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기일 불출석, 누가 빠졌나로 갈리는 4가지 상황과 2주 기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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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기일 대응 가이드 · 현행 법령 기준

화해기일에 한쪽 자리가 비었을 때,
법원의 판단과 남은 선택지

제소전화해 기일 불출석이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음 수는 누가, 왜 빠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4갈래와 2주 기한, 세 가지 경로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주소제기신청 기한 (불변기간)
4갈래누가 빠졌나로 나눈 상황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화해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그날 출석이 어렵게 된 임대인·임차인
  •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아 조서가 만들어지지 않은 신청인
  •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조서등본을 받고 다음 순서를 모르는 분
  • 대리인이 출석했는데 법원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한 경우

흔히 제소전화해불출석이라고 줄여 부르는 상황에서 확인할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일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둘째, 그 불출석이 합의를 거둔 것인지 단순한 일정 문제인지. 셋째,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경로를 고를 것인가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읽으면 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 불출석,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소전화해 기일 불출석이 생기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조문은 이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로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끝이 '볼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불출석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단정하기보다, 재판부가 사건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영역이 남아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제387조 제1항),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87조 제3항). 당사자 입장에서 불출석의 결과는 결국 불성립 조서등본이라는 한 장의 서류로 도착합니다. 이후의 기한 계산은 모두 이 서류의 송달일에서 출발하므로, 받은 날짜를 반드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소송 절차에는 양쪽 당사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다루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을 제소전화해 기일에 그대로 옮겨 적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의 불출석은 제387조를 중심으로 보고, 구체적인 처리 방향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판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문 근거 · 민사소송법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누가 안 나왔나로 갈리는 4가지 상황표

제소전화해 기일 불출석은 빠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신청인 측이 빠진 경우, 상대방 측이 빠진 경우, 양쪽이 모두 빠진 경우, 그리고 대리인은 나왔지만 법원이 명한 본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 보면 다음 행동이 선명해집니다.

상황법원이 할 수 있는 처리먼저 확인할 것다음 경로 후보
신청인 측 불출석제387조 제2항에 따라 불성립으로 볼 수 있음기일통지를 제대로 받았는지, 일정 착오인지상대방과 재협의 후 새 화해신청
상대방 측 불출석제387조 제2항에 따라 불성립으로 볼 수 있음동의를 거둔 것인지, 일정 문제인지일정 문제면 새 신청, 다툼이면 소제기신청 검토
양쪽 모두 불출석제387조 제2항에 따라 불성립으로 볼 수 있음양쪽 모두 합의 의사가 남아 있는지합의를 다시 확인한 뒤 새 신청
대리인 출석, 본인출석명령 불응대리권 확인이 안 되면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음(곧바로 불성립이라고 단정 불가)위임장·인감 등 대리권을 보여 줄 자료대리권 자료 보완, 재판부 안내에 따름

표의 네 번째 줄은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출석명령은 대리권이 제대로 주어졌는지 확인하려는 장치이므로,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불성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리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화해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명령을 받으면 그 이유와 준비할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구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제385조 제4항),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원칙(제87조)과 화해에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제90조 제2항 제2호)이 의미를 갖습니다.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빠져 있거나 인감이 맞지 않으면 대리인이 출석해도 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대개 상대방의 말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자주 듣는 세 가지 말을 기준으로,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말그날 다른 일정이 겹쳐서 못 갔어요.
판정합의 의사는 남아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법원이 불성립으로 처리했다면 새 신청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조건을 다시 생각해 보니 서명하기 어렵습니다.
판정동의를 거둔 것에 가깝습니다. 화해는 양쪽 합의로 성립하므로 조건 재협의나 소제기신청을 비교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기일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판정송달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통지가 제대로 됐는지에 따라 재판부의 처리와 다음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기일 전에 사정이 생겼을 때 할 일

제소전화해기일 전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기일이 지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가장 아끼는 방법입니다. 기일이 지나고 불성립 조서가 작성된 뒤에는 새 신청이나 소제기신청처럼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을 알게 된 날부터 아래 네 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됩니다.

  1. 1

    통지서 다시 확인

    기일 일시와 법정,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본인출석명령이 함께 왔는지 살핍니다.

  2. 2

    대리인에게 사정 공유

    출석이 어려운 이유와 날짜를 대리인에게 바로 알리고, 대리인 출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3. 3

    상대방 의사 확인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그대로인지, 조건을 바꾸자는 요구가 있는지 문자나 서면으로 남깁니다.

  4. 4

    재판부에 사정 알리기

    기일 변경이 필요하면 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사정을 알리고 처리 방향을 확인합니다.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질지는 재판부가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없이 빠지는 것과 사전에 사정을 알리는 것은 재판부가 사건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이라면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다는 점(제385조 제3항)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기일 관리와 서류 대행을 변호사가 맡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확인만 요청하고, 상대방의 출석 의사도 기일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불출석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은 뒤 2주의 의미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388조 제1항), 이 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3항이 이 기간을 정하고, 제388조 제4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고(제172조 제1항 단서),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제172조 제2항)이 따로 있습니다.

