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50대, 첫 상가 임대부터 증여·매각까지 조항 설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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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임대인 생애 설계

제소전화해 50대 임대인, 퇴직 뒤 첫 상가에서 무엇을 조서로 남겨야 할까요?

월세 흐름, 명도 날짜, 몇 년 뒤의 명의 변동까지 계약 단계에서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을 조문 근거와 함께 짚습니다.

  • 첫 매입
  • 공동명의
  • 증여·상속 대비
  • 매각 예정
3기 · 2기연체 해지 기준 (상가 · 그 밖의 건물)
10년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채권 시효
평균 6개월상담부터 조서 송달 (3~9개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지금 필요한 내용입니다
  • 퇴직금이나 저축으로 상가·오피스텔·다가구를 사서 처음으로 임대를 시작하려는 임대인
  • 본업이 있어 월세 입금과 연체를 매달 꼼꼼히 챙기기 어려운 임대인
  • 부부 공동명의로 샀거나, 몇 년 뒤 자녀 증여나 매각을 생각하고 있는 임대인
  • 같은 연령대 자영업자로서 건물주에게서 제소전화해를 함께 하자는 요청을 받은 임차인

나이는 제소전화해의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은퇴를 준비하며 첫 임대를 시작하는 시기에는 명의, 관리 시간, 출구 계획이라는 세 가지 사정이 한꺼번에 겹치는 경우가 많고, 세 사정 모두 계약서를 쓰는 시점에 조항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세 갈래를 생애 시점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WHY제소전화해 50대 임대인, 첫 임대차에서 조서를 미리 받는 이유

제소전화해 50대 임대인이 첫 임대차에서 조서를 받아 두는 이유는 월세가 밀리거나 기간이 끝났을 때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강제집행 면에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계약서만 가진 임대인은 분쟁이 생긴 뒤 명도소송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조서를 가진 임대인은 조서에 적힌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따져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은퇴를 앞둔 시기에 첫 임대를 시작하는 임대인에게는 세 가지 변수가 자주 겹칩니다. 첫째는 부부 공동명의 매입이나 자녀 증여 계획처럼 임대인 명의가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본업과 병행하느라 월세 관리에 쓸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며, 셋째는 몇 년 안에 매각이나 상속으로 임대인이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의 변수

공동명의·증여 계획이 있으면 당사자 표시와 나중의 승계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시간 변수

관리 시간이 적을수록 연체 해지 기준과 명도 날짜를 횟수·날짜로 분명히 적습니다.

출구 변수

매각·상속으로 임대인이 바뀔 때 임대인 지위 승계와 승계집행문 구조를 미리 확인합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첫 계약일수록 지금 필요한 조항과 몇 년 뒤 필요한 조항을 함께 적어 두어야, 상황이 바뀌어도 조서를 다시 만드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WHAT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내기 전에 당사자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판사 앞에서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 그대로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도구이고, 실무에서는 서면 관할합의서를 함께 갖춰 합의한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혼자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상대방인 임차인이 기일에 화해조항에 동의해야 조서가 성립하므로, 임대인의 권리만 늘어놓은 일방적인 조서는 성립 단계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연체 시 명도와 함께 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범위처럼 양쪽의 의무를 함께 적는 균형 조서가 원칙이고, 그래야 임차인도 안심하고 서명합니다.

계약서만 있는 임대인

  • 연체·만료 분쟁이 생기면 명도소송부터 제기
  • 상대방이 다투면 판결까지 기다려야 함
  • 판결을 받은 뒤에야 집행 준비 시작

화해조서가 있는 임대인

  • 조서 정본·송달증명·집행문으로 집행 준비
  • 쟁점은 조서의 조건이 갖춰졌는지 여부
  •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 조항으로 집행 검토 가능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판결의 집행문 규정이 조서에도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법도는 조서 성립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발급 비용 별도),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TIMELINE생애 시점별로 달라지는 조항 표

제소전화해 50대 임대인의 조서는 지금의 임대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의 계획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첫 매입, 공동명의, 증여·상속 대비, 매각 예정의 네 시점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조항을 넣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시점먼저 확인할 것조서에 반영할 조항주의할 점
첫 매입등기 명의, 기존 임차인 유무차임·지급일, 연체 해지 기준, 명도 날짜, 원상회복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는지(상가법 제3조 제2항) 먼저 확인
공동명의등기상 공유자 전원, 계약서의 임대인 표시당사자 표시를 등기·계약서와 일치신청인 구성은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하며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음
증여·상속 대비증여 예정 시점, 받을 사람임대인 변경 시 통지 방법, 보증금 반환 주체제57조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하며, 실제 가능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움
매각 예정매각 예정 시점, 임대차 잔여기간명도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점의 연결새 소유자가 조서를 그대로 쓸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려움

표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원칙은 당사자 표시가 등기, 계약서, 조서에서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대인 이름이나 주소가 문서마다 다르면 집행 단계에서 같은 사람인지를 다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각이나 증여가 예정되어 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대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데, 이 규정은 대항력 조문 안에 있으므로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라는 제1항의 대항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상 임대인이 바뀐 뒤의 집행은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집행문 구조를 검토하게 됩니다. 승계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내어 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승계집행이 되는지는 승계 원인과 조항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일까요, 갈림길 3가지

A

단독 명의인가, 공동명의인가. 공동명의라면 공유자 모두가 임대인으로 계약했는지,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를 대리했는지에 따라 신청인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와 계약서를 함께 봐야 판단됩니다.

