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부동산제소전화해조서, 토지·건물·호실·일부별 표시법과 조항 4유형 집행 경로

· · 조회 6
현행 법령 기준 · 부동산 유형 × 조항 유형

부동산 제소전화해조서, 내 부동산은 어떻게 적혀야 실제로 집행될까요?

목적물이 토지인지, 건물 전체인지, 한 호실이나 일부인지에 따라 적는 법이 다르고, 조항의 성질에 따라 집행 경로가 갈립니다.

  • 토지
  • 건물 전체
  • 집합건물 호실
  • 건물 일부
4가지부동산 유형별 표시
4가지조항별 집행 경로
4개 문서목적물 표시 대조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목적물이 건물 전체인가, 일부인가 — 일부라면 범위를 따로 특정해야 하고 도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조항이 인도·금전·작위·의사표시 중 무엇인가 — 유형마다 집행 경로와 요건이 다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인가 — 차임 연체로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이 3기와 2기로 갈립니다.

부동산제소전화해조서로 검색하는 분은 대체로 두 부류입니다.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주면서 계약이 끝났을 때 분쟁 없이 돌려받을 장치를 찾는 소유자(임대인), 그리고 임대인에게서 제소전화해를 제안받고 조서에 무엇이 적히는지 확인하려는 임차인입니다. 두 쪽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조서가 있다는 사실보다 조서의 문구가 실제로 집행되느냐입니다.

부동산제소전화해조서란 무엇이고 일반 제소전화해조서와 다른가요?

부동산제소전화해조서는 법에 따로 정해진 서류 이름이 아니라, 부동산을 둘러싼 민사상 다툼에 관한 제소전화해가 성립해 작성된 조서를 부르는 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소전화해조서와 효력이나 절차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담기는 목적물과 조항이 부동산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같은 법 제386조). 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집행 면에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받아 내는 서류가 아니라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 조서로 남기는 제도이므로, 임대인의 인도 청구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함께 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한 줄 정리 — 부동산 제소전화해조서의 품질은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첫째, 목적물이 공적 장부와 어긋나지 않게 특정되었는가. 둘째, 각 조항이 자기 유형에 맞는 집행 경로를 갖추었는가.

부동산 유형별 목적물 표시법: 토지·건물 전체·집합건물 호실·건물 일부

목적물 표시는 부동산 제소전화해에서 가장 기계적이지만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집행관은 조서에 적힌 대로 현장을 찾아가므로, 조서의 소재지·면적·층·호수가 공적 장부와 다르면 집행 단계에서 목적물이 같은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서 끝에 별지 목록을 붙여 목적물을 적고, 청구취지와 화해조항에서 그 목록을 가리키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토지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부의 소재지번, 지목, 면적을 그대로 옮깁니다. 한 필지 중 일부만 빌려주었다면 그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지 따로 정해야 합니다.

건물 전체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별 면적을 적습니다. 여러 필지에 걸친 건물은 지번이 여럿 적힐 수 있어 대장과 등기부를 함께 봅니다.

집합건물 호실

등기부에 적힌 1동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호실)의 표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계약서의 호수 표기가 등기부와 다르면 서명 전에 정리합니다.

건물 일부

층, 위치, 면적으로 범위를 특정합니다. 첨부 서류 기준으로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이지만, 그 밖의 일부라도 범위를 문장으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1차 조치로 아래 목적물 표시 대조표를 써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도면, 임대차계약서 네 문서를 나란히 놓고 칸마다 같은 값인지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조서 단계의 보정 위험을 상당 부분 미리 걸러 낼 수 있습니다.

1차 조치 · 목적물 표시 대조표

확인 칸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도면임대차계약서
소재지표제부의 소재지번대지위치·지번건물 위치 표기임대할 부분의 주소
면적층별 면적·전유면적층별 면적표시 범위의 면적임대 면적
층층 구분층별 용도해당 층 표시임대 층
호수전유부분 호수호 명칭호실 경계계약서상 호수

네 문서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조서에 적을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대장과 등기부의 기재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고, 계약서에는 흔히 부르는 상호나 층 이름만 적힌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조항 유형별 집행 경로 매트릭스: 인도·금전·작위·의사표시

부동산 제소전화해조서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임대차가 끝나면 부동산을 넘겨준다는 인도(명도) 조항이지만, 조서 한 장에는 성질이 다른 조항이 여러 개 함께 들어갑니다. 조항마다 강제집행이 흘러가는 길이 달라서, 어떤 조항은 법원의 별도 결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조항 유형예시집행 경로근거 조문문구 포인트
인도기간 만료 시 건물·토지 인도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민사집행법 제258조목적물·인도 시기 특정
금전밀린 차임, 보증금 반환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금액 산정 방식·지급일
작위시설 철거, 원상회복대체집행 결정 검토민사집행법 제260조, 민법 제389조대상 시설과 범위
의사표시등기 신청 협력사안에 따라 판단민사집행법 제263조, 민법 제186조등기의 종류와 원인

인도 조항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의 경로를 탑니다.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하고(제2항),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3항). 현장의 물건을 옮기는 주체가 집행관이라는 점과 임대인 쪽이 현장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 두면 일정 계획이 쉬워집니다.

