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정의, 민사소송법 한 문장을 6요소로 나눠 보는 자가진단

· · 조회 5
현행 법령 기준 · 법률 정의 해부

계약서에 적힌 제소전화해, 법률 정의 한 문장을 여섯 조각으로 읽으면 무엇이 보일까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한 문장 안에 신청 요건과 성립 효과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6개정의 문장 구성요소
2주불성립 조서등본 송달 뒤 소제기신청 기간
3,600건+법도가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이런 이유로 정의를 찾으셨다면 이 글이 순서대로 답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나 중개사 설명에서 제소전화해를 하기로 한다는 문장을 보았습니다.
  • 상대방이 제소전화해를 요청했는데, 법적으로 정확히 무엇에 동의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업무나 과제로 제소전화해의 법률상 정의와 근거 조문을 정리해야 합니다.
  • 이미 써 둔 합의서가 제소전화해조서와 같은 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소전화해 뜻을 풀어 쓴 설명은 많지만, 법률 문장을 그대로 놓고 한 단어씩 읽어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글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을 여섯 조각으로 나누고, 조각마다 빠지면 생기는 결과를 붙였습니다. 끝까지 읽으면 내 상황이 제소전화해 정의에 들어맞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정의, 한 문장으로 쓰면

제소전화해 정의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에서 화해를 성립시키고 그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이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조문에는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는 말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소전화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화해가 소송보다 한 단계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소법 제388조 제1항·제2항).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소법 제386조). 이렇게 만들어진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으로 쓰입니다.

정의 문장을 여섯 조각으로 나누면

제소전화해 정의를 이루는 요소는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의 다섯 개는 신청 단계에서 갖춰야 할 요건이고, 마지막 하나는 성립했을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아래 표는 조각마다 정의 속 의미와 근거, 그리고 그 조각이 빠졌을 때 생기는 일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요소정의 속 의미와 근거빠지면 생기는 일
① 소 제기 전아직 소송이 시작되지 않은 단계의 화해.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에 넘어가는 구조(제388조)이미 소송 중인 사건이면 그 소송 안의 화해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제225조 제1항) 영역이 됩니다
② 민사상 다툼조문 첫머리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로 대상이 한정됨민사가 아닌 문제는 이 절차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 당사자 쌍방신청은 한쪽이 하지만 성립은 양쪽의 합의로.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음(제385조 제2항)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불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④ 상대방 보통재판적 지방법원사람은 주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제3조). 법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제5조 제1항). 서면 관할합의(제29조 제2항, 제385조 제4항 준용)관할이 맞지 않으면 법원을 다시 정리하느라 일정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⑤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무엇을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를 밝힘(제385조 제1항)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고, 성립 뒤에도 조항 해석이 다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⑥ 조서와 효력성립 시 제386조의 조서 기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조서가 없으면 당사자끼리의 약속에 그쳐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섯 조각 가운데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제소전화해는 한쪽이 신청서를 내는 절차라서 신청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서류처럼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의 속 화해는 양쪽이 합의해야 존재하므로, 상대방이 기일에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소전화해조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관할도 자주 헷갈리는 조각입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이 정한 기본 기준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고, 같은 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관할을 합의해 두면(제29조 제2항) 합의한 법원에 신청하는 길도 쓰입니다. 건물 소재지와 상대방 주소가 서로 다르다면 어느 법원으로 갈지 신청 전에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차 조치: 정의 요소 6칸 자가진단

아래 여섯 칸에 내 상황을 대입해 보십시오. 칸마다 예, 아니오, 애매함 가운데 하나로 답하면 됩니다.

1아직 소송을 내지 않았고, 상대방도 소송을 걸어 오지 않았습니다.
2다툼의 대상이 임대차, 금전 지급처럼 민사 문제입니다.
3상대방이 조항 내용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상대방 주소(법인이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알거나 서면 관할합의가 있습니다.
5원하는 것과 그 이유, 다투는 사정을 한 문단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6성립 뒤 집행할 장면을 날짜·대상·조건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여섯 칸이 모두 예라면 제소전화해 정의에 들어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오가 나온 칸은 다른 제도가 맞는지 살펴볼 신호이고, 애매함이 나온 칸은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화해'의 법률 정의, 상호양보와 창설적 효력

제소전화해에서 말하는 화해는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의 의의를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의 화해도 이 상호양보의 구조를 바탕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상호양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임대차로 바꾸어 보면, 임차인은 정해진 날에 점포를 비워 주기로 하고 임대인은 그와 맞물려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하는 식으로 서로 내놓는 몫이 있어야 화해의 구조가 자연스럽습니다. 법도가 임대인 쪽 의뢰를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 조항을 함께 설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정합니다. 이를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화해 전에 누가 옳았는지를 다시 따지기보다 화해로 정한 내용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화해 내용이 어떤 경우에 다시 다퉈질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리가 있어 사안별로 보아야 합니다.

'다투는 사정'은 왜 정의에 들어 있나요?

다투는 사정이 정의에 들어 있는 이유는 제소전화해가 다툼을 끝내기 위한 화해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신청인이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더해 다투는 사정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어, 법원은 어떤 다툼을 어떤 조항으로 끝내려는지 신청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차임이 밀렸거나 인도 날짜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경우라면 다투는 사정을 적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연체 사실과 양쪽 입장을 사실대로 정리하면 신청서의 뼈대가 섭니다.

