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으로 낸 제소전화해, 신청인·상대방·대리인은 각자 무엇을 할까
제출 창구는 온라인으로 바뀌어도 관할·대리권·기일의 합의라는 뼈대는 그대로입니다. 세 자리의 할 일과 종이·현장으로 남는 일을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화면 등록과 보정 대응까지 직접 하는 셀프 진행인지, 대리인을 선임하는지
- 상대방(주로 임차인)이 위임장·인감증명서 준비에 협조하는지
- 불성립 문서를 받았다면, 그 송달 날짜가 사건기록으로 확인되는지
상가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제소전화해를 알아보다 보면 "온라인으로 하면 법원에 갈 일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화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맡아야 할 일과 기일에서 벌어지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임대인에게서 제소전화해를 요청받은 임차인이라면 "나도 무언가에 가입해야 하나"부터 궁금해집니다.
이 글은 신청인(주로 임대인), 상대방(주로 임차인), 대리인 세 자리에서 각자 해야 할 일을 매트릭스로 나누고, 전자로 내도 달라지지 않는 요건과 불성립 뒤 2주 관리법까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제소전화해전자소송, 신청부터 조서까지 온라인으로 되나요?
제소전화해전자소송은 신청서 제출과 서류 송달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식일 뿐, 화해가 성립하는 장소와 요건까지 바꾸지는 않습니다. 접수·보정·기일 통지 같은 서류의 흐름은 화면에서 진행될 수 있지만, 화해는 판사가 지정한 기일에서 양쪽이 같은 조항에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므로, 서면 관할합의(제29조 제2항)가 있으면 합의한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제출 수단이 종이든 전자든 이 틀은 같습니다.
제출 창구와 문서 수신
- 신청서·첨부서류를 파일로 등록
- 보정 요구·기일 통지를 화면에서 확인(전자 송달을 받는 경우)
-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조회
요건과 성립 구조
- 관할 법원과 신청서 기재 사항
- 대리권 서면 증명과 화해 특별수권
- 기일에서 양쪽 동의로 성립하는 구조
- 불성립 뒤 2주 불변기간
정리하면 전자소송은 '창구'의 문제이고, 화해의 성립은 '내용'의 문제입니다. 화해조항이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짜였는지, 상대방이 그 조항에 동의할 준비가 되었는지가 결과를 가르며, 화면 제출이 이 부분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청인·상대방·대리인, 당사자별 할 일 매트릭스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상대방도 전자소송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신청인이 전자로 접수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같은 방식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전자소송을 이용하지 않으면 종이 서류로 송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송달 방식과 시점은 법원 안내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계 | 신청인(임대인) | 상대방(임차인) | 대리인(선임한 경우) |
|---|---|---|---|
| 제출 | 신청서·첨부서류를 전자로 등록(셀프라면 직접) | 신청서는 내지 않고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협조 서류를 준비 | 위임받은 범위에서 제출과 보정 대응 |
| 송달 수신 | 전자소송 이용 시 화면에서 확인 | 전자소송을 쓰지 않으면 종이로 받는 경우가 많음(법원 안내에 따름) | 대리인에게 온 문서를 확인해 의뢰인에게 전달 |
| 기일 |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출석이 보통, 출석명령이 있으면 본인 출석 | 신청인과 같음 | 기일에 출석해 화해조항을 확인하고 동의 |
| 조서 수령 | 조서 정본 송달 확인 | 조서 정본 송달 확인 | 송달 확인 후 의뢰인에게 전달 |
매트릭스에서 보듯 상대방(임차인)의 몫은 대부분 협조 서류 준비와 기일에서의 동의입니다. 제소전화해를 요청받은 임차인이라면 전자소송 가입 여부보다, 화해조항에 보증금 반환처럼 임차인 쪽 권리도 들어 있어 임차인도 집행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립한 조서는 양쪽 모두를 구속하므로 균형 잡힌 조항이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지킵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쪽 대리인까지 정해 주겠다며 백지 위임장을 받아 두는 방식은 이 조항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은 상대방 스스로의 결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전자로 내도 바뀌지 않는 요건 5가지
제소전화해 전자접수를 하든 종이로 접수하든 법원이 보는 요건은 같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입력 칸을 채웠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에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1. 관할
상대방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원칙이고(제385조 제1항),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한 관할합의가 있으면 그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제29조 제2항, 제385조 제4항).2. 기재 사항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제385조 제1항). 다툼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신청서는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3. 대리권 증명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제89조 제1항). 위임장이 그 서면이며, 파일로 올려도 요건은 그대로입니다.4. 화해 특별수권
소송대리인이 화해를 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제90조 제2항 제2호).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5. 기일의 합의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한 칸이라도 비면
접수는 되어도 보완 요구나 불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이 다섯 칸부터 맞춥니다.다섯 요건 가운데 관할과 위임장은 전자 제출에서 실수가 잦은 부분입니다. 상대방 주소지와 건물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역이면 관할합의서가 있는지부터 보고, 위임장에는 화해 권한과 사건 표시가 빠짐없이 적혔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5년간 제소전화해를 다뤄 온 법도 엄정숙 변호사의 상담에서도 관할과 위임장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첨부서류를 전자로 낼 때 주의할 점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에서 첨부서류는 스캔 파일로 올립니다. 실무에서 주로 함께 내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당사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관할합의서이고, 도면은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로 봅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을 쓰고, 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이 목록은 실무 기준이며 조문이 정한 요건 목록은 아닙니다.
