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변호사,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하는 '집행되는 조서' 설계 (실무 3,600건+)

· · 조회 2
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전문

제소전화해 변호사,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곳을 선택하세요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 단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법원 화해조서로 만들어 두는 절차입니다. 이 조서는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단순히 접수만 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변호사의 실무 경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제소전화해란

소송 전에 미리 끝내 두는 화해, 변호사가 왜 필요할까요?

Q제소전화해는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민사상 분쟁이라면 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실제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바로 이 조서를 법원 기준에 맞춰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하는 일이 제소전화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실무로 증명된 신뢰

제소전화해 변호사를 고를 때, 숫자가 말해주는 것

15
2010년부터 이어온
제소전화해 전문 실무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누적 건수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분쟁 현장의 경험)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직접 경험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 민사법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엄정숙

제소전화해 3,600여 건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어떤 문구가 집행되고 어떤 문구가 막히는지를 800건의 명도소송과 240건의 강제집행 현장에서 직접 겪어 온 경험이, 처음부터 '버티는 조서'를 만드는 바탕이 됩니다.

내 계약은 어떻게 설계해야 안전할지, 먼저 물어보세요.
02-591-2334
두 갈래 길

분쟁이 찾아오는 순간,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나요?

준비 없이 분쟁을 맞으면

  • 분쟁이 끝나는 데 명도소송으로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의 부담
  •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임대료 미납이 쌓이기 쉬움
  • 승소해도 별도 강제집행 절차가 또 필요

미리 제소전화해를 해 두면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둔 상태
  • 해지 사유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시간·비용 절약
  • 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져 분쟁의 사전 예방 효과

명도소송이 분쟁을 '끝내는' 절차라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계약을 맺는 평온한 날에 안전망 하나를 마련해 두면, 훗날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조서가 법원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Q성립만 되면 끝일까요? '집행되는 조서'가 중요한 이유

화해조서는 단순히 성립되는 것을 넘어, 정작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800건의 명도소송과 240건의 강제집행 경험으로 어떤 문구가 현장에서 집행되는지를 알기에, 처음부터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제소전화해 변호사를 고를 때 핵심이 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제집행 상담,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안내해, 조서가 종이로만 남지 않고 끝까지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양쪽을 지키는 원칙

제소전화해는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임차인 동의가 필수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모르는 내용은 못 들어감
임차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합의된 내용만이 조서가 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 차단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동시이행으로 균형 설계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하기 때문에, 갱신요구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무리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임대인의 안정을 확보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균형을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추는 것이 보정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당신의 상황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신규 계약 임대인인지, 갱신 시점인지,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인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임 절차

전화 한 통에서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합니다.

변호사 대행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투명한 비용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 비용, 이렇게 책정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이와 별도로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발생합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준비 서류

제소전화해에 필요한 서류

기본 + 첨부 8종

  •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 (신청인용 · 인감 필수)
  • 위임장 (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하게 설계된 화해조항입니다.

운영시간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조서의 설계가 결과를 가릅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과 비용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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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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