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결정문, 받은 서류 이름으로 내 단계와 2주 기한 가르는 판정표

· · 조회 4
현행 민사소송법·민사조정법 기준 · 서류 판정 가이드

제소전화해 결정문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손에 든 서류의 첫 줄이 지금 단계를 알려 줍니다

법원에서 온 봉투를 열었는데 '결정'인지 '조서'인지 헷갈린다면, 문서 이름과 송달받은 날짜 두 가지만 먼저 적어 두세요. 그 두 칸으로 다음 할 일과 기한이 정해집니다.

5종받을 수 있는 서류 이름
2주세 기한 모두 송달 기준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법원 서류 제목에 '조서'라고 적혀 있어서, 결정문이 따로 오는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
  •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문장이 적힌 등본을 받았는데, 다음 순서를 모르겠다.
  • 소송 중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제소전화해와 같은 것인지 궁금하다.
  • 조정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고, 2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신청한 제소전화해 서류를 받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a받은 문서가 조서인가, 결정인가. 이름이 다르면 그 문서가 나온 절차도 다릅니다.
b조서라면 성립 조서인가, 불성립 조서등본인가. 같은 '조서'라도 다음 할 일은 정반대입니다.
c송달받은 날짜가 언제인가. 이 글에 나오는 세 가지 2주 기한은 모두 송달을 기준으로 셉니다.

제소전화해 결정문이라는 문서가 따로 있나요?

제소전화해가 성립한 사건에서 법원이 남기는 문서는 '결정문'이 아니라 화해조서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를 이미 받았다면 결정문이 뒤따라 오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결정문, 또는 '제소전화해결정문'처럼 붙여서 검색하는 분이 많은 이유는 법원이 무언가를 결정해 준 문서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판사가 승패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양쪽 당사자가 합의한 화해조항을 화해기일에서 확인하고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문서 이름도 판결이나 결정이 아닌 '조서'가 됩니다.

다만 '결정'이라는 이름의 문서가 세상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내는 화해권고결정, 조정 절차에서 조정담당판사가 내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름 그대로 결정입니다. 두 문서는 제소전화해와 나오는 경로가 다르고, 받은 뒤 지켜야 할 기한도 서로 다릅니다.

한 줄 판정 ·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사건에서 '화해조서'를 받았다면 제소전화해 경로(소송 중 화해로도 화해조서가 작성될 수 있으니 사건번호와 함께 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있으면 소송 경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으면 조정 경로입니다. 문서 이름이 경로를 알려 주고, 경로가 기한을 정합니다.

문서 이름별 판정표, 다섯 가지 서류의 경로·효력·기한

아래 표는 제소전화해와 비슷한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문서를 한 줄씩 정리한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결정문을 찾다가 이 글에 왔다면, 손에 든 서류가 어느 줄인지 먼저 고르고 맨 오른쪽 '기한·다음 할 일' 칸부터 읽어 보세요.

문서 이름나오는 경로효력기한·다음 할 일
화해조서제소전화해 성립(민소법 제386조)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의 집행권원이의신청 기간 규정은 없음. 화해조항 대조 → 이행기 확인 → 필요하면 집행문 신청
불성립 조서등본제소전화해 불성립, 법원사무관등이 사유를 조서에 적고 등본을 송달(제387조①③)화해의 효력 없음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소제기신청(제388조③), 송달 전에도 가능, 불변기간(④)
화해권고결정소송 계속 중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직권 결정(제225조①)제231조 각 호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제226조①), 불변기간(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 절차에서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④ 각 호에 해당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 이의신청(제34조①), 불변기간(⑤)
집행문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에 신청으로 부여(민사집행법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②)강제집행에 쓰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게 함강제집행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발급

표에서 보듯 같은 2주라도 기산점이 되는 문서가 다릅니다.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결정이 담긴 정본,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기준입니다. 서류 이름을 잘못 읽으면 엉뚱한 날짜부터 기한을 세게 되므로, 판정표 대조가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오늘 바로 적어 둘 서류 기록표 4칸

  • 문서 이름첫 줄 제목 그대로 적습니다. 화해조서, 조서등본,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어느 것인지 표시합니다.
  • 사건번호서류 상단의 번호를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옮겨 둡니다. 전화 상담과 법원 문의 모두 이 번호로 시작합니다.
  • 송달받은 날우편을 받은 날짜를 적고, 봉투와 등기우편 수령 기록, 전자소송 송달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 결론 문장성립했다는 문장인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문장인지, 결정 주문인지 해당 줄을 표시합니다.

기록표 네 칸이 채워지면 전화 상담에서도 몇 분 안에 단계와 기한을 짚을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날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날짜를 짐작으로 적지 말고, 송달 기록을 확인한 뒤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은 서류가 판정표의 어느 줄인지 애매하거나 송달받은 날을 정확히 모르겠다면, 서류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화해조서에 적히는 다섯 가지와 받은 날 확인할 점

화해조서를 받았다면 민소법 제386조가 정한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부터 봅니다. 기재사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의 다섯 묶음이고, 여기에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더해집니다. 실무에서 특히 자주 다시 보게 되는 곳은 당사자 표시와 화해조항입니다.

당사자

이름과 주소가 계약서·등기부와 같은지 봅니다. 법인이면 상호와 대표자 표시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등 법정대리인이 있는 사건이면 그 표시를 봅니다. 해당이 없는 사건이면 적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의 취지와 원인

무엇을 왜 청구하는지 적는 칸입니다. 목적물의 주소·층·면적이 신청서와 같게 옮겨졌는지 대조합니다.