위임장·인감증명서처럼 원본성이 중요한 서류를 파일로 냈을 때 원본을 따로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는지는 법원 안내와 사건별 보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본은 제출 직후 버리거나 돌려주지 말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차 조치 · 전자 제출 전 파일 점검표
네 칸 가운데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당사자 표시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인데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위임장을 받았거나, 계약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달라 표시가 엇갈리면 접수 뒤 보완 과정에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일과 성립, 전자소송이어도 화해는 기일에서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이라도 화해의 성립은 판사가 지정한 화해기일에서 이뤄집니다.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소법 제386조).
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전자소송이니 본인은 절대 법원에 갈 일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기일 무렵에는 연락이 닿는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부터 조서 송달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법원 사정과 보완 횟수, 기일 변경 여부에 따라 앞당겨지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불성립 통지를 전자로 받았다면, 2주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민소법 제387조 제1항),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87조 제3항).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388조 제1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제2항).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3항·제4항). 전자로 문서를 받았다면 화면에서 연 날과 법적으로 송달된 날이 같은지 스스로 계산하기보다, 사건기록에 표시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 송달의 효력 시점은 법원 안내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부담하지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제389조). 소송으로 넘어갈지, 화해조항을 고쳐 다시 협의할지는 불성립 사유와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요? 결과가 갈리는 세 지점
(a) 셀프 진행 vs 대리인 선임 · 셀프라면 화면 등록, 보완 대응, 기일 출석을 본인이 맡고 화해조항이 집행될 수 있는지도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화해 특별수권을 담은 위임장으로 대리인이 이 과정을 맡습니다.
판정: 조항 설계에 자신이 없다면 접수 방식보다 조항 검토가 먼저입니다(b) 상대방의 서류 협조 · 임차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준비에 협조하면 서류 단계가 짧아집니다. 협조가 늦거나 조항 일부에 이견이 있으면 접수 전에 조항을 조율하는 편이 기일 불성립 가능성을 줄입니다.
판정: 이견이 남아 있다면 접수보다 조율이 먼저입니다(c) 불성립 송달일 확인 · 송달일이 사건기록으로 확인되면 그날부터 2주를 셉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제388조 제3항 단서)을 기억해 두세요.
판정: 날짜가 불분명하면 계산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받은 문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조서를 받은 뒤, 집행문까지 이어지는 길
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강제집행 면에서는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집행권원이 됩니다. 조서를 전자로 받았든 종이로 받았든 이 구조는 같습니다.
민집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준용에 따라 집행문은 제28조 제2항대로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3항).
법도는 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으려면 인도 기한, 차임 연체 기준(주택 2기·상가 3기), 보증금 반환 조항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조서 설계의 핵심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전자소송으로 내면 임차인도 전자소송에 가입해야 하나요?
- 위임장·인감증명서 원본은 따로 내야 하나요?
- 불성립 문서를 전자로 받았는데 2주가 언제까지인가요?
세 질문은 사건기록과 실제 서류를 봐야 답이 정확해지는 부분입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순서대로 확인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전자소송,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전자접수를 하면 법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수와 서류 송달은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화해는 기일에서 성립하고,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민소법 제385조 제3항), 출석명령이 오면 일정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로 낸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면 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적법한 경우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소법 제388조 제2항·제3항). 2주는 불변기간이므로 송달일을 사건기록으로 확인하고 기한 안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셀프로 전자 신청해도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은 같나요?
성립한 조서의 효력은 누가 신청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차이는 화해조항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게 쓰였는지에서 생기며, 인도 기한이나 연체 기준이 모호하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더라도 접수 전에 조항 문구를 한 번 점검받는 것을 권합니다.
제소전화해전자소송을 셀프로 할지 맡길지 고민 중이라면 계약서(또는 계약 초안),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와 주소, 넣고 싶은 조건만 정리해 두세요.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3,600건 이상 직접 성립시킨 경험으로 관할·위임장·화해조항을 함께 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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