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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 생각보다 합리적입니다 — 쌍방 변호사 선임 70만원부터·법원비용 15만원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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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
생각보다 합리적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 수백만 원을 들여 명도소송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하던 평온한 날에 미리 끝내 둘 것인가.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은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7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70만원~
쌍방 변호사 선임료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15만원 안팎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별도)
3,600건+
엄정숙 변호사
직접 성립 실적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 한눈에 보기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양쪽이 각자 대리인을 두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월 임대료 구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부가가치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쌍방 변호사 선임료 합계
(VAT 별도)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쌍방 변호사 선임료 합계
(VAT 별도)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또한 쌍방 선임이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내 계약은 어느 구간일까?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왜 ‘저렴한 보험료’에 비유될까

같은 임대차 분쟁이라도, 언제 비용을 치르느냐에 따라 부담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 명도소송으로 다투는 길과, 분쟁이 생기기 전에 제소전화해로 미리 끝내 두는 길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구분 분쟁이 터진 뒤 · 명도소송 미리 준비 · 제소전화해
진행 시점 분쟁이 발생한 다음 분쟁이 생기기 전, 미리
변호사 선임료(임대차) 약 300~500만원 쌍방 선임 70만원부터
분쟁 발생 시 대응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평균 6개월~1년 소요
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로 즉시 강제집행
효력 승소 확정판결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제소전화해는 누구의 잘못을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계약 내용을 법대로 지키자는 양 당사자의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만기 때 돌려받는 보증금과 달리, 비용은 ‘분쟁에 대비한 안전망’의 성격을 가집니다.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유비무환인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입니다(VAT 별도).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목적물 가액과 사안에 따라 법원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왜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화해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양쪽이 각자 대리인을 두고 내용을 확인하는 쌍방 선임이,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가장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조항으로 함께 얻게 됩니다.

Q법원비용은 변호사비용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위 70만원·100만원은 변호사 선임료이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비용(통상 15만원 안팎)은 별도입니다. 비용 부담을 양측이 어떻게 나눌지는 사안과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경험

같은 비용이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분쟁이 닥쳤을 때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인가입니다. 화해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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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이어 온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엄정숙 변호사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직접 경험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비용을 치르면, 무엇이 진행되나

의뢰인은 1~3단계까지만 진행하시면 되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 등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빠르면 약 3개월, 길면 약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하실 주요 서류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며, 함께 첨부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피신청인,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적은, 당신의 ‘조건’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표의 금액은 기준일 뿐, 내 사안의 정확한 변호사비용은 상황을 들어봐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상담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00~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서초동, 우민빌딩)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대표전화 02-591-2334 · 평일 10:00~18:00 운영 · 전화로 상황을 말씀하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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