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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조서란 무엇인가요? 합의서와 갈리는 4가지 차이와 받은 뒤 다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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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임대차 실무 질문

화해 조서란 무엇인가요? 같은 합의가 법원 조서에 적히면 무엇이 달라질까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 둔 임대인·임차인, 법원에서 조서를 받은 당사자 모두에게 필요한 차이를 집행력·다툼 수단·시효·작성 주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제731조민법상 화해계약의 뜻
10년조서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3,600건+엄정숙 변호사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이런 궁금증이라면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합의서를 써 두었는데,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법원에서 화해조서를 받았는데 판결문과 무엇이 같은지 모르겠다
  • 계약 전에 제소전화해를 권유받았고, 일반 합의서와의 차이를 알고 싶다
  • 조서 내용이 실제 합의와 다른 것 같아 다툴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확인할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합의를 조서로 남겼는지, 조서 조항이 집행에 쓸 수 있는 이행 문구인지, 조서를 받은 뒤 다툴 길이 무엇인지입니다. 순서대로 읽으면 지금 손에 든 서류가 어느 쪽인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01화해 조서란 무엇인가요?

화해 조서란 무엇인가요에 대한 짧은 답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합의를 법원이 조서에 적어 판결처럼 쓸 수 있게 만든 문서라는 것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조서에 적힌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새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내용을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로만 남겨 두면 그 문서 자체로는 강제집행에 쓸 수 없습니다.

화해라는 말의 뿌리는 「민법」 제731조입니다. 이 조문은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 이른바 창설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여기까지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화해조서는 그 합의가 법원 절차 안에서 이뤄져 조서에 기재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소송 전에 신청하는 제소전화해로 만든 조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고,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으로 쓰입니다.

02제소 전화해 조서란 무엇인가요?

제소 전화해 조서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의 답은,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성립된 화해 내용을 법원사무관등이 적은 조서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름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의 화해이며, 임대차에서는 계약 체결이나 갱신 시점에 많이 이용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임대차 화해조서에는 보통 차임 연체 시 해지, 기간 만료 시 건물 인도, 보증금 반환 같은 조항이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임대인만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양쪽이 함께 지킬 약속을 법원 문서로 묶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기준이지만, 제385조 제4항이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서면 관할합의(「민사소송법」 제29조)를 함께 활용하기도 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조항 문구를 중심으로 조서를 설계해 왔습니다.

03화해계약서와 화해조서, 같은 합의가 달라지는 4가지

화해계약서와 화해조서는 내용이 같아도 집행력, 다툼 수단, 소멸시효, 작성 주체 네 가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문장으로 합의했더라도, 어느 문서로 남겼는지에 따라 약속이 깨졌을 때의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합의서(화해계약)만 있을 때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하고, 그동안 시간이 더 듭니다.

화해조서가 있을 때

상대가 조항을 어기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VS
비교 항목합의서(민법상 화해계약)화해조서
집행력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 불가,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따로 받아야 함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가능(「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제57조)
다툼 수단계약의 해석·효력을 다툼, 착오 취소는 「민법」 제733조로 제한준재심(「민사소송법」 제461조)·청구이의(「민사집행법」 제44조) 등 법원 절차 중심
소멸시효채권의 종류에 따른 일반 시효(일반 채권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 3년(제163조 제1호) 등)단기시효 채권이라도 10년(「민법」 제165조 제2항), 확정 당시 변제기 미도래 채권은 제외(제3항)
작성 주체당사자가 서명·날인법원사무관등이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민사소송법」 제386조)

네 가지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차이는 집행력입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시작하는 시점에 건물 인도까지 집행 가능한 문서로 남기려 할 때 제소전화해조서가 거론되는 까닭입니다.

시효도 눈여겨볼 차이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10년이 됩니다. 다만 제3항은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이 특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조서에 적어 둔 장래 차임까지 10년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오해입니다.

내 서류는 어느 쪽인가 — 갈림길 3가지

1

합의를 조서로 남겼나 — 합의서·확약서로만 남겼다면 그 문서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고,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2

조항이 이행 문구인가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하는지 특정돼 있어야 집행에 쓰기 쉽습니다. 어떤 문구가 집행 가능한지는 대법원 판결 취지와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3

조서에 불복하려는가 — 성립 과정의 흠과 성립 뒤 생긴 사정은 거론되는 절차가 다르고, 제소전화해조서에 적용되는 범위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서류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04화해조서가 만들어지는 세 경로

화해조서가 만들어지는 경로는 소송 중 화해, 소송 전 제소전화해, 그리고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효력 계열인 조정 세 가지입니다. 어느 경로든 당사자의 합의가 출발점이라는 점은 같고, 언제 어느 절차에서 합의했는지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소송 중 화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 화해가 이뤄져 조서에 적히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명도소송 도중 이사 날짜와 보증금 지급을 맞바꾸는 합의가 대표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386조

