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기일지정, 기일이 잡히기까지 순서와 늦추는 변수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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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화해기일 지정 단계

신청서는 냈는데 통지가 아직이라면,
제소전화해 기일은 지금 어디쯤일까요

기일을 정하는 사람, 통지가 오는 방식, 기일을 늦추는 변수와 바꾸는 규정을 접수 뒤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재판장기일 지정 주체 (제165조①)
송달기일 통지 원칙 (제167조①)
평균 6개월신청에서 조서까지 (3~9개월)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기일 통지가 송달로 왔는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왔는지
  • 바꾸고 싶은 기일이 첫 기일인지, 그 뒤에 이어진 기일인지
  • 기일에 빠진 뒤 살펴볼 것이 기일지정신청인지, 소제기신청인지

제소전화해조서기일지정을 찾아보는 분은 대개 신청서를 낸 뒤 몇 주가 지나도 법원 연락이 없어 불안한 임대인, 또는 상대방에게서 신청 소식을 듣고 언제 법원에 가야 하는지 궁금한 임차인입니다. 기일이 잡히기 전 단계에서 무엇이 진행되는지 알면, 기다리는 시간이 막연한 대기가 아니라 서류와 주소를 점검하는 시간이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기일지정, 누가 언제 정하나요?

제소전화해조서기일지정을 하는 사람은 신청인도 상대방도 아닌 재판장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165조 제1항은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정하고,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날짜를 적어 낸다고 그날로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이 아니라 소송 전에 하는 화해신청입니다. 그런데 민소법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기일 지정과 통지에 관한 규정도 이 조항을 통해 화해기일에 쓰이는 구조로 이해되지만, 어느 규정이 어디까지 준용되는지는 사건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서 기일'이라는 말은 결국 화해기일을 가리킵니다.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386조). 기일이 정해져야 제소전화해조서도 만들어지므로, 제소전화해조서기일지정은 조서로 가는 길의 첫 관문입니다.

언제 정해지는지에 대해 제165조는 지정하는 주체만 정할 뿐, 접수 뒤 며칠 안에 정해야 한다는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실제 지정 시점은 서류 검토와 보정, 상대방에게 통지가 닿는지에 따라 앞당겨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날짜를 정하는 사람은 재판장, 날짜를 알리는 원칙은 송달, 날짜를 늦추는 것은 대개 서류와 주소입니다. 신청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날짜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기일이 빨리 잡힐 수 있게 준비를 끝내 두는 것입니다.

신청부터 기일까지, 제소전화해 기일은 어떤 순서로 잡히나요?

제소전화해 기일은 대체로 접수, 서류 검토와 보정, 기일 지정, 통지 송달, 화해기일, 조서 작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은 법원 사정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다르며, 법도가 진행한 사건 기준으로 신청부터 조서까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를 안내합니다.

  1. 접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접수증의 사건번호와 접수일을 한곳에 적어 둡니다.
  2. 서류 검토·보정법원이 기재 내용, 목적물 표시, 첨부서류를 살펴 고칠 점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일 지정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날짜를 정합니다(제165조 제1항).
  4. 통지 송달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알리고,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제167조).
  5. 화해기일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해 화해조항을 확인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6. 조서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제386조),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습니다(제387조 제1항).

접수증을 받은 뒤 할 일은 사건번호와 접수일을 기록하는 정도로 요약됩니다. 사건번호가 있어야 진행 상황을 조회하거나 법원에 문의할 수 있으므로 접수 직후 바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신청인으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임차인이라면 신청서에 담긴 화해조항을 기일 전에 차분히 읽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쪽이 합의해야 성립하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조항은 조서가 되지 않고, 이견이 있으면 기일 전에 신청인 측과 조율하거나 의견을 정리해 두어야 기일에서 시간이 줄어듭니다.

순서도에서 신청인이 직접 손을 쓸 수 있는 곳은 두 번째와 네 번째 단계입니다. 보정 요구에 빨리 답하고, 상대방에게 통지가 닿을 주소를 정확히 적는 것만으로도 기일이 잡히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기일지정을 늦추는 변수 4가지

제소전화해조서기일지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법원이 날짜를 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신청서 단계에서 먼저 점검하는 항목도 아래 네 가지입니다.

1. 보정

청구의 취지·원인, 화해조항, 첨부서류에 고칠 점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강행규정)에 걸리면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 송달 불능

기일통지서가 상대방에게 닿지 않으면 기일을 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사했거나 법인 본점이 옮겨졌다면 주소를 다시 확인해 내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3. 목적물 표시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신청서의 건물 표시가 다르거나, 임대 부분이 건물 1층의 일부인데 도면이 빠지면 목적물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조서의 목적물 표시는 집행할 때 그대로 쓰이므로 이 단계에서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4. 당사자 변동

신청 뒤 건물 소유자가 바뀌거나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당사자 표시와 위임 서류를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붙이는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의 것을 쓰는 것이 보통이어서 지연이 길어지면 재발급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변수는 서로 겹치기도 합니다. 가상의 예로, 1층 일부를 빌려준 임대인이 도면 없이 신청했고 임차인 법인의 본점 주소까지 바뀌었다면 목적물 보정과 주소 확인이 함께 필요해져 기일 지정이 두 단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해 둘 일: 날짜 3개 기록표와 주소 점검

날짜어디서 확인하나왜 적어 두나
접수일접수증, 사건 진행 조회 화면진행이 멈춘 기간을 셀 기준이 됩니다
보정기한법원의 보정 요구 서면에 적힌 기한기한 안에 보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화해기일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출석할 사람과 변경 요청 여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기록표 옆에는 상대방 주소를 한 줄 더 적어 둡니다. 신청서에 적은 주소, 계약서상 주소, 실제 영업장이나 거주지가 서로 다르면 통지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면 법인등기부의 본점 주소와 실제 사무소 위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화해기일 통지는 어떻게 오나요? 송달과 간이한 방법의 차이

화해기일 통지는 원칙적으로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방식입니다. 민소법 제167조 제1항은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고 정하고,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는 단서를 둡니다. 화해기일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다음 기일이 잡히면 출석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음 날짜를 듣게 됩니다.