2주는 소제기신청에 걸리는 기간입니다. 새로 화해를 신청하거나 상대방과 다시 합의하는 데에 이 2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주가 지나면 소제기신청이라는 선택지가 닫힐 수 있으므로, 어느 길로 갈지 정하지 못했더라도 만료일만큼은 먼저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소제기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제388조 제3항 단서).

날짜는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 원칙과 제161조의 만료일 규칙을 기준으로 따져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가상의 예로 어느 달 4일에 조서등본이 송달되었다면 첫날을 빼고 세어 18일이 만료일이 되고, 18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송달 방식과 날짜를 서류로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규정(제173조 제1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 미리 기대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또 밀린 차임처럼 시효가 문제 될 수 있는 채권이 걸려 있다면,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73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늘 적어 둘 기한 메모표 (1차 조치)
기일통지서 받은 날____년 __월 __일 ·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도 함께
화해기일 일시____년 __월 __일 __시 · 법정 위치
본인출석명령 여부있음 / 없음 · 있으면 명령에 적힌 이유와 준비 서류
불성립 조서등본 송달일____년 __월 __일 · 우편 수령일인지 전자송달인지 구분
2주 만료일송달일 다음 날부터 세어 14일째 ·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누가 빠졌는지, 조서등본을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남은 날짜와 고를 경로가 달라집니다. 받은 서류의 날짜만 알려 주시면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기한부터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소제기신청·새 신청·합의 회복, 세 경로 비교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고를 수 있는 길은 크게 소제기신청, 새 화해신청, 합의 회복 세 가지입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상대방이 왜 나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실제로 다툼이 생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388조

소제기신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건 자체를 다투고 합의 회복이 어려울 때 맞습니다. 2주 불변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제385조

새 화해신청

일정 문제로 빠졌고 양쪽 합의 의사가 그대로일 때 맞습니다.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다시 준비하면서 조항을 다시 점검할 기회도 됩니다.

제소전화해 진행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로 안내되는데, 새 신청이면 이 과정을 다시 거칩니다.

재협의

합의 회복

상대방이 조건 일부에 이견을 보였을 때 맞습니다. 수정할 조항을 먼저 맞춘 뒤 새 신청으로 연결합니다.

합의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에 쓸 수 없으므로 결국 조서로 남겨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은 신청인만의 권리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제388조 제1항은 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상대방 쪽에서 소제기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았다면 내 선택과 함께 상대방의 움직임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경로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가상의 예로, 상대방이 일정 때문에 빠졌다고 말하면서도 조건 하나를 바꾸고 싶어 한다면 합의 회복으로 조항을 정리한 뒤 새 신청으로 이어 가고,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2주 만료일 전에 소제기신청 여부를 따로 판단하는 식으로 겹쳐 쓰게 됩니다.

불성립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성립과 불성립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화해가 성립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

비용 분담을 따로 정했다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단서가 중요한 이유는 비용 정리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제98조), 신청인이 먼저 지출한 화해비용이 소송 결과에 따라 달리 정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법원비용(인지·송달료)은 사건마다 실비로 들고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별로 안내됩니다. 제소전화해 기일 불출석 뒤 새 신청을 고르면 그 비용이 다시 들 수 있으므로, 경로를 고를 때는 기간과 비용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수임 비용도 처음 신청 때 정한 범위에 재신청이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상대방이 안 나온 이유가 동의 철회인지 일정 문제인지에 따라 제 다음 경로가 달라지나요?
  2. 제가 받은 불성립 조서등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는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3. 소제기신청과 새 신청 중 제 사건에서 비용과 기간이 덜 드는 쪽은 어디인가요?

세 질문에 대한 답은 서류의 날짜와 상대방의 말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지서와 조서등본을 옆에 두고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기일 불출석,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방법은 불성립 뒤 다시 신청할 때도 같나요?

네, 다시 신청할 때도 기본 방식은 같습니다.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85조 제4항) 서면 관할합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첫 신청에서 불출석이 생긴 이유를 반영해 조항과 일정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소제기신청을 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1항은 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청인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상대방 쪽 신청으로도 소송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출석하면 본인은 화해기일에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대리인이 출석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 본인출석명령을 받았다면 이유와 일정을 대리인과 바로 확인하고, 출석이 어렵다면 그 사정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 두 개만 알면 다음 수가 보입니다

제소전화해 기일 불출석 이후의 선택은 기일 날짜와 조서등본 송달일, 그리고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일통지서, 불성립 조서등본,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옆에 두고 전화 주시면 남은 기한과 맞는 경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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