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사무소에 갈까, 법원에 낼까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부터 나눠 보세요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대인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누가 어떤 문서를 만들어 주는가'입니다. 작성 주체·대리 구조·집행문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새 임차인과 계약을 앞두고 공증과 제소전화해 중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다
- 제소전화해공증변호사를 검색했지만 공증 사무소와 법률사무소 중 어디에 연락할지 막막하다
- 임차인 쪽 대리인은 누가 정하는지, 임대인이 대신 정해 줘도 되는지 궁금하다
- 건물은 남양주 등 수도권에 있고 상대방 주소도 멀어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할지 걱정된다
제소전화해공증변호사를 찾을 때 먼저 나눌 두 제도
제소전화해공증변호사라는 검색어에는 서로 다른 두 제도가 한 단어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서 성립하는 제소전화해조서입니다. 두 문서 모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만드는 곳과 담을 수 있는 내용, 만들 수 있는 시점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화해기일을 열고 양쪽이 합의하면 조서가 작성되며, 조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이 표시됩니다. 공정증서는 법원 기일을 거치지 않고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된다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릅니다.
임대인이 연락할 곳을 고르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공정증서인가, 화해조서인가'를 먼저 정하면 상담 시간도 줄고 서류 준비도 한 번에 끝납니다. 이 판단의 기준이 바로 위의 갈림길 세 가지이며,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봅니다.
공증인·법원·변호사에게 각각 맡기는 일 — 업무 분담표
제소전화해 공증 변호사 중 누구에게 연락할지 정하려면 '작성·대리·집행문' 세 칸으로 나눠 보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문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절차에서 누가 당사자를 대리하는지,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을 누가 내어 주는지를 나누면 각 기관에 기대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공증인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보존합니다. 일반 금전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
법원
화해기일을 열고, 화해가 성립되면 조서를 작성합니다. 화해조서의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변호사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설계하고 화해기일에 대리인으로 출석하며, 조서 송달 뒤 집행문·송달증명 발급을 지원합니다.
| 구분 | 공정증서(공증) | 제소전화해조서 |
|---|---|---|
| 작성 | 공증인 |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민사소송법 제386조) |
| 집행권원 | 금전 등: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건물·토지 인도: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3항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 집행문 | 일반 공정증서: 보존 공증인(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제56조의3 공정증서: 보존 공증인이 그 사무소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공증인법 제56조의3 제4항) |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민사집행법 제57조 준용, 제28조 제2항) |
| 대리 제한 | 건물·토지 등 인도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촉탁 때 한 당사자의 상대방 대리, 한 대리인의 쌍방 대리 금지(같은 조 제2항) |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 금지(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
| 변호사 역할 | 공증이 맞는 사안인지 판단, 문안 검토 | 신청서·화해조항 설계, 기일 대리, 집행문 신청 지원 |
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칸은 집행문입니다.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고, 같은 법 제57조가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 주는 구조가 됩니다. 공정증서는 보존 공증인이 집행문을 내어 주므로, 어느 문서를 만들었는지에 따라 나중에 찾아갈 곳이 달라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집행할 때 어디로 가야 하는가'까지 미리 알고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기간이 길수록 담당자가 바뀌거나 서류 보관 위치를 잊는 일이 생기기 쉬우므로, 조서 정본이나 공정증서 정본을 받는 날 집행문 신청처를 함께 메모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 지금 만들 수 있을까?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들어간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본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반환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단서에서 임차건물의 경우를 따로 제한합니다.
단서의 요건은 두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될 것. 둘째,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될 것. 6개월의 기준점은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인도·반환 시점이고, 제한 대상은 '임차건물'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 체결·갱신 시점
인도·반환까지 6개월보다 많이 남아 있다면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단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명도까지 미리 정해 두려면 제소전화해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인도·반환이 6개월 안에 예정되어 있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 승낙 합의를 넣는다면 공정증서도 선택지가 됩니다.
금전만 대비하려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금액이 정해진 채권만 확보하려 한다면 이 공정증서가 검토 대상이 되지만, 임차건물 인도까지 한 문서에 담으려면 위 단서 요건을 갖추거나 제소전화해를 선택해야 합니다.
작성 시점 — 계약서 도장을 찍는 날 명도 조항까지 집행 가능한 문서로 남기고 싶다면, 인도까지 남은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6개월보다 많이 남았다면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단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집행 대상 — 금전 등만이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정증서, 임차건물 인도까지라면 공증인법 제56조의3 단서 요건 또는 제소전화해로 나뉩니다. 원하는 조항 목록을 먼저 적어 보면 어느 쪽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두 갈림길 중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계약서 초안과 인도 예정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에서 변호사는 실제로 무엇을 하나요?
제소전화해에서 변호사는 당사자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신청서 작성, 화해조항 설계, 화해기일 대리를 맡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두고 있고,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85조 제4항).