어려운 쪽은 아직 아무 분쟁이 없는 신규 계약입니다. 계약을 시작하면서 장래의 연체나 인도 지연에 대비해 제소전화해를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은데, 이때 다투는 사정을 어떤 내용과 수준으로 적어야 하는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계약 내용과 신청 법원의 심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답 문구가 하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규 계약 단계라면 무엇에 대비하려는 화해인지를 먼저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임 연체, 계약 종료 뒤 인도, 원상회복, 보증금 반환처럼 양쪽이 우려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투는 사정과 화해조항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정의에 맞지 않는 것 판별표, 합의서·공정증서·화해권고결정·조정

제소전화해 정의를 잣대로 비슷해 보이는 문서와 제도를 가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겉모습이 닮아도 여섯 조각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제소전화해가 아닙니다.

구분누가 만드나시점효력과 근거정의 해당
제소전화해조서법원(판사·법원사무관등)소 제기 전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집행권원해당
당사자 합의서당사자언제든계약으로서의 효력. 강제집행에는 별도 집행권원 필요아님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공증인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작성아님
화해권고결정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직권)소송에 계속중인 사건민소법 제225조 제1항, 결정을 할 수 있음아님
조정민사조정 절차조정 절차 안민사조정법 제29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아님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것은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입니다. 합의서도 계약으로서 효력은 있지만, 법원의 화해 절차와 조서라는 마지막 조각이 없습니다. 아래 비교처럼 두 문서는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갈리는 길이 다릅니다.

당사자 합의서

  •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당사자끼리의 문서
  • 상대방이 어기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것이 보통
  • 문구가 자유로운 만큼 집행에 맞는 형태라는 보장이 없음

제소전화해조서

  • 판사 앞에서 성립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기재(제386조)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집행권원
  • 조항이 특정되어 있어야 집행 단계에서 제대로 쓰임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라 법원의 화해가 아닙니다. 특히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 초기에 인도 집행의 근거를 미리 마련하려는 상황이라면 이 시점 요건 때문에 제소전화해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의의 첫 조각인 소 제기 전에서 갈리고, 조정은 민사소송법 제385조가 아닌 다른 법률의 절차라는 점에서 갈립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결정이고(민소법 제225조 제1항), 조정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별도 절차로서 성립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29조).

정의에서 바로 나오는 세 가지 결론

제소전화해 정의를 정확히 읽으면 실무에서 중요한 결론 세 가지가 곧바로 나옵니다.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화해는 상호양보로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이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인도 청구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함께 담는 균형 조서가 기본 설계입니다.

불성립이면 2주가 흐릅니다

법원사무관등이 불성립 사유를 조서에 적고(제387조 제1항) 조서등본을 송달합니다(제3항). 소제기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388조 제3항) 불변기간입니다(제4항).

성립하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성립한 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문 등은 제57조의 준용 구조를 따릅니다.

세 번째 결론의 준용 구조를 정확히 짚어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이 연결 고리를 따라 집행문 부여와 집행 개시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1
신청 · 상대방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또는 서면으로 합의한 법원)에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신청합니다.
2
화해기일 ·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3
성립 · 조서에 화해조항 등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386조).
4
불성립 · 사유 기재와 조서등본 송달 뒤 2주 이내 소제기신청이 가능하고, 적법하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제2항).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갈림길 3가지

(a) 지금 다툼이 있나요, 장래에 대비하나요?
이미 다툼이 있다면
연체나 인도 지연 같은 사실과 양쪽 입장을 그대로 정리하면 다투는 사정이 됩니다.
장래에 대비한다면
대비하려는 장면을 먼저 정해야 하고, 기재 수준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b) 상대방이 동의할까요?
동의할 여지가 있다면
양쪽 몫을 함께 담은 균형 조항으로 성립을 준비합니다.
동의가 어렵다면
불성립 뒤 2주 이내 소제기신청이나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c) 넣으려는 조항이 강행규정에 걸리나요?
강행규정의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도 같은 취지입니다.
걸릴 수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문구는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상가법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되어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함이 나오면 계약서와 넣으려는 조항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아직 다툼이 없는 신규 계약이면 다투는 사정은 어떻게 쓰나요?
  2. 이미 써 둔 합의서를 제소전화해로 옮길 수 있나요?
  3. 상대방 주소와 건물 소재지가 다르면 어느 법원인가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와 당사자 정보를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메모해 두었다가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상담 시간이 짧아집니다.

제소전화해 정의를 읽고 나서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것인가요?

판결은 아니지만 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으로 쓰입니다. 다만 집행은 조서에 적힌 화해조항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조항이 날짜·대상·조건을 특정하고 있는지가 실제 쓰임을 좌우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신청하는 사람을 당사자라고만 정하고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 조항을 조서에 담아 두면 그 조항을 근거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상호양보인 만큼 양쪽 몫을 함께 담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소전화해의 '제소전'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제소전은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아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민소법 제388조 제2항), 이 절차는 소송의 바로 앞 단계에 놓입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소송 안의 화해나 화해권고결정이 문제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정의 단계의 판단부터 화해조항 설계까지 살펴 왔습니다. 계약서, 넣고 싶은 조건, 상대방 주소를 준비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