차 진행
상대방 동의계약 체결 때의 동의화해기일에 화해조항 자체에 대한 동의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지키지 않을 때'와 '상대방 동의'입니다. 특약 단계에서는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대인이 곧바로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길 방법이 없습니다. 또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화해기일의 동의까지 미리 해 둔 것이 되지는 않으므로, 제소전화해 특약에는 언제까지 조서로 바꿀지와 어떤 조항을 넣을지를 함께 정해 두어야 의미가 커집니다.

제소전화해 특약 문구 예시, 협조·비용·관할·조서 반영 4블록

제소전화해 특약 문구는 '협조한다' 한 줄보다 네 덩어리로 나누어 쓸 때 실제 신청까지 이어지기 쉽습니다. 아래 문안은 구조를 잡기 위한 예시일 뿐 법률 효과를 보장하는 문구가 아니며, 건물 유형과 임대차 조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막연한 특약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면 제소전화해에 협조한다." 기한도, 비용도, 법원도, 조서 내용도 정해지지 않아 임차인이 미뤄도 언제부터 위반인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특약

협조할 서류와 기한, 비용 분담 비율, 관할법원, 조서에 옮길 조건 목록이 적혀 있어 신청서 작성과 기일 진행이 계약서를 따라 움직입니다.

① 협조 의무

예시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일 이내에 임차인이 선임하는 대리인 앞으로 위임장(인감 날인)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갖추어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에 협조한다.

핵심은 언제까지 무엇을 하는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②는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임차인의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에게 맡기는 문구는 피합니다.

② 비용 분담

예시 제소전화해에 드는 비용 중 각자 선임한 대리인의 보수는 각자 부담하고,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이 부담한다.

특약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389조의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기본값이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 분담 비율을 미리 적어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③ 관할합의

예시 이 임대차계약으로 말미암은 소송과 제소전화해 신청은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85조①의 원칙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화해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85조④),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하는 제29조①의 합의관할을 제29조②의 방식(서면)에 맞춰 쓸 수 있습니다.

④ 조서 반영 조건

예시 화해조항에는 별지 조건 목록(목적물 표시, 임대차 기간과 인도 기한, 보증금 반환과 인도의 관계, 연체 시 처리, 원상복구 범위)을 옮기기로 한다.

조건 목록이 없으면 신청 직전에 조항을 처음부터 다시 협상하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조항을 함께 적으면 임차인도 그 조항으로 집행할 수 있어 양쪽을 지키는 조서가 됩니다.

관할 블록은 문구가 짧아도 요건이 엄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②는 관할 합의를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모든 분쟁은 ○○법원'처럼 막연하게 쓰기보다 '이 임대차계약으로 말미암은'처럼 법률관계를 특정합니다. 법도는 신청 때 관할합의서를 첨부서류로 따로 준비하며, 관할합의서가 있으면 전국 어느 건물이든 같은 비용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비용 블록을 쓸 때 참고할 기본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도에 쌍방 선임으로 맡기는 경우 수임료는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그 이상이면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사안별 안내합니다.

화해가 성립한 경우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신청인이 부담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함
특약으로 정할 실익분담 비율을 미리 정해 기일 전 다툼을 줄임

임차인이 특약을 지키지 않을 때 세 갈래 대응

임차인이 서류를 미루거나 화해기일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특약만으로는 결과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앞에는 세 갈래 길이 있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임대차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임차인이 반대하는 조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재협의

임차인이 특약 전체가 아니라 조항 일부에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서 반영 조건 가운데 어느 항목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구로 고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쪽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보증금 반환처럼 임차인을 지키는 조항을 함께 넣으면 합의가 쉬워지기도 합니다.

2

일반 소송

협의가 되지 않으면 특약 위반 자체보다 원래 받으려던 권리, 곧 기간 만료 뒤의 건물 인도나 밀린 차임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특약을 어긴 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는 판례 영역이어서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전체와 경위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3

기일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387조①③).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②).

이때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388조①), 이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③④).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②).

세 갈래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재협의를 시도하면서 화해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불성립 뒤에는 소제기신청과 별도의 협의를 나란히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의 2주는 불변기간이라 늦추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 특약란과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조항으로 옮기기 전에, 특약에 넣으면 안 되는 문구

제소전화해 조항으로 옮길 수 없거나 옮기면 문제가 되는 문구를 특약에 미리 적어 두면, 신청 단계에서 그대로 막힙니다. 자주 보이는 문구와 판단을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권리금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에 반하는 포기 약정을 화해조항으로 옮기려 하면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상가의 갱신요구권(상가법 제10조①)이나 주택의 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①)을 미리 포기시키는 약정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도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며,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제소전화해의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에게 일임한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②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대리인을 정해 위임장을 작성하는 구조로 바꿔 씁니다.
"이 특약에 따라 임대인은 언제든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특약은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문구를 이렇게 써도 집행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대를 심어 오히려 분쟁 거리가 됩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한 번 더 따져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③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으로 제3조, 제10조①②와 ③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를 열거하는데, 강행규정인 제15조는 그 열거에 없습니다. 초과 상가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계약서와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제소전화해 특약, 임차인이 서명 전에 볼 3가지

임대차계약서 제소전화해 특약은 임차인에게도 손해만 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조서에 보증금 반환 조항이 들어가면 임차인도 그 조항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 전에 아래 세 가지만 확인하면 불리한 특약을 상당 부분 걸러 낼 수 있습니다.

비용 분담

모든 비용을 임차인이 낸다고 적혀 있지 않은지 봅니다. 특약이 없으면 성립 시 각자 부담이 기본값입니다.

보증금 반환 조항

조서 반영 조건 목록에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관계가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합의한 법원이 어디인지, 출석 명령이 나올 때 갈 수 있는 곳인지 살핍니다.

관할 법원은 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민사소송법 제385조③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전혀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멀리 있는 법원으로 합의할 때는 그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특약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이 기일에 반대해도 화해가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에 양쪽이 화해조항에 동의해야 성립하고, 계약서의 특약은 협조 의무의 근거일 뿐 기일의 동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불성립이 되면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의 소제기신청이나 별도 협의를 검토하게 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을 특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누가 내나요?

민사소송법 제389조의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하며,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분담을 달리 원한다면 특약에 비율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없이도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제소전화해특약을 신청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뒤 시간이 지나면 조건 협상이 어려워지기 쉬워 계약 단계에서 특약으로 일정을 잡아 두는 경우가 많고, 진행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입니다. 임차건물의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공증인법 제56조의3①단서에 따라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포함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계약 초기에는 제소전화해가 쓰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이미 계약서에 넣은 제소전화해 특약 문구로 충분한가요?
  2. 임차인이 서명한 뒤 협조를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3. 특약에 적은 조건 중 조서에 옮길 수 없는 것이 있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 특약란을 직접 봐야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특약 문구를 읽어 주시면 4블록 기준으로 빠진 부분을 짚어 드립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며, 특약에서 조서로 넘어가는 단계의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계약서 사본(특약란 포함), 등기부, 상대방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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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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