- 1
상황 정리와 제도 판단
계약 시작일·종료일·인도 예정일과 원하는 조항을 듣고, 공증이 맞는 사안인지 제소전화해가 맞는 사안인지 먼저 가릅니다.
- 2
신청서·화해조항 설계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정리하고 연체 해지·명도·보증금 반환 조항을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구체적 문구로 씁니다.
- 3
접수와 화해기일 대리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기일에 대리인으로 출석합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 4
조서 송달 뒤 지원
조서 정본을 받은 뒤 필요하면 집행문·송달증명 발급을 지원합니다.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발급 지원 비용은 별도입니다.
위임장의 내용도 변호사 업무의 일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은 소송대리인이 화해를 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하므로,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기일에서 화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등 첨부 서류의 발급 시기는 접수 법원 안내에 맞춰 확인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임대인 쪽 조항만 담기보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조항도 함께 집행 가능한 문구로 넣는 균형 있는 조서가 원칙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되는 문구'를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해 왔고, 같은 조항이라도 문구의 구체성에 따라 집행 단계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반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대리인 선임권은 상대방에게 맡길 수 없다 — 대리 구조의 의미
제소전화해에서 각 당사자는 화해를 위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임대인이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은 제소전화해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에게 위임한다'는 식의 문구를 넣어 두는 방식은 조문이 금지하는 구조이므로, 임차인 쪽 대리인은 임차인이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쪽에도 비슷한 제한이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건물 인도 공정증서를 만들면서 임대인이 임차인 위임장을 받아 혼자 처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위임장만 받아 오면 대리인까지 제가 정해 드릴게요."
판정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권은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건물 인도 공증은 제가 임차인 대리로 함께 서명하면 되지 않나요?"
판정 촉탁 때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지 못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2항).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저는 기일과 상관이 없겠지요?"
판정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 유무 조사를 위해 당사자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
두 조문이 공통으로 지키려는 것은 상대방의 독립된 의사입니다. 조문이 직접 정한 것은 선임권 위임 금지와 공정증서 촉탁 때의 쌍방대리 금지이므로, 그 밖의 구체적인 대리 구조는 사안과 접수 법원 안내에 맞춰 상담에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 구조 — 임차인 쪽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이 대신 정하는 방식, 건물 인도 등 공증인법 제56조의3 공정증서에서 한 사람이 양쪽을 대리하는 방식은 모두 조문과 충돌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이런 문구가 이미 들어가 있다면 서명 전에 고쳐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기 전 확인할 5가지
제소전화해공증변호사에게 연락하기 전에 다섯 가지만 정리해 두면 상담이 짧아지고 견적도 정확해집니다. 다섯 항목은 모두 앞에서 본 갈림길과 연결되어 있어, 하나씩 답해 보면 공증과 제소전화해 중 무엇이 맞는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 계약 시점과 인도 예정일 — 인도·반환 예정일까지 6개월보다 많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담고 싶은 조항 — 연체 해지, 명도, 보증금 반환을 적습니다.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가 해지 기준입니다.
- 관할 — 화해신청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원칙이지만, 소에 관한 규정 준용(제385조 제4항)으로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서면 관할합의(제29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공증변호사남양주처럼 지역명을 붙여 찾는 경우에도 관할합의서가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위임장과 인감 — 화해 권한이 담긴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가 필요합니다. 발급 시기는 접수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맞춥니다.
- 비용과 업무 범위 — 법도의 수임료는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이상 100만 원(VAT 별도)이고 인지·송달료 등 법원비용은 실비로 사안별 안내합니다. 진행 기간은 평균 6개월(사안에 따라 3~9개월)이며, 집행문·송달증명 지원은 별도입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아래 메모 한 장을 채우는 것입니다. 날짜 세 개와 조항 목록만 있어도 공증과 제소전화해 중 어느 쪽이 가능한지 대부분 가려집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계약 시점이면 공증과 제소전화해 중 무엇이 가능한가요?
- 상대방 쪽 대리인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관할합의서로 남양주 등 지방 건물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메모 한 장을 옆에 두고 위 세 가지를 물어보시면 통화 10~20분 안에 방향이 정리됩니다 — 02-591-2334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도 따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법원에서 작성되는 문서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되며, 집행문은 제57조 준용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합니다. 공증은 별개의 제도로, 금전 채권 대비나,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이면서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 승낙 합의를 넣는 임차건물 인도처럼 쓰임이 다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이 합의해야 성립하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나 합의한 기간 보장 조항도 함께 담아 양쪽이 집행할 수 있는 조서를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어 설계 단계에서 걸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아도 되나요?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언제나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 또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제387조 제2항), 통지가 오면 내용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초안, 등기부, 상대방 주소 정도만 준비해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공증과 제소전화해 중 맞는 길과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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