B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인가. 상가법이 적용되면 연체 해지 기준은 3기,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그 밖의 건물은 민법 제640조의 2기입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에도 제3조와 제10조의8은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항).

C

몇 년 안에 매각·증여 계획이 있는가. 계획이 있다면 임대인이 바뀔 때의 통지 방법과 보증금 반환 주체를 조항에 미리 넣어 둘지 검토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CLAUSE관리 시간이 적은 임대인에게 필요한 조항

본업과 임대를 함께 하는 제소전화해 50대 임대인에게 필요한 조항은 해석이 필요 없는 숫자형 조항입니다. 연체 해지 기준, 명도 날짜, 원상회복 범위를 횟수와 날짜로 적어 두면 매달 임차인과 협의하지 않아도 조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1. 연체 해지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그 밖의 건물에는 민법 제640조의 2기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서에는 이 법정 기준과 맞는 횟수를 적고, 해지 뒤 명도 기한을 따로 정합니다.
  2. 명도 날짜. 명도 기한을 확정 날짜로 적으면 그 날이 지난 뒤에 집행을 개시하는 구조이고(제57조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적으면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해야 합니다(제41조 제1항 준용). 어느 방식으로 적을지에 따라 집행 준비가 달라집니다.
  3. 원상회복 범위. 철거할 시설과 남겨 둘 시설, 기준이 되는 입주 당시 상태를 사진과 목록으로 특정해 조항에 연결합니다.
  4. 지연손해금.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법정이율은 제379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입니다.

관리 시간이 부족한 임대인일수록 조항은 숫자로 끝나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 협의하여 정한다 같은 표현은 나중에 그 기간과 협의 내용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기 쉬워, 조서를 받아 둔 의미를 줄입니다.

PERIOD화해조서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재판상의 화해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10년으로 정하고, 제2항은 재판상의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다고 정합니다. 조서 성립 당시 이미 밀려 있던 연체 차임을 조서에 금액으로 확정해 두면 그 채권은 10년 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앞의 두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조서 성립 당시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장래 차임에 10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 후 임대 수입이 생활비가 되는 제소전화해 50대 임대인에게 시효 관리는 곧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연체가 시작된 달을 기록해 두고, 시효를 믿고 오래 묵히기보다 조서의 해지 조항에 따라 언제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 두면 판단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TENANT50대 자영업 임차인이 서명 전에 볼 것

제소전화해를 요청받은 50대 자영업 임차인은 서명 전에 조서에 임차인의 권리도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조항이 조서에 들어가 있으면, 임대인이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도 그 조항으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조할 세 가지

첫째, 명도 기한이 계약서의 임대차 기간과 같은지. 둘째, 원상회복 범위가 입주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셋째, 보증금 반환 시점과 명도 시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조항처럼 이 법에 어긋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되고, 제15조는 그 열거에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화해 대리인을 고를 권리도 지켜집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은 조항 초안을 미리 받아 계약서와 한 줄씩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PROCESS절차와 기간, 의뢰인은 1~3단계만 맡습니다

제소전화해 50대 임대인이 밟는 절차는 전화상담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로 진행되고,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 걸립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1~3단계이고, 법원 접수부터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상담(10~20분) — 사건에 맞는 도구인지, 조항의 뼈대를 정리의뢰인
2
이메일로 자료 전달과 견적 수령 — 계약서, 등기부, 신분 자료의뢰인
3
입금 — 진행 확정의뢰인
4
법원 접수 — 신청서와 화해조항, 첨부서류를 변호사가 대행
5
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 — 성립하면 조서 정본 송달

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 출석명령이 오면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임차인이 기일에 동의하지 않아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제388조 제3항).

비용은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사안별 안내합니다. 관할합의서를 갖추면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 1차 조치, 매입 전후 체크리스트

등기 명의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가 단독인지 공유인지, 지분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임차인 정보개인인지 법인인지, 주소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정리합니다.
계약 조건보증금, 차임, 지급일, 기간, 층과 면적, 넣고 싶은 특약을 메모합니다.
출구 계획몇 년 안에 매각·증여·명의 변경 계획이 있는지 적어 둡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부부 공동명의면 신청인은 누가 되나요?
  2. 몇 년 뒤 자녀에게 증여하면 조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3. 퇴직 후 첫 상가인데 계약서를 쓰기 전에 무엇부터 정하나요?

세 질문 모두 등기와 계약서를 함께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FAQ제소전화해 50대 임대인이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신청 주체를 당사자로 정하고 있어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쪽이 신청하든 상대방이 기일에 화해조항에 동의해야 조서가 성립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으면 바로 명도할 수 있나요?

조서에 적힌 명도 조건이 갖춰져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확정 날짜로 적은 조항은 그 날이 지난 뒤, 동시이행으로 적은 조항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한 뒤에 집행을 개시합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갖춰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샀는데 지금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동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대차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승계한 계약 조건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화해조항으로 옮깁니다.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새로 조정하려면 임차인과 먼저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초안이어도 괜찮습니다), 임차인 정보, 매각·증여 계획 메모를 곁에 두고 전화 주시면 생애 시점에 맞춰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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