금전 조항은 밀린 차임이나 보증금 반환처럼 일정한 돈을 주라는 조항입니다. 금액이나 계산 방식, 지급일이 분명해야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조항을 이행 조항으로 넣어 두면 임차인도 같은 조서를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철거·원상회복 같은 작위 조항은 대체집행 경로로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은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채권자가 그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실제로 대체집행이 되는지는 조항이 철거 대상과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 협력 같은 의사표시 조항은 성격이 또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는 조문입니다. 화해조서의 등기 조항이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는 문구와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186조와 함께 설계 단계에서 따져 봐야 합니다.

목적물이 건물 일부이거나 조서에 철거·등기 조항까지 넣으려 한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인도 조항을 집행되게 쓰는 법: 날짜형·조건형·동시이행형

화해조서의 집행 개시 요건은 「민사집행법」 제57조의 준용 구조로 정해집니다.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아래 세 요건도 제57조를 거쳐 화해조서에 적용됩니다. 인도 조항을 쓸 때 세 형태를 한 문장에 섞으면 언제부터, 어떤 서류를 갖춰 집행할 수 있는지가 흐려집니다.

  1. 1

    날짜형 · 집행 개시 단계

    "○○년 ○월 ○일까지 인도한다"처럼 날짜를 정한 조항입니다. 제40조 제1항에 따라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2. 2

    조건형 · 집행문 부여 단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인도한다"처럼 조건을 붙인 조항입니다. 제30조 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3. 3

    동시이행형 · 집행 개시 단계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한다"처럼 반대의무를 붙인 조항입니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세 형태 가운데 어느 것이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날짜형은 개시 시점이 분명하고, 조건형은 연체 같은 사정이 생겼을 때 기간 중에도 움직일 수 있는 장치이며, 동시이행형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대신 임대인이 반환 또는 반환 제공을 증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형 인도 조항을 기본으로 두고 연체 시의 조건형 조항을 별도 항으로 나누는 설계가 쓰입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가장 공을 들여 온 부분도 이 단계 분리입니다. 조항 하나에 날짜와 조건과 반대의무가 뒤섞이면 집행 신청 때 낼 증명서부터 다시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지 임대차와 지상 건물이 걸린 조서는 어떻게 설계하나요?

토지만 빌려주었는데 임차인이 그 위에 건물을 지은 경우는 건물 임대차와 구조가 다릅니다. 「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간 만료 때 임차인의 갱신청구와 매수청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52조는 제643조 등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건물 임대차 조서

  • 핵심 조항: 건물(또는 호실·일부) 인도
  • 집행 경로: 민사집행법 제258조 인도 집행
  • 연체 해지: 상가 3기, 그 밖의 건물 2기
  • 원상회복: 철거할 시설의 범위 특정

토지 임대차(지상 건물) 조서

  • 핵심 조항: 토지 인도와 지상 건물 처리
  • 집행 경로: 인도 집행 + 철거는 대체집행 검토
  • 쟁점: 민법 제643조 갱신청구·매수청구
  • 특약 효력: 민법 제652조 강행규정

그래서 토지 임대차 조서에서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한 조항에 묶어 쓰는 설계는 신중해야 합니다. 철거 조항이 매수청구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내용으로 읽히면 제652조와 충돌할 여지가 있고, 법원이 신청서를 살피면서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철거를 조서로 강제할 수 있는지, 매수청구가 언제 문제 되는지는 판례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상의 예로, 자재 보관용으로 토지를 빌려준 소유자가 임차인이 세운 가설 건물까지 정리하고 싶다면, 그 임대차가 제643조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해당 여부에 따라 철거 조항과 인도 조항의 짜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동산제소전화해조서에서 지킬 것

임차인에게 제소전화해조서는 불리하기만 한 서류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이행 조항으로 넣으면, 임대인이 반환을 미룰 때 임차인도 같은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임대인에게서 제안을 받았다면 인도 조항만 있고 보증금 반환 조항이 빠져 있지 않은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행규정도 조서 단계에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도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되고, 제15조는 그 열거에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조항처럼 강행규정과 부딪히는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정 · 연체 조항의 기준은 건물의 성격이 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10조의8),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민법 제640조에 따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가 기준입니다. 조서의 연체 조항이 이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짜여 있다면 서명 전에 다시 보아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조서란 무엇이고, 부동산이 아닌 다툼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다툼이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부동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임대차 종료 시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어서 부동산 제소전화해조서라는 표현이 함께 쓰입니다.

부동산 제소전화해조서에 등기 조항이 있으면 등기가 바로 넘어오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인낙 조서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확정판결을 정한 조문이어서, 화해조서의 등기 조항이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는 문구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조항을 넣는다면 어떤 등기를 어떤 원인으로 신청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민법 제186조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건물 인도는 제소전화해 대신 공정증서로 해 둘 수 없나요?

임차건물이라면 가능한 범위가 좁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은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임차건물은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인도 집행 장치를 마련하려 할 때 제소전화해가 쓰이는 이유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건물 일부만 임대했는데 도면은 어떻게 그리나요?
  2. 원상회복 철거까지 조서로 강제할 수 있나요?
  3. 토지만 빌려줬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다면 조서를 어떻게 설계하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부동산 제소전화해조서는 목적물 표시와 조항 설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등기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초안도 좋습니다), 건물 일부라면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짧아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조서 성립 뒤에는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비용 별도),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