송달로 받은 통지

  •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 송달(제167조 제1항)
  • 출석한 사람에게는 직접 고지로 갈음
  • 불출석하면 제387조 제2항의 불성립 처리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함

간이한 방법으로 받은 통지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제167조 제2항)
  •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법률상의 제재나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그래도 기일은 열리므로 출석 준비는 필요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면 제167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받은 연락이 송달인지 아닌지가 첫 번째 갈림길이 되는 이유입니다. 법원 연락을 문자나 전화로 처음 접했다면 기일통지서가 따로 송달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이후 판단이 쉬워집니다.

공휴일에 화해기일이 잡히는 경우는 예외에 속합니다. 민소법 제166조가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통지가 어느 쪽인지, 바꾸려는 기일이 첫 기일인지 애매하다면 통지서와 사건번호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잡힌 제소전화해 기일, 바꿀 수 있나요?

잡힌 제소전화해 기일은 사정이 있으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변경을 요청할 때는 그날 진행이 어려운 사유를 밝히고, 상대방과 미리 이야기한 사정이 있으면 함께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경을 허가하는 구체적인 요건이 화해기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할 조문은 민소법 제165조 제2항입니다. 조문은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문언상 대상은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이어서, 제385조 제4항의 준용을 거쳐 첫 화해기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첫 기일인지 그 뒤의 기일인지가 두 번째 갈림길인 이유입니다.

가상의 예 · 기일 변경 요청 문장

"신청인은 ○월 ○일로 지정된 화해기일에 신청인 대리인의 다른 재판 일정이 겹쳐 출석이 어려우므로 기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피신청인 측에도 변경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신청인은 변경에 이의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변경 일정은 재판부 사정에 따르겠습니다."

기일 변경 서류의 정확한 이름과 칸별 문안은 별도 글에서 정리했기에 여기서는 문장 한 단락만 예로 들었습니다. 핵심은 사유, 상대방 의견, 희망 일정을 짧고 사실대로 적는 것입니다. 사유가 막연하면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대방 의견이 빠지면 기일에 양쪽 일정이 다시 어긋날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387조 제2항). 조문이 '본다'가 아니라 '볼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불출석이 곧바로 불성립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같은 조 제1항),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불성립 뒤에는 당사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388조 제1항). 소제기신청은 제387조 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88조 제3항). 이 2주는 불변기간이며(같은 조 제4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세 번째 갈림길은 기일지정신청입니다. 소송에서는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는 일이 거듭되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규정(제268조 제1항·제2항)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에는 한쪽만 빠져도 불성립으로 볼 수 있는 제387조 제2항이 따로 있어, 제268조가 화해기일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일에 빠졌다면 받은 서류가 다음 기일 통지인지 불성립 조서등본인지부터 확인해야 다음 조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기일에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하는지도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대리인이 출석해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단계민사소송법 조문핵심 내용
기일 지정제165조 제1항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
기일 변경제165조 제2항첫 변론기일·첫 변론준비기일은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합의하면 허가(화해기일 준용 여부는 사안별)
공휴일 기일제166조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지정
기일 통지제167조 제1항·제2항송달이 원칙, 간이한 방법 통지 시 불출석 제재·불이익 금지
본인 출석제385조 제3항대리권 조사를 위해 본인·법정대리인 출석을 명할 수 있음
불출석제387조 제2항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소제기신청제388조 제3항·제4항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불변기간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왜 아직 기일이 안 잡혔나요?
  2. 상대방과 합의하면 기일을 옮길 수 있나요?
  3. 기일에 제가 직접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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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기일, 자주 묻는 질문

기일 지정을 빨리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기일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도 지정되므로 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165조 제1항). 다만 날짜는 재판장이 정하고, 보정이나 송달 문제가 남아 있으면 신청만으로 앞당겨지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에서 멈춘 단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원에서 문자나 전화로 기일을 알려 왔는데 정식 통지인가요?

기일 통지의 원칙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고(제167조 제1항), 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받고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법률상의 제재나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기일은 열리므로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출석할 사람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일이 잡히기 전에 화해조항을 고칠 수 있나요?

기일 전에 고칠 점이 생겼다면 법원 안내에 따라 보정서 등 서면으로 고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대방과 합의한 수정이라면 기일 전에 반영해 두어야 기일에 조항을 다시 맞추느라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고친 조항이 강행규정에 걸리거나 집행할 때 쓰기 어려운 문구가 되지 않는지는 제소전화해조서 초안과 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제소전화해조서기일지정이 늦어지는 지점을 신청서 단계에서 먼저 점검해 왔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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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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