화해조항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하는지 정한 핵심입니다. 인도 기한, 연체 시 조건, 보증금 반환 조항의 날짜를 한 줄씩 봅니다.

날짜와 법원

화해가 성립한 날과 법원 이름입니다. 뒤에 집행문을 신청할 곳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조서가 제386조의 모습을 갖춥니다.

화해조항의 숫자 하나, 호수 하나가 계약서와 다르면 나중에 집행을 신청할 때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기로 보이는 부분은 조서를 받은 직후에 표시해 두고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문구를 설계해 왔고, 받은 조서를 대조할 때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세 가지 2주, 기산점과 지난 뒤의 결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소전화해 주변에는 2주 기한이 세 번 등장합니다. 숫자가 같아 하나로 기억하기 쉽지만, 기준이 되는 서류와 기간이 지났을 때의 결과는 서로 다릅니다. 세 기한 모두 법이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은 같으므로, 마지막 날에 맞추려 하지 말고 여유 있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

민소법 제226조·제231조
  •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 정본 송달 전에도 이의 가능
  • 불변기간(제226조②)
  •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제231조 1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

민사조정법 제34조
  •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
  • 정본 송달 전에도 이의 가능
  • 불변기간(제34조⑤)
  •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제34조④1호)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민소법 제388조
  • 제387조③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함
  • 조서등본 송달 전에도 신청 가능
  • 불변기간(제388조④)
  •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만 이의해도, 그 이의가 취하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④1호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를 효력 발생 사유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쪽 이의 여부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의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뒤 소장을 처음부터 새로 내는 것과 다릅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제388조②). 화해신청 시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점이 이 신청의 의미입니다.

"화해기일에 다녀온 날부터 2주를 세면 되지 않나요?"
소제기신청의 2주는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셉니다. 기일 날짜와 송달일은 다를 수 있으니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결정문이 오면 그때 집행을 준비하면 되겠죠?"
성립한 제소전화해에서는 결정문이 따로 오지 않습니다. 화해조서를 받았다면 그 조서로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조서등본을 아직 못 받았으니 소제기신청은 못 하겠네요?"
제388조③ 단서는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성립이 확인됐다면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받은 뒤 할 일, 집행문까지 4단계

화해조서는 받는 순간 저절로 집행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제57조는 이런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의 준용 구조에 따라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제28조②),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28조③). 화해조서 한 장만으로 곧바로 집행관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순서가 정리됩니다.

1

조서 대조

당사자, 목적물, 화해조항을 임대차계약서와 한 줄씩 맞춰 보고 다른 곳을 표시합니다.

2

이행기 확인

화해조항의 날짜나 조건이 지났는지, 상대방이 약속을 지켰는지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3

집행문 신청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②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4

송달증명 등 집행 준비

강제집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법도는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비용 별도),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화해조항이 날짜형인지, 조건이 붙은 형태인지, 보증금 반환과 맞바꾸는 동시이행 형태인지에 따라 집행문을 받는 단계와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 문구를 보고 어느 형태인지 먼저 가려 두면 다음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임차인 제소전화해신청, 임차인이 서류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소법 제385조①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임차인 쪽에서 제소전화해신청을 하는 것도 조문상 막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신청한 사건이라도 상대방인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신청서 부본이나 화해조서를 받았다면 보증금 반환 조항부터 봅니다. 인도 의무만 적혀 있고 보증금 반환이 빠져 있으면, 임차인은 그 조서로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단을 갖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인도와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함께 들어 있으면 임차인도 그 조항으로 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조항, 예를 들어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는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양쪽을 지키도록 균형 있게 쓴 조서가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고, 화해기일에서 다툼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관할법원, 서류에 적힌 법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소전화해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민소법 제385조①).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85조④), 당사자가 서면으로 관할을 합의했다면 합의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제29조②).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연결된 관할합의서를 신청서 첨부서류로 함께 냅니다. 받은 조서에 적힌 법원이 예상과 다르다면 관할합의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면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도는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비용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쌍방 선임 기준 수임료는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VAT 별도)이고,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사안별 안내합니다. 전체 진행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로 안내드립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가 받은 서류가 화해조서인지, 결정인지 봐 주실 수 있나요?
  2.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은 지 며칠 지났는데, 지금도 소제기신청이 가능한가요?
  3. 조서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집행문은 어떻게 되나요?

세 질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서류 이름과 송달일을 들고 02-591-2334로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화해조서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조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다시 교부받도록 신청하는 길은 있습니다. 민소법 제162조①은 당사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⑤). 다만 이미 집행문을 받은 정본을 잃어버린 경우처럼 집행과 연결된 문제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사안별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권고결정과 제소전화해조서는 효력이 같은가요?

효력의 이름은 비슷하지만 생기는 시점과 경로가 다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등 민소법 제231조 각 호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화해기일에서 화해가 성립해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려면 집행문을 갖추는 단계를 거칩니다.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은 지 며칠 지났는데 소제기신청이 가능한가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388조③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④). 송달일을 정확히 모르면 마감일 계산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송달 기록을 확인한 뒤 남은 날짜를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이름 하나만 알려 주셔도 단계가 정리됩니다

제소전화해 결정문인 줄 알았던 서류가 어느 경로의 문서인지,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는 서류 첫 장을 보면 금방 갈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전에 받은 서류의 첫 장, 사건번호, 송달받은 날짜, 임대차계약서를 옆에 두시면 10~20분 통화 안에 다음 할 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02-591-2334 엄정숙 변호사 · 법도 제소전화해 |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