제소전화해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를 신청하고, 기일에 화해가 성립되면 조서가 작성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갱신 때 조항을 미리 정해 두는 용도로 쓰입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 · 「민사소송법」 제231조

조정·화해권고결정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도 이의신청 없이 기간이 지나는 등 제231조 각 호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세 경로 중 임대차 당사자가 스스로 시점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제소전화해입니다. 소송 중 화해와 조정이 이미 생긴 분쟁의 수습이라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생기기 전에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할지를 법원 문서로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다만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양쪽이 납득할 조항으로 설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5조서 한 장에 적히는 것과 집행에 쓰이는 방식

화해조서 한 장에는 「민사소송법」 제386조가 정한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이 표시됩니다. 실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화해조항이고, 나머지 칸은 누가 누구와 어떤 다툼에 관해 합의했는지를 특정합니다.

당사자

임대인·임차인의 이름과 주소가 계약서·등기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등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표시가 함께 들어갑니다.

청구의 취지와 원인

어떤 임대차 관계에서 무엇을 두고 합의했는지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화해조항

해지·인도·보증금 반환처럼 실제 집행에 쓰이는 핵심 문장입니다.

날짜와 법원

조서가 언제 어느 법원에서 작성됐는지를 표시합니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 법원 문서가 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입니다. 같은 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집행문은 준용되는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조항의 형태도 집행 시점을 좌우합니다. 날짜를 정한 인도 조항은 그 날이 지난 뒤 집행을 개시하고(제40조 제1항),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적은 조항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하며(제41조 제1항), 조건이 붙은 조항은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0조 제2항). 세 규정 모두 화해조서에는 제57조를 거쳐 준용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조항도 같은 조서 안에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적어 두면, 조서는 양쪽을 함께 지키는 문서가 됩니다.

06조서를 받은 뒤 다툴 수 있는 길과 없는 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조서를 받은 뒤에는 그때 잘못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툴 수 있는 길은 법이 정한 몇 가지 절차로 좁혀지고, 문제 된 사정이 조서 성립 전의 흠인지 성립 뒤에 생긴 사정인지에 따라 거론되는 절차가 갈립니다.

"합의할 때 착오가 있었으니 취소하겠습니다."

판정 ·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가 있고, 이 조문이 조서로 성립한 화해에 어떻게 미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조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대리권에 흠이 있었습니다."

판정 ·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준재심). 제소전화해조서에 이 길이 어느 범위에서 열리는지는 대법원 판결 취지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 이후 밀린 차임을 다 갚았는데도 집행하려 합니다."

판정 ·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거론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는데, 화해조서에서 그 시점을 어떻게 보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제57조로 준용되는 제46조 제1항),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툴 길이 좁다는 것은 조서를 만들 때 문구를 꼼꼼히 정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화해조항 하나하나가 실제 합의와 같은지,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의무가 빠짐없이 적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07임대차 화해조서인지 합의서인지, 3문항으로 확인하기

임대차 화해조서인지 단순 합의서인지는 서류 겉모습만으로도 1차 구분이 가능합니다. 아래 세 문항에 차례로 답해 보고, 하나라도 아니오이거나 애매하면 그 서류만으로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서류에 법원 이름과 사건 표시가 있고, 문서 제목이 화해조서로 되어 있는가?
  2.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가(「민사소송법」 제386조)?
  3. 화해조항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하는지 특정된 문장으로 적혀 있는가?

세 문항이 모두 예라면 다음 단계는 집행문 신청을 검토하는 일이고, 1번이나 2번이 아니오라면 지금 서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3번이 애매하다면 조항 문구를 놓고 집행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하며,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 취지와 사안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우리가 써 둔 합의서를 화해조서로 옮길 수 있나요?
  • 지금 가진 조서 조항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 조서 내용이 실제 합의와 다르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화해 조서란 무엇인가요에서 시작한 궁금증이 내 서류 이야기로 넘어왔다면, 질문을 메모해 두고 02-591-2334로 전화 주세요. 서류 기준으로 어느 갈림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08화해조서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화해조서는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문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합의한 기간 보장처럼 임차인을 지키는 조항도 같은 조서에 적을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조항은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적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각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이런 조항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되고 제1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조서와 판결문은 완전히 같은 문서인가요?

집행력 면에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쓸 수 있다는 점이 같습니다. 다만 판결은 법원이 심리해 판단한 결과이고 화해조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적은 것이어서, 준재심·청구이의 같은 다툼 절차가 판결과 똑같은 범위로 다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화해조서가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조서만 들고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을 받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집행문은 「민사집행법」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조건이 붙은 조항이라면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제30조 제2항).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별도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합의서나 조서, 임대차계약서를 곁에 두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법도가 지금 서류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 드리며,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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