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알아보는 제소전화해,
첫 통화에서 무엇이 정리될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상담 준비 안내입니다. 통화에서 정해지는 세 가지, 미리 적어 둘 메모 8칸, 상담에서 묻는 7가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제소전화해를 처음 알아보는 임대인
- 임대인에게서 제소전화해를 하자는 요청을 받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고민하는 임차인
- 차임 연체나 계약 만료가 다가와 지금이라도 조서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 상담 전화를 걸기 전에 어떤 자료를 챙길지 정리하고 싶은 경우
이 글은 세 갈림길을 따라 읽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동의했는지, 신규 계약 시점인지 아니면 연체·만료가 임박했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인지입니다. 세 질문의 답에 따라 상담에서 정해지는 내용과 다음 순서가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상담, 10~20분 통화에서 무엇이 정해지나요?
제소전화해 상담 통화에서는 세 가지가 정해집니다. 제소전화해가 내 사건에 맞는 도구인지, 화해조항의 뼈대를 어떻게 세울지, 당사자·목적물·관할을 어떻게 특정할지입니다. 세 가지가 정리되면 이후 서류 작업은 정해진 방향을 따라 진행됩니다.
① 맞는 도구인가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이 합의할 뜻이 있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거부한다면 다른 길을 함께 검토합니다.
② 화해조항의 뼈대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하는지를 한 줄씩 세웁니다. 인도 기한, 연체 시 해지,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이 대표 항목입니다.
③ 당사자·목적물·관할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건물의 주소·층·면적, 어느 법원에 낼지를 확인합니다.
통화가 짧은 이유는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 조건과 상대방 정보, 원하는 조건만 정리되어 있으면 제소전화해상담 한 번으로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이 복잡하거나 이미 분쟁이 시작된 경우에는 서류를 받아 본 뒤 조항을 다시 다듬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필요한 자료 목록을 이메일로 안내하고, 사안에 맞는 견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견적을 받아 본 뒤 진행 여부를 정하시면 되므로, 상담 자체가 곧 진행 약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인지 상담 전에 알아 둘 한 문장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내기 전에 당사자가 법원에서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합니다(민소법 제386조).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집행 면에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7조가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그 구조에 따라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상담 전에 꼭 기억할 점은 제소전화해가 상대방의 동의로만 성립한다는 사실입니다. 임대인이 혼자 만드는 서류가 아니라 양쪽이 지킬 약속을 법원 조서로 남기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까지 담은 균형 조서가 원칙입니다. 관할은 민소법 제385조 제4항이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관할을 합의해 두면 합의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조문 | 핵심 내용 |
|---|---|---|
| 신청 | 민소법 제385조 제1항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 신청 |
| 대리인 | 제385조 제2항 |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음 |
| 본인 출석 | 제385조 제3항 |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 유무 조사를 위해 당사자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음 |
| 관할 | 제385조 제4항, 제29조 제2항 | 서면 관할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법원에 신청 |
| 불출석 | 제387조 제2항 |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소제기신청 | 제388조 제3항·제4항 |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불변기간 |
표의 기간 가운데 2주는 조문에 정해진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일반 기간처럼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민소법 제172조 제1항 단서). 기간 계산이 애매하면 조서등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바로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화를 걸기 전에 자주 듣는 오해 세 가지를 바로잡아 두면 통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상담 전 준비 메모 8칸, 칸마다 정해지는 것
상담 전 준비 메모는 통화에서 정할 세 가지에 바로 연결되는 8개 칸입니다. 칸을 다 채우지 못해도 괜찮지만, 비어 있는 칸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게 됩니다.
1차 조치로 이 8칸을 메모장에 적고, 임대차계약서와 건물 등기부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차임·기간이 메모와 다르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조항을 세우므로, 계약서 사본을 옆에 두고 통화하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와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을 씁니다. 서류 목록은 견적과 함께 이메일로 다시 정리해 드리므로, 상담 단계에서는 칸의 내용만 정확하면 충분합니다.
