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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칸·첨부 서류·조서 3단 대조표와 보정 실수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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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 · 현행 법령 기준

신청서에 적은 한 칸이 조서의 한 줄로 옮겨집니다 — 어디부터 맞춰 써야 할까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은 양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성립 뒤 조서와 집행 단계에서 다시 읽힐 문장을 미리 정하는 일입니다. 칸·첨부 서류·조서 표시 항목을 한 줄로 잇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5가지조서에 표시되는 사항
8종기본 첨부 서류
3형태명도 조항과 집행 단계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명도 조항을 확정기한형·동시이행형·조건부형 중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 강제집행에서 요건이 걸리는 단계가 달라집니다.
  • 연체 해지 기준은 상가건물이면 3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이면 민법상 2기로 갈립니다.
  •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강행규정과 부딪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고,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칸이 조서로 이어지는 구조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은 화해가 성립한 뒤 조서에 옮겨질 문장을 미리 만드는 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의 뼈대가 이 세 가지이고, 여기에 당사자 표시와 화해조항, 목적물 표시가 붙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같은 법 제386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신청서에 적은 이름과 주소, 화해조항 문구가 그대로 조서의 내용이 되므로, 신청서의 오탈자 하나가 조서와 집행 단계까지 따라갑니다.

1. 신청서 접수취지·원인·다투는 사정(제385조 제1항)과 화해조항
2. 화해기일양쪽 의사 확인, 대리권 유무 조사가 필요하면 법원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음(제385조 제3항)
3. 조서 작성당사자·화해조항 등 표시와 기명날인 또는 서명(제386조)
4. 집행문약속이 깨지면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

완성된 제소전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 곧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57조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조서의 집행문도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신청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문장인지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칸별 작성법 — 당사자부터 목적물 표시까지 7칸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법을 칸 단위로 나누면 칸마다 어디에서 옮겨 적는지가 정해집니다. 당사자는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에서, 목적물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서, 화해조항은 계약서와 실제 합의 내용에서 옮깁니다. 칸 사이의 표기가 서로 어긋나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같은 대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표현으로 적습니다.

칸적는 내용흔한 실수
당사자신청인·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법인은 상호·본점·대표자주소를 계약서 기재로만 적어 증명서와 달라짐
대리인소송대리인 표시, 위임장의 화해 권한화해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 위임장에서 빠짐
신청취지별지 화해조항대로 화해 성립을 구한다는 취지화해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요약
신청원인계약 체결일·임대차기간·보증금과 차임의 존재(계약서대로)계약서와 날짜·기간이 어긋남
다투는 사정앞으로 생길 수 있는 연체·인도·보증금 반환 다툼의 내용빈칸이거나 막연한 한 줄
화해조항조서에 그대로 옮겨질 이행 문장누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 불분명
목적물 표시등기부·건축물대장 표시, 일부 임대면 도면층·호실 표기가 서류마다 다름

다투는 사정 칸은 계약을 맺는 시점에 신청할 때 가장 고민되는 칸입니다. 아직 다툼이 생기지 않은 단계라도 장차 연체·명도·보증금 반환을 두고 생길 수 있는 다툼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보통이지만, 어느 정도로 적어야 충분한지는 사안과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 칸도 조문과 맞춰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제90조 제2항은 화해를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둡니다. 또한 제385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대리인 선택을 임대인에게 통째로 맡기는 서면은 쓰지 않습니다.

신청서 칸과 첨부 서류 8종, 조서 표시 항목까지 3단 대조표

제소전화해 신청서 첨부 서류는 신청서의 각 칸을 뒷받침하는 증빙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서류가 칸의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서류끼리 표기가 다르면 접수 뒤 보정 요청을 받고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신청서 칸, 그 칸을 받치는 서류, 화해가 성립했을 때 조서에 표시되는 항목을 한 줄로 이은 것입니다.

신청서 칸받치는 첨부 서류조서 표시 항목(제386조)
당사자(개인)인감증명서(발급 시기는 접수 법원 안내 확인)당사자
당사자(법인)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당사자
미성년자 등법정대리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법정대리인
대리인위임장(인감 날인)제386조 표시 항목은 아님(대리 권한의 근거)
신청원인임대차계약서 사본청구의 취지와 원인
목적물 표시부동산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화해조항(별지 목록)
건물 일부 임대임대 범위를 표시한 도면화해조항(별지 도면)
신청 법원관할합의서날짜와 법원

가장 먼저 할 1차 조치는 등기부 표시를 목적물 표시 칸에 그대로 옮기는 일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빈칸을 채우면 목적물 특정 때문에 보정이 나오는 경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표제부의 소재지·지번·건물 명칭·구조·면적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별지 목록에 옮깁니다.
  •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섞여 쓰이면 등기부·건축물대장 표기를 기준으로 하고, 계약서 주소와 다른 점은 따로 메모합니다.
  • 층·호실을 건축물대장, 계약서, 간판에서 서로 다르게 부르면 어느 표기로 특정할지 먼저 정합니다.
  • 건물 일부만 임대하면 도면에 범위를 표시하고, 화해조항의 "별지 도면 표시 부분"과 연결합니다.
  • 당사자 주소는 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의 현재 주소로 통일하고 계약서 주소와 차이를 확인합니다.

화해조항 문구 예시 — 연체 해지·명도·보증금 반환

화해조항은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칸입니다. 아래는 상가 임대차를 가정한 가상의 예로, 금액과 날짜는 비워 두었고 실제 문구는 계약 내용과 건물 상태에 맞춰 달라집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 ○. ○.부터 20○○. ○. ○.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신청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4항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건물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연체 해지 기준은 건물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 임대차는 민법 제640조의 2기 기준이 문제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3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상가 조서에 2기를 적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보일 수 있어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 등 그 밖의 건물2기

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인지 먼저 확인한 뒤 기준을 정합니다.

명도 조항은 세 가지 형태로 나뉘고, 형태마다 강제집행에서 요건이 걸리는 단계가 다릅니다. 제소전화해조서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고 제57조가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를 거쳐, 아래 세 조문이 조서의 집행에도 준용됩니다.

확정기한형

"20○○. ○. ○.까지 인도한다"처럼 날짜를 정한 조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개시 단계
동시이행형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한다"는 조항입니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개시 단계
조건부형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인도한다는 조항입니다.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때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

집행문 부여 단계

같은 명도 약속이라도 확정기한형과 동시이행형은 집행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조건부형은 집행문을 받는 단계에서 요건이 걸립니다. 동시이행형을 고른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하고, 조건부형은 어떤 사실을 누가 증명하는지가 문구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 보아도 보증금 반환 조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그 조항도 집행권원의 내용이 되어, 인도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 집행을 구할 길이 열립니다. 임대인의 명도 조항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조항을 모두 집행할 수 있는 문장으로 쓰는 균형 잡힌 조서가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 쉽고, 나중의 다툼도 줄입니다.

명도 조항 형태나 연체 기준이 내 계약에서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특약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보정은 어떤 작성 실수에서 나올까? 자주 보이는 6가지

보정은 칸과 서류, 칸과 칸 사이의 어긋남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여섯 가지는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검토할 때 반복해서 보이는 실수와 고치는 방향입니다.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와 다름

건물 명칭·면적을 계약서에서 옮겨 적은 경우입니다. 고치는 법 등기부 표제부와 건축물대장 표기를 그대로 씁니다.

당사자 표시가 증명서와 다름

이사 전 주소나 옛 상호를 그대로 둔 경우입니다. 고치는 법 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의 현재 표시로 통일합니다.

조항과 신청원인이 따로 놂

기간·날짜가 칸마다 다르게 적힌 경우입니다. 고치는 법 계약서 한 부를 기준으로 같은 숫자와 표현을 씁니다.

이행 내용이 불분명한 조항

"원만히 협의하여 비워 준다"처럼 기한과 대상이 빠진 경우입니다. 고치는 법 누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 적습니다.

강행규정과 부딪히는 특약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권리금 포기, 상가의 2기 연체 해지 같은 조항입니다. 판정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어 문구를 다시 설계합니다.

위임장의 권한·날인 누락

화해 권한이 적히지 않았거나 인감이 빠진 경우입니다. 고치는 법 제90조 제2항의 특별한 권한과 인감 날인을 확인합니다.

강행규정 문제는 조문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그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상가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되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제2항은 그 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상가는 사정이 다릅니다. 상가법 제2조 제3항은 그런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을 따로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 제15조가 없으므로 제15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특약이라도 상가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지므로, 보증금과 차임을 먼저 확인하고 특약을 정리합니다.

서명·접수 전 점검표와 신청 법원 정하기

신청 법원은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기본이고,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제29조의 합의관할, 곧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하되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관할합의서를 첨부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서명과 접수 직전에는 아래 여덟 가지를 한 번에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 칸을 다시 채운 뒤 서류를 묶는 편이 접수 뒤 보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빠릅니다.

  • 당사자 표시가 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와 같다.
  •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건축물대장과 같고, 일부 임대라면 도면이 붙어 있다.
  • 화해조항의 기간·날짜가 계약서와 같다.
  • 명도 조항 형태(기한·동시이행·조건)를 정했고, 집행 때 필요한 증명 자료를 알고 있다.
  • 연체 해지 기준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3기,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은 민법 기준에 맞다.
  •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있는지,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함께 점검했다.
  •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적혀 있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 관할합의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신청서 초안을 이 점검표 순서로 검토해 왔습니다. 검토의 중심은 성립 뒤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화해조항이며,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은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자주 묻는 질문은?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당사자가 직접 써서 낼 수 있나요?

네,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을 두려면 제8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하고 화해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며, 혼자 쓸 때는 명도 조항 형태와 특약의 강행규정 저촉 여부를 특히 점검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첨부 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발급 시기는 접수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고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발급일이 오래되지 않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위임장에 날인하기 직전에 발급받는 편이 다시 떼는 수고를 줄입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합니다.

공동명의 건물이나 법인 임차인은 당사자를 어떻게 적나요?

공동명의 건물은 등기부에 오른 명의자를 누구까지 신청인으로 적을지부터 정하고, 명의자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법인 임차인은 법인등기부의 상호·본점·대표자를 그대로 적습니다. 화해조항의 의무 주체와 당사자 표시가 일치해야 하므로 계약서 명의와 먼저 대조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내 계약의 명도 조항은 기한형·동시이행형·조건부형 중 무엇으로 써야 집행이 막히지 않을까요?
  2. 지금 특약 가운데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3. 공동명의·법인 당사자 표시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계약서와 등기부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2-591-2334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은 계약서·등기부·특약 메모 세 가지만 있으면 상담에서 칸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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