상담에서 꼭 묻는 7가지와 그 이유
제소전화해 상담에서 묻는 질문은 모두 조서에 들어갈 문장이나 신청 법원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마다 이유를 알면 답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질문 | 묻는 이유 |
|---|---|
| 1. 상대방이 제소전화해에 동의했나요? |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고,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387조 제2항). |
| 2. 신규 계약인가요, 계약 중인가요? | 신규 계약이면 계약서 조건을 조항으로 옮기고, 계약 중이면 현재 상황을 반영한 조항이 필요합니다. |
| 3. 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인가요? | 해지 기준이 상가는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은 2기(민법 제640조)로 다릅니다. |
| 4. 차임이 연체되어 있나요? | 이미 밀린 금액이 있으면 지급 방법과 기한을 따로 조항으로 정합니다. |
| 5. 인도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 인도 기한을 조항에 적고, 남은 기간에 따라 공증이라는 다른 선택지도 검토합니다. |
| 6. 임차인 쪽 요구가 있나요? | 보증금 반환 시기, 원상회복 범위처럼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이 들어가야 합의가 됩니다. |
| 7. 관할합의서가 있나요? | 없으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있으면 합의한 법원으로 신청 법원이 정해집니다. |
세 번째 질문에서 사무실이든 상가든 모두 2기로 묶는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는지를 보고 판단하므로, 사무실이라고 해서 곧바로 2기로 보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이면 3기가 기준이고,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에서 민법 제640조의 2기가 문제됩니다.
상담 뒤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맡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상담 뒤 다섯 단계로 진행되고,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1~3단계입니다. 전체 기간은 평균 6개월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3~9개월이 걸립니다.
- 1
전화상담의뢰인
10~20분 통화로 도구·조항 뼈대·당사자를 정리합니다.
- 2
이메일 자료·견적의뢰인
필요한 서류 목록과 견적을 받고 자료를 회신합니다.
- 3
입금의뢰인
진행을 정하면 입금 후 서류 작성이 시작됩니다.
-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작성해 변호사가 접수합니다.
- 5
기일·조서 송달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을 진행하고, 성립하면 조서가 송달됩니다.
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민소법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법원에 나갈 일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석 명령이 오면 일정과 준비 사항을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은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VAT 별도)이고,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사안별 안내합니다. 관할합의서가 있으면 전국 어느 지역이든 같은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다듬어 왔습니다. 다만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상담 결과 제소전화해가 아닌 다른 길이 나오는 경우
상담 결과 제소전화해가 아닌 다른 방법이 더 맞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갈림길 1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소전화해는 합의가 전제라 상대방이 거부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소법 제388조 제1항·제3항, 불변기간은 제388조 제4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제2항).
갈림길 2 · 인도 예정일이 6개월 안으로 다가온 경우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는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규 계약 시점처럼 인도까지 6개월보다 많이 남았다면 이 공정증서는 쓸 수 없어 제소전화해를 검토합니다.
갈림길 3 · 원하는 조항이 강행규정에 걸리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 조항을 화해조항에 넣으려 하면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어, 상담 단계에서 문구를 고칩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상가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금액 구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와 상대방의 답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임차인 상담에서 보는 것, 보증금 반환 조항
임차인 쪽 제소전화해 상담의 핵심은 보증금 반환 조항입니다. 화해조항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시기를 적어 두면, 그 조항은 임차인에게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 상담에서 주로 보는 것
- 인도 기한과 인도 방법
- 차임 연체 시 해지 기준(3기·2기)
- 원상회복 범위
- 관할합의 여부
임차인 상담에서 주로 보는 것
-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
- 원상회복 범위의 한계
-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 여부
- 내 쪽 대리인을 누가 맡는지
임차인은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민소법 제385조 제2항). 임대인 측이 준비한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내 쪽 대리인을 누가 맡는지와 화해조항에 보증금 반환이 들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민소법 제389조). 비용 분담을 따로 정하고 싶다면 상담에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합의 문구에 반영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계약 조건에서 넣을 수 있는 명도·연체 조항은 어디까지인가요?
- 임차인이 법인이면 서류는 누구 것이 필요한가요?
- 인도(명도) 예정일까지 몇 달 남았는데 공증과 제소전화해 중 어느 쪽이 맞나요?
세 질문을 메모 8칸과 함께 준비해 두면 통화가 짧고 정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상담은 비용이 드나요?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통화로 상황을 들은 뒤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진행 여부는 견적을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는 실비로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제소전화해란 공증과 같은 것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법원에서 성립한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반면,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점에 따라 쓸 수 있는 도구가 달라집니다.
상담 뒤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기일에 양쪽이 합의해야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조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387조 제2항).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으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
메모 8칸과 계약서·등기부를 옆에 두고 전화해 주세요.
제소전화해상담은 10~20분 통화로 도구·조항 뼈대